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재산 조사 시,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드,추정소득)과 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부채(금융기관 부채 및 공공기관 대출금) 등이 한국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소득·재산 조사가 실시됩니다.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조사시점 기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최근의 소득(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이 반영됩니다.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자료는 조사기준일의 전월소득이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년 1학기에는 소득·재산 조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며,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신청자(대학생)의 선택에 따라 2학기에 동일하게 사용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또는 재조사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신청(최신화 신청 불가): 2023년도 1학기 소득인정액을 그대로 2023년도 2학기에 사용하는 제도(1학기와 경곗값이 동일한 경우 1학기와 동일한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되며 약 2주의 기간이 소요)
- 소득·재산,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
②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최신화 신청 가능):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는 제도(기존 소득·재산 조사와 동일하게 약 8주 내외의 기간이 소요)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 등은 매학기 확인하는 정보이므로 2학기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재산 재조사 필수 대상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