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후 자퇴로 인한 학적변동 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반환규정에 따라 반환바랍니다. 장학금 지급완료 전 자퇴하는 경우 대학은 지급된 장학금을 재단으로 반환처리 합니다.
▶국가장학금 반환 대상자
①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②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 경우
③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중복지원 받는 경우
④ 장학금 오선발, 오지급으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금 산정
국가장학금 수혜 후 자퇴로 인한 학적변동 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등록금 반환금 산정방식과 동일)
- 학기 개시일 부터 30일 경과 전 :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 금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 금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 금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자퇴 사유 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반환하셔야 하며 반환금액은 출석일수에 따라 상이합니다.전액 반환 시 국가장학금 수혜횟수에는 미포함 되며, 일부 금액만 반환하여 수혜금액이 일부 잔존하는 경우 수혜횟수에 포함됩니다. 혹시라도 자퇴로 인하여 학적 변동이 될 예정이시라면, 국가장학금 반환 처리 및 등록금 반환은 "소속대학"으로 상세한 문의부탁드립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