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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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23년도 12월 중순 경 음주 후 무면허로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탔다가 암행순찰 차에 걸려 음주와 무면허가 같이 들어가서 10만원 범칙금을 납부 했습니다 공유킥보드 어느 몇몇 업체는 속도 리미트가 있어 가입할때 면허소지 여부를 묻는 질문사항이 없기도 하고 그마저도 갓길? 가변차로?로 속도 20km로 이동하였으며 사고 또한 나지 않았고 불응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무면허는 결격 1년인걸로 알고 있고 원동기는 6개월 인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난 후에 면허 취득이 가능한지 아니면 1년 이후에 취득이 가능 한건지 결격을 풀 수 있는건지 반성하며 여쭤봅니다.
: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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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rPl3JaM8Js
https://youtu.be/-9EfySMsAo0
https://youtu.be/6OXekJqt_bw
https://youtu.be/rjQTjP0xMbI
https://youtu.be/SmQ1VSCoSn8
https://youtu.be/3hS8l5IKzDI
https://youtu.be/_6y5XEvF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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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이동장치(PM)를 무면허운전한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으며,
범칙금은 전과기록이 아니고 10만원의 범칙금을 완납하면 추가 금액이 없으며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그 무면허 적발일로부터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후 취득 가능)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위 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는 면허시험 응시를 할 수 없으며,
설사, 위 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부적법한 면허취득이라는 사유로 그 취득한 운전면허는 취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면허취득 결격기간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 전화,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https://www.efine.go.kr/)에서 '운전면허 조사 예약> 면허취득 결격기간 조회' 메뉴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 방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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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