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차 신입생

국가장학금 2차 신입생

작성일 2024.05.1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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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차 신입생으로 다자녀 신청으로 240받았는데 1학기 끝나고 자퇴할 거 같습니다
혹시 반환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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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후 학적변동(자퇴,제적 등) 발생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반환하셔야 하며, 반환기한내 전액미반환시 수혜횟수 1회가 누적관리 됩니다.

• 학기 개시일 부터 30일 까지 :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 금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 금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 금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반환사유 발생일자는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산정

자퇴로 인한 국가장학금 반환 처리 및 등록금 반환은 대학을 통해 진행되므로 소속대학으로 상세한 문의부탁드립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퇴할때 등록금 반환받으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수혜받은 국가장학금은 1학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자퇴를 한다면 반환 안하셔도 된다는 설명 드립니다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고 90일 이상 경과된 이후에 자퇴를 한다면 수혜받은 국가장학금은 반환 안하셔도 됩니다

6월 5일 이후 자퇴를 한다면 장학금은 반환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확정은 답변자에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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