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학자금 지원구간 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원구간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과 재산 정보는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집중되는 각 항목별 최신 공적자료를 기초로 반영되고 있으며 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차량 항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되며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학자금 신청일 기준 조사가능한 최근(통상 전월) 정보가 반영됩니다.
*소득·재산 등 항목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반영 기준일(24-1학기)
- 상시근로소득 : 조사요청일 전월(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 국세청 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 등 : 2022년 국세청 종합소득
- 일용근로소득 : 조사요청일이 속한 분기의 전전분기 3개월 평균소득(50% 공제)
- 공적이전소득(실업급여, 산재보험, 국민연금급여 등) : 조사요청일 전월 수급금액
- 일반재산 : 2023~2024년도분(재산세: ~23년 상반기, 취득세: 수시반영)
- 금융재산 : 금융기관에 조사요청한 일로부터 3개월 전 말일(요구불예금은 3개월 평균잔액)
- 자동차 : 분기별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조사요청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각 원천보유기관에 조사요청한 일
상세 소득·재산 반영항목, 항목별 자료 수집 시기,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방식은 자료실의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고객센터>자료실>학자금 지원구간>2024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