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작성일 2012.03.16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이번에 필기에 붙어서 실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책이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나누어 있잖아요?

 

한솔에서 보니 필답은 있는데 작업은 없더라구요

 

작업형 책도 사야되나요??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기출문제 pdf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요약 pdf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작업형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후기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공부법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cbt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필답형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요약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pdf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작업형 따로 사시지 마시고

필답형 주관식을 달달 외워야 합니다.

작업형 시험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주고 쓰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을 적으면 떨어지니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동영상이나 사진에 해당되는 필답형 주관식 답안을 달달외워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즉, 작업형 책은 공부하기도 어려우니 사지 마시고 필답형 문제를 달달외우세요

중요기출문제부터 100% 외우신 후 책을보고 공부하세요 내용이 광범위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중요기출문제>

1. 흙막이 지보공 설치시 정기점검사항(4)

①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② 부재의 접속무,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③ 침하의 정도

④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토석붕괴의 위험방지대책(2)

① 작업시작 전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점검

②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점검


3. 굴착작업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낙하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시 안전조치사항(3)

① 흙막이 지보공설치

② 방호망 설치

③ 근로자 출입금지


4. 지반의 굴착작업시 작업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사전조사 사항(4)

①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 매설물등의 유무 또는 상태

③ 지반의 수위상태

④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와 상태


5. 토사붕괴시 내적/외적 요인(3/5)

(1)내적요인

① 절토사면의 토질,암석

② 성토사면의 토질

③ 토석의 강도저하

(2) 외적요인

① 사면의 경사,구배증가

② 절토 및 성토높이의 증가

③ 공사에 의한 진동,하중의 증가

④ 지표수 및 지하수 침투에 의한 토사중량증가

⑤ 지진,차량,구조물의 하중


6. 터널 굴착공사시 시공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3)

① 굴착의 방법

②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

③ 환기 또는 조명설비 하는때에 그 방법


7.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3)

① 권과방지장치, 그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②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8.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3)

①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9. 크레인의 방호장치(4)

① 과부하 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브레이크장치


10. 교량가설 작업시 요구되는 안전시설 = 고소작업시추락방지 안전대책(3)

① 작업발판 설치

② 안전난간 설치

③ 안전방망 설치


11. 개구부 추락 위험시 방호조치법(4)

① 안전난간, 울 및 손잡이 설치

② 안전방망 설치

③ 덮개 설치

④ 안전대 착용


★12. 작업발판 설치시 조치사항(4)

① 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을 견딜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② 작업발판의 폭은 (40㎝)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간

   의 틈은 (3㎝) 이하로 할 것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13. 가설통로 설치기준(4)

① 견고한 구조로 할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 경사가 (15도)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⑤ 수직갱 내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이상인 때에

    는 (10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14.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① 최하단에서 (10m)이내

② 수평거리 (2m)이상, 수평각 (20)도 이상

③ 그물코 규격 (10×10)㎝

④ 방망 지지점 강도는 (600㎏)의 외력에 견딜 것

⑤ 낙하물 방지망 사용개시 후의 정기점검기간 - (1년)

⑥ 정기시험 기간 - (6개월)

⑦ 시험의 종류 - (등속인장시험)


15. 파이프 서포트의 안전사용기준(3)

① 파이프 서포트는 (3본)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을 것

②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③ 높이 (3.5m)를 초과한 때에는 높이 (2m)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16. 부적격한 와이어로프의 기준(3)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 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의 수가 10%이상 절단

   된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⑤ 꼬임, 비틀림이 있는 것


17. 사다리식 통로구조 설치시 준수사항(3)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계단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③ 답단과 벽과의 간격은 적당한 간격을 유지할 것

④ 사다리의 전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⑤ 사다리의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⑥ 갱내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이상인 때에는 (5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⑦ 갱내 사다리식 통로의 구배는 (80도)이내로 할 것


18. 고정식 사다리의 설치기준

① 사다리의 상단은 (60㎝)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한다

② 벽과의 이격거리는 (2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발 받침대의 간격은 (25~35㎝)로 하여야 한다

④ 사다리 전면의 사방 (75도)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19. 안전난간 설치시 준수사항

①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②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이상 (120㎝)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③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10㎝)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④ 난간대는 지름 (2.7㎝)이상의 금속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⑤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20. 가설계단의 강도, 폭, 높이

①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때는 매㎡당 (500㎏) 이상

   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를 설치하

   여야 하며, 안전율은 (4)이상으로 한다

② 계단을 설치할 때는 그 폭을 (1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계단을 설치할 때는 그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이

   내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높이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너비 (1.2m)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1. 펌프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유의사항(3)

① 작업시작 전 콘크리트 펌프카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

   상을 발견할 때에는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

   동, 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여 안전난간 설치등의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할 때에는 주변전선등

   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2.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준수사항(작업전.작업중)

① 당일 작업의 시작전에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 변

   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발견시에

   는 이를 보수할 것

② 작업중에는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 변위 및 지반

   의 침하유무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할 시는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

   시킬 것

③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23.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시 고려하중(4)

① 연직방향 하중           ② 횡방향 하중

③ 콘크리트 측압           ④ 특수하중


24. 이동식 비계 조립시 준수사항(3)

①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불시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

   하여 브레이크, 쐐기등으로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잡아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

   치할 것


25. 강관비계의 구조

①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는 (1.5m) 내지

   (1.8m), 장선방향에서는 (1.5m)이하로 할 것

② 띠장간격은 (1.5m)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비계기둥의 최고부로부터 (31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④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을 초과하지 않도

   록 할 것


26. 강관틀비계 조립시 준수사항(3)

①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

   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

   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②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

   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③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

   이음을 할 것


27. 거푸집 동바리 조립시 준수사항

①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② 개구부 상부에 지주를 설치하는 때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③ 동바리의 이음음 (맞댄이음) 또는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④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⑤ 최상층 및 5층이내마다 거푸집 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 틀마다의 장소에 (교차가새)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28.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작업계획서 포함사항(3)

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③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방법

29.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 방지 조치사항

① 유도자의 배치

② 노견의 붕괴방지

③ 노폭의 유지

④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30. 하역기계 운전위치 이탈시 조치사항

① 포크 및 셔블등의 하역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에 둘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등 불시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1. 지게차 작업전 점검사항(3)

① 차륜의 이상유무

② 제동장치 및 조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③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32. 중량물 취급작업시 작업계획서 포함사항(3)

①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② 취급방법 및 순서

③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33. 가스용기 취급시 주의사항(4)

①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②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③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④ 운반할 때에는 캡을 씌울 것


34. 충전부분(임시분전반)의 감전방지 조치사항(3)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에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을 것

④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근로자외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35. 근로자가 당해 충전전로에 접촉,접근으로 인하여 감전 우려시(가공선로 접근시) 재해방지 조치사항

① 당해 충전전로를 이설할 것

②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할 것

③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보호구를 설치할 것

④ 제 ①항 내지 제 ③항의 조치가 곤란한 때에는 감시

   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도록 할 것


36. 고압 충전전로 작업시 감전방지대책

①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당해 충전전

   로 중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절연

   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②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도록 할 것

③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37. 특고압 근접작업시 안전조치사항

①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 신체등에 대하여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

   리를 유지하도록 할 것

③ 접근한계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기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한다


38. 용접작업시 안전조치사항

①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② 접지실시

③ 소화기 배치 및 인화물 제거

④ 보안경 및 안전보호구 착용


39. 안전대의 종류 및 용도

1종 - U자걸이 전용

2종 - 1개걸이 전용

3종 - U자걸이, 1개걸이 공용

4종 - 안전블록

5종 - 추락방지대


40. 비탈면 보호공법 중 구조물에 의한 보호방법(3)

① 모르타르 뿜칠공법

② 돌쌓기 공법

③ 콘크리트 붙이기공법


41. 말뚝의 항타공법 종류(4)

① 압입식  ② 충격식  ③ 보링식  ④ 어스오거식


42. 굴착작업시 흙막이 구조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해야할 계측기 종류

① 수위계  ② 응력계  ③ 경사계  ④ 침하계

계측기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① 감시자 배치  ② 띠장보강  ③ 버팀대 보강



43. 교량형식

① 현수교 - 광안대교

② 사장교 - 서해대교

우물통기초 - 주각(철탑) - 케이블설치 - 아스팔트포장


44. 교량공사에 쓰이는 PC공법

① Precast공법 - 상부구조를 세장장에서 제작운반하여

                 소규모 교량공법에 사용된다.

② P.S.M공법 - 현장에서 제작, 접합부의 시공에 고도

                의 정밀성이 요구된다.


45. 거푸집동바리 조립, 해체 작업시 준수사항(3)

① 당해 작업구역에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시킬 것

② 비, 눈등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

   시 나쁠시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③ 재료, 기구 또는 공구등을 올리거나 내릴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④ 보,슬라브 등의 거푸집 동바리등을 해체할 때에는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 방지를 위해 버팀목 설치


46. 달비계 또는 높이 5m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작업시 준수사항

①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할 것

② 조립, 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 범위 및 절차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할 것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내는 종사 근로자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④ 비, 눈등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시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⑤ 재료, 기구 또는 공구등을 올리거나 내릴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47. 철골작업시 악천후로 작업중지 해야할 기준

① 풍속이 초당 10m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이 시간당 1㎜이상인 경우

③ 강설량이 시간당 1㎝이상인 경우


48. 해체시 작업계획 포함사항

① 해체 방법 및 순서 도면

② 사업장내 연락방법

③ 해체물의 처분계획

④ 해체작업용 기계, 기구등의 작업계획서

⑤ 해체작업용 화약류등의 사용계획서


49. 산소결핍시 방지대책

① 산소농도 18%이상 유지되도록 환기

② 인원점검

③ 출입금지

④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사용



50. 2m이상의 높은장소에서 작업시 작업원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규정상 조치사항2가지(산업안전보건법상)

① 비계조립 등 방법에 의한 작업발판설치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할 것


51.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할 때 순간 풍속이 매초당(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부렁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흙막이 지보공의 정기점검사항 3가지

부대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침하의 정도


53. 위험예지훈련 4단계

현상파악 - 본질추구 - 대책수립 - 행동목표 설정


54. 인간의 욕구 불만이 많이 존재할때에 나타나는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항 3가지

치환/ 책임전가/ 자살


55. 잠함, 우물통, 수직갱내 작업시 준수사항

①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③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때에는 (1)당해 작업장

   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를 설치할 것 (2)

   송기를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

   할 것


56.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통로의 일반적인 안전조건

① 시공하중 또는 폭풍, 진동 등 외력에 대하여 안전하도

   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경사로의 최소폭은 90cm 이상이어야 한다.

④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추락 방지용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경사로의 기둥은 3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57. 전기화재의 발생시 발화의 원인이 되는 요인

① 이동 가능한 전열기 ② 전등, 전화 등의 배선

③ 전기기기 ④ 전기장치 ⑤ 배성기구 ⑥ 고정된 전열기


58. 점성토 지반의 지반개량공법

치환공법, 샌드드레인공법, 페이퍼드레인공법,

생석회말뚝공법, 고결공법, 전기침투공법



59.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위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사항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방호선반 설치

③ 출입금지 구역설정

④ 보호구 착용

⑤ 수직 보호망 설치


60. 무재해란 무엇을 뜻하는가?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 yd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경우. 단 5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산업사고와 직업성 질병의 경우 재해로 본다.


61. 항타기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제한 조건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호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되는 것

⑤ 꼬임, 꺽임, 비틀림 등이 있는 것


62. 인간 기계 기능 체계에서 기본적인 기능

감지기능, 정보저장기능, 정보처리 및 결심기능, 행동기능


63. 건설현장에서 다발되는 재해의 종류

추락, 낙하/비례, 충돌


64. 법상 건정 대상 보호구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또는 귀덮개, 송기마스크, 방열복, 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보호구


65. 비계의 도괴, 파괴가 일어나는 원인

① 비계발판 또는 그 지지재의 파괴

② 비계발판의 탈락 또는 그지지재의 변위, 변형

③ 풍압에 의한 도괴

④ 지주의 좌굴에 의한 도괴



66. 거푸집동바리는 충분한 하중에 견딜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동바리에 가해지는 하중이 고려사항

연직방향하중/ 횡방향하중/ 콘크리트 측압/ 특수하중/ 이외하중에 안전율을 고려한 하중


67. 도수율 : 100만 인시당 재해발생건수를 나타내는 통계

           = 재해발생건수/근로총시간수 x 1000000

    강도율 : 100인시당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손실일

             수를 나타내는 통계

           = 근로손실일수/근로총시간수 x 1000

             (근로총시간수 = 명 x 8 x 300)

68.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불도져, 모터그레이더, 로우더, 스크레이퍼, 스크레이퍼도져, 파워셔블, 드레그라인, 클렘셀, 백호우, 트렌치,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 머신, 롤러, 콘크리트 펌프카 등


69. 항타기 항발기의 조립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조르래의 부착상태의 이

   상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④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유무

⑤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유무


70. 인간의 안전심리 5대요소

동기/ 기질(개성)/ 감정/ 습관/ 습성


71. 산업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에 따른 색을 구분

금지표시 : 적색 / 경고표지 : 황색

지시표지 : 청색 / 안내표지 : 녹색


72. 보일링 공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회전식) 보일링이고 그 회전속도는 (40~150)rpm  이다


73.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른 구분, 판정기준

①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

          을 확보되었다고 인정될때

②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

          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부적정 : 기계, 설비 또는 선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

          되어 공사 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때

74. 흙막이벽 굴착공법

자립 흙막이 공법/ 타이로드공법/ 어스앵커공법/ 버팀공법


75. 굴착공법의 종류

① open cut공법(비탈면, 흙막이)

② 아일랜드공법 ③ 트랜치 컷 공법 ④ 프로팀 공법

⑤ 우물통, 케이슨 공법


76. 점성토 지반의 흙파기 높이는 (10M) 이하이고 경사의 안전 기울기는 (1:0.8~1.2)이다.


77. (1) 터널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낙반)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터널지보공) 및 (록볼트설치), 부식의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터널 등의 출입구 부근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흙막이지보공) 및 (방호망)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8.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 위험방지대책

① 하적단을 로프로 묶을 것

② 망을 칠 것

③ 하적단을 쌓을때 기본형을 조성하여 쌓을 것

④ 하적단을 헐어낼 때에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만들면서 헐어 낼 것


79. 

히빙현상 : 연약지반의 츩파기에서 흙막이 바깥에 있는 흙의 중량과 지표재하중의 중량에 못 견디어 저면 흙이 붕괴되고 바깥에 있는 흙이 안으로 밀려 불룩하게 되는 현상

보일링현상 : 사질 지반에서 지반 수위와 기초파기 저면 바닥과의 수위차에 의해 흙막이 안쪽 저면 바닥으로부터 모래와 물이 부풀어 올라와 지반의 지지력이 없어지는 현상


80.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의 조직 3가지

① 직계형 조직 (line형)

② 참모형 조직 (staff 형)

③ 직계참모형 조직 (line-staff 형)


81. 사업내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

① 정기 안전보건 교육

② 채용시 안전보건 교육

③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 교육

④ 특별 안전보건 교육


82. 작업장 내 운반을 주 목적으로 하는 구내운반차 사용시 준수사항

① 주행을 제동하고 또한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

② 경음기를 갖출 것

③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측 까지의 거리가 65cm이상일 것

④ 운전자석이 차실 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 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

⑤ 전조등 및 후미등을 갖출 것


83.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 조립시 준수사항

① 강관틀과 강관틀과의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②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거푸집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 가새의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③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거푸집 동바리의 츨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틀 이내마다의 장소에 교차가새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④ 멍에 등을 상단에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붙여 멍에 등을 고정시킬 것



84. 중대재해의 종류

①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85. 

(1)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

    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간의 간격이 (1.8)미터 이

    하로 할 것

(2)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3)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

    다 벽이음을 할 것

(4)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띠장방

    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86. 금지표지바탕 (흰색)

    기본모형 (빨간색)

    관련보호 및 그림 (검정색)


87. 건설업 중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모의 사업

①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

   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

   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

   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

   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② 최대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③ 터널건설 등의 공사

④ 다목적 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

   수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⑤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88.

- 달기와이어로프 및 달기강선의 안전계수는 (10이상)

 -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는 (5이상)

 -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의 안전계수

   는 강재의경우(2.5이상), 목재의경우 (5이상)



89. 승강기를 제외한 양중기 자체검사 주기(8점)

① 검사주기

    -6개월에 1회실시(단,리프트는 3월에 1회이상)

②자체검사 내용

  -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손상유무

  - 브레이크 및 클러치 이상유무

  -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그밖의

    방호장치이상유무

  - 훅 등 달기기구의 손상유무

90.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에 포함해야할 3가지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사용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종류 및 능력 *(차량계건설기계와 동일)

③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와 동일)

④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작업방법. *(차량계 건설기계와 동일)


91.

 

수직

수평

단관비계

① 5

② 5

틀비계

③ 6

④ 8




92. .통나무비계의 비계기둥 침하방지

① 깔판사용

② 밑둥잡이 설치



93. 연평균 근로자수가 500명인 현장에서 추락하여 3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 2명이 110일과 30일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연천인율과 강도율을 구하시오.

(단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 300일 근무한다)

①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 연천인율 = (재해자수/연평균근로자수)*1000

            = (3/500)*1000=6

② 강도율을 구하시오.

-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근로 총시간수)*1000

          = [7500+(110+30)*300/365]/(500*10*300)*1000=5.08


94. 추락방지망 사용제한조건 3가지

① 강도가 명확하지 않는 것

② 방망사가 규정한 강도를 보유하지 않은 것

③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지않은 것


95. 강말뚝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 4가지 쓰시오

① 두께를 증가시키는 방법

② 도장에 의한 방법

③ 콘크리트 피복에 의한 방법

④ 전기방식 방법


96.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하는 조건 3가지

①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설계 당시보다 과다한 중량이 부과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

② 화재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③ 오랜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

   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

97.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조건

 - 설치높이는 (①) 이내마다 설치하고

 -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②) 이상으로 할 것

 - 수평면과의 각도는 (③)를 유지할 것

  : ①-10m, ②-2m, ③-20~30도


98. 중량물 취급작업시 작업계획 포함사항 3가지

① 중량물의 종류및 형상

② 취급방법 및 순서

③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99.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시 안전 준수사항 2가지

① 버킷.디퍼 등 작업장치를 지면에 내려둘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이탈을 방

   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100. 하인리히 도미노 이론 연쇄성 이론 (6점)

 -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

 - 개인적 결함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 사고

 - 재해


101. 터널지보공 수시점검사항 3가지

 -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 부재의 긴압의 정도

 -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102. 양중기의 종류 4가지

① 크레인  ② 리프트  ③ 곤돌라  ④ 승강기(최대하중이 0.25톤 이상인것에 한한다)


103. 거푸집 동바리 조립, 해체. 변경 작업시 특별안전보건교육내용 4가지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해체시의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04. 히빙현상 대책 3가지

 - 표토의 하중을 제거한다.

 - 흙막이의 근입깊이를 깊게한다.

 - 양질의 재료로 지반개량을 한다.

 - 굴착면에 하중을 가한다.

 - earth anchor 설치






105. 

 1) - 습지구배 (①)     1:1 ~ 1:1.5

    - 연암구배 (②)      1:0.5

 2) 안전담당자의 유해/위험관리 업무에 대하여 쓰시오.

 -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를 정하고 작업지휘하는 일

 - 재료 및 기구,공구의 결함유무 확인 및 불량품 제거하는 일

 -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상황 감시하는 일


106. 깊이 10.5m 굴착시 흙막이 구조안전을 위해 설치해야할 계측기 3가지

   수위계   경사계   하중계


107. 해체작업시 해체계획 포함사항 3가지

 - 해체작업용 기구/공구 등의 작업계획서

 -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 해체방법 및 해체순서도면

 - 해체물의 처분계획

 - 사업장내 연락방법


108. 무거운물건을 인력으로 들려고 한다. 재해유형 4가지

 전도 / 충돌 (부딪힘) / 추락 / 전락 / 협착


109.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3군데

 -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도서지방(제주도 제외)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 선임현장


110. 암반의 변화구간 및 이상 암질 출현시 암질 판별을 하는 방법 3가지

  RQD / RMR / 탄성파속도 / 일축압축강도


111. 중량화물 하역 작업시 안전담당자의 직무..3가지 써라.

 -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일

 -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공구 및 기구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작업구역에는 관계된 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것


1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지게차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 제동장치 및 조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차륜의 이상유무


113.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구성, 운영대상 사업장 써라

 - 재해율이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중대재해가 연간 2건이상 발생한 사업장


114. 맞댄이음과 겹침이음 간격.

- 맞댄이음 1.8미터이상

 - 겹침이음 1미터이상


115. 위험예지훈련 점검 후 5~15분후 5~6명의 인원이 갖는 안전 미팅은?

- 카운슬링 (이것은 답이 팀워크 훈련이래요)


116. 무재해 운동 3원칙

 - 무의 원칙

 - 선취의 원칙

 - 참가의 원칙


117. 거푸집 동바리 조립 작업시 침하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3가지

- 깔목의 사용

 - 콘크리트 타설

 - 말뚝박기등


118. 옹벽의 안전정검 3가지

- 활동에 대한 안정.

 - 전도에 대한 안정.

 - 지지력에 대항안정.


119. 권상방지장치가 없을때 와이어로프의 조치조건2가지

 - 위험표시를 한다.

 -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120. 흙막이 개굴착의 장점3가지

-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수있다.

 - 굴착토량을 푀소화 할수있다.

 - 토질조건에 따른 제약이 비교적적다.


121. 이동용사다리의 전위방지장치 3가지와 용도

 - 피봇 방지발판: 인조고무 등으로 마감한 실내용으로 사용

 - 미끄럼 방지판및 미끄럼방지고정쇠: 돌마무리또는

   인조석 깔기로 마감한 바닥용으로 사용

 - 쐐기형 강스파이크: 지반이 부드러운 맨땅 위에 세울떄 사용

122. 깊은 기초 종류 3가지

- 말뚝기초

 - 피어 기초

 - 케이슨 기초


123. 표준안전난간의 구성

 - 상부난간대 : 바닥면 또는 디딤면으로부터 90cm

                높이에 설치

 - 중간대 : 바닥면 또는 디딤면으로부터 45cm높이에 설치

 - 난간기둥 : 상부난간대와 중간대의 하중을 견딜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 을 유지할 것



124. 악천후시작업중단후비계의조립,해체 변경후 작업시작전점검사항

- 발판재료의 손상유무 및 부착,걸림상태

 - 비계의 연결부및 접속부의 풀림상태

 - 연결재료및 연결철물의 변형,부식 유무 및 상태

 - 손잡이의 탈락 유무

 - 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및 흔들림 상태

 -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


125. 거푸집지주로 사용시 파이프받침대 안전규정

 - 파이프받침은 3본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 파이프받침을 이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4개이상의 볼트 및 연결철물로 단단히 연결하여 사용한다

 - 높이 3.5m초과시 높이 2m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126. 1) O.J.T 의 특징

- 개별교육훈련방법

-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가능

- 작업장의 실정에 맞는 실제적교육훈련가능

- 업무에 곧바로 연결  

- 효과가 빠르고 결과에 따른 개선이 쉬움

2) off.j.t 특징

- 집단교육훈련방법

- 조직적인 교육훈련가능

- 전문강사의 초빙이 가능

- 특별한 기구및 설비의 사용이 가능

- 각 사업장 근로자의 지식, 경험 교류

- 육훈련목표에 대한 집단적인 노력이 약화될 우려있음


127. 해체공사시 소음진동의 대책

 - 압쇄기시공시 특히 주의하여 시공

 - 중기사용시 충격에 주의

 - 전도공법사용시 전도물규모를 작게하여 중량을 줄이고 전도높이도 작게한다

 - 철헤머공법사용시 헤머의 중량및 낙하놓이를 작게한다

 -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128. 순간 풍속이 매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 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29.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등으로 침하,균열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동해,부동침

   하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설계 당시보다 과

   다한 중량이 부과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

-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

   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 오랜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

   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

- 기타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130.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해체공법 4가지

 압쇄공법 / 핸드브레이커공법 / 재키공법 / 전도공법


13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당해 공사 (1일)전까지 사업주가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접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32. 추락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을 사용할 때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방망의 경우

- 방망사가 규정한 강도 이하인 방망

- 인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무게를 갖는 낙하물에

  대해 충격을 받은 방망

- 파손한 부분을 보수하지 않은 방망

-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방망


133. 이동식 사다리를 조립하는 때의 준수사항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재료는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것으로 할 것

-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 다리부분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미끄러

  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부착하는 방지하기 위한 필요

  한 조치를 할 것

-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134.

 

수직

수평

통나무비계

5.5

7.5

단관비계

3

4

틀비계

5

6




135. 기초 지반의 공학적 성질을 개량하는 지반 개량 공법

- 점성토지반 : 치환공법, 샌드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 사질토지반 : 다짐말뚝, 진동다짐, 전기충격

- 일시적 지반개량 : 웰 포인트, 진공

- 특수지반개량 : 언더피닝, 연속지하벽


136. 유해 위험 기계기구 중 설계, 완성, 성능검사 대상 기계기구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압력용기/ 프레스/ 보일러/ 롤러기


137. 폭풍, 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비계의 점검사항

- 발판 재료의 손사영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 당해 비계의 연결두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 연결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 손잡이의 탈락 여부

-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138. 연약 지반 굴착시 히빙의 방지대책

- 흙막이 판은 강성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 지반 개량을 한다.

- 흙막이 벽의 전면 굴착을 남겨 두어 흙의 중량에 대항하게 한다.

- 흙막이 벽의 뒷면 지반에 약액을 주입하거나 탈수 공법으로 지반 개량을 실시하여 흙의 전단강도를 높인다.

- 굴착 예정 부분은 부분 굴착하여 기초 콘크리트로 고정시킨다.

- 흙막이 벽의 근입깊이를 깊게 한다.

- 설계 계획을 변경한다.


139. 외부비계 중 벽연결의 역할

- 비계 전체의 좌굴방지

- 풍하중에 의한 도괴방지

- 위험방지판, 네트프레임 등에 의한 편심하중을 지탱하여 도괴방지


140. 감전의 위험도를 결정하는 요인

- 통전 전류의 세기

- 통전 전원의 종류

- 통전시간

- 통전경로


141.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하고자 할 때 지주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 파이프 서포트를 3본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음할 것

-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142. 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공법의 종류 및 내용

- 콘크리트 타설

- 시멘트 모르타르 코팅

- 아스팔트 코팅

- 방수포 포설

- 흙가마니 쌓기


143. 추락 또는 붕괴에 대한 재해 방지를 위해 착용해야 할 보후구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구명로프


144. 흙막이 지보공 공사 주변의 침하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측압/ 배수/ 보일링/ 히빙/ 과대하중/

흙막이 버팀시공불량/ 배수구처리미비



145.

(설계검사) : 검사대상품의 제작 전에 제작 기준 및 안전

            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완성검사) : 검사 대상품의 설치를 완료한 때

(성능검사) : 검사 대상품의 제작중 또는 제작 완료 후

(정기검사) : 최초 검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1회


146. 

구분

지반의 종류

기울기

보통흙

습지

1:1 ~ 1:1.5

건지

1:0.5 ~ 1:1

암 반

풍화암

1:0.8

연암

1:0.5

경암

1:0.3




146.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해체 공법의 종류

압쇄공법/ 팽창압공법/ 대형브레커공법/ 전도공법/ 철해머공법/ 절단공법/ 화약발파공법


147. 해체 공사에 따른 공해방지 대책으로 소음 및 진동 공해방지 대책 3가지

- 현장내에서는 대형 부재로 해체하며 장외에서 잘게 파쇄

  하여야 한다.

- 인접 건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 방진 목적의 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철 해머 공법의 경우 해머의 중량과 낙하 높이를 가능한

  낮게 하여야 한다.

- 전도 공법의 경우 전도물의 규모를 작게 하여 중량을 최

  소화하며 전도 대상물의 높이도 되도록 작게 한다.


148. 콘크리트 옹벽의 안전조건 검토시 고려사항

용수의 상황/ 풍화의 정도/ 단층, 파쇄대의 방향 또는 폭


149.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토공사 중 오픈 컷 공법에 요구되는 안전사항

비탈면안전/ 배수/ 비탈면 보호






<건설기계 종류 및 용도>


1. 불도저

① 땅의 정지작업  ② 땅고르기  ③ 돌의 운반


2. 타이어 롤러

① 다짐작업  ② 아스팔트 전압작업  ③ 성토 전압작업


3. 파워셔블

① 지반면보다 높은 곳 굴착  ② 쇄석 옮겨쌓기 

③ 토사처리


4. 백호(드래그 셔블)

① 지반면보다 낮은 곳 굴착  ② 지하층 및 기초굴착

③ 수중굴착  ④ 토목공사


5. 클렘쉘

① 수중굴착  ② 수직굴착  ③ 적재  ④ 호퍼작업


6. 스크레이퍼

① 운반작업   ② 성토작업   ③ 하역작업  

④ 지반고르기 작업


7. 로더

① 싣기작업  ② 운반작업  ③ 지반고르기 작업


8. 아스팔트 피니셔

- 공사시 아스팔트 플랜트로부터 덤프트럭으로 운반된 혼합재를 노면위에 일정한 규격과 간격으로 깔아주는 장비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안녕하세요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23년 1회 실기 결국에는 떨어졌는데 필답형을 보니 기존 기출문제에서 유형이 꽤 바뀌었다는걸 느꼈습니다...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필답형

지금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를 공부해야하는 상황인데 한 달도 남지않아 기출문제로만 공부하려하는데 기출문제로만으로도 합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식인가 교육원...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독학가능한가요?

... (1) 건설안전 산업기사 실기 책보면서 작업형 실기시험에 맞출수 있는지요? (2) 실기시험은 어떤 내용, 어떤 방식인가요? 건설현장 경험이 없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가 복합형으로 필답형+작업형 입니다. 우선 필답형부터 먼저 시험을 치릅니다. 2024년 4월 27일(토)날에 필답형 시험 오후 1시 30분에 먼저 치르고요....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공부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공부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좀해주세용ㅜ.ㅜ 시간이 없어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려고하는데여 필답형을 먼저 공부하고 필답형 시험 본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