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1 비자 연장

미국 f-1 비자 연장

작성일 2024.04.1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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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비자는 고등학교때부터 sevis 넘버 그대로 사용중인데요 비자가 5년이라 2025년 8월 종료 예정입니다.

1.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동안 미국에 입국하지 않을 예정인데 다시 입국할 시기가 딱 2025년 8월이여서요(비자 종료 시기). 비자 종료되기 전에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여권도 변경예정입니다) 비자가 종료되기 1년 전에 새로운 여권으로 비자 연장 재발급 가능한가요?

2. 또한 비자 새발급이 아니라 똑같은 sevis 넘버로 연장하고 싶은데 찾아보니까 인터뷰 없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연장에 필요한 서류들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다니는 대학에 물어보니 i20는 제가 대학 입학할때 받았던거 그대로 쓰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한번 옮겨서 sevis 넘버는 다 똑같은데 한마디로 대학 포함 transfer를 두번한 셈이 되는데 맨 처음 비자 인터뷰 볼때 가져간 고등학교 i20는 가지고 있는데요 두번째 고등학교 i20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혹시 이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현재 다니는 대학 i20만 있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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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동안 미국에 입국하지 않을 예정인데 다시 입국할 시기가 딱 2025년 8월이여서요(비자 종료 시기). 비자 종료되기 전에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여권도 변경예정입니다) 비자가 종료되기 1년 전에 새로운 여권으로 비자 연장 재발급 가능한가요?

아무리 내년까지 유효한 F-1 비자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을 떠난지 5개월이 경과되거나 Sevis Number가 바뀌면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비자가 만료되기 전이거나

만료 후 48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일단 인터뷰 면제로 접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접수했다고 해서 비자가 무조건 발급되는건 아니며

많은 학생들이 여러가지 문제로 거절되고 있어서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2. 또한 비자 새발급이 아니라 똑같은 sevis 넘버로 연장하고 싶은데 찾아보니까 인터뷰 없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연장에 필요한 서류들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학교로 복학하는 경우에도

학업이 5개월 이상 중단된 후에는

이전 Sevis는 Terminate 되고

새로운 번호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Sevis Fee도 다시내야하고

비자도 처음 받을 때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다시 받아야만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다니는 대학에 물어보니 i20는 제가 대학 입학할때 받았던거 그대로 쓰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한번 옮겨서 sevis 넘버는 다 똑같은데 한마디로 대학 포함 transfer를 두번한 셈이 되는데 맨 처음 비자 인터뷰 볼때 가져간 고등학교 i20는 가지고 있는데요 두번째 고등학교 i20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혹시 이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현재 다니는 대학 i20만 있으면 되나요?

미국비자를 신청할 때는

가능한 다녔던 모든 학교의 I-20와

Official Transcripts를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Official Transcript는 필수적으로

이전에 다녔던 고교와 대학의 성적까지

빠짐없이 제출해야만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미국에서 학업이 종료된지 5개월이 경과되면

더는 이전의 Sevis는 terminate 되어 사용할 수 없고

새로운 Sevis Number가 주어지게 됩니다.

인터뷰 면제 자격이 된다면

서류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DS-160도 완벽하고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인터뷰면제로 접수하다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아래 내용은 미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된 정보니 참고바랍니다.

휴학 후 학생 비자의 유효성

5개월 이상 휴학한 학생은 아래 설명과 같이 복학하기 위해서

새롭게 F-1 또는 M-1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학생

학생(F-1 또는 M-1)은 이민법상, 전학 또는 프로그램 변경 후 5개월 이내에 학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학생으로서의 체류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USCIS가 이를 다시 변경하지 않는 한, 학생의 F 또는 M 비자는 차후 미국으로 돌아올 때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USCIS 웹사이트를 참고하셔서 비이민자 체류자격 연장/변경 신청서 I-539를 사용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십시오.

학생 - 해외 여행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5개월 이상 휴학하고 미국을 떠났던 학생은 외국에서의 활동이 학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F-1 또는 M-1 상태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활동이 학업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여행에 앞서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항에서 국토안보부 관세국경보호청(CBP) 검사관은 5개월 이상 휴학하고 미국을 떠났던 학생이 이전에 사용된 적이 있으며, 만료되지 않은 F-1 또는 M-1 비자를 제시하면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CBP는 입국 신청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비자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업과 관련이 없이 5개월 이상 휴학하고 복학하기 위해 미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여행에 앞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새로운 비자를 새롭게 신청하시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1단계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 작성을 완료하십시오.

2단계

이 사이트 에서 “로그인하기”를 눌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주십시오.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어 비자신청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예약을 완료해 주십시오. 인터뷰 면제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터뷰 면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택배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하기 위한 접수 예약이 가능한 날짜를 선택하시고

예약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예약 확인서를 출력하시고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3단계

서류를 가까운 일양로지스 지점 에 접수해 주십시오. 일양로지스가 신청자의 서류를 대사관으로 배송합니다. 서류는 예약된 날짜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 이전에 발급받은 상용/관광(B1/B2), 항공승무원(C1/D), 학생(F/M), 교환 방문(J), CW및 단기취업(H1B, H4, Individual L, P) 비자가 부착된 여권 (비자가 유효하거나 만료된 경우 만료일자로부터 48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 미국여행이 가능한, 유효한 여권

  • DS-160; 온라인 비자 신청서 –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 6개월 이내 촬영한 비자 신청용 사진 1매 (5X5cm, 흰색 배경) – 사진 규격에 관한 정보 확인

  • 출입국 사실증명원 (신청일로부터 지난 6개월에 대한 기록)

  • 항공 승무원(C1/D) 비자 신청자:

  • 항공사에서 발행한 재직 증명서

  • 학생(F/M) 비자 신청자:

  • 유효한 I-20;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F-1) Student Status – For Academic and Language Students

  • I-901; SEVIS 수수료 영수증 (해당되는 경우)

  • 미국에서 재학했거나 재학중인 학교의 성적 증명서

  • 노동 허가증 사본 (EAD Card –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Form I-766), work permit이라고도 알려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

미국 대학 유학중 F1 비자 재발급을 희망하며 질문 남겨주셨네요.

그럼 아래에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동안 미국에 입국하지 않을 예정인데 다시 입국할 시기가 딱 2025년 8월이여서요(비자 종료 시기). 비자 종료되기 전에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여권도 변경예정입니다) 비자가 종료되기 1년 전에 새로운 여권으로 비자 연장 재발급 가능한가요?

=> 네, 질문자 님과 같은 이유로 1~1년반 이상 F1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은 분들의 F1 비자 재발급을 도움드린 경우는 많습니다. 유효기간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또한 비자 새발급이 아니라 똑같은 sevis 넘버로 연장하고 싶은데 찾아보니까 인터뷰 없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연장에 필요한 서류들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비자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통한 F1 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F1 비자 발급을 주관하는 주한미국대사관의 공지사항을 공유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인터넷상의 정보만으로 의존하여 혼자서 하기에는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점 안내드리는 바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 Official Website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안내:

https://www.ustraveldocs.com/kr/ko/renew-visa

신청 방법

1단계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 작성을 완료하십시오.

2단계

이 사이트 에서 “로그인하기”를 눌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주십시오.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어 비자신청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예약을 완료해 주십시오. 인터뷰 면제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터뷰 면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택배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하기 위한 접수 예약이 가능한 날짜를 선택하시고

예약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예약 확인서를 출력하시고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 출력된 예약 확인서

  • 비자 종류별 구비서류

3단계

서류를 가까운 일양로지스 지점 에 접수해 주십시오. 일양로지스가 신청자의 서류를 대사관으로 배송합니다. 서류는 예약된 날짜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 이전에 발급받은 상용/관광(B1/B2), 항공승무원(C1/D), 학생(F/M), 교환 방문(J), CW및 단기취업(H1B, H4, Individual L, P) 비자가 부착된 여권 (비자가 유효하거나 만료된 경우 만료일자로부터 48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 미국여행이 가능한, 유효한 여권

  • DS-160; 온라인 비자 신청서 –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 6개월 이내 촬영한 비자 신청용 사진 1매 (5X5cm, 흰색 배경) – 사진 규격에 관한 정보 확인

  • 출입국 사실증명원 (신청일로부터 지난 6개월에 대한 기록)

  • 항공 승무원(C1/D) 비자 신청자:

  • 항공사에서 발행한 재직 증명서

  • 학생(F/M) 비자 신청자:

  • 유효한 I-20;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F-1) Student Status – For Academic and Language Students

  • I-901; SEVIS 수수료 영수증 (해당되는 경우)

  • 미국에서 재학했거나 재학중인 학교의 성적 증명서

  • 노동 허가증 사본 (EAD Card –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Form I-766), work permit이라고도 알려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3.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다니는 대학에 물어보니 i20는 제가 대학 입학할때 받았던거 그대로 쓰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한번 옮겨서 sevis 넘버는 다 똑같은데 한마디로 대학 포함 transfer를 두번한 셈이 되는데 맨 처음 비자 인터뷰 볼때 가져간 고등학교 i20는 가지고 있는데요 두번째 고등학교 i20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혹시 이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현재 다니는 대학 i20만 있으면 되나요?

​=> 과거 발급받은 I-20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만 F1 비자 재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귀사는 2008년부터 미국 전문 유학원으로 운영중이며 강남, 분당에 사무실을 두고있습니다.

미국 유학 및 F1 비자 재발급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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