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과정에서 항공관제 분야를 이수 할수 있는 학교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항공고는 정비계열 특성화고입니다.
그런데, 공군항과고는 전학자체가 불가입니다. 군 소속의 유일한 고교이기때문입니다.
군 소속의 교육기관은 총 6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 대학과정 : 육/해/공군 사관학교, 육군3사관 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5개교)
● 고교과정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1개교)
그러므로 공군항과고는 신입생으로 지원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매년 7월에 원서접수가 시작됩니다.
지원자격은 공군항과고 홈페이지에서 모집요강을 다운받아 입시전형을 확인하세요.
입시전형은 공군사관학교와 유사합니다.
현재 고1이고, 2001년 3월 1일 이후생이면 신입생으로 지원가능 할겁니다.
만약 공군항과고로 응시가 어렵다면, 현재 다니는 외고에서 항공대 및 한서대 항공교통물류학과로 진학하거나, 공군사관학교로 진학을 해야합니다.
공군항과고의 학과는 항공통제과(항공관제/항공통제/항공기상), 항공기계과(항공기체정비/항공기관정비/항공무기정비), 항공전자통신과(항공전산장비정비/비행조종장비정비/항공레이더정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졸업과 동시에, 공군 기술부사관으로 졸업생 전원이 임관하는 전문계 특목고(마이스터고)이며, 임관시 학과와 동일한 주특기를 부여받아 군복무를 하게됩니다.
졸업생 전원이 장기복무대상자로, 정년(상사 53세, 원사 및 준위 55세)까지 복무가능하며, 또는 의무복무 7년 이후에 제대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고졸로 항공관제 및 항공정비를 할수 있는 유일한 학교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와 동일한 목표로 지원하는 재수생이 상당수되며, 특히 여학생은 거의 절반정도가 재수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 내신이 아주높으며 (여학생은 내신 3%), 경쟁률도 20 : 1 이 넘습니다.
전국구 모집에 여학생은 15명 모집입니다. 입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공군항과고 학생들의 실력수준은 웬만한 특목고 학생들의 실력을 가뿐히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또한, 입학을 하더라도 항공통제과는 한개 과만 운영되기때문에 입학후에도 내부경쟁이 치열합니다. 과는 1학년 2학기때 선택합니다.
공군항과고도 사관학교처럼 학교생활 전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교육비 전액, 교과서, 학용품 및 의, 식, 주, 생필품 등)은 국비지원이며, 부사관후보생 자격으로 소정의 급여 및 수학보조비가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졸업후 7년간 의무복무기간이 있습니다.
관제사는 크게보면, 공군과 국토부 소속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1) 공군
첫째, 공군사관학교로 진학하여 관제 장교로 복무하는 방법.
둘째, 공군항공과학고로 진학하여 관제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방법.
셋째, 일반 부사관시험에서 특별전형으로 지원후 관제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방법.
(부사관 특별전형은 자격은 항공물류교통학과가 있는 대학 2년이상 수료, 항공교통관제사 자격면허, 고득점의 토익점수 - 단, 관제특기는 여 부사관의 모집이 많지 않음)
(2) 국토부
첫째, 항공대 및 한서대 항공교통물류학과로 진학하여 아래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절차 및 국토부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둘째, 일반대학을 졸업후 항공기술훈련원 관제사 양성과정에 입학 및 과정을 이수하여 아래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절차 및 국토부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항기원 관제사 양성과정은 년 1회 18주 교육이며, 과정 입학인원은 15명정도, 입학자격 및 경쟁률이 매우 높으며,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 절차>
1.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76조에서 정한 아래의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해당 외국정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3개월 이상의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험(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에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험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ㅇ 자격증명이 있는 사람의 지휘·감독하에 9개월 이상의 관제실무를 행한 경력이 있거나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군의 관제시설에서 9개월 이상의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ㅇ 별표 10 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의 관제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외국정부가 발행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2. 상기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통상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 입과하여 교육을 받게 되며, 이러한 관제교육기관을 수료하지 않고 군 복무기간 중 관제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은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한국공항공사 산하 항공기술훈련원, 공군 등이 있으며,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여 응시자격을 갖춘 이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을 통과하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는 방법>
1.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근무하는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직공무원 신분으로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채용시험은 소요가 있는 경우 모집공고를 통해 채용하게 되며, 응시자격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2. 국토부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하게 된 이후에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센터 등 소속기관의 관제시설에 배치되어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소속기관 배치 이후 바로 관제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관제시설에서 정한 교육훈련 기준에 따라 일정 직무훈련을 받은 이후 한정자격을 취득하여야 단독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교통관제사가 근무하는 관제시설을 소속기관별로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지방항공청 : 인천관제탑, 서울접근관제소, 김포관제탑, 양양공항관제탑
- 부산지방항공청 : 김해접근관제소, 무안관제탑, 여수관제탑, 울산관제탑, 울진관제탑, 포항도착관제소, 사천도착관제소
- 제주지방항공청 : 제주관제탑, 제주접근관제소
- 항공교통센터 : 항로관제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및 시험>
(1) 응시자격
1) 만 18세 이상
2) 자격증명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응시경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해당 외국정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3개월 이상의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험(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에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험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② 자격증명이 있는 사람의 지휘·감독하에 9개월 이상의 관제실무를 행한 경력이 있거나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군의 관제시설에서 9개월 이상의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별표 10 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의 관제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외국정부가 발행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2) 학과시험
과목 |
범위 |
항공법규 |
해당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항행안전시설 |
가. 항행안전시설의 제원·성능 및 이용방법 나. 항공도의 해독 다. 항법의 일반지식 라. 항법용 계측기의 원리와 사용방법 마. 항공교통관제사와 관련된 인적요소에 관한 일반지식 |
항공기상 |
가. 항공기상통보의 해독과 이용방법 나. 항공기상관측의 일반지식 다.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기상에 관한 지식 |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
가. 항공교통업무용 통신에 관한 일반지식 나. 조난·비상·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다. 항공정보업무와 비행계획에 관한 지식 |
관제일반 |
가. 항로관제절차 나. 접근관제절차 다. 레이더관제절차 라. 비행장관제절차 |
※ 시험과목 중 법률과목의 경우 법령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계획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되므로 법률개정여부에 주의를 요한다.
(3) 실기시험 : 실작업과 함께 구술시험 병행 실시
-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기술
-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일반영어 및 표준관제영어
(4) 합격 기준
종류 |
합격자 |
학과시험 |
70% 이상 합격 (과목당 합격 유효) |
실기시험 |
채점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S"등급 이상 합격 |
※ 유효기간 : 해당 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효
- 학과합격 유효기간 : 최종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합격 유효
- 실기접수 유효기간 : 최종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접수 가능
(5) 학과시험 면제
자격증명 |
면제과목 |
운송용조종사 |
항공기상 |
사업용조종사 |
항공기상 |
자가용조종사 |
항공기상 |
운항관리사 |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
(6) 실기시험 일부면제(구술시험만 실시)
1) 외국정부가 발행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5년 이상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