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자퇴

국가장학금 자퇴

작성일 2021.04.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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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자퇴예정인데
국장을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자퇴한다면 반환퍼센트지가 어느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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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후 자퇴로 인한 학적변동 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반환규정에 따라 반환바랍니다. 장학금 지급완료 전 자퇴하는 경우 대학은 지급된 장학금을 재단으로 반환처리 합니다.

▶국가장학금 반환 대상자

①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②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 경우

③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중복지원 받는 경우

④ 장학금 오선발, 오지급으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금 산정

국가장학금 수혜 후 자퇴로 인한 학적변동 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등록금 반환금 산정방식과 동일)

- 학기 개시일 부터 30일 경과 전 :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 금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 금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 금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자퇴 사유 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반환하셔야 하며 반환금액은 출석일수에 따라 상이합니다.전액 반환 시 국가장학금 수혜횟수에는 미포함 되며, 일부 금액만 반환하여 수혜금액이 일부 잔존하는 경우 수혜횟수에 포함됩니다. 혹시라도 자퇴로 인하여 학적 변동이 될 예정이시라면, 국가장학금 반환 처리 및 등록금 반환은 "소속대학"으로 상세한 문의부탁드립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H ✿

국가장학금 받고 자퇴 (내공 300)

... (방학때자퇴를할 수 없어서 급하게 질문드립미다 답변 드립니다 1) 개강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경과된 이후에 자퇴를 한다면 수혜받은 국가장학금은 반환 안하셔도...

국가장학금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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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자퇴시 반환

... ※ 자퇴로 인한 국가장학금 반환 처리 및 등록금 반환은 대학을 통해 진행되므로 소속대학으로 상세한 문의부탁드립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국가장학금 받은 후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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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국가장학금 반환

... 자퇴로 인한 국가장학금 반환 처리 및 등록금 반환은 대학을 통해 진행되므로 소속대학으로 상세한 문의부탁드립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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