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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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남 신사에서 발렛기사로 일하고 있는 20대입니다.
저희 발렛은 프리발렛으로 전화로 입차를 요청하면 저희 발렛기사가 이동하여 지정된 주차장으로 차량을 가져오고 전화로 출차요청을 하면 입차 장소나 고객이 요청한 장소로 출차를 해드리는 발렛입니다.
가끔 전화로 차량번호를 모른다고 하거나 차량의 정보를 안주시는분들이 많아 애를 먹는 와중에 제휴업체(발렛)에서 저녁 7시쯤 요청이 와 입차 이동을 하였습니다. 차량번호는 없고 차량 차종 색상만 기제되어 있더군요.
마침 제휴업체 옆에 시동걸린 비상등이 점등되어있는 차량이 있어 입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진행한 차량 입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을 탑승하기전 어플에 차량번호를 입력해 즉시 차량보험등록을 합니다. (등록시간 기준으로 사고시 보험처리가 가능해집니다)
2. 차량을 돌며 외관 상태를 영상으로 남긴후 카톡방에 업로드해 공유합니다.
3. 차량을 지정된 주차장으로 가져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키를 꺼내지읺고 사이드미러만 접고 시동을 끕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
4. 텔레그렘방에 입차완료를 보내고 차량번호를 공유합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다음 차량을 출차하려하는데
누가 이차량을 발렛 맡겼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차주가 와서 법 처벌받으시라고 하면서 경찰 두분이 와서 다짜고짜 판사한테 가서 이야기 하라고 하더군요 뭔일인가 봤더니 다른차량을 제가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아차 싶어서 보니 입차차량 정보란에 다른차량(승용)으로 되어있더군요 제가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사과드리고 경찰차로 가서 워낙 차주가 완강해서 고소진행하겠다라고 하시며 진술서를 주시기에 저는 진술서를 쓰고 차주분은 도난품 가져간다며 비웃으시며 차량 가져가시더군요. 저와 말도 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남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영상이나 그때 입차기록 보내드렸구요.
조사받으며 저는 차량운행은 인정하나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조사관님도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적용되는지
경찰이 판단하고 적용되면 검찰로 넘기겠다라고 하시더군요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잘못이
인정되고 처벌은 어디까지 나올까요?
그때 회사 어플 영상 보험기록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주차량과 저희 발렛주차장은 200m거리쯤 되구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 신사에서 발렛기사로 일하고 있는 20대입니다.
저희 발렛은 프리발렛으로 전화로 입차를 요청하면 저희 발렛기사가 이동하여 지정된 주차장으로 차량을 가져오고 전화로 출차요청을 하면 입차 장소나 고객이 요청한 장소로 출차를 해드리는 발렛입니다.
가끔 전화로 차량번호를 모른다고 하거나 차량의 정보를 안주시는분들이 많아 애를 먹는 와중에 제휴업체(발렛)에서 저녁 7시쯤 요청이 와 입차 이동을 하였습니다. 차량번호는 없고 차량 차종 색상만 기제되어 있더군요.
마침 제휴업체 옆에 시동걸린 비상등이 점등되어있는 차량이 있어 입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진행한 차량 입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을 탑승하기전 어플에 차량번호를 입력해 즉시 차량보험등록을 합니다. (등록시간 기준으로 사고시 보험처리가 가능해집니다)
2. 차량을 돌며 외관 상태를 영상으로 남긴후 카톡방에 업로드해 공유합니다.
3. 차량을 지정된 주차장으로 가져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키를 꺼내지읺고 사이드미러만 접고 시동을 끕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
4. 텔레그렘방에 입차완료를 보내고 차량번호를 공유합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다음 차량을 출차하려하는데
누가 이차량을 발렛 맡겼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차주가 와서 법 처벌받으시라고 하면서 경찰 두분이 와서 다짜고짜 판사한테 가서 이야기 하라고 하더군요 뭔일인가 봤더니 다른차량을 제가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아차 싶어서 보니 입차차량 정보란에 다른차량(승용)으로 되어있더군요 제가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사과드리고 경찰차로 가서 워낙 차주가 완강해서 고소진행하겠다라고 하시며 진술서를 주시기에 저는 진술서를 쓰고 차주분은 도난품 가져간다며 비웃으시며 차량 가져가시더군요. 저와 말도 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남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영상이나 그때 입차기록 보내드렸구요.
조사받으며 저는 차량운행은 인정하나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조사관님도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적용되는지
경찰이 판단하고 적용되면 검찰로 넘기겠다라고 하시더군요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잘못이
인정되고 처벌은 어디까지 나올까요?
그때 회사 어플 영상 보험기록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주차량과 저희 발렛주차장은 200m거리쯤 되구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