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

작성일 2024.07.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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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동생이 내년에 대학에 입학합니다
동생이 셋째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본상 제(첫째)가 나가게 된다면 4인가구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막내동생이 다자녀 국가장학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막내동생이 대학 입학해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은 후에 등본상 제가 나가도 나머지 학기 다자녀 국가장학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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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분야 전문가 답변 입니다

국가장학금 다자녀장학은 학생 본인을 포함하여 형제자매가 3명이상 해당 된다면 다자녀장학 대상자가되고 셋째에 해당된다면 소득심사후 소득분위 구간이 0~8분위 구간에만 해당 된다면 등록금은 전액을 다자녀장학금으로 수혜를 받을수 있다는 설명 드립니다

다자녀장학 심사는 주민등록상 기준이 아닌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로 심사가 진행되니 학생에 형제자매가 다른 주소지로 이동 하여 다른 세대를 구성한다 하여도 상관없이 적용이 되니 님께서 주소 이동을 한다 하여도 다자녀장학에는 아무런 문제 없다는 설명 드립니다

답변확정은 답변자에 힘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자녀 가구확인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구분되는 자녀정보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같은 거주지에 있지 않더라도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다자녀 정보가 확인되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 형제·자매 정보확인(가족관계증명서) 선택서류제출이 필요한지 확인해주시고, 홈페이지에서 재단 인정 형제·자매 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현황 하단 [가족정보수정] 팝업창에서 확인가능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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