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비자 없음.
자녀가 관광으로 와야하는데, 문제는 의료복지에서 관광비자는 해당없음.
미취학아동이라면, 병원... 자주갈건데? 싶음.
갈때마다 영어로 힘들게 + 쌩돈 나가야함.
관광비자 의료보험해주는 나라는 서구선진국에서 없음. 사실 후진국도 없을것임.
그야말로 관광인데... 아무리 복지국가로 유명한 나라에 관광객까지 보험처리해주지 않음.
지금 어떤 이유에서 워홀로 오는지 알수 없으나
자녀를 데리고 오겠다는 그 자체가 리스크 있는 행동임.
본인 비자는 잘 받을수있으나
자녀비자는 없기 때문에 관광으로 와야하고(이것도 입국이 가능하다는 전재에서)
관광으로 온다해도 6개월마다 연장이 가능하지만, 기껏 1회 해서 1년이후에는 체류근거가 없음.
사실 입국이 가능하다고 했을때, 관광비자인거지...
관광비자로 지금 상황은 누가봐도 장기체류로 비춰지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까움.
심하면 워홀비자도 뺏을수있음.
비자심사와 상관없이 입국심사관의 판단은 최종적 판단으로 가장 강력함.
미취학아동이라면
차라리
취학 나이가 되었을때, 초등학교를 캐나다로 유학보내면서,(비싼 유학비용은 부담하셔야죠?)
캐나다에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 질문자가 한부모가정으로써 얻는 모든 한국의 복지해택이 캐나다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칫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최근 이민 정책 자체는 복지를 받아먹지 않는 조건부로 이민하는거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지는 흔히 저소득측에 대한 복지를 말하는거에요. 그게 최소 10년 제한입니다.
이게 있어서,
캐나다에서 이민하고나서 영주권 받았는데 10년동안은 파산해도 최저생계비도 못받습니다.
근데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일뿐이라서,
가장 기본 복지에 해당하는 의료, 교육등은 해당되지 않아요.
10년은 최소한의 월급쟁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요.
엄마 손 가장 많이들어가는 나이에
아이 케어하면서, 직장생활하셔야 한다는 의미죠.
복지기금 하나 받아먹는거 없이.
캐나다가 환상의 나라로 비춰지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관광청의 자료는 관광객으로써 멋있는 나라일뿐, 이민자에게는 행복한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자칫 환상에 사로 잡혀 이민후에 후회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1달 월세가 최소 100만원인 대도시, 중소도시여도 최소 70만원인 나라에서
뭘 바라시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