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가 연맹왕국에서 그쳤고 그들의 직접적인 기록이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중국의 역사서에 기록된 단편적인 부분들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말씀하신 신앙의 종류나 성격, 건축양식 등에 대한 직접적인 부분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여의 위치가 현재의 중국인 만큼 유적의 조사나 발굴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 중국의 길림성 지역에 포자연전산, 유수노하심 이라는 유적이 있는데 이 유적들이 부여와 관련된 유적이지만 부여만의 유적도 아니고 그 정보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몇몇 내용만 추가하면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거의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여는 그 위치가 만주의 농안, 장춘을 중심으로 한 송화(쏭화)강 유역의 넓은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남쪽으로 고구려와 접하고 있습니다. 부여의 더 북쪽에는 선비족이 있었습니다.
부여는 예맥족의 일원으로 기원전 3세기경 이동하여 국가 형성 단계에 들어갔으며, 1세기 말에는 왕호를 사용하는 등 고조선 못지 않은 국가를 이룩할 수 있었으며, 중국과 통교화고 고구려를 견제하며 성장하였습니다.
위에 썼다시피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었지만 원시농경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농경과 목축을 중심으로 하는 반농반목 형태의 경제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모피와 말이 특산물로 유명했고, 주옥도 많이 생산하였습니다.
부여는 왕과 제가들이 다르시는 지역을 중심으로 5부족 연맹체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왕은 일정한 가계에서 나왔으며(적자의 왕위계승, 없으면 제가의 합의에 의한 추대) '가'(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대표로 군림하였으나 귀족들의 합의기구에 의한 일정한 제약을 받아 큰 권력을 행사하는 전제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한 해의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왕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였고, 왕권은 미약하였으나 그 왕이 나온 대표 부족의 세력은 매우 강해서 궁궐과 성책, 감옥,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을 부장품과 함께 순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장례는 5개월장을 치렀으며, 그동안 시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 얼음을 사용하였습니다.
지배층에는 왕과 제가, 관리, 호민 등이 있고, 피지배층에는 양인 농민인 하호, 천민인 노비 등이 있었습니다.
법률은 1책 12법을 비롯한 4조목이 있었습니다. 4조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 1책 12법 / 간음한 자 사형 / 부인이 질투함변 사형에 처하되 그 시체는 산 위에 버리며, 가족이 그 시체를 가져가면 소나 말을 바쳐야 한다.
위 4조목을 살펴보면 재산의 소유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법률이 발달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노동력(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였으며, 가부장적인 가족제를 유지하였습니다.
또다른 부여의 풍속에는 형사취수제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였던 것인데 이는 친족집단의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당시는 다처제를 포함한 1부1처제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부1처지만 형사취수를 통해 처를 더 맞이하였습니다.)
부여의 역법은 음력인 은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천행사인 영고는 사냥철이 시작되는 12월에 행사가 있었는데 이는 원시 수렵사회의 전통을 이어온 것으로, 노예나 외래민을 제외한 전 부여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즐겼고, 이때 죄인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흰색을 숭상하며, 국내에 있을때는 흰 베로 만든 큰 소매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었고, 가죽신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갈 때는 비단옷, 수 놓은 옷, 모직옷을 즐겨 입고, 대인은그 위에다 여우, 살쾡이, 원숭이, 희거나 검은 담비 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입었으며, 금은으로 모자를 장식하였습니다. 통역인이 이야기를 전할 때는 모두 꿇어앉아서 손으로 땅을 짚고 가만가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대충 이렇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공의 영역이라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