신기술보유 하도자와의 계약 낙찰율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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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신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하고 그 기술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
※ 해당부분의 예정가격*원도급사의 낙찰율*82%(건산법비율)+기술사용료를 말함
현재 제가 있는 현장에서는 특허공법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진행하여야 되는데 원도급공사의 낙찰률이 80%를 조금 못넘기는 79.5%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80% *82%를 적용하는데
위에서 예시된 건산법비율과 같이 82%의 고정비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82%이상의 변동비율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신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하고 그 기술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
※ 해당부분의 예정가격*원도급사의 낙찰율*82%(건산법비율)+기술사용료를 말함
현재 제가 있는 현장에서는 특허공법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진행하여야 되는데 원도급공사의 낙찰률이 80%를 조금 못넘기는 79.5%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80% *82%를 적용하는데
위에서 예시된 건산법비율과 같이 82%의 고정비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82%이상의 변동비율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