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인명용 한자 발음/뜻이 두가지인 경우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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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할 한자 질
予 (나 여/미리 예) 이 한자에 ‘예’ 발음으로 등록하고 싶어서요
대법원 인명용에 저 한자를 검색하면
‘여’ 발음으로는 나오지만 ‘예’ 발음으로는 안나와요 ㅠㅠ
저 한자로 등록하면 주민등록상으로 무조건 ‘여’라고 자동표기가 될까요?
아니면 한자는 인명용 한자이니 ‘예’ 발음으로 등록 가능할까요~?
予 (나 여/미리 예) 이 한자에 ‘예’ 발음으로 등록하고 싶어서요
대법원 인명용에 저 한자를 검색하면
‘여’ 발음으로는 나오지만 ‘예’ 발음으로는 안나와요 ㅠㅠ
저 한자로 등록하면 주민등록상으로 무조건 ‘여’라고 자동표기가 될까요?
아니면 한자는 인명용 한자이니 ‘예’ 발음으로 등록 가능할까요~?
#개명 인명용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