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무위원은 반드시 국무총리의 제청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가요?
국무위원은 반드시 국무총리의 제청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지명에 따라 국무위원을 정하고, 그 후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국무위원으로 선임됩니다. 단, 국무위원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이 이를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무위원 후보자는 국무총리가 제안한 후 대통령의 지명을 거쳐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정부의 핵심 기관인 국무위원은 대한민국 정치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므로, 국무위원 임명절차는 엄격한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협력하여 정책 결정 및 이행에 있어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국회의장은 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국회의장은 국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에서 특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도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탄핵이라는 것은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경우 국회는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탄핵소추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심의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필요한 정당성과 탄핵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한 후 답변확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장의 탄핵 소추안이 답변확정되어도, 국회의장의 직위를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29조에 의하면,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와 국회 재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회의장의 탄핵은 위험한 선택으로 여겨지며, 현실적으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국회의장은 국민 대표로서 대통령과 함께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인 만큼, 국민 및 국회의 무게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 임원인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임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