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 전담기구

작성일 2022.11.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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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담기구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 피해학생이구요 근데 피해학생이 전담기구에서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서 끝날 수 있는건가요? 가해학생은 타학교입니다 근데 그 가해학생이 누군지는 정확히 몰라요 사이버로 이뤄진거라서요 이럴경우 신고가 진행되어 조사가 들어갈까요..? 그리고 가해학생이 타학교 일경우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다 하면 전담기구가 열릴때 그 학교에 연락이 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전담기구에 학부모가 포함되어있던데 저희 부모님 두 분을 얘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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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가해학생이 누군지 특정지어지지 않았다면 학폭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아마 미개최동의서 받고 마무리가 될겁니다.

2. 만약 가해학생이 누군지 안다면 해당학교로 연락이 가고, 그 학생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 질거예요. 이 경우 피해학생, 학부모가 원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학교장자체해결로 종결가능합니다. 학교장자체해결이란 어떤 조치도 받지 않고 마무리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전담기구에 포함되어 있는 학부모는 관련학생의 학부모가 아니라 학부모 위원을 뜻합니다. 전담기구는 교원 위원과 운영위에서 추천받은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사이버로 인해 가해학생이 누군지 특정지어지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신원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kpok5279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미 학폭전담기구가 열릴 예정인데 피해학생이 원치않는다고 하여

갑자기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폭은 거의 무조건 진행이 될 것 같고,

질문자분의 부모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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