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

독도 문제

작성일 2008.05.23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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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

1.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

2.독도에서 울릉도까지의 거리와 독도에서 일본까지의 거리 중에서 더 가까운 쪽은?

3.현재 독도 땅을 관리하는 곳은 어디?

경상북도/울릉도/경찰청/해양수산부

4.현재 독도를 지키는 사람은 군인인가,경찰인가?

5.독도의 2개의 섬 동도와 서도 중,독도 경비대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어디?

6.독도의 옛 이름은?

7.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가 된 것은 언제부터 인가?

8.독도가 영백하게 우리 나라 땅이라고 기록된 책의 이름은 무엇?

9.300여년 전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침략하려고 하였을 때 일본 어부들의 공격에 끝까지 싸워 결국은 우리땅임을 인정받게 한 우리나라 어부의 대표는 누구?

10.일본이 이 전쟁이 일어난 이후부터 독도를 자기네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가 싸웠던 이 전쟁의 이름은 무엇인가?

11.현재 독도의 주소는?

12. 6.25전쟁이 끝난 직후에 독도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무도 없자 일본에선 독도를 지키고 `한국령'이란 글자를 바위에 새겼던 이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은?

13.독도에서 잡히는 생물의 이름 세가지.

14.현재 일반 국민이 독도에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정도일까?

15.현재 독도를 지키는 사람 중 경찰이 아닌 일반일이 살고 있을까?

16.일본은 현재 독도를 무엇이라고 부르나?

17.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계속 딴지를 걸어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독를 자신의 영토로 인정받기 위해 이곳에 소송을 걸려고 한다.국가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재판소의 이름은?

18.독도는 우리 나라 동해에 위치해 있다.하지만 일본해(Sea of japen)로 표기하고 있다.국제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표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동해의 영어 표기는 무엇일까?

19.독도 이행시 짓기.

독;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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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우리나라땅

2.독도에서 울릉도까지의 거리와 독도에서 일본까지의 거리 중에서 더 가까운 쪽은?울릉도에서 약 90KM정도 되므로 우리나라에 가갑지만

본토로 치면 일본 본토에서 더 가깝습니다.

3.현재 독도 땅을 관리하는 곳은 어디?경찰청?일듯..

경상북도/울릉도/경찰청/해양수산부

4.현재 독도를 지키는 사람은 군인인가,경찰인가?경찰입니다.

5.독도의 2개의 섬 동도와 서도 중,독도 경비대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어디?동도일듯..

6.독도의 옛 이름은?  돌섬 그런거였음

7.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가 된 것은 언제부터 인가? 전해지는바에 의하면 신라 지증왕이 우산국을 점렴했다고 하죠..

8.독도가 영백하게 우리 나라 땅이라고 기록된 책의 이름은 무엇?세종실록지리지

9.300여년 전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침략하려고 하였을 때 일본 어부들의 공격에 끝까지 싸워 결국은 우리땅임을 인정받게 한 우리나라 어부의 대표는 누구?안용복

10.일본이 이 전쟁이 일어난 이후부터 독도를 자기네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가 싸웠던 이 전쟁의 이름은 무엇인가?러일전쟁직후부터 우겨대기 시작함..

11.현재 독도의 주소는?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인가 그래요..

12. 6.25전쟁이 끝난 직후에 독도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무도 없자 일본에선 독도를 지키고 `한국령'이란 글자를 바위에 새겼던 이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은?독도의용수비대를 말하시는듯..

13.독도에서 잡히는 생물의 이름 세가지.ㅠㅠ 죄송..

14.현재 일반 국민이 독도에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정도일까?

죄송..

15.현재 독도를 지키는 사람 중 경찰이 아닌 일반일이 살고 있을까?안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6.일본은 현재 독도를 무엇이라고 부르나? 다케시마

17.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계속 딴지를 걸어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독를 자신의 영토로 인정받기 위해 이곳에 소송을 걸려고 한다.국가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재판소의 이름은?,UN 에서도 하고 님이 말하는곳은 국제사법재판소

18.독도는 우리 나라 동해에 위치해 있다.하지만 일본해(Sea of japen)로 표기하고 있다.국제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표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동해의 영어 표기는 무엇일까? east sea of korea

19.독도 이행시 짓기.

독:도는 우리땅이야 이 쪽바리 ////도:둑넘새키들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리가 독도 문제에 너무 민감하게 발끈하면 안됩니다.

 

일본의 목적은

 

독도 분쟁지역 만들기

일본이 무력으로 독도를 먹을라 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되니, 일본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간간이 독도문제를 터뜨려 한국인들을 분노케하면, 한국인들이 발끈해서 들고 일어나 이슈화되면, 그땐 더욱더 감정을 상하게 하여 분란의 불씨를 키워서,  우리들을 감정적으로 나오게 하는것입니다. 그리하여 독도가 영토분쟁지역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소송을 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속셈을 모르고 있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 성질도 급하시게 감정적으로 핏대를 세우고 있으니,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오히려 알리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스스로가 일본의 계략을 착실하게 돕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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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들이 정부에 의구심을 품고 오해할 만한 소지가 또 하나 있는데, 독도의 수비대 문제입니다

왜 해병대나 해군이 지키지 않고 경찰(전경)이 지키느냐는 것이죠.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분쟁지역이 아니기 때문임을 의미하며, 단순히 치안활동의 일환으로서 내치(內治)를 뜻하기 때문이죠.  즉,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분쟁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우리의 영토"라는 의미이죠.

 

이런 것을 보고 가장 못마땅해 하는 쪽은 우리 국민들 보다 바로 일본입니다. 군인들이 수비를 한다면 마찰을 일으켜 충돌하여, 그로인해 이슈화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불만이겠죠. 참고로, 일본이 독도문제를 야기시킬 때마다 우리정부에서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고,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어물쩡 하는 것도 이슈화를 최대한 막아보려는 뜻입니다.

 

오죽하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도 방송을 타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그래서인지 독도 망언이 되살아난 요즘에, 우리 주일한국대사관에서는 한일 현안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휘말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이런 숨은 뜻도 모른 채 일본에서 망언이 나오면 그저 감정만을 앞세워 핏대를 높이니, 오히려 일본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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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대책

독도를 100년동안 점유하면 국제법에 의해 우리 땅이 됩니다. 설사 독도가 일본땅이였다고 해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50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점유기간으로 본다면 앞으로 50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분쟁지역이 아닌 상태에서 실제점유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분쟁을 일으켜 하루빨리 국제재판소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지만, 한국정부는 일본의 이런 도발에 응하지 않고, 이를 아예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괜히 조심스럽지 못하게 불끈 했다간, 그동안 닦아놓은 50년의 공든 탑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하  요미우리 신문기사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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竹島問題の明記、「固有」の表現抜きに自民内で不満も
7月14日22時34分配信 読売新聞

.......記述の調整が大詰めを迎えた今月9日、李大統領は北海道洞爺湖サミット会場のホテルで福田首相と立ち話をした際、憂慮の念を表明。関係者によると、首相が「竹島を書かざるを得ない」と告げると、大統領は「今は困る。待ってほしい」と求めたという。.......

( 전략)......기술의 조정이 마지막 단계를 맞이한 이번달 9일, 이대통령은 북해도 도야코서미트회장의 호텔에서 후쿠다 수상과 서서 이야기를 나누웠을 때, 우려를 표명. 관계자에 따르면, 수상이  「 다케시마를 기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하니,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주었으면 좋겠다( or 기다려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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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의하면, 이명박이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기술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단지 독도 영유권 기술의 타이밍을 고려해 달라는 이야기이다.

위내용을 어떻게받아들여야하는지 난감하네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불안하고 불투명하게 펼쳐지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6자회담도 별다른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6월 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를 통해 남북교류와 6자회담 등 산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백여 년 전 증산 상제님은 선천 역사의 마지막 과정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4대강국이 펼치는 오선위기를 통해 마무리 되도록 틀을 짜 놓으셨다. 비록 현실 역사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오선위기의 틀이 한치 오차도 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고 있는 독도 문제는 우리 민족과 4대강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오선위기의 전개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독도는 오선위기가 펼쳐지는 한반도의 축소판인 셈이다. 독도를 읽으면 격동하는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보인다.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독도 부근의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수로 조사를 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 한국 측은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로 맞섰다. 양측의 갈등은 외무차관 회담을 고비로 잠시 수그러들다가 노 대통령의 담화로 재연되었다. 일본 측은 이에 맞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 대신 ‘불법 점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미 17세기 중반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해 왔다고 주장함으로써 다시 한 번 한국 측을 자극했다. 그 이후 양국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고 양측이 자제하면서 독도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폭발할 수 있는 휴화산과 다름없다.  이제 독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한일 양측의 대립된 입장과 배경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는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한일 간 독도 문제의 발단 배경은?
 한국 측은 독도가 신라 지증왕 이후 명백한 한국 땅이며, 어민들이 이곳을 이용하기도 했으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강원도 울진군에 소속되었으나, 1905년 일본에 의해 강점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SCAPIN) 제677호에 따라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일본에 의해 강점된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의 모든 도서들은 당연히 한국 측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반면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독도가 일본 어민들의 어업전진 기지로 활용되어 왔으며, 1905년 그 당시까지 주인이 없던 섬을 시마네현에 편입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에서도 독도의 영유권 반환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지금까지 일본은 독도에 대한 한국 측의 ‘실효적 지배’는 인정하나 국제법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즉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나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영해권과 배타적 경제수역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1998년 체결된 한일 간 신(新)어업협정에서는 ‘독도의 영토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한국 뿐 아니라 일본 측에서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당시 이러한 협정 내용은 IMF 위기 이후 일본의 재정적 지원이 시급히 필요했던 한국 측의 양보와 무관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독도 문제를 다루는 일본의 전략은?
 지금까지의 상황 전개로 볼 때 일본은 세 단계 전략을 세워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독도를 한국과 공동수역으로 한 다음(신어업협정), 둘째 영유권 분쟁을 유발하고(현재 진행 중인 단계), 셋째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영유권 분쟁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력충돌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본이 유리한 위치에 서 있고 한국 측이 국내외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맞을 경우, 이는 배제하기 힘든 가능성들 가운데 하나다. 일본은 이미 독도 상륙을 위한 가상훈련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울신문, 2005.3.29). 만에 하나 한일 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일본 자위대는 - 핵을 제외한다면(미국이 허락만 한다면 일본의 핵무장과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 보유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군사력을 자랑한다. 특히 최신예 최첨단 장비를 갖춘 일본 해공군의 실력은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하다.  최근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 외교적 고립을 감수하면서까지 영토, 역사교과서, 헌법개정, 신사참배 문제 등으로 남북한, 중국 및 러시아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일본의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볼 때, 주변국들과의 갈등은 일본의 대 동아시아 전략, 정치적 우경화 및 자민당 정권의 위기의식과 맞물려 있다. 현재 일본 집권층은 지금까지의 경제적 민족주의를 넘어 정치적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세계화와 개방화에 따른 국내적 혼란과 분열을 극복하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일본의 힘을 하나로 모으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일본의 대 동북아 외교 전략은 큰 틀에서 보면, 미일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한일동맹을 유지 강화하고 대만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유대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중국과 북한을 포위 견제하는 데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국과 북한에 대한 ‘광역 포위망’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아시아의 해양세력으로서의 위치를 굳히고 안정적인 해양수송로를 확보하여 자신의 생존권역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중일 간의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정치적 우경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외교적 손실을 고려한다면, 역사왜곡이나 신사참배, 영토분쟁은 결코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강행하는 이유는 자민당 정권의 주요 지지기반이 극우 민족주의 세력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독도 분쟁은 - 센가쿠 및 쿠릴 열도 분쟁과 마찬가지로 - 정치적 민족주의를 통해 국민의 분열된 힘을 모으고 장기 집권을 노리는 일본 우파에 의해 치밀하게 계산된 수순이라 하겠다.
 일본이 이 시점에서 독도 분쟁을 일으키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일본은 한국이 대내외적으로 곤경이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분쟁을 유발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전술을 써 왔다. 현재 미일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 반면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한미동맹에는 심각한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는 한국의 대 북한 및 대 중국 외교 등 최근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외교노선(다자주의와 동북아 균형자 전략)이 미일의 이해관계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 확장하려는 미국과 일본으로서는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일의 전략을 추종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종전의 방식대로 미국의 전략을 그대로 따른다면, 최악의 경우 한민족 전체의 생존과 번영에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독도 분쟁 촉발은 바로 이러한 시점, 즉 한미 간의 동맹관계에 균열이 보이는 시점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독도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그렇다면 미국은 독도 문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일 간의 갈등이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자신의 패권을 한미일이라는 삼각 동맹관계를 통해 유지해 왔다. 한국과 일본 어느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만약 한국이 이러한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북한이나 중국 측으로 기운다면, 미국의 대 동북아시아 전략은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군재배치 등을 통해 한국을 미국의 영향권 아래 계속 묶어두려 한다. 이는 분명 중국의 부상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 문제를 보는 미국의 입장은 매우 신중하며 중립적일 수밖에 없다. 한일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동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일 간의 무력충돌이다. 무력충돌이 일어난다면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에 독도 기점 12해리 영해권을 인정하는 대신 배타적 경제수역과 같은 여타 국제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절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동아일보, 2006.5.14).
 만약 독도 분쟁이 격화된다면 미국은?
 그러나 독도 문제로 인해 한일 간의 분쟁이 격화될 경우,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 필자는 미국이 한국보다는 일본 편에 서리라고 주장한다. 이는 지난 백여 년의 외교사가 증명해 주는 것이다. 1905년 미국과 일본은 가쓰라-태프트 비밀합의를 통해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을 보장받는 대신 조선의 지배권을 일본에 넘기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의 영유권 반환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훗날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한미 동맹관계는 미일 동맹관계에 비한다면 부차적인 데 머물 수밖에 없다. 부시는 일본을 서유럽에서 영국(미국의 ‘푸들’)에 비견하는 동아시아의 맹방으로 간주한다. 최악의 경우 한국은 포기하더라도 일본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전략이다. 1990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에 명시되어 있듯이 미영동맹과 더불어 미일동맹이 미국 세계전략의 기초(fundamental)이며 아시아 전략의 핵심이라면, 한미동맹은 이러한 미일동맹의 보조축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독도를 다케시마도 아닌 ‘리안쿠르 암석(Liancrut rock)’으로 표기하고 있다(조선일보, 2003.8.19.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독도를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암석 덩어리로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미일 양국은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육해공 삼개 영역에서 각각 하나의 기지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일미군 재조정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미일은 명실상부 군사적 일체화로 나아가고 있다.독도 문제를 예의주시하는 중국
 다른 한편 중국 측에서도 독도 사태의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중립을 지키고 있다. 중국은 역사왜곡과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한과 공동보조를 취하며 일본을 압박해 왔으나 독도 문제에서 한국 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언론은 남북한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면서 주변국들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일본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중국 측으로서는 한일 간의 독도 분쟁이 결코 바람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다. 중국과 북한을 포위 견제하고자 하는 한미일 삼각 동맹에서 한국이 거리를 취하거나 최소한도 중립을 지켜 준다면, 이는 중국 측에게 유리한 상황의 전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미일로부터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압박을 당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도 중국에 기대는 수밖에 달리 대안이 없어 보인다.
  물론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일의 끈질긴 견제와 남한 내 보수우익 세력의 압력으로 인해 기대한 성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의 재배치가 시작되고,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준비 중인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남한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미국은 미일군사 동맹과 한미군사 동맹을 결합하여 자신이 주도하는 일체화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는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잠재적인 위협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은 남북통일 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여 통일 이후 미군을 한중 및 한러 국경으로까지 전진 배치하고자 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내분 등으로 혼란에 빠질 경우 한반도를 미군의 발진(發進) 기지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제 주한미군은 한반도라는 지역 방어가 아니라 타 지역에 공격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기동 타격군’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한반도 특히 서부 해안지역은 중국의 심장부를 겨누는 미사일 기지 및 미사일 방어망으로서 역할이 주어지게 된다.  이에 중국은 화평굴기(和平掘起)론으로 맞서고 있다. 화평굴기(2004년부터는 화평발전론이란 용어 사용)란 중국은 ‘평화적 부흥을 추구하며 중국의 발전은 아시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뜻이다. 현재까지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의도가 없어 보인다. 경제발전에 전념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군사적 경쟁은 군사적 현대화 과정이 완료되는 2030년쯤에 가서야 비로소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것도 가능성일 뿐이다. 미국과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야말로 중국이 지향하는 경제발전의 전제조건들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중국은 자신이 실력으로 세계에 ‘우뚝 설(掘起)’ 때까지 한반도가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센가쿠 열도나 역사왜곡 문제에서 드러나듯 일본에 대해서는 점점 더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다. 동북공정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한편, 유사시 한민족에 의한 동북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북한 정권의 붕괴나 통일 이후 한민족의 세력 확장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독도 분쟁에서 한국 측의 입장에 쉬이 동조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순진한 발상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의 입장은?
 러시아도 독도 문제에 대해 중국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쿠릴 열도 문제가 걸려 있는 러시아의 여론은 한국 측의 입장에 기울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일부 전문가들은 독도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근본 원인이 - 독일과는 달리 - 일본이 2차대전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러시아는 소연방 붕괴 이후 민족 분열과 경제적 쇠퇴로 인해 동북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현재 러시아는 체첸 등 소수 민족 문제, 남부 지역에서 점점 더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 이슬람근본주의, 중앙아시아 등 구소련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 등으로 수세에 몰려 있다. 이미 나토(NATO)의 동진(東進)이 완료되었으며, 구소련 지역들에서 친미 정권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여전히 - 그나마 -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군사강국이며 자원대국이다. 러시아는 미국, 서유럽 및 일본의 점증하는 압력에 맞서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본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북한
 마지막으로 북한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반도를 다시 침략하기 위한 계획적인 도발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일본 보수우익 세력의 독도 ‘강탈 책동’으로 조선 민족 대 일본 민족 간에 첨예한 대결 관계가 조성되고 동북아의 정세가 긴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일본에 대해 과거사 사죄 문제에 대한 기만적인 태도와 침략 야욕을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로동신문, 2006.5.17). 현재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악화되어 있다. 6자회담은 9.19 합의 이후에도 별다른 성과 없이 회담 재개마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오히려 미국과 일본은 대북 포위 압박 전술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 정부에까지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남북 교류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물론 미국이 당장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미군의 주요 전투 병력은 이라크에 발이 묶여 있으며, 앞으로 있을지 모를 대 이란 전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침공은 이라크 내전이 종식되고 이란의 핵 문제가 타결된 이후, 그리고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의 재배치가 완료된 이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미일의 이러한 압박 전술은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에 기울도록 만들고 있다. 현재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중국의 ‘동북 4성’론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강대국 패권경쟁의 무대 동북아
 지금까지 우리는 남북한을 비롯해 주변 4대강국이 독도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현재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섬’이냐 ‘암석(rock)’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국제해양법에 따르면, 섬이란 사람이 자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12해리 영해권을 비롯한 여타 국제법적 권리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지점인 반면, 단순한 암석 덩어리에는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1962년 한일회담에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 암석에 지나지 않는 독도를 폭파해 한일 간 분쟁의 소지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해괴한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나 독도 문제는 국제해양법 상의 법리(法理)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논쟁거리가 아니다. 여기에는 역사, 국가, 영토, 주권과 같은 민족의 생존권과 자존심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냉전이 끝났지만 21세기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 국제질서는 - 유럽과는 달리 - 강대국들 간의 새로운 패권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마치 19세기 말 제국주의 질서가 재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오늘날 우리 민족의 실력은 백여 년처럼 그렇게 허약하지는 않다. 남한만 하더라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며 세계 7대 군사대국의 반열에 올라있다. 그러나 여전히 통일로 가는 길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주변 4대 강국들 가운데 우리 민족의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세계 7~8위권의 또 하나의 강국이 이 지역에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변 강대국들은 기껏해야 현상유지를 바라거나(중국과 러시아)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심지어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기를 바라기도 한다(미국과 일본의 극우세력 및 군산복합체).
 독도 문제의 미래는?
 더욱이 우려할 것은 남북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남한 내부에서 일고 있는 국론 분열이다. 독도 문제를 보는 국내의 시각도 심각할 정도로 분열되어 있다. 정치가나 학자, 언론의 입장도 좌우, 친미, 친일, 친중, 친북 등의 입장에 따라 사분오열되고 대립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한미동맹과 한일동맹을 최우선시하는 보수우익 인사들은 독도 문제를 보다 온건하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다룰 것을 요구한다. 혹자는 일본의 독도 분쟁 유발이 단지 일본 국내용에 지나지 않으므로 한국 측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굳이 문제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뉴라이트재단 이사장 안병직 교수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 독도는 한국 영토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국제 분쟁지역이다.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민감한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독도 문제로 한일관계가 매우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대외협력 관계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 현 정부가 괜히 독도 문제를 건드려서 시끄럽게 만들었다.”(한겨레, 2006.4.26)고 하면서 일본 보수 우익의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다.
 반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대체로 보수우익의 논리에 따라 단합되고 통일된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일본 공산당마저 한일의 공동소유를 주장하고 있을 정도다. 이제 독도 문제에 대해 감정적 대응이나 주변 강대국의 입장을 그대로 추종하는 데서 벗어나야 할 때다. 독도 문제를 다루면서 남북한과 해외동포를 아우르는 8천만 우리 겨레의 공동이익이 과연 무엇인가 되묻게 된다. 민족 공동이익이란 대의와 주체적 시각으로부터 동북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냉혹한 국제질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이에 대응할 방책을 찾아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독도는 한국 영토임이 명백하다. 독도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성종실록(成宗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등의 문헌에 의하면 조선 전기부터 우산도(于山島) 또는 삼봉도(三峯島)로 불리면서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蔚珍縣)에 소속되어 있었다. 특히 17세기에 한 ·일 간에 울릉도 영유권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안용복(安龍福) 일행의 외교활동으로 1696년 일본으로 하여금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게 하였다. 이 섬 주변에 가제(강치)가 서식하는 데서 1794년경부터 가지도(可支島)라고 불리다가(《정조실록(正祖實錄)》), 1881년경부터 독도로 호칭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 명칭은 1906년 울릉군 군수 심흥택(沈興澤)이 그 보고서 중에 기록함으로써 최초로 문헌에 나타나게 되었다.

 일본에서도 메이지[明治] 초기에 어민들이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종래 그들이 다케시마섬[竹島]이라 부르던 울릉도를 마쓰시마섬[松島]으로, 마쓰시마섬이라 부르던 독도를 다케시마섬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는데, 일본의 일부 지방인들은 1894년까지도 여전히 울릉도를 다케시마섬이라 불렀다고 한다. 한편, 독도가 유럽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1849년 프랑스 포경선(捕鯨船) 리앙쿠르호(Liancourt 號)에 의하여 알려져서 그것을 리앙쿠르암초(Liancourt Rocks)라고 부른 것이 시초이다. 그 후 1854년 러시아 군함에 의하여, 다시 1855년에는 영국 군함 호네스트호(Hornest 號)에 의하여 측량되어 영국의 해도(海圖)에 호네스트 암초로 기재되었다. 한국에서는 1881년 종래의 울릉도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지양하고 개척령(開拓令)을 발포, 강원 ·경상 ·전라 ·충청 도민을 이주시켜 재개발을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독도도 울릉도 어민들의 여름철 어업기지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1904년 8월 한 ·일협약을 체결하고 이른바 보호정치를 실시하게 되자,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島根縣]고시(告示) 40호를 발하여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편입하였다. 10년 일제에 의한 한국의 국권피탈 후부터 독도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세계지도상에는 일본명 다케시마(Takeshima), 프랑스명 리앙쿠르암초, 영국명 호네스트암초(Hornest Rocks)로 기재되어 왔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해주고 있고, 또 포츠담선언에 입각한 연합군의 지령(指令)도 독도를 일본의 속도(屬島)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그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독도문제는 아직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독도는 한국 해양경찰이 수호하고 있으며, 1965년부터 최종덕(崔鍾德)씨와 딸 내외가 들어가 살고 있다.

일본의 지방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TV 광고를 시작함에 따라, 독도문제가 또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기적으로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독도 분쟁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한번쯤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왜 일본은 한국인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일까?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하려고 하는데, 왜 한국정부는 법정에 나서기를 꺼리는 것일까?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에는 과연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일까?

 

이제 우리는 위와 같은 의문점들을 곰곰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본도 국제사회의 일원이고 자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중시하는 국가인데, 객관적으로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의 격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지속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면, 정부는 그들이 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응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법정에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설령 진정한 소유권자라고 해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식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설령 하늘과 땅이 알아줄지언정 재판관은 결코 ‘알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한 국제법적인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종실록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취해온 ‘구태의연한’ 방식이었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군사독재시절에나 통할 법한 그러한 주입식 암기법으로는 일본의 집요한 ‘추적’을 결코 물리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두 분 정도의 국제법 학자가 ‘사비’를 털어 자발적으로 독도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국가적으로 해마다 수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독도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독도가 일본 땅임을 합리화할 수 있는 역사적·국제법적 근거를 찾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우리처럼 단순히 국민들에게 노래 가사나 주입시키는 정도가 아닌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이 있다. 과거 1998년 이전의 정통성 없는 한국정권이 과연 독도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 시절 한국 국민들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열심히 불렀지만, 결과적으로 바뀐 것은 전혀 없고 되풀이되는 것은 일본측의 ‘망언’뿐이다. 

 

우리는 1998년 이전의 한국정권이 독도문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정권 안보를 위한 국민통합에 이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강렬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다시 말해, 그들은 정통성 없는 정권이었을 뿐만 아니라, 독도문제에서마저도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였던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독도는 우리 땅’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남한은 우리 통치지역’이라는 점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이다. 그런 그들이 독도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했을 리는 만무한 것이다.

 

과거 군부 독재정권이 독도문제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였다는 것은, 비단 그것을 국민통합용으로 이용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은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소개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대응방안을 강구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라도 일본측 주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본 후에 새로운 접근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물론 합리적인 접근법을 강구한다 해도, 실력주의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그것이 쉽게 ‘먹혀들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일본측 주장을 제대로 들어본 다음에, 우리의 주장을 점검하는 ‘세련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일본측 주장에 대한 합리적 반론을 준비할 수 없다고 해서, 독도를 일본에게 내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독도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키되, 우리의 주장만 가다듬으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주장을 가다듬는 것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빛나게 하는 길일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기존의 우리 주장으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일본을 꺾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이 문제를 국제법정에 제소하려고 하는 데 반해 한국정부는 법정에 나서는 것을 꺼리는 데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무모한 ‘돌격대’ 식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방법은, 한반도에서라면 몰라도, 국제사회에서는 통할 수 없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급한 일은 우리의 주장을 국제법 현실에 맞추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하자면, 일본측 주장을 일단 경청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할 것이다.

 

 

그럼, 이 글에서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측 주장을 독자에게 정확히 알리는 데에 주안점을 두기로 한다.

 

국제법상 무주(無主)의 지역 즉 주인 없는 땅을 자국 영역으로 만드는 방법 가운데에 선점(先占)이라는 것이 있다. 선점이라는 함은, 국가가 무주의 지역을 타국보다 먼저 실효적으로 점유함으로써 그것을 자국의 영역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통설에 따르면, 선점이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선점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 주인 없는 땅이어야 하고, (2)선점 주체가 국가이어야 하며, (3)선점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4)그 지역을 실효적으로(예컨대 행정적·군사적으로) 지배해야만 선점이 인정된다. 소수설은 여기에 대해 (5)선점의 사실을 이해관계국에게 통고해야만 선점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지만, 통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점유를 해야 선점이 인정되는가와 관련하여 100년설·200년설·300년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일본측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 선점이론이다. 일본은 주인 없는 땅인 독도를 자신들이 300년 이상 선점했다는 점을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문제의 발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정권은 정통성이 취약한 정권이었다. 그래서 고려 잔존세력은 조선정부를 상대로 끊임없는 반정부활동을 전개했다. 반정부세력이 특히 울릉도를 근거지로 투쟁을 벌이자, 조선정부는 1416년(태종 16년)에 이른 바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시행했다. 울릉도에 주민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반정부세력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울릉도에 주민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 벌채도 하고 어로작업도 했다.

이렇게 300년 이상이 지난 뒤인 1905년 2월 22일(을사늑약 이전)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고 이를 오끼섬 관할에 두기로 한다’는 내용의 고시(告示) 제40호를 발포했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일본 정부가 내린 ‘독도는 종전에 무주의 섬이었으며 일본이 국제법상의 선점 요건을 취득했으므로 이제부터는 일본 땅’이라는 1904년 결정에 근거한 것이었다.

 

대략 위와 같은 점들이 독도영유권에 관한 일본측 주장의 근거다. 태종 이후로 주인 없는 땅이 된 독도를 일본인들이 300년 이상 점유했으므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의 국제법 하에서는 일본측 주장이 합법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엄연한 국제적 현실이다. 그것은 일본의 국력이 강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일본이 국제법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국제법에 맞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주장하는 선점 이론을 바탕으로 일본측 주장을 논박하든가, 아니면 선점이론이 아닌 새로운 국제법적 근거를 통해 한국측 주장을 관철시키든가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선점이론을 통해 일본측 주장을 반박하려면, 공도정책 당시 조선정부가 울릉도·독도를 임시 비워둔 것일 뿐 공식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 1416년 이후에 이 섬을 찾은 일본인들이 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지 않았다는 점, 1416년 시점에서 일본정부가 선점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 1416~1905년 기간에 일본 정부가 이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한 게 아니라는 점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독도를 300년간 실효적으로 점유한 게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국측이 제시한 안용복의 민간외교활동(1696년)도 좀더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한국논단> 1996년 5월호에 실린, 당시 시모조 마사오 인천시립대학교 일어일문과 객원교수의 기고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측은 이미 안용복에 대한 반론도 준비해두었다.

그러므로 일본이 선점을 한 게 아님을 입증하든가, 아니면 선점을 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300년이 되지 않음을 입증하든가 하는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주장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그칠 게 아니라, 철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 김영삼 정권 때처럼 독도 해역에서 무력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주권국가가 자국 영역에서 군사활동을 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내 집을 빼앗으려고 가짜 소유권등기부를 들고 온 사람 앞에서 몽둥이 들고 집을 한 바퀴 순시하는 것만으로는 내 집을 지킬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런 경우에는 그 소유권등기부가 가짜임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들이대는 게 보다 실질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독도 대응법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이 문제 제기를 할 때에 무응답으로 일관함으로써, 이 문제가 국제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면 된다”는 논리가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하는 이유는, 한국이 독도를 장기간 점유함으로써 독도가 한국영토로 ‘굳어질’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끊임없이 이의제기를 하는 이유는, 민법식으로 표현하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취득시효’를 깨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취득시효 제도는,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면 그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응하든 않든 간에, 일본정부가 이의제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이의제기를 축적하다가 훗날 ‘기회’가 생기면 독도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도 지금 당장에 독도를 차지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일본인들 자신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의 의도는 이른 바 심모원려(深謀遠慮)라 할 수 있다. 훗날 한국이 19세기말같은 곤경에 처하게 되면, 그동안의 이의제기를 바탕으로 해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취득시효는 일본의 이의제기에 의해 이미 중단되었으므로 한국은 독도를 내놓으라”는 식의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이의제기를 무시하기 보다는 차라리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 문제의 국제화를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대응하지 않더라도, 일본의 이의제기로 인해 이 문제는 이미 국제적 문제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은 국제법적 근거를 통해 자국의 주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는데, 우리는 예나 지금에나 “세종실록지리지 오십 페이지 셋째 줄”만 외고 있다면, 훗날 국제사회가 혼란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독도를 지키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언급이지만, 한국정부가 이 문제에 관한 연구개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자 몇 명이 사비를 털어 ‘독도’를 ‘외롭게’ 연구하는 지금의 실정으로는 일본의 도전을 물리치기 힘들 것이다



허종화 명예교수가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한국 연안수역 보호를 위해 선언한 '평화선'에 대한 연구를 하다 입수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일본 국정교과서에 실린 지도. 하얀 원형점선 부분이 독도로 보라색으로 표기해 한국 땅임을 밝히고 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본이 또 독도 도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권에 대한 일본의 도전입니다.

정부에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또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훼손에 대한 정부 방침과 독도 관련사이트 모음

한번 읽어보세요~~~


독도는...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확고불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출처 : http://www.korea.kr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것좀 퍼트려 주세요...

현재 여러분이 일본을 돕고 있는거 알고 계십니까?

다음과 같은 글을 보세요



독도에 관련해.. 여러가지를 뒤지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발견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주변사람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애국하는 길이잖아요

 

더이상 독도를 이슈화 시키지 마시길바랍니다!!ㅠㅠ 들이라면 꼭그래주세요~♡



참고로, 저는 대학 졸업 논문때, 독도관련으로 논문을 제출할 정도로
독도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님처럼 독도에 관한 애정은 있으면서도
한국의 독도정책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도정책이 얼마나 유효하고,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일본인 친구와 독도에 관하여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한국의 독도정책을 "지나칠 정도로 교활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정말로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방법이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걍, 무조건 우리 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일본에 대해 엄포를 해대면 될거라고 보십니까?
설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전쟁을, 그것도 해상전을 벌여서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말로 독도를 "공인된 우리 땅"으로 만들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서 이기는 방법 뿐입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도, 힘의 강약도 아닌
누가 얼마나 오랜기간 동안 "실소유"해왔나 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50년이나 독도를 실소유해 오고 있고,
사법재판소에 상정되기 전에 최대한 오랫동안 "분쟁지역"이 아닌 "실소유영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응하지 않고, 이를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한국정부가 일본의 도발에 발끈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50년의 공든 탑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는 걸 늦추어서
상정시의 "실소유기간"을 늘려 놓는게 유리한 겁니다.
실소유 100년이면 100% 우리땅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한국외교부의 정책은 박정희 이전부터의 일관된 정책으로
국제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이 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독도에 해병대가 아닌 전경이 지키고 있다는 것.....몇몇 분들이 오해하고들 계시는데.
일본인들은 오히려 이걸 못마땅해 합니다.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外治"가 아닌 "內治"를 뜻합니다.
세상 어느나라에서 자기 땅이 아닌곳에 군인이 아닌 경찰을 보낸답디까.......
참고로, 울나라 남해나 서해에 있는 작은 섬들에도 대부분 군인은 없지만 경찰이 있습니다.
국경지대니까 해병대가 가야 한다고들 하시는데,
적국과의 경계선, 즉, 백령도 같은 곳이 아닌이상 경계지역의 섬이라도 경찰이 지킵니다.
즉,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분쟁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한국땅"이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화가 날 정도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안타까워서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로, 한국정부에서 저처럼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는 것도 사실은 "이슈화"를 최대한 막아보려는 뜻입니다.
이런 숨은 뜻도 모른 채 오히려 일본인들을 위한 일인지도 모르고 자꾸 "이슈화"를 시도하려는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면 이길 확률 매우 낮습니다.
현명한 장수는 자기가 유리한 때와 장소를 골라서 전쟁을 치르는 법입니다.


일본이 현재 바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세계적을 알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소송을 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 스스로 독도가 일본땅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본은 착실하게 돕고있다는 뜻이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길까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15명의 판사 중 한명이 일본인이고,
일본은 그곳의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라면 전세계에서 으뜸인 나라입니다..

진실이 대한민국에 있다할지라도 그 재판의 결과는 예측할수 없답니다..
정부가 독도문제로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
요..
물론 핑계겠지만..


참고로 하나더 말씀드릴까요??
만약 일본이 독도를 합법적으로 일본영토에 편입시키고 나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불법 점령했던 수많은 섬들이
독도와 같은 이유로 합법적으로 일본의 영토에 편입이 된답니다...
일본이 고작 동해안의 어장을 바라보고 욕을먹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앞으로도 일본은 독도망언을 계속 할것입니다.
독도만 빼았으면 태평양 연안의 많은 섬들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정이 앞서서 잘못된 정보를 누설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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