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의 주식회사 솔하우징 입니다.
부동산업 전문가로서 답변 드립니다.
일본 부동산 임대계약 시, 보증심사 단계에서
신청자의 경비를 증빙하는 방법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
통장잔액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구약쇼나 시약쇼 등 관공서로의 경비지변 시에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사기업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개사나 보증회사 제출 시에는
잔고증명서가 아닌 통장 사본 정도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오모테(통장겉면) / 구좌정보(통장명의인의 정보페이지) / 거래내역 마지막 페이지(최종잔액확인)
잔고증명이나 사본이냐로 입주심사에서 유불리를 따지진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라구요.
어떤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 수속중이신지 모르나 외국인 계약실적이나 경험이 적은
일본인(내국인) 중심의 부동산 회사로 문의하실 경우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여곡절이라면 잦은 보증심사 탈락이나 외국인이라 받는 차등 대우가 있을겁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본인 세입자에겐 발생시키지 않는 비용을 청구 하는 경우)
워홀비자 소지자의 경우, 단발의 1년 비자라는 이유로 보증심사를 통과해도
오너가 거절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집주인은 장기 거주자를 우선함)
그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만 만일 그런일이 발생하여 계약 진행이 어려워진다면
일본에서 가장 많은 한국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실적을 갖고 있는 저희에게 문의 주셨으면 합니다.
(연간 500건, 누적5000건 이상의 한국인 계약실적을 가진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www.solhous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