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교육부 정식 인가 교육원 정식 담당자 정예림 입니다!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가능하십니다!
106학점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만 진행 하시면 5학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온라인 강의 뿐만 아니라 취득 하신 자격증이나 독학사 시험을
통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과 독학사를 함께 진행 하시면
기간 단축이 가능하여 최소 2~3학기 과정으로 짧은 기간 내에 응시 조건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부터 시작하신다면
22년도 9월에는 모든 과정을 마무리 하실 수 있어 내년 응시도 가능합니다!
*하단에는 질문자님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추가 설명 남겨드렸습니다.
학점은행제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졸업자 포함) 이라면 누구든 진행 가능
교육부 장관 명으로 진행 되는 평생교육법으로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학위 또는 자격증을 취득 가능하며
이미 취득한 자격증, 취득 예정인 자격증, 독학사 등으로
학점을 인정받아 단기간 학위 취득 가능한 제도
전문 학사학위 (총 80학점 이수)
전공 45학점 이상 + 일반 20학점 미만 + 교양 15학점 이상
학사 학위 (총 140학점 이수)
전공 60학점 이상 + 일반 50학점 미만 + 교양 30학점 이상
학점 이수방법
- 평가 인정 학습과목 (학점은행제 강의)
평생교육법에서 들어야 하며 최대 1학기에 8과목, 1년에 14과목 이수 가능
(난이도 쉬움, 단기간, 저렴한 비용, 자격증 학점인정 가능)
- 학점인정 대상학교 (전적대학교)
일반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 F학점 인정 안 됨
2년제 졸업 또는 중퇴 최대 80학점까지 인정
3년제 졸업 또는 중퇴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
4년제는 중퇴 시에만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 자격증 취득
평생교육 진흥원에서 인정해 주는 자격증 취득
전공 자격증: 전공과 관련 있는 자격증
일반 자격증: 전공과는 관련 없는 자격증
- 독학학위제 (대학 검정고시 개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모든 과목 전부 통과하면 독학학위제를
통해 학위를 받을 수 있고 합격한 과목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가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청 기간
학습자 등록: 매년 1월, 4월, 7월, 10월
학점 인정: 매년 1월, 4월, 7월, 10월
학위 신청: 매년 1월, 7월
주의사항
학점은행제는 1년에 최대 14과목까지 이수 가능하며 연간 이수 제한 학점은 42학점이며
온라인 강의를 통한 학점 이수 방법이다 보니 다른 학위취득 방법에 비교해
난이도가 낮지만 각자의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 이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
기간이 무기한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남겨주시면 모든 과정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학습 계획표 설계 + 1:1 관리 등으로 추가 금액 없이 모든 과정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