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차 신청 질문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질문

작성일 2024.02.26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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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업군인 이구요 군 생활 한지는 약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 서울디지털대학교 입학하여
국가장학금 신청 하려구 하는데요, 현재 자취 중이라서 주민등록 등본상 혼자살고있는데 장학금 
신청간 가족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봤고 따로 독립하여 따로 살고 있어도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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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심사를 할시는 학생이 미혼에 해당 된다면 부모님 주소지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부모님 + 학생 본인에 소득을 합산하여 심사가 되고 소득분위 구간은 통보가 된다는 사항으로 알려 드립니다

답변확정은 답변자에 힘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예 맞습니다.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님의 재산상태에 대해 국가에서 부모님의 자산, 부채를 확인하고

질문자에게 국가장학금을 지불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아쉽지만 가구원의 소득분위를 보기 때문에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더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일정 : 2024. 02. 01 (목) 09시 ~ 2024. 03. 14 (목) 18시

주말, 공휴일 포함에서 24시간 신청 가능 (마감일 제외)

재학생은 1차 신청 기간만 가능

서류제출 : 2024. 02. 01 (목) 09시 ~ 2024. 03. 21. (목) 18시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 2024. 02. 01 (목) 09시 ~ 2024. 03. 21. (목) 18시

3월 14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그 전까지는 최대한 빠르게 서둘러 주시는 것이 좋으며 02월 23일 18시 이후에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이 안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가구원의 범위는 신청인(학생)이 미혼인 경우 '신청인 본인+부모', 기혼인 경우 '신청인 본인+배우자'입니다. 부모가 이혼하여 부양관계 단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을 제외할 수 있으나 단순 독립의 경우 제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동의대상 가구원

• 신청인(대학생) 미혼일 경우 : 부·모(부모 각각 동의)

• 신청인(대학생) 기혼일 경우 : 배우자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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