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도중 대학교 자퇴 국가장학금반환

학기도중 대학교 자퇴 국가장학금반환

작성일 2024.04.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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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도중 자퇴를 하려고합니다 대학을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받고 입학을 했는데요
국가장학금이 제 개인계좌로 온게아니라 학교로 갔습니다
이 경우에 국가장학금 일부만 반환을 선택하면 학교가 국가장학금에 반환을 하고 제 국가장학금 수혜횟수가 1회 차감되고 끝인거죠? 제가 따로 학교에 반환해야할 돈은 없는거죠? 재수할 생각은 없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후 자퇴로 인한 학적변동 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반환규정에 따라 반환해주셔야 하며, 장학금 반환은 대학을 통해 진행됩니다.

• 학기 개시일 부터 30일 경과 전 :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 금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 금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 금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일부금액만 반환하여 수혜금액이 일부 잔존하는 경우 수혜횟수 1회 누적되는점 참고바랍니다.

자퇴로 인한 국가장학금 반환 처리 및 등록금 반환은 대학을 통해 진행되므로 소속대학으로 상세한 문의부탁드립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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