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http://studyabroad.korea.ac.kr/outgoing/index.jsp
지원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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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 자격
- 파견 시점을 기준으로 2학기 이상의 성적을 가진 학부생 또는 1학기 이상의 성적을 소지한 편입생 및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단 대학원생의 경우 논문학기에 있는 수료자는 지원 불가)
- 총학기 평균 평점 2.8 이상 (대학원생은 3.0 이상)
- (1)과 (2)를 충족시키면서 파견 대상교의 최소 요구 능력을 충족하는 자 (각 학교 지원 자격은 선발 공고시 첨부되는 파견교 리스트를 참고하기 바람)
나. 수학 의무
- 학부생의 경우 교환학생과 방문학생에 선발된 자는 마지막 학기는 본교에서 수학해야 한다. 지원학기를 7학기 이내, 졸업학기를 9학기 이내로 제한하였던 기존의 지원 자격은 완화 되었지만 마지막 학기는 반드시 본교에서 수학해야 한다.
- 대학원생의 경우 귀국 후 교류학점으로 수료자격을 취득하게 될 경우 본교 성적 확정 일정에 맞추어 성적 인정 관련의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부생과 같이 한 학기를 더 등록해야 하며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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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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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교류실 홈페이지에 포탈 사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한다.
- 홈페이지 상단의 [신청 - ESP/VSP] 로 들어가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에 지원 신청을 한다.
- 어학 능력 점수(해당자에 한함)를 입력 한 후에 최대 20지망까지 언어권에 제한 받지 않고 희망교를 지원한다.
- 자기 소개섬 및 학업 계획서를 양식에 맞게 입력한다.
-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서를 모두 작성 한 후 지원 접수증을 출력한다.
- 온라인상의 지원 절차가 끝난 후에는 공고 된 계좌로 접수비를 입금한다.
- 접수비 입금증과 온라인 지원 접수증, 그리고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국제교류실로 직접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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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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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지원 접수증
- 접수비 입금증 (3만원 / 이체확인서 등 입금 확인서류, 전화이체의 경우 내역서 사본)
- 어학 능력 공인 시험 성적표 원본 및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원본 지참 - 원본 대조 후 반환)
- 교내외 활동 증빙 서류 원본 및 사본 (사본 제출시 반드시 원본 지참 - 원본 대조 후 반환)
- 지도교수 추천서 1부 (대학원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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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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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
선발 방식 |
1차 |
총학기 평균 평점 2.8이상
각 파견 대상교의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전원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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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자기 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50% + 한국어 인성 면접 50% 의
배점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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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개서 및 학업계획서는 정해진 형식없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며, 분량은 출력시 A4 2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자기소개서 및 학업 계획서 배점 >
지원동기 (15) 학업계획(15) 교내외 활동(10) 졸업 후 계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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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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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 선발 정원의 10%는 다음 표에 따라 서창 캠퍼스 소속 학생으로 우선 선발한다.
- 재학생 수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이 선발 하며 결원 발생시 잔여 배정은 아래 기준과 관계없이 선발한다.
쿼터 |
인문계(60%) |
자연계(40%) |
남(50%) |
30 |
20 |
여(50%) |
30 |
20 |
- ESP/VSP 및 단과대학 자체 파견 프로그램 기 참가자는 선발 시 2순위에 해당한다.
- ESP/VSP 및 단과대학 자체 파견 프로그램에 수락서명 후 포기 또는 중도 포기한 학생들은 선발시 3순위에 해당한다.
- 대학원생과 학부생의 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견책, 정학 등의 징계기록이 있는 학생이나 학사경고 등의 기록이 있는 학생은 감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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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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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작성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즉시 탈락 처리가 되므로 반드시 증빙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사실만을 기입해야 한다.
- 희방교 지원시 파견교에서 제시한 최소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택 할 수 없다.
-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작성 한 후 ’완료’ 후에는 추후 수정이 불가하므로 충분한 검토 후에 지원서를 완료해야 한다.
- 제출한 증빙 서류는 반환이 안되므로 원본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사본을 만들어 국제교류실에서 원본 대조 확인을 받은 후에 제출한다.
- 어학 능력 공인 시험 성적표의 경우 반드시 성적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전화 리포팅은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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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처 국제교육팀 담당자 : 김 종근, 장 동현 02-3290-2961~4 [email protected]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