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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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의 규칙
경기의 목적 , 경기장, 용구
규칙 용어의 정의
2.01 Adjudged(어드저지드) - 심판원의 판단으로 내리는 재정(裁定)이다.
2.02 Appeal(어필) - 수비팀이 공격팀의 규칙 위반 행위를 지적하여 심판원에게 아우트를 요청하는 행 위이다.
2.03 Balk(보크) - 주자가 루에 있을 때 투수의 투구반칙(反則) 행위이다. 이 때 모든 주자에게 각각 1루의 진루를 허용한다.( 8.05 )
2.04 Ball(볼) - 스트라이크 존(Strike Zone)을 인플라이트(Inflight) 상태로 통과하지 않은 투구로서 타자가 치지 않은 것이다.
[原註] 투구가 땅에 닿은 뒤에는 스트라이크 존(Strike Zone)을 지나도 볼이다. 이 바운드 한 투구가 타자에게 닿았을 때는 타자에게 1루가 주어진다. 또 주자가 이것을 쳐서 방망이에 맞았을 때는 인플라이트(Inflight)를 쳤을 때와 같이 취급한다. 다만 2스트라이크 뒤에 헛쳤을 때는 포수가 그대로 잡아도 포구(捕球)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6.05(c) , 6.09(b) )
2.05 Base(베이스. 壘) - 주자가 득점하기 위하여 닿아야 하는 4개의 지점 중 하나이다. 보통 그 지점 을 표시하기 위하여 캔버스 백(Canvas Bag)과 고무로 된 평판(平板)을 사용한다.
2.06 Base Coach(베이트 코치) - 1루 또는 3루의 코처스 박스(Coacher's Box)안에 타자 또는 주자를 지 휘하는 유니폼을 입은 팀의 일원을 말한다.( 4.05 )
2.07 Base on Balls(베이스 온 볼스. 四球) - 타자가 타격할 때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지 않은 투구 4개를 골라 1루에 진루하는 것을 말한다.
2.08 Batter(배터. 打者) - 배터스 박스에 들어서서 공격을 하는 선수이다.
2.09 Batter Runner(배터 런너. 打者走者) - 타자가 타격을 끝내고 아우트 될 때까지 또는 주자가 된 플레이가 끝날 때까지의 타자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2.10 Batter's Box(배터스 박스) - 타자가 타격을 할 때에서 있어야 할 곳이다.
2.11 Battery(배터리) - 투수와 포수를 함께 부르는 용어이다.
2.12 Bench or Dugout(벤치 또는 더그아우트) - 출전선수를 포함한 현역선수 기타 팀의 일원이 유 니폼을 입고 실제로 경기장에서 활동하지 않을 때 들어가 있어야 할 시설이다.( 1.08 , 3.17 , 4.08 )
2.13 Bunt(번트) - 방망이를 스윙하지 않고 내야에 공이 천천히 구르도록 의식적으로 갖다 댄 타구이다.
2.14 Called Game(콜드게임) - 어떤 이유로든 주심이 종료를 선언한 게임이다.( 4.10 )
2.15 Catch(캐치. 捕球) - 야수가 인플라이트의 타구 또는 송구를 손 또는 글러브로 확실하게 받아서 정확하게 움켜 쥐는 행위이다. 모자, 프로텍터(Protector) 혹은 유니폼의 포켓(Pocket) 또는 기타 부분으로 막아 잡은 것은 포구가 아니다. 또 공에 닿음과 동시 또는 그 직후에 다른 선수나 펜스에 충돌하거나, 넘어지거나 해서 공을 떨어 뜨렸을때는 포구가 아니다. 야수에게 플라이 볼이 닿고 그 공이 공격팀의 선수 또는 심판원에게 맞 은 뒤는 어느 야수가 이것을 잡아도 포구는 아니다. 그러나 야수가 공을 잡은 뒤, 이어지는 송구동작으로 옮긴 다음에 공을 떨어뜨렸을 때는 포구로 판정된다. 포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야수들은 그가 분명히 공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될 만큼 충분히 공을 잡고 있어야 하며, 공의 송구가 자의적이며 의식적이어야 한다.
[原註] 공이 땅에 닿기 전에 야수가 공을 잡으면 정규의 포구가 된다. 그사이 저글(Juggle) 하거나 또는 다른 야수에 닿아도 관계 없다. 주자는 최소의 야수가 플라이볼에 손을 댄 순간부터 루를 떠나도 된다. 야수는 펜스, 난간, 로우프 (Lope)등 운동장과 관중석과의 경계선을 넘어선 상공으로 신체를 뻗어서 플라이 볼을 잡을 수 있다. (신체의 대부분은 경기장 안에 있어야 한다) 또 야수는 난간의 꼭대기나 파울지역에 놓아둔 캔버스 위에 뛰어 올라 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야수가 펜스, 난간, 로우프 등을 넘어선 상공이나 스탠드로 신체를 뻗어서 플라이볼을 잡으 려고하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플레이이므로 비록 관중이 그 플레이를 방해하여도 관중의 방 해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칙상의 효력은 없다. 더그아우트(Dugout) 언저리에서 플라이볼을 잡으려고 하는 야수가 안쪽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안쪽에 있는 선수의 (어느 팀인가는 상관 없음) 신체에 기대면서 포구하였을때는 정규의 포구가 된다.
[註] 포수가 몸에 지니고 있는 마스크, 프로텍터 등에 닿고 튀어나온 플라이 볼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포구하면 정규의 포구가 된다.(파울팁은 2.34 항 참조) 단, 손 또는 미트 이외의 것, 예를 들면 프로텍터 또는 마스크를 사용하여 잡은 것은 정규의 포구가 아니다.
2.16 Catcher(캐처 . 捕手) - 본루의 뒤쪽에 자리잡은 야수이다.
2.17 Catcher's Box(캐처스 박스) - 투수가 투구할 때까지 포수가 있어야 할 장소이다.
2.18 Club(클럽) - 경기장과 이에 부속된 시설을 준비하고 팀을 구성하는데 책임을 지는 개인이나 단체 이다. 리그와 관련하여 그 팀을 대표한다.
2.19 Coach(코치) - 팀의 유니폼을 입은 일원으로서 베이스 코치의 임무를 담당할 뿐 아니라, 감독이 지시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독이 지명한 사람이다.
2.20 Dead Ball(데드 볼) - 규칙에 따라 플레이가 일시 정지된 까닭에 플레이에서 제외된 공을 말한다( 5.09 )
2.21 Defense or Defensive(디펜스 또는 디펜시브. 수비팀) - 경기장안에서의 수비팀 또는 그 선수를 말한다.
2.22 Double Header(더블 헤더) - 계속하여 거행되는 두 경기를 말하는 것이며, 이 두 경기는 미리 일 정에 짜여 있을 때도 있고 일정을 바꾸어서 짜여지는 예도 있다.( 4.13 )
2.23 Double Play(더블 플레이. 倂殺) - 수비팀이 연결된 동작으로 2명의 공격팀 선수를 아우트시킨 플레이를 말하는 것이나, 이두 푸트 아우트 사이에 실책이 있는 것은 더블 플레이가 아니다.( 10.12
(a) 포스 더블 플레이(Force Double Play)는 두 개의 포스 아우트(Force out)가 이 어진 플레이이다.
(b) 리버스 포스 더블 플레이(Reverce Double Play)는 제1아우트가 포스 플레이이고, 제 1아우트 때문에 포스상태에서 제외된 주자가 제 2아우트가 된 더블 플레이이다.
(예1) 1사 주자 1루, 타자가 1루수 앞 땅볼을 치고 타구를 잡은 1루수가 1루를 밟고(2사), 이어서 2루 수 또는 유격수 송구하여 주자를 아우트(태그 플레이) 시켰을 때,
(예2) 무사 만루, 타자가 3루수 앞 땅볼을 치고 타구를 잡은 3루수가 3루를 밟고(1사), 이어서 포수에 게 송구하여 3루주자를 아우트(태그 플레이) 시켰을 때.
2.24 Dugout(더그아우트) - 벤치의 정의 참조
2.25 Fair Ball(페어 볼) - 타자가 정규로 친 공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a) 본루, 1루 사이 또는 본루, 3루 사이의 페어 지역 안에 멈춘 것.
(b) 1루 또는 3루에 바운드 하면서 외야쪽으로 넘어갈 때 페어지역에 닿으면서 통과하거나 또는 그위 의 공간을 통과한 것.
(c) 1루, 2루, 3루에 닿은 것
(d) 최초에 떨어진 곳이 1루 및 3루 뒤의 페어 지역이었을 경우.
(e) 페어 지역안 또는 페어 지역 위의 공간에서 심판원 또는 선수의 몸에 닿은 것
(f) 인플라이트의 상태로 플레잉 필드를 넘어갈 때 페어지역의 윗쪽 공간을 통과한 것. [附記] 페어 플라이볼은 공과 파울라인(파울 폴(Foul Pole)을 포함)과의 상호간 위치에 따라 판정되 어야 하며,야수가 공을 닿았을 때에 페어 지역에 있었느냐 파울 지역에 있었느냐고 판정하여서는 안 된다. [原主] 플라이 볼이 최초 1루, 본루 사이 또는 3루, 본루사이의 내야에 떨어졌어도 1루 또는 3루를 통과하기 전에 선수 또는 심판원에 닿지않고 파울지역으로 굴러 나갔을때는 파울 볼이다. 플라이 볼이 파울 지역에 멈추었거나 파울 지역에서 선수에 닿았을 때도 파울 볼이다. 플라이가 1루 또는 3루를 넘어선 외야의 페어 지역에 떨어지면 그 뒤 파울 지역으로 바운드 하여 나갔을때도 페어 볼이다. [註] 타구가 지면이외의 것. 예를 들면 타자가 버린방망이나 포수가 벗어놓은 마스크등에 페어 지역 에서 닿았을 때는 볼 인 플레이이다.
[문] 타구가 3루를 밟고 있는 주자에 닿고 페어 지역으로 굴러갔을 때는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또 타구가 파울 지역으로 굴러갔을 때는 어떻게 할것인가?
[답] 공이 주자에 닿은 위치에 따라서 페어냐, 파울이냐를 판정해야 하며 페어 지역에서 닿았을 때는 페어 볼이다. 따라서 주자는 페어의 타구에 닿았기 때문에 아우트가 된다.( 7.08(f) 참조)
2.26 Fair Territory(페어 테리터리. 페어지역) - 본루로부터 1루 또는 3루를 지나 경기장의 펜스(Fe nce)밑까지 그은 직선과 그각 선에 수직이 되는 왼쪽 공간의 안쪽 부분을 말한다. 각 파울라인은 페 어 지역이다.
2.27 Fielder(필더. 野手) - 수비팀 선수를 말한다.
2.28 Fielder's Choice(필더스 초이스. 野手選擇) - 페어 그라운더(Fair Grounder)를 잡은 야수가 1루 에서 타자 주자를 아우트 시키는 대신, 앞의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다른 루에 송구하는 행위를 말한 다. 또,
(a) 안타를 친 타자가 앞의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하는 야수의 다른 루에의 송구를 이용하여 1개 또 는 그 이상의 진루를 한 경우라든지,
(b) 어느 주자가 도루나 실책에 의하지 않고 다른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는 야수의 다른 루에의 송구를 이용하여 진루하였을 경우라든지,
(c) 도루를 노린 주자가 수비팀이 무관심한 탓으로 아무런 수비 행위를 하지 않은 사이에 진루하였을 경우 등( 10.08(g) ) 이러한 타자주자 및 주자의 진루를 기록상으로는 야수선택에 의한 진루라고 한다.
2.29 Fly Ball(플라이 볼. 飛球) - 공중에 높이 뜬 타구이다.
2.30 Force Play(포스 플레이) - 타자가 주자가 된 까닭에 루상의 주자가 규칙에 따라 그 루의 점유권 (占有權)을 상실한 것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플레이이다.( 7.08(e) )
[原註] 포스 플레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최초는 포스 상태였다 할지라도 그 다 음 플레이에 따라 포스의 상태가 안되는 점이다.
(예) 1사 만루, 타자가 1루에 강한 땅볼을 쳤으나 1루수가 이것을 잡아서 즉시 루에 대고 타자주자를 아우트 시키면 포스의 상태가 안되니까, 2루로 달리고 있는 주자는 태그하지 않으면 아우트가 안된다. 따라서 1루 주자가 2루에서 태그 아우트 되기 전에 2루, 3루에 있던 주자가 본루에 들어갔을 때는 그 득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반대로 땅볼을 잡은 1루수가 즉시 2루에 송구해서 1루 주자를 포스 아우트를 시킨 뒤 계속 1루에의 송구로 타자를 아우트 시켜 3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2루, 3루의 주자가 본루에 들어가도 득점 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 포스 아우트가 아닌 때 : 1아우트 주자 1,3루때 타자는 외야에 플라이 볼을 치고 아우트 되어 2 아우트가 되었다. 3루에 있던 주자는 포구를 보고 본루를 밟았다. 그러나 1루 주자는 포구될 때 루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외야수의 송구로 1루에서 아우트가 되어 3아우트가 되었다. 이때는 포스 아우트가 아니니까 1루 주자의 아우트 전에 3루 주자가 본루에 닿았다고 심판원이 인정하면 그 득점은 기록된다.
2.31 Forfeited Game(포피티드 게임. 沒收경기) - 규칙 위반으로 주심이 경기 종료를 선언하고 9대0으로 잘못이 없는 팀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게임이다.(4.15)
2.32 Foul Ball(파울 볼) - 타자가 정규로 친 공으로서 다음에 해당한 것을 말한다.
(a) 본루, 1루 사이 또는 본루, 3루 사이의 파울지역에 멈춘 것.
(b) 1루 또는 3루를 굴러서 외야 쪽으로 넘어갈 경우, 파울 지역에 닿으면서 통과하거나 또는 파울 지역 상의 공간을 통과한 것.
(c) 1루 또는 3루를 넘은 파울 지역안에 최초로 떨어진 것.
(d) 파울 지역안 또는 그 윗쪽 공간에서 심판원 또는 선수의 몸(身體) 또는 땅 이외의 것에 닿은 것.
[附記] 파울 플라이는 공과 파울라인(파울 폴도 포함)의 상호 위치에 다라 판정하여야 한다. 야수가 공을 닿을 때에 페어 지역에 있었느냐, 파울지역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판정해서는 안된다.
原註] 야수에게 닿지 않은 타구가 투수판에 맞아 리바운드 하여 포수의 머리를 넘든지, 본루, 1루 사이 또는 본루, 3루 사이의 파울 지역으로 나가 멈춘 때는 파울 볼이다.
[註1] 타자가 갖고 있는 방망이에 타구(번트를 포함)가 파울지역에서 닿았을 때는(물론 고의가 아닐 때) 파울 볼이다. 또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공이 되돌아와 아직 배터스 박스를 떠나지 않은 타자의 몸(身體)에 닿을 때, 위치와는 관계없이 파울 볼이다.
[註2] 타구가 땅 이외의 것, 즉 백 스톱(Back Stop)이나 펜스는 물론 타자가 버린 방망이, 포수가 벗어 놓은 마스크, 땅에 놓은 심판원의 솔 등에 파울지역에서 일단 닿으면 그 뒤 굴러서 페어 지역안에 멈추어 도 파울 볼이다.
2.33 Foul Territory(파울 테리터리. 파울地域) - 본루로부 터 1루, 본루로부터 3루를 지나 각각 경기장의 펜스의 밑까지 그은 직선과 그 선에 수직이 되는 위쪽 공간의 바깥쪽 부분을 말한다.(각각 파울 라인은 파울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2.34 Foul Tip(파울 팁) - 타자가 친공이 날카롭게 방망이에 스치고 직접 포수의 손으로 가서 정규로 포구 된 것을 말하여, 포구하지 못한 것은 파울 팁이 아니다. 파울 팁은 스트라이크이며 볼 인플레이이다. 앞 서의 타구가 최초에 포수의 손 또는 미트에 닿은 뒤 튀어나간 것이라도 포수가 땅에 닿기 전에 잡으면 파울 팁이 된다.(6.05(b)) 파울 팁이 포수의 미트 또는 손이 아닌 용구나 몸에 처음 닿은 다음에 튀어 나간 것은, 비록 포수가 땅에 닿기 전에 잡았다 하더라도 정규의 포구가 아니므로 파울 볼이다.
2.35 round Ball(그라운드 볼) - 땅을 구르거나 또는 낮게 바운드 하며 굴러가는 타구를 말한다.
2.36 Home Team(홈 팀) - 어느 팀이 자기 구장에서 경기를 할 경우 자기 팀을 가리킨 용어이다. 경기가 중립의 구장에서 거행될 경우 홈 팀은 서로 협의에 따라서 정해진다.
[註] 홈 팀의 상대팀을 비지팅 팀(Visiting Team) 또는 비지터(Visitor)라 부른다.
2.37 Illegal or Illegally(일리걸 혹은 일리걸기) - 이 규칙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2.38 Illegal Pitch(일리걸 피치. 反則投球)
(1) 투수가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지 않고 타자에게 던진투구;
(2) 퀵 리턴 피치(Quick Return Pitch)를 말한다.주자가 루에 있을 때 반칙 투구를 하면 보크(Balk)이다.
[註] 투수가 8.01(a) 및 (b)에 규정된 투구동작에 위반된 투구를 하였을 때도 반칙투구가 된 다.
2.39 Infielder(인필더. 內野手) - 내야에 수비 위치를 갖는 야수를 말한다.
2.40 Infield Fly(인필드 플라이) - 무사(無死) 또는 1사때 주자가 1,2루 또는 1,2,3루에 있을 때 타자 가 친 플라이 볼 (라인 드라이브 또는 번트를 하려다가 플라이 볼이 된 것은 제외)로서 내야수가 보통 수비로 포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투수, 포수 및 어느 외야수라도 내야에 위치하고 앞서의 플라이 볼에 대하여 수비를 하였을 때 는 이 규정을 적용, 내야수로 본다. 심판원 타구가 명백히 인필드 플라이가 된다고 판단 했을 경우는 주자를 위해서 바로 인필드 플라이를 선고해야 한다. 또 타구가 베이스 라인 부근에 뜬 플라이 볼일 때에는 [인필드 플라이 이프 페어]를 선고한다. 인필드 플라이가 선고되어도 볼 인 플레이 이므로 주자는 플라이 볼이 잡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으나, 플라이 볼이 잡힐 경우 리터치(Retouch)하지 않으면 보통의 플라이와 같이 아웃될 우려가 있다. 공이 야수에게 잡힌 뒤에는 리터치 하고 진루할 수 있다. 그리고 타구가 파울 볼이 되면 다른 파울 볼과 같이 취급된다.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최초에 (아무에게도 닿지 않고) 내야에 떨어져도 파울 볼이 되면 인필 드 플라이로는 되지 않는다. 또 이 타구가 최초에 (아무 것에도 닿지 않고) 베이스 라인(Base Link)밖에 떨어져도 결국 페어 볼이 되면 인필드 플라이가 된다.
[原主] 심판원은 인필드 플라이의 규칙을 적용할 때 내야수가 보통의 수비로 포구할 수 있었느냐 없었 느냐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예를 들어 잔디나 베이스라인 등을 임의대로 경계선으로 설정하여서는 안된 다. 가령 플라이 볼을 외야수가 처리하더라도 그것은 내야수가 쉽게 포구할 수 있었다고 심판원이 판단 하면 인필드 플라이로 해야한다. 인필드 플라이는 어플 플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심판원의 판단은 모든 것에 우선하며 그 결정은 바로 내려져야 한다. 인필드 플라이가 선고 되었을 때 주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다.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페이 볼은 내야수가 고의낙구(故意落球) 했을 때는 6.05(1)의 규정에 관계없이 볼 인 플레이이며, 인필드 플라이의 규칙이 우선한다.
[註] 인필드 플라이는 심판원이 선고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2.41 Inflight(인플라이트) - 타구, 송구 또는 타구가 땅 또는 야수 이외의 어떤 물건에 닿기 전에 공중에 떠 있는 상태를 말한다.
2.42 In Jeopardy(인 제퍼디) - 볼 인 플레이 때 공격팀 선수가 아우트가 될 위험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2.43 Inning(이닝. 回) - 각팀이 공격과 수비를 교대하는 경기의 구분으로 각팀마다 수비할 때 3개의 아우트 를 시켜야 한다. 한 팀의 공격은 2분의 1이닝이 된다.
[註] 이 규칙에서는 원정구단(先攻팀)이 공격하는 동안을 초(初)라고 하고, 본거리구단(本攻팀)이 공격하는 동안을 말(末)이라 한다.
(a) 공격측의 방해 - 공격팀 선수가 플레이를 하려는 야수를 방해하거나 가로막거나 저지하여 혼란시키는 행위이다. 심판원이 타자, 타자주자 또는 주자에게 방해에 의한 아우트를 선고했을 때는 다른 주자는 방 해 발생 순간에 이미 점유하고 있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는 루까지 돌아가야 한다. 다만, 이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이다.
[原主] 타자주자가 1루에 닿기 전에 방해가 일어났을 때는 각 주자는 투수가 투구할 때 이미 점유하고 있 던 루로 돌아가야 한다. [註][原主] "각 주자는 투수가 투구할 때 이미 점유하고 있던 루로 돌아가야 한다"에서 방해가 일어나기 전의 플레이로 아우트된 주자 및 세이프 된 주자는 제외된다.
(b) 수비측의 방해 - 투구를 치려고 하는 타자를 방해하는 야수의 행위를 말한다.
(c) 심판원의 방해 (1) 도루를 막으려고 하는 포수의 송구 동작을 주심이 방해 하였을 경우 (2) 타구가 야수(투수 제오)를 통과하기 전에 페어지역에서 심판원이 닿았을 경우에 일어난다. (3) 관중의 방해 - 관중이 스탠드 밖으로 몸을 밀어내거나, 경기장안에 들어와서 인플레이의 공에 닿았을 때에 일어난다. 어떠한 방해이든지 볼 데드가 된다.
2.45 League(리그) - 이 규칙에 따라 소속한 구단들이 미리 짜여진 일정에 따라 선수권 경기를 행하는 팀 의 모임이다.
2.46 League President(리그 프레지던트. 리그 會長) - 이 규칙을 시행하고 이 규칙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 하고 제소(提訴)경기의 재정(裁定)을 하여야 한다. 또 자기의 판단에 의하여 이 규칙에 위반된 선수, 코치, 감독 또는 심판원에게 제재금 또는 출장정지의 제재를 준다.
[註] 우리나라에서는 커미셔너(Commissioner)가 2.46항의 직능을 수행한다.
2.47 Legal or Leagally(리걸 또는 리걸리) - 이 규칙에 따른 것을 말한다.
2.48 Live Ball(라이브 볼) - 인 플레이(In Play)의 공을 말한다
2.49 Line Drive (라인 드라이브) - 타구가 방망이로부터 땅에 닿지 않고 날카롭게 일직선으로 야수에게로 날 아가는 것.
2.50 Manager(매니저. 監督) - 경기장에서 자기팀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그 팀을 대표하여 심판원 또는 상대팀 과 협의하도록 구단에서 지명된 사람을 말한다. 선수가 감독에 지명되는 것도 허용된다.
(a) 구단은 경기 시작 예정시간 30분전까지 커미셔너 또는 그 경기의 주심에게 감독을 지명하여야 한다.
(b) 감독은 규칙에 정해진 특별한 임무를 선수 또는 코치에게 위임한 사실을 주심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고가 있으면 야구규칙은 지명된 대리자를 공식으로 인정한다. 감독은 자기팀의 행동, 야구규칙의 준수, 심판원에 대한 복종에 관하여 항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c) 감독이 경기장을 떠날 때는 선수 또는 코치를 자기의 대리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독의 대리자는 감독으로서의 의무, 권리, 책임을 갖는다. 만일 감독이 경기장을 떠나기 전까지 자기의 대리자를 지명하지 않거나, 이것을 거부하였을때는 주심이 팀의 일원을 감독의 대리자로 지명하여 야한다.
2.51 Obstruction(업스트럭션. 走壘妨害)
- 야수가 공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또는 공을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주자의 주루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7.06(a) , (b) )
[原主] "야수가 공을 처리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이란 야수가 잡으려고 하든가, 송구가 직접 야수를 향하고 있고 더구나 바싹 앞에 와 있어 야수가 이것을 받는데 적당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안될 상태를 말한다. 이 것은 오로지 심판원의 판단으로 결정한다. 야수가 공을 처리하려다가 실패한 뒤에는 더 이상 공을 처리하고 있는 야수로 보지 않는다. 가령 야수가 땅 볼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으나 포구하지 못하여 공이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에 드러누워 있어서 주자의 주루(走壘)를 지연시켰을 경우 그 야수는 주루방해를 한 것이 된다.
2.52 Offense(오펜스. 攻擊側) - 공격중의 팀 또는 그 선수를 말한다.
2.53 Offical Scorer(오피셜 스코어러. 公式記錄員) - 10.00 참조
2.54 Out(아우트) - 수비팀이 공격팀을 물러나게 하는데 필요한 3개의 푸트 아우트 중의 하나이다.
2.55 Out Fielder(아우트 필더. 外野手) - 경기장에서 본루로부터 가장 먼 외야에 수비위치가 있는 야수 이다.
2.56 Overslide or Oversliding(오버 슬라이드 또는 오버 슬라이딩) - 공격팀 선수가 슬라이딩 여세로 루로부터 떨어져 아우트 당할 우려가 있을 때를 말한다. 본루에서 1루에 갈 경구에는 바로 되돌아 올 것을 조건으로 스라이딩의 여세로 루에서 떨어지는 것은 오 버 슬라이딩이 아니다.
2.57 Penalty(패널티) - 반칙 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58 Person(퍼슨. 身體) - 선수나 심파원의 몸, 옷 또는 그 장비를 말한다.
2.59 Pitch(피치. 投球) 투수가 타자에게 던진 공을 말한다.( 8.01 )
[原主] 어느 선수로부터 다른 선수에게 보내는 공은 모두 송구(送球)이다.
2.60 Pitcher(피처. 投手) - 타자에게 투구하도록 지명된 야수를 말한다.( 8.01 )
2.61 Pitcher's Pivot Foot(피처스 피버트 푸트, 投手의 중심발) - 투수가 투구할 때 투수판에 대고 있는 발을 말한다.( 8.01 )
2.62 Play(플레이) - 주심이 경기를 시작할 때 또는 데드 볼의 상태로부터 경기를 다시 시작할 때 심판원의 명 령을 말한다.
2.63 Quick Return Pitch(퀵 리턴 피치) - 의도적으로 타자의 허(虛)를 찌르려 한 투구를 말한다. 이것은 반 칙 투구이다.
2.64 Regulation Game(레귤레이션 게임. 正式경기)- 4.10 및 4.11 참조
2.65 Retouch(리터치) - 주자가 규칙에 따라서 루로 돌아가는 행위를 말한다.
[註] 리터치는 진루 또는 역주(逆走)할 때에 루를 밟지 않은 주자가 그루에 다시 닿으려고 하는 행위와 플 라이 볼이 잡혔을 때에 루를 떠났던 주자가 진루의 기점(起点)이 된 루에 다시 닿으려고 하는 행위의 두가 지가 있다. 또 플라이 볼을 쳤을 때 루를 밟고 야수가 포구하는 것을 보고 다음 루에 가려고 하는 행위도 똑같이 리터치라 말한다. 따라서 포구보다 먼저 그 루를 떠났을 때에는 리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된다. ( 7.08(d) , 7.10(a) , (b) 참조)
2.66 Run or Score(런 또는 스코어. 得點) - 공격팀의 선수가 타자에서 주자가 되어 1루, 2루, 3루, 본루로 차례로 닿았을 때에 주어지는 득점을 말한다.( 4.09 )
2.67 Run Down(런 다운. 挾殺) - 루와 루 사이에서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는 수비 행위를 말한다.
2.68 Runner(런너. 走者) - 루를 향해가거나, 닿거나, 돌아가는 공격팀 선수를 말한다.
2.69 Safe(세이프) - 주자에게 그가 차지하려고 하는 루의 점유권(占有權)이 주어지는 심판원의 선고를 말한다.
2.70 Set Position(세트 포지션) - 두 종류의 정규 투구자세 가운데 하나이다.
2.71 Squeeze Play(스퀴즈 플레이) - 공격팀이 3루에 주자가 있을 경우, 번트로 득점하려고 하는 플레이를 말한다.
2.72 Strike(스타라이크) - 다음과 같은 투수의 정규 투구로서 심판원이 "스트라이크"라고 선언한 것을 말한다.
(a) 타자가 쳤으나 (번트 포함) 투구가 방망이에 맞지 않은 것.
(b) 타자가 치지 않은 투구 가운데 공의 일부분이 스트라이크존의 어느 부분이라도 통과한 것.
(c) 노 스트라이크(No Strike) 또는 1스트라이크일 때 타자가 친 것이 파울 볼이 된 것.
(d) 번트해서 파울 볼이 된 것.
[註] 보통의 파울은 2스트라이크 뒤에 스트라이크로 계산하지 않으나 번트의 파울에 한하여 볼 카운트(Ba ll Count)에 관계없이 항상 스트라이크로 계산하므로 2스트라이크 뒤에 번트한 공이 파울 볼이 되면 타 자는 스트라이크 아우트가 된다. 단, 번트가 플라이 볼이 되어 포구되었을 때는 플라이 아우트가 된다.
(e) 타자가 쳤으나(번트포함) 인플라이트 상태로 타자의 몸(身體) 또는 옷에 닿은 것.
(f)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 닿은 것.
(g) 파울 팁이 된 것.
2.73 Strike Zone(스트라이크 존) - 은 어깨의 윗부분과 유니폼 바지의 윗부분의 중간점에 그린 수평선을 上限으로 하고 무릎 윗 부분(98년부터 아랫부분으로 확대)의 線을 下限으로 하는 본루상의 空間을 말한 다. 이 스트라이크 존은 타자가 투구를 치기 위하여 취하는 자세로써 결정되어야 한다. (스트라이크존의 확대는 프로에서는 98년부터 실시하기로 하였지만 아마는 97년부터 시행된다.)
[註] 투구를 기다리는 타자가 스트라이크 존을 작아 보이게 하려고 평소와 다른 타격자세를 취하여 웅크 리거나 구부려도 주심은 이를 무시하고 그 타자가 평소 취하는 타격자세에 따라서 "스트라이크 존"을 결 정한다.
2.74 Suspended Game(서스펜디드 게임. 一時亭止 게임) - 다음날 끝마치기로 하고 주심이 종료를 선고한 경기를 말한다.( 4.12 )
2.75 Tag(태그) - 야수가 손 또는 글러브에 확실하게 공을 잡고 그 신체를 루에 대는 대신 행위 또는 확실히 가진 공을 주자에 대든가 손 또는 글러브로 확실하게 공을 갖고, 그 손 또는 글러브를 주자에 대는 행 위를 말한다.
2.76 Throw(드러. 送球) - 어느 목표를 향하여 손과 팔로써 공을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항상 투구와 송구는 구별되어야 한다.
2.77 Tie Game(타이 게임) - 양팀의 득점이 같을 때 정식 경기로 선고된 경기이다.
2.78 Time(타임) - 정규로 플레이를 멈추려고 하는 심판원의 선고이다. 이 선고로써 볼 데드가 된다.
2.79 Touch(터치) - 선수 또는 심판원의 몸(身體), 옷 또는 용구의 어느 부분에라도 닿은 것을 말한다.
2.80 Triple Play(트리플 플레이. 三重殺) - 수비팀이 연속된 동작으로 3명의 공격팀 선수를 아우트시킨 플레이이다. 그러나 푸트 아우트 사이에 실책이 있는 것은 트리플 플레이가 아니다.
2.81 Wild Pitch(와일드 피치. 暴投) - 포수가 보통 수비로써는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높든지 얕든지 옆으로 쏠린 투수의 정규투구를 말한다.
2.82 Wind-up Position(와인드 업 포지션) - 두가지의 정규의 투구자세 중의 하나이다.
경기의 준비
3.01 심판원은 경기 시작 전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
(a) 경기에 쓰이는 용구 및 선수의 장비가 모두 규칙에 맞는 것인 가를 엄밀히 살핀다.
(b) 석회 기타 흰색 재료로 그어진 경기장의 모든 선(線) <그림 1·2의 굵은 선>이 땅 또는 잔디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c) 공인된 공( 公認球 ) (커미셔너가 본거지 구단에 대하여 그 수량 및 제품에 대한 증명을 필(畢)한 것)을 본거지 구단으로부터 받는다. 공인구 ( 公認球 )는 커미셔너가 서명한 뒤 봉인(封印)하여야 한다.
그 개봉(開封)은 심판원만이 경기에 앞서 할 수 있다. 심판원은 포장을 뜯고 공을 검사하여 공의 광택을 지워야 한다.
심판원만이 그 공이 경기에 사용하기 적당한 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d) 본거지 구단이 필요에 따라 즉시 사용 할 수 있는 공인구 ( 公認球 )를 1타 이상 갖고 있나를 확인해야 한다.
(e) 최소한 2개의 공을 예비로 갖고 경기 중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예비공의 보충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공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한다 .
(1) 공이 경기장 밖이나 관중석으로 나갔을 경우
(2) 공이 더러워졌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3) 투수가 공의 교환을 요구했을 경우
[原註] 심판원은 플레이가 종료되고 볼 데드가 될 때까지 추수에게 새로운 공을 주어서는 안된다. 메어의 타구 또는 송구가 경기장 밖으로 나갔을 경우, 타자 및 주자가 주어진 루에 이를 때 까지 예비의 공을 주어 플레이를 재개시켜서는 안된다.
경기장 밖으로 홈런을 쳤을 때 심판원은 홈런을 친 타자주자가 본루를 지날때까지 투수나 포수에게 새 공을 주어서는 안된다.
3.02선수가 흙 , 송진, 파라핀(Parafin), 감초(甘草), 사포(砂布), 금강사포(金剛砂布)등 이물질(異物質)을 이용해 공을 고의로 더럽히면 안된다.
페널티 :심판원은 그 공의 반환을 명하고 반칙 행위자를 경기에서 퇴장시켜야 한다.심판원이 반칙 행위자를 찾아낼 수 없을 때 투수가 이와 같이 더럽히거나 상처 낸 공을 타자에게 투구하면 투수는 즉시 경기장에서 퇴장 당하고 자동적으로 10일간 출장 정지가 된다.
3.03 선수의 교대는 경기 중 볼 데드일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교대하여 출장한 선수는 그 팀의 타격순서 (打順)에 따라 물러난 선수의 차례에 타격을 한다.
한번 경기에서 물러난 선수는 그 경기에 또 다시 출장할 수 없으나 , 선수겸 감독은 교대하여 경기에서 물러나도 자기 뜻에 따라 팀을 계속 지휘할 수 있다. 수비팀의 선수가 2명 이상 동시에 교대하여 출장하였을 때는 그 교대하여 나온 선수가 수비 위치까지 가기 전에 감독은 곧 선수의 타격순서를 주심에게 통보하고, 주심은 이를 공식 기록원에게 통고해야 한다.
이 통고가 없을 때는 주심은 교대하여 출장한 선수의 타격순서를 지정할 권한을 갖는다.
[原註] 한 이닝에서 투수는 한번만 다른 수비위치로 갈 수 있다. 예를 들면 투수가 한번 다른 수비 위치로 가면 그 이닝에서는 투수 이외에 다른 수비 위치로 가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
투수 이외에 부상으로 물러난 야수를 대신하여 출장한 선수는 5구를 한도로 하여 웜업(Wann up)을 허용한다.(8·00 참조)
3.04 타순표에 올라있는 선수는 다른 선수의 대주자 (代走者)가 될 수 없다.
[原註] 이 규칙은 이른바 코티시 런너(Courtesy Runnre:상대측의 호의로 허용된 대주자)의 금지를 뜻하는 것이다.
경기에 출장한 선수는 다른 선수를 위하여 코티시 런너가 될 수 없고 한번 경기에서 물러난 선수도 같다.
타순표에 올라 있지 않은 선수라도 한번 주자로 출장하였으면 교대하여 출장한 선수로 본다.
3.05 선발투수 및 구원투수의 의무
(a) 4.01(a)및 (b)에 따라 주심에게 건네준 타순표에 기재되어 있는 투수는 상대의 첫 타자 또는 그 대타자가 아우트가 되거나 또는 1루에 나갈 때까지 투구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투수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투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심이 인정하였을 때는 교대할 수 있다.
(b)어느 투수를 대신하여 구원에 나선 투수는 그때의 타자 또는 대타자가 아우트 되거나 1루에 나가거나 또는 공수교체가 될 때까지 투구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투수가 부상 또는 질병 때문에 더 이상 투수로서 경기를 할 수 없다고 주심이 인정하였을 때는 교대할 수 있다.
(c)규칙에 의해 교대가 허용되지 않는 투수가 출장 하였을 때 심판원은 정규투수에게 경기에 다시 출장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만약 잘못으로 출장한 투수가 지적당하지 않은 가운데 타자에게 1구를 던지거나 또는 루상의 주자가 아우트 되었을 경우 그 투수는 정당화되며 다음의 플레이는 모두 유효하게 된다.
[原註] 감독이 3.05(c)를 위반해서 투수를 물러나게 하려고 할 때는 심판원은 그 감독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우연히 주심이 실수하여 규칙에 허용되지 않는 투수의 출장을 발표하였을 경우도 그 투수가 투구하기 전이라면 본래의 상태로 바로 잡아야 한다.
만일 잘못 출장한 추수가 이미 1구를 던졌다면 그 투수는 정규의 투수가 된다.
3.06 감독은 선수의 교대가 있었을 때 곧 이를 주심에게 알림과 동시에 타순표의 순서를 명시하여야 한다 .
[原註] 경기장에서 물러난 선수는 벤치에서 그 팀과 같이 있을 수 있다. 또 투수의 워밍업(Warrning up)상대가 될 수도 있다. 선수겸 감독이 교대하여 물러났을 경우 벤치 또는 코처스 박스에서 지휘를 계속할 수 있다. 심판원은 경기에서 물러나 벤치에 남는 것이 허용된 선수가 상대팀의 선수, 감독 또는 심판원에게 아우를 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3.07 교대통고를 받은 주심은 즉시 그 사실을 스스로 발표하거나 발표시켜야 한다 .
3.08 교대 발표가 없었던 선수의 취급
(a) 교대하여 출장한 선수는 비록 그 발표가 없었더라도 다음의 경우부터 경기에 출장한 것으로 본다.
(1) 투수이면 투수 판 위에 섰을 때
(2) 타자이면 타자 석에 섰을 때
(3) 야수이면 물러난 야수의 통상 수비 위치까지 나간 후 경기가 재개되었을 때
(4) 주자이면 물러난 주자가 있던 루에 섰을 때
(b) 전향에서 출장한 것으로 인정된 선수가 한 플레이 또는 그 선수에 대하여 이루어진 플레이는 모두 정규의 것으로 된다.
3.09 유니폼을 입은 선수는 다음 사항을 금한다 .
(1) 선수가 경기전이나 경기 중 또는 경기 종료 후를 불문하고 관주에게 말을 걸거나 함께 어울리거나 스탠드에 앉는 것.
(2)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경기전이나 경기 중 관중에 말을 걸거나 상대의 선수와 친한 태도를 취하는 것.
[註]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다음 경기에 출장할 선수가 스탠드에서 관전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도 있다.
3.10 경기장 사용의 적부 (適否) 결정권
(a) 본거지 구단의 감독만이 일기(日氣)상태, 경기장의 상태가 경기를 개시하는데 적합한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더블 헤더의 두번째 경기는 제외된다.
[註] 프로야구에서는 경기 개시 여부를 경기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주심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대회주최자 및 심판원이 관여할 수 있다.
(예외) 모든 일정이 소화되지 않은 채 그 리그의 최종 순위가 실제의 승채 결과에 의하지 않고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마지막 몇 주간 그 리그에 한하여 본조의 적용을 중지하는 권한이 커미셔너에게 전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선수권 경기의 마지막 주에 두 팀간의 경기를 연기 하거나 또는 거행하지 않는 것이 리그의 최종 순위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리그 소속팀의 요청에 따라 본조에 의해 본거지 구단의 감독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을 커미셔너가 갖게 되는 것이다.
(b) 더블 헤더 첫번째의 주심만이 일기, 경기장의 상태가 더블헤더의 두번째 경기를 하는데 적합한가를 경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c) 주심만이 경기 중 일기 및 경기장의 상태에 따라 경기를 일시 정지 시키느냐, 일시 정지 뒤 경기를 재개하느냐, 일시 정지 뒤 그대로 중단을 명하느냐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주심은 플레이를 중지한 뒤 최소한 30분이 지날 때까지는 경기의 중단을 명해서는 안된다.
또 주심은 플레이 재개의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면 일시 정지 상태를 연장해도 된다.
[註1] 관중이 비를 피하는 시설이 없는 경기장의 경우 강우(降雨)가 심하고 경기 속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30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경기를 중지할 수도 있다.
[註2]라이트가 고장 났을 경우의 조치
즉시 주심 입회아래 주최자(본거지 구단 경기 관리인)가 정전의 상태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 30분 이내에 회복할 수 없음이 명백할 경우에는 즉시 경기를 중지한다.
ⓑ 회복의 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라이트가 꺼진 뒤부터 30분간 대기한다.
단 경기가 다시 시작될 시기에 대하여서는 제한시간을 참작한 뒤 경기 중지가 정당하다고 주심이 판단하였을 경우에 본항 전단(前段)에 관계없이 경기를 중지시킬 수도 있다.
ⓒ 30분이 경과된 뒤에도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때는 주심은 회복을 기다려 경기를 재개한다.
ⓓ 30분이 경과된 뒤 몇 분 뒤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주심은 회복을 기다려 경기를 재개한다.
[原註] 주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기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경기 완료의 학신이 있으면 주심은 그 권한에서 30분간의 일시 정지를 다시 반복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경기를 속행하도록 노력하고 경기를 완료할 가능성이 없을 때만 경기의 중간을 선언해야 한다
3.11 더블 헤더의 첫번째 경기와 두번째 경기 사이 또는 경기 중에 경기장 사용 부적합으로 경기장 사용 부적합으로 경기가 정지되었을 때 주심은 경기관리인 (Ground Kepper) 및 그 대리인에게 경기장을 쓸 수 있게 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페널티:경기 관리인 및 그 대리인이 주심의 지휘에 따르지 않을 때는 주심은 몰수 경기(Forfeited Game)를 선고하여 방문구단에게 승리를 주어도 된다
3.12 심판원이 경기를 정지시킬 때는 타임을 선언해야 한다 . 주심이 플레이를 선언하였을 때에 정지상태는 끝나고 경기는 재개된다.
타임의 선언부터 플레이의 선언까지 사이는 볼 데드 상태이다.
3.13 관중이 경기장 안으로 넘쳐 들어왔을 때 , 타구 및 송구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온 관중 속으로 들어갔을 때 등 모든 뜻밖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본거지 구단의 감독은 광범위한 그라운드 룰을 만들어 주심 및 상대팀 감독에게 제시해야 한다.
상대팀의 감독이 이것을 승락하면 그 그라운드 룰은 정규의 규칙이 되나 만일 승락하지 않았을 때는 주심은 공식경기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기장의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별 그라운드 룰을 만들어 이것을 시행하여야 한다.
[註]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대회 주최자 측이 특별 그라운드 룰을 제정실시 할 수 있다.
3.14 공격팀 선수는 자기 팀의 공격 중에는 글러브 , 기타 용구를 경기장 안에서 더그아웃트로 가지고 가야 한다.
페어지역이나 파울지역을 막론하고 경기장 안에는 어떤 장비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3.15 경기중에는 유니폼을 입은 선수와 코치 및 감독 , 본거지 구단에서 공인(公認)한 보도사진반, 심판원, 제복을 입은 경관 및 본거지 구단의 경비원, 기타 종업원 이외의 사람은 경기장 안에 들어와서는 안된다.
경기장 안에 입장이 허용된 사람이 경기를 방해 하였을 때, 그 방해가 고의가 아니면 볼 인 플레이이다.
그러나 경기에 참여하는 공격팀의 선수나 코처스 박스에 있는 코치나 심판원은 예외이다.(심판원의 방해에 관해서는 5.09 참조)
방해가 고의적일 때는 방해와 동시에 볼 데드가 되고 심판원은 만일 방해가 없었더라면 경기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 것인가를 판단하여 볼 데드 뒤의 조치를 취한다.(7.11, 7.08(b) 참조)
[原註] 방해가 고의인가 아닌가는 그 행위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예) 배트 보이, 볼 보이, 경찰관 등이 타구 또는 송구에 닿지 않으려고 피하다가 피하지 못하고 닿았을 때는 고의 방해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공을 걷어차거나 주어 올리거나, 밀거나 하였을 때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고의 방해로 본다.
(예) 타자가 유격수 앞에 땅볼을 쳤다. 타구를 잡은 유격수가 1루에 악송구하여 공격팀의 1루 코치는 송구에 맞지 않으려고 피하려다 그라운드에 넘어졌다.
악송구를 주우러 가던 1루수가 그 코치와 충돌하였다. 결국 타자는 3루까지 잔루했다.
그 코치가 고의로 방해했느냐의 여부는 심판원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한다.
코치가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했다고 심판원이 판단한다면 고의 방해로 선고할 필요는 없다.
코치가 방해하지 않으려고 보였을 뿐 사실은 피하지 않은 것으로 심판원이 인정하면 고의의 방해를 선고해야 한다.
3.16 타구 또는 송구에 대하여 관중의 방해가 있었을 때는 방해와 동시에 볼 데드가 되며 심판원은 만일 방해가 없었더라면 경기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 것인가를 판단하여 볼 데드 뒤의 조치를 한다 .
[附記] 관중이 플라이 볼을 잡으려고 하는 야수를 명백히 방해하였을 경우는 심판원은 타자에 대해 아우트를 선고해야 한다.
[原註] 타구 또는 송구가 스탠드에 들어가 관중에 닿은 뒤 설사 운동장안으로 되돌아 와도 볼 데드가 되는 경우와 관중이 울타리를 넘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인플레이의 공 또는 선수에 닿거나 다른 방법으로 플레이를 방해한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다.
후자의 경우는 명백한 고의이며 3·15에 의거 고의적 반칙으로 보아야 한다.
심판원의 판단에 의해 타자와 주자는 그 방해가 없었을 경우의 플레이의 위치에 가게 된다.
야수가 펜스, 난간, 로프넘어 스탠드 안으로 팔을 뻗어서 포구하려 했을 때에는 방해를 당해도 방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플레이이다.
그러나 관중이 그라운드 안으로 팔을 뻗어 야수의 포구를 명백히 방해하였을 경우, 타자는 관중의 방해에 따라 아우트가 선고되어야 한다.
(예) 1아우트 주자 3루, 타자는 외야 깊숙한 플라이 볼(페어, 파울 불문)을 쳤다.
관중이 타구를 잡으려는 외야수를 명백히 방해하였다. 심판원은 관중의 방해에 의한 아우트를 선고 하였다.
그 선고와 동시에 볼 데드가 되며 심판원은 타구가 깊었으므로 방해 없이 야수가 잡았더라도 포구 뒤 3루 주자는 득점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면 3루 주자의 득점은 인정한다.
본루(홈·플레이트)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운 플라이 볼에 대하여는 방해가 있어도 이와 같은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3.17 양팀의 선수 및 교페 선수는 실제로 경기에 참가하거나 경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거나 , 1루 또는 3루의 베이스 코치로 나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팀의 벤치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경기중에는 건수, 교체선수, 감독, 코치, 트레이너(Trainer), 배트 보이(Bat Boy)이외는 어떠한 사람도 벤치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페널티:본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심판원은 경고를 한 뒤 반칙자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原註] 현역 선수 등록에서 빠진 선수가 경기 전의 연습에 참가하거나 벤치에 앉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경기 중에는 투수의 웜업이나 상대팀을 야유하는 등 어떤 행동도 금지된다. 현역선수등록에서 빠진 선수는 경기 중 어느 때 어떤 목적이거나 그라운드에 나오는 것이 금지된다.
[註1] 다음 타자석에는 다음 타자 또는 그 대타자 밖에는 들어갈 수 없다.
[註2] 벤치 또는 더그아우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 프로야구에서는 대회요강으로 정하고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협회, 연맹 및 대회 등의 요강에 따라 정하고 있다.
3.18 본거지 구단은 질서유지에 충분한 경찰의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 . 경기 중 1명 또는 2면 이상의 사람이 경기장 안에 들어와 경기를 방해하였을 경우 방문 구단은 그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 경기를 거부할 수 있다.
페널티 :방문 구단이 플레이를 하는 것을 거부한 때부터 15분이 넘고 그 뒤 적당한 시간이 지나도 경기장에서 그 사람이 나가지 않을 때는 주심은 몰수 경기를 선고하고 방문 구단의 승리로 할 수 있다.
[註] 여기에서 말하는 적당한 시간이라 함은 주심의 판단에 따른 적당한 시간을 뜻한다.
몰수 경기는 루심과 협의한 뒤 주심이 취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모든 수단을 다한 뒤에 비로서 신고해야 하며 , 요금을 지불하고 경기를 관람하러 온 팬을 실망시키는 일을 가능한 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기의 개시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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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인 플레이와 인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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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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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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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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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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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원
특정 상황에서의 규칙 적용 따위의 질문이 아니기에 야구의 룰을 모두 적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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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야구를 처음 좋아하게 되었는데 야구 규칙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야구 규칙 오늘 야구를 처음 좋아하게 되었는데 야구 규칙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질문해주셔서...
... ◀우리나라 프로야구 야구규칙▶ http://www.koreabaseball.or.kr/ABOUT/rule01.asp?menu=8 KBO에 있는 야구규칙입니다. 야구규칙들을 일일히 쓰면 더 복잡하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야구규칙 야구(野球, Baseball)는 펜스(Fence)로 둘러싸인 경기장에서 감독이 지휘하는 9명 (지명타자제의 경우 10명)의 선수로 구성된 두 팀이 한 명 이상의 심판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