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를 열수있나요?

학폭위를 열수있나요?

작성일 2019.05.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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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어도 애들이 놀리고 저는 그냥 들을채만채 하는데 아직도 상처가 커가지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는데 어떤말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만얀 과자를 들고오면 야 과자야 그러고 그리고 전교회장이 가만히 조용히 포도를 먹고있는 저에게 돼지라고 하면서 놀리고 수도없이 많은 사건이 있어지만 간추려서 글을 적은거고요 이런 사건으로 만약 학폭위가 열리고 그냥 제가 다른도시로 전학을 갈 수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입니다.

님의 글 잘 보았습니다.

학교 같이 다니는 학생들이 님에게 계속 조롱하거나 놀리는 등

언어적 상처를 많이 주다보니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해서 님이 전학을 가거나

그 학생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주었네요.

우선 놀림을 받는 그 시간동안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속상하고 위축된 마음이 컸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려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혼자서 삭히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언어적 폭력은 친하다고 해서 했던 작은 것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과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는 학교폭력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떄문에 님이 이 상황을 선생님에게 알리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수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해당 관련된 학생들은 처벌을 받을 거에요.

그리고 님이 원한다면 님이 전학을 가서 다른 학교생활을 할수있도록 도와줄수도 있고요.

그러니 용기를 갖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좋겠어요.

학교폭력 신고는 학교측에 알리는 방법과 외부 기관인 117 전화로 신고를 하는것이 있어요.

꼭 님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시도하길 바랄게요.

아래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정보를 넣었습니다. 보고 참고하길 바래요.

혹시 더 궁금하거나 고민이 있으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로 와 주세요.

학교폭력으로 전학

피해 학생 보호 조치 중 전학은 법령에서 삭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조치 중 ⑤는 삭제되었으나 ⑥에 해당될 수는 있음

①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를 위한 요양

④ 학급교체

⑤ 전학 항목 2012. 3. 21 삭제

⑥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 조치로 전학처분 가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사회봉사

⑤ 학교 내외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⑦ 학급교체

⑧ 전학

⑨ 퇴학처분(의무교육 대상자는 제외)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함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된 가해학생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컴슬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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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 글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컴슬러가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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