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다자녀 지급 보류

국가장학금 다자녀 지급 보류

작성일 2024.04.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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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일로부터 14일 이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급보류 사유는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경우, 별도 조치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해소되며 다른 지급보류 사유가 없다면 다음 지급일에 국가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가장학금 지급 방식은 아래와 같으며, 학생이 임의로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1)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선감면

2) 해당학기 등록금대출을 이용한 경우 대출에서 상환

3) 자비 납부 시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 (재단 → 대학 → 학생)

등록금 자비 납부자의 경우, 재단 → 대학 → 학생 순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대학 지급일로부터 학생 지급까지는 3주 내외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상담채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상담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모바일 앱> 오른쪽 아래 희망봇 > 상담사 아이콘 클릭

-1:1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고객센터 > 질문있어요 >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1599-2000) 오전9시~오후6시, 점심시간 별도 없음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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