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호주워홀러를 위한 호주워홀비자(호주워킹홀리데이비자)에 대해서 정리한 포스팅들 이니 참고 하세요
호주 워홀(워킹홀리데이)비자는 첫번재나 두번째, 세번째 모두 비자 신청 조건인 나이는 동일 합니다.
차이점이라는건 신청하기 위한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정 기간 일해야 한다는 조건 말고는 없습니다.
정확한 생년월일에 대해서는 알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며,
만약 생일이 12월 쪽으로 뒤쪽에 있다면 세컨까지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만 29세이고 생일이 12월 이라고 한다면, 내년에 30세가 된다면,
내년초 1월에 호주로 출국을 하여 바로 농장, 공장에 가서 일을 해서 4개월 정도 만에
세컨비자 신청 조건을 충족한후 바로 비자를 신청해서, 6월달에 세컨비자 승인이 났다고 하면,
본인의 호주 워홀(워킹홀리데이)비자 기간은 2023년 1월 부터 2024년 1월 까지가 아니라,
2025년 1월 까지로 연장이 되버립니다.
호주 워홀(워킹홀리데이)비자는 신청할 당시의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지,
비자 승인이나 만료가 될때의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32세 한국 나이로 34세 정도에 호주 워홀(워킹홀리데이)비자로 체류하다가 귀국할수 있게 됩니다.
써드비자 까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며, 세컨비자 또한 가서 본인이 바로 비자 신청 조건을 충족할수 있을지
없을지도 누구도 알수 없는 부분이니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을 겁니다.
위에 링크에는 제가 호주 워홀(워킹홀리데이)비자에 대해서 정리해 둔것이니
보시면 도움이 되는 글이 있을 겁니다.
http://www.enjoytaiwan.co.kr/bbs/board.php?bo_table=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