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0조의2(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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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60조의2(사회보장) 에서
4. 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장해·부상ㆍ질병ㆍ출산,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위 조항의 <출산> 관련한 질문입니다
만약 사립유치원 교사가 기관의 거부로 육아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위 법률에 근거하여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4. 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장해·부상ㆍ질병ㆍ출산,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위 조항의 <출산> 관련한 질문입니다
만약 사립유치원 교사가 기관의 거부로 육아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위 법률에 근거하여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