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의 규칙

야구의 규칙

작성일 2009.10.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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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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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 목적 , 경기장, 용구

 

 

 

1.01 야구(野球, Baseball)는 펜스(Fence)로 둘러싸인 경기장에서 감독이 지휘하는 9명 (지명타자제의 경우 10명)의 선수로 구성된 두 팀이 한 명 이상의 심판원의 주재아래 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기이다.
 
1.02 각 팀은 상대팀보다 많은 득점을 얻어 승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3 정식 경기가 끝났을 때 이 규칙에 따라 보다 득점이 많은 팀이 그 경기의 승자(勝者)가 된다.
 
1.04 경기장은 다음 요령에 따라 설정한다. 먼저 본루(本壘, Home Plate)의 위치를 정하고, 그 지점부터 2루를 설정하려는 쪽으로 철강제 중자로 38.795m (127피트 3(3/8) 인치)의 거리를 재서 2루의 위치를 정한다. 다음에 본루와 2루를 기점으로 각각 27.432m (90피트)를 재서 본루로부터 오른쪽의 교차점을 1루로 하고 본루로부터 왼쪽의 교차점을 3루로 한다. 따라서 1루로부터 3루까지의 거리는 38.795m (127피트 3(3/8) 인치)가 된다. 본루로부터의 거리는 모두 1루선과 3루선의 교차점을 기점으로 하여 잰다. 본루로부터 투수판을 지나 2루로 향한 선은 동북동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431m (90피트) 평방의 내야를 만들려면 먼저 각 베이스 라인(壘線, Base Line) 및 홈플레이드(本壘, Home Plate)를 동일 수평면상에 설정하고 이어서 내야의 중앙부근에 본루로부터 25.4cm(10인치)의 높이가 되도록 흙을 쌓아 올려 그곳에 투수판(投手板, Pitcher's Plate)을 놓고 투수판 앞 15.2cm (6인치)되는 지점으로부터 본루를 향해 182.8cm (6피트)되는 지점까지, 경사도는 30.5cm (1피트)당 2.54cm (1인치)여야 하고 그 기울기는 경기장마다 일정하게 한다. 본루로부터 백 스톱까지의 거리 및 루선(壘線)으로부터 파울지역에 있는 펜스, 스탠드 또는 플레이에 방해가 되는 시설까지의 거리는 18.288m (6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외야는 1루선과 3루선을 연장한 파울 라인 사이의 지역이다. 본루부터 페어지역에 있는 펜스, 스탠드 또는 플레이에 방해가 되는 시설까지의 거리는 76.199m (250피트) 이상이어야 하나 양끝은 97.534m (320피트) 이상, 중견(中堅, Center Field)은 121.918m (400피트) 이상인 것이 이상적이다. 경계선을 포함한 내야 및 외야는 페어지역 이고 기타지역은 파울지역이다. 잔디선(Grass Line) 및 잔디의 넓이는 그 규격은 반드시 강요되는 것은 아니고, 각 구장은 임의의 잔디 및 잔디 없는 지면의 넓이나 모양을 정할 수 있다.
 
[附記] ① 1958년 6월 1일 이후 프로야구를 위해 건설하는 경기장은 본부로부터 좌우의 펜스, 스탠드 또는 좌 우의 페어지역 위에 있는 플레이에 방해가 되는 시설까지의 거리는 99.058m (325피트), 중견(中堅)의 펜스까지의 거리는 121.918m (400피트)를 필요로 한다.
 
② 1958년 6월 1일 이후 현재의 경기장을 개조할 때는 본루로부터 양쪽 끝 펜스 및 중견(中堅)의 펜스까지의 거리를 ①항의 거리 이하로 단축할 수 없다.
[註1]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이후 현재의 경기장을 개조할 때는 본루로부터 양쪽 끝 펜스의 거리를 91m 중견펜스까지의 거리는 105m 이하로는 할 수 없다.
 
註2] 파울 풀은 흰색이어야 하나 판별의 편의상 다른 색을 사용해도 된다. 파울 라인을 표시하는데 있어 나무 또는 기타 단단한 재료를 써서는 안된다. [註3 아마] 중학교의 소년부에서는 투수판과 본루간 및 각루간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 한다. 루간의 거리 22.86m, 투수판과 본루간의 거리 16.04m.
 
1.05 본루(本壘)는 5각형의 흰색 고무판으로 표시한다. 이 5각형을 만들 때에는 먼저 한변(邊)이 43.2cm (17인지)인 정 4각형을 그려, 43.2cm (17인지)의 한 변을 골라 이에 이웃한 양쪽의 변을 21.6cm (8(1/2)인치)로 한다. 이 변에서 밑변의 중심으로 각 30.5cm (12인치)의 변을 2개 만든다. 30.5cm (12인치)의 두 변이 만나는 곳을 본루, 1루선(本壘, 一壘線), 본루, 3루선(本壘, 三壘線)의 교차점에 두고, 43.2cm (17인치)의 변을 투수판 쪽으로 하고, 두 개의 30.5cm (12인치)의 변이 1루선 (一壘線) 및 3루선(三壘線)에 일치하여 그 표면이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고정시킨다.
 
1.06 1루, 2루, 3루는 흰색 캔버스 백(Canvas Bag)으로 표시하고 땅에 올바르게 고정시킨다. 1루와 3루의 캔버스 백은 완전히 내야 안쪽으로 들어가게 설치하고, 2루의 캔버스 백은 그림의 2루지점에 그 중심이 놓이도록 설치한다. 캔버스 백은 그 속에 부드러운 재료를 넣어서 만들고 그 크기는 38.1cm (15인치) 평방, 두께는 7.6cm (3인치)에서 12.7cm(5인치) 까지이다.
 
[註]경기에 앞서 연습이 끝난 뒤 경기 개시전에 희게 칠한 깨끗한 캔버스 백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좋으나, 만약 그럴 수 없으면 캔버스 백에 흰 페인트나 석회를 발라도 된다.
 
1.07 투수판은 가로 61cm(24인치), 세로 15.2cm(6인치)의 직사각형 흰색 고무 평판으로 만든다. 투수판은 그 앞쪽면 중앙으로부터 본루 (5각형의 뒤쪽)까지의 거리가 18.44m (60피트 6인치)가 되게 한다.
 
1.08 본거지 구단은 각 베이스라인으로부터 최단 7.62m (25피트) 떨어진 곳에 본거지 구단 및 방문 구단용(訪問球團, Visiting Team)으로 각 1개씩의 선수용 벤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벤치는 양 옆과 뒷 쪽을 둘러싸고 지붕을 씌워야 한다.
 
1.09 공은 콜크(Cork), 고무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만든 작은 심(芯)에 실을 감고, 흰색의 말가죽 또는 쇠가죽 두쪽으로 이를 싸서 단단하게 만든다. 중량은 141.7g ~ 148.8g(5온스 ~ 5(1/4)온스) 둘레는 22.9cm ~ 23.5cm (9인치 ~ 9(1/4)인치)로 한다.
 
[註1 아마] 연식야구공은 바깥면은 고무제로서 L호, A호, B호, C호의 4종류가 있다. L호는 속이 빈공, B호는 속을 메꾸어서 만든 것으로 어느 것이고 일반용이고, A호, C호는 소년용으로 속이 빈공이다. 공의 표준 규격은 다음과 같다. (반발은 150cm 높이에서 대리석판에 떨어뜨려서 측정한다.)
 
직경 중량 반발
L호 71.5mm ~ 72.5mm 134.2g ~ 137.8g 80.0cm ~ 100.0cm
A호 69.5mm ~ 70.5mm 133.2g ~ 136.8g 80.0cm ~ 100.0cm
B호 71.5mm ~ 72.5mm 140.7g ~ 144.3g 50.0cm ~ 70.0cm
C호 67.5mm ~ 68.5mm 125.7g ~ 129.3g 65.0cm ~ 85.0cm
 
1.10 방망이(Bat)
 
(a) 방망이는 겉명이 고른 둥근 나무로 만들어야 하며 굵기는 가장 굵은 부분의 지름이 7cm 3(3/4)인치)이하, 길이는 106.8cm (42인치) 이하인 것이 필요하다. 방망이는 하나의 목재로 만들어져야 한다. [附記] 접착방망이 또는 試作中의 방망이는 제조업자가 그 제조의 의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프로야구(公式競技 및 非公式競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접착방망이는 프로야구에서는 一切 사용할 수 없다. [註 아마] 아마야구에서는 2개 이상의 긴 목편(木片)을 접합하여 만든 방망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목편을 접착제로 붙여야 하고 접착시킬 때는 그 목재의 년수의 선이 1개의 목재로 만든 방망이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방향으로 되어있는 것이 필요조건이며, 끝맺음으로 지면에 도료를 칠해도 무방하다.

(b) 커프트 배트(Cupped Bat. 先端을 도려낸 방망이) 방망이의 선단(先端)을 도려낼 때는 깊이 2.5cm 이하, 지름 2.5cm 이상 5.1cm 이하로 하며 그 움푹 파인 곳의 단면은 둥글지 않으면 안된다. 또 이때 이물(異物)을 붙여서 둥글게 하지 말 것이며, 방망이의 소재(素材)를 도려내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c) 방망이의 손잡이 부분(끝에서 45.7cm)에는 어떠한 물질을 붙이거나 어떤 물질로 처리하여 잡기 쉽게 하는 것은 허용하나 45.7cm의 제한을 넘어서까지 세공(細工)한 방망이를 경기에 사용하는 것은 금한다.
[附記] 심판원은 타자가 사용한 방망이가 타자의 타격중 또는 타격이 끝난 뒤에 본 항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여도 타자에게 아우트를 선고하거나 타자를 경기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삼아서는 안된다.

(d) 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색배트는 담황색, 다갈색, 검정색에 한하여 허용된다.
[註] 프로야구에서는 금속제 방망이, 나무의 접합 방망이, 대(竹)나무의 접합 방망이는 커미셔너의 허가가 있을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아마추어야구에서는 협회가 공인을 하면, 금속제 방망이, 나무의 접합 방망이, 대(竹)나무의 접합 방망이의 사용을 인정한다.
 
1.11 유니폼(Uniform)
 
a)①같은 팀의 각 선수는 같은 색깔, 형태, 디자인의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선수의 유니폼에는 15cm(6인치) 이상의 등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 같은 팀의 모든 선수는 바깥쪽으로 보이는 언더 셔츠(Under Shirt)의 색깔이 모두 같아야 한다. 투수 이외의 각 선수는 언더 셔츠의 소매에 번호, 문자, 기장(記章)등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자기팀의 선수와 다른 유니폼을 입은 선수는 경기에 나올 수 없다.

b) 리그는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① 각 팀은 항상 고유의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② 각 팀은 본거지 경기(Home Game)용으로 흰색(白色), 원정경기(Road Game 혹은 Away Game)용으로는 유색(有色)의 두가지 유니폼을 준비하여야 한다.

c)① 각 선수의 유니폼의 소매의 길이는 개개인마다 달라도 되나 각자의 양쪽 소매길이는 거의 같아야 한다.
② 각 선수는 소매가 지나치게 헐었거나 찢어진 유니폼 및 언더 셔츠를 입어서는 안된다.

d) 각 선수는 자기 유니폼색과 다른색의 테이프(Tape) 또는 다른 것들을 유니폼에 붙여서는 안된다. e)유니폼의 어떤 부분도 야구공을 모방한 것이나 연상시키는 모양이어서는 안된다.

f) 유리 단추나 번쩍거리는 금속을 유니폼에 달아서는 안된다.

g) 신(Shoe)의 발끝과 발 뒤꿈치에는 흔히 쓰이고 있는 것 이외의 것을 붙여서는 안된다. 골프화 또는 육상경기용 스파이크와 비슷한 징이 뾰족한 스파이크는 신을 수 없다.

h) 유니폼의 어떤 부분에도 상업광고에 관련된 휘장이나 디자인을 붙여서는 안된다. 단, 유니폼의 상의 소매 1개소에 한해 60㎤ 이내의 광고를 허용한다.

i) 리그는 소속한 팀의 유니폼 등에 선수의 이름을 붙이도록 규정할 수 있다. 선수 이름 밖의 다른 것을 붙일 경우에는 리그회장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름을 붙이도록 확정되면 팀 전원의 유니폼에 붙이지 않으면 안된다.

[註] 모든 선수는 유니폼 이외의 옷을 입고 경기할 수 없다. 단, 베이스 코치 또는 투수가 주자가 되었을 때에는 입을 수 있다.
 
1.12 포수의 가죽 미트(Mitt)의 중량에는 제한이 없다. 그 크기는 조여매는 끈, 가죽 밴드(Band) 또는 끈 같은 것을 포함해서 그 바깥둘레가 96.5cm(38인치) 이하, 미트의 위에서 아래까지는 39.4cm(15(1/2)인치) 이하라야 하고, 미트의 엄지 손가락(拇指) 부분과 검지 손가락(人指)의 V자형의 부분이 10.2cm(4인치) 이하로 한다. 엄지 손가락(拇指)과 검지 손가락(人指) 사이에 있는 웨브(網. Web)의 두 손가락 끝을 이은 부분의 길이는 17.8cm(7인치)이하, 끝에서 엄지 손가락의 V자형 부분까지의 길이는 15.2cm(6인치) 이하로 만든다.

웨브는 가죽으로 싼 끈으로 엮은 것이나 또는 손바닥 부분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가죽을 끈으로 미트에 잡아매도 좋으나 앞서의 치수를 넘어서는 안된다.
 
1.13 1루수의 가죽 글러브(Glove) 또는 미트의 중량에 제한이 없다.

미트의 위에서 아래까지 30.5cm(12인치) 이하, 엄지 손가락의 V자형의 부분으로부터 미트의 외면의 끝까지 잰 손바닥의 넓이가 20.3cm(8인치) 이하, 미트(Mitt)의 엄지 손가락 부분과 검지 손가락 부분과의 간격은 미트의 선단(先端)이 10.2cm(4인치) 이하, 엄지 손가락의 V자형 부분에는 8.9cm(3.5인치) 이하로 한다. 그 간격은 일정하여야 하며 가죽 이외의 것을 사용하든지 특수한 방법으로 간격을 넓히든지 깊게 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 사이에 있는 웨브는 그 끝에서부터 엄지 손가락의 V자형의 부분까지의 길이가 12.7cm(5인치) 이하가 되도록 만든다. 웨브는 끈으로 엮은 것이나, 가죽으로 싼 끈으로 엮은 것이나 또는 손바닥부분의 연장이 될 수 있는 가죽을 끝으로 미트에 잡아매도 좋으나 앞서의 수치를 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웨브의 끈에 가죽 이외의 것을 감거나, 끈을 가죽 이외의 것으로 싸거나 또는 웨브를 깊게 하여서 올가미(Tape)와 같이 엮어서는 안된다.
 
1.14 1루수, 포수 이외의 야수의 가죽 글러브 중량에는 제한이 없다. 글러브의 치수를 잴 때는 계측기(計測器) 또는 줄자(卷尺)를 글러브의 앞쪽 또는 공을 잡는 쪽에 접촉시켜 외형(外形)을 따르면서 잰다. 그 크기는 길이(縱)가 4개의 손가락의 각 끝으로부터 공이 들어가는 곳을 지나 글러브의 하단까지 30.5cm(12인치) 이하, 손바닥의 넓이는 검지 손가락의 하단 안쪽에 꿰맨 부분에서 각 손가락의 하단을 지나 새끼손가락 외측(外側)의 끝까지 19.7cm(7(3/4)인치) 이하이다.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 V자형의 부분 (크러치, Crotch)에 가죽 웨브 또는 벽형(壁形)의 가죽제품을 매달아도 된다. 웨브는 크러치를 꽉 메울 수 있도록 두께의 보통 가죽으로 만들던지 터미널(Terminal)형의 가죽이나 장방형(長方形)의 가죽을 연결하여 만들거나 또는 가죽끈을 엮은 것으로 만들어도 좋으나, 올가미와 같은 그물 모양으로 하기 위하여 가죽이 아닌 것을 감든지 가죽이 아닌 것으로 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웨브가 크러치를 빈틈없이 메웠을 때 웨브에 유연성(柔軟性)이 있어도 되나 여러개의 부품을 이어서 웨브를 만들 때는 그것을 빈틈 없이 서로 붙여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부품을 활 모양으로 구부려서 웅덩이(窪)를 크게 해서는 안된다. 웨브는 크러치의 크기를 언제나 제어(制御)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크러치의 크기는 그 선단의 넓이가 11.4cm(4.5인치) 이하, 깊이가 14.6cm(5(3/4)인치) 이하, 하단의 넓이가 8.9cm(3.5인치) 이하이며 웨브는 크러치의 상하좌우 어느 부품에서도 빈틈없이 꽉 메워져 있지 않으면 안된다. 가죽 끈으로 묶어서 만들어진 것은 분명히 연결하고, 늘어지거나 풀어질 때는 정상적인 상태로 고쳐야 된다.
 
1.15 투수의 글러브
 
(a) 투수용 글러브는 꿰맨 부분, 매는 끈, 웨브 전체가 같은 색이어야 하고 그 색은 흰색 혹은 회색(灰色)이외의 것이라야 한다.

(b) 투수는 그 글러브의 색과 다른 색의 것을 글러브에 붙여서는 안된다.
 
1.16 프로페셔날리그(Professional League)에서는 "헬멧"의 사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a) 선수는 타격중 반드시 보호용 헬멧을 써야 한다.

(b) 마이너 리그의 선수는 타격에 임할 때 양쪽 귀 덮개의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c) 1973년 시즌 및 그 이후의 각 시즌에 메이저 리그에 들어온 선수는 한쪽 귀 덮개 헬멧(선수가 양쪽 귀덮개를 착용해도 된다)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 단, 1982년 시즌 중 메이저 리그에 있을 때, 그 시즌중 한쪽 귀덮개 헬멧을 쓰지 않았던 선수는 예외이다.

[註] 심판원은 각항에 대하여 규칙위반을 인정하였을 때 이것을 고치도록 명한다. 심판원의 판단으로 적당한 시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을 때는 위반자를 경기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註]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는 전년도까지 프로 야구에 등록하지 않은 선수에 적용한다.

(d) 포수가 수비하고 있을 동안에는 포수의 방호용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e) 뱉보이, 볼보이 또는 뱉걸, 볼걸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동안에는 방호용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7 베이스, 투수판, 공, 방망이, 유니폼, 미트, 글러브, 헬멧 등 기타 이 규칙에 규정된 경기 용구에는 그 제품을 위하여 지나친 상업적 선전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제조업자에 따라 그들의 용구에 표시되는 디자인, 도안, 기호, 활자 및 용구의 상품명 등은 그 크기 및 내용에 있어 타당한 범위의 것이어야 한다. 이 조항은 프로 페셔날 리그에만 적용한다.
[附記] 제조업자가 프로 페셔날 리그용의 경기 용구에 눈에 띄게 새로운 변형을 하려 할 때에는, 그 제조에 앞서 규칙위원회에 그 변경사항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註1] 제조업자에는 판매업자도 포함된다. [註2] 제조업자(판매업자 포함) 이외의 어떠한 선전도 경기 용구에는 일체 붙일 수 없다.

[註1] ① 방망이 표면의 소인(燒印)등의 내용 및 크기 등은 다음 범위내로 한다. 방망이의 앞 부분에는 방망이 모델, 방망이의 품명, 품번, 재종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마크류는 표시할 수 없다. 이의 표시는 방망이의 길이에 따라 세로 5cm 이하, 가로 9.5cm 이하의 범위내 이어야 하며 문자의 크기는 각각 세로 가로 2cm 이하로 한다. 손잡이에 가까운 부분에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 위탁업자의 명의를 포함한 상표를 표시하되, 그 표시는 방망이의 길이에 따라 세로 6.5cm 이하, 가로 12.5cm 이하의 범위내로 한다. 위와 같은 상표 등은 모두 방망이의 같은 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유니폼(모자, 스타킹 포함), 벨트, 양말, 언더셔츠, 윈드 브레이커, 점퍼, 헬멧 등 표면의 어떤한 부분에도 상표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단, 우리나라에서는 헬멧에는 40cm 2 이하는 허용된다.

③ 글러브에 표시하는 심벌마크 또는 상표는 천 또는 자수로 된 것이어야 하고, 이것을 표시하는 곳은 배대(背帶) 또는 배대에 가까운 부분이나 엄지 손가락이 닿는 밑부분 중 한 곳에 한정되며 그 크기는 세로 4cm, 가로 7cm 이하로 한다. 심벌마크를 천 또는 자수로 표시할 때는 (에나멜에 의한 표시는 안됨) 엄지 손가락이 닿는 아래쪽에 한정되며 그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3.5cm 이하로 한다. 투수용 글러브에 상표 및 마크류를 천조각 또는 자수에 의하여 표시할 때 그 색은 문자의 부분을 포함, 모두 흰색 또는 회색 이외의 색이어야 한다. 품명, 품번, 마크류 등을 스탬프에 의하여 표시할 때의 색은 검은색 또는 소인(燒印)의 자연색이어야 한다.

④ 장갑 및 리스트 밴드에 상표 등을 표시할 때는 한곳에 한정하며 그 크기는 세로 1cm이하, 가로 7cm 이하로 한다.

⑤ 이상의 용구 이외의 용구의 상업화에 대하여는 규칙 1.17의 취지에 따라 규칙위원회가 그때마다 판단한다. [1.11~1.17 原註] 심판원은 각항에 대하여 규칙 위반을 인정하였을 대는 이것을 시정하도록 명한다. 심판원의 판단으로 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도 시정되지 않을 때는 위반자를 경기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규칙 용어의 정의

 

 

 

 

2.01 Adjudged(어드저지드) - 심판원의 판단으로 내리는 재정(裁定)이다.

2.02 Appeal(어필) - 수비팀이 공격팀의 규칙 위반 행위를 지적하여 심판원에게 아우트를 요청하는 행 위이다.

2.03 Balk(보크) - 주자가 루에 있을 때 투수의 투구반칙(反則) 행위이다. 이 때 모든 주자에게 각각 1루의 진루를 허용한다.( 8.05 )

2.04 Ball(볼) - 스트라이크 존(Strike Zone)을 인플라이트(Inflight) 상태로 통과하지 않은 투구로서 타자가 치지 않은 것이다.

[原註] 투구가 땅에 닿은 뒤에는 스트라이크 존(Strike Zone)을 지나도 볼이다. 이 바운드 한 투구가 타자에게 닿았을 때는 타자에게 1루가 주어진다. 또 주자가 이것을 쳐서 방망이에 맞았을 때는 인플라이트(Inflight)를 쳤을 때와 같이 취급한다. 다만 2스트라이크 뒤에 헛쳤을 때는 포수가 그대로 잡아도 포구(捕球)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6.05(c) , 6.09(b) )

2.05 Base(베이스. 壘) - 주자가 득점하기 위하여 닿아야 하는 4개의 지점 중 하나이다. 보통 그 지점 을 표시하기 위하여 캔버스 백(Canvas Bag)과 고무로 된 평판(平板)을 사용한다.

2.06 Base Coach(베이트 코치) - 1루 또는 3루의 코처스 박스(Coacher's Box)안에 타자 또는 주자를 지 휘하는 유니폼을 입은 팀의 일원을 말한다.( 4.05 )

2.07 Base on Balls(베이스 온 볼스. 四球) - 타자가 타격할 때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지 않은 투구 4개를 골라 1루에 진루하는 것을 말한다.

2.08 Batter(배터. 打者) - 배터스 박스에 들어서서 공격을 하는 선수이다.

2.09 Batter Runner(배터 런너. 打者走者) - 타자가 타격을 끝내고 아우트 될 때까지 또는 주자가 된 플레이가 끝날 때까지의 타자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2.10 Batter's Box(배터스 박스) - 타자가 타격을 할 때에서 있어야 할 곳이다.

2.11 Battery(배터리) - 투수와 포수를 함께 부르는 용어이다.

2.12 Bench or Dugout(벤치 또는 더그아우트) - 출전선수를 포함한 현역선수 기타 팀의 일원이 유 니폼을 입고 실제로 경기장에서 활동하지 않을 때 들어가 있어야 할 시설이다.( 1.08 , 3.17 , 4.08 )

2.13 Bunt(번트) - 방망이를 스윙하지 않고 내야에 공이 천천히 구르도록 의식적으로 갖다 댄 타구이다.

2.14 Called Game(콜드게임) - 어떤 이유로든 주심이 종료를 선언한 게임이다.( 4.10 )

2.15 Catch(캐치. 捕球) - 야수가 인플라이트의 타구 또는 송구를 손 또는 글러브로 확실하게 받아서 정확하게 움켜 쥐는 행위이다. 모자, 프로텍터(Protector) 혹은 유니폼의 포켓(Pocket) 또는 기타 부분으로 막아 잡은 것은 포구가 아니다. 또 공에 닿음과 동시 또는 그 직후에 다른 선수나 펜스에 충돌하거나, 넘어지거나 해서 공을 떨어 뜨렸을때는 포구가 아니다. 야수에게 플라이 볼이 닿고 그 공이 공격팀의 선수 또는 심판원에게 맞 은 뒤는 어느 야수가 이것을 잡아도 포구는 아니다. 그러나 야수가 공을 잡은 뒤, 이어지는 송구동작으로 옮긴 다음에 공을 떨어뜨렸을 때는 포구로 판정된다. 포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야수들은 그가 분명히 공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될 만큼 충분히 공을 잡고 있어야 하며, 공의 송구가 자의적이며 의식적이어야 한다.

[原註] 공이 땅에 닿기 전에 야수가 공을 잡으면 정규의 포구가 된다. 그사이 저글(Juggle) 하거나 또는 다른 야수에 닿아도 관계 없다. 주자는 최소의 야수가 플라이볼에 손을 댄 순간부터 루를 떠나도 된다. 야수는 펜스, 난간, 로우프 (Lope)등 운동장과 관중석과의 경계선을 넘어선 상공으로 신체를 뻗어서 플라이 볼을 잡을 수 있다. (신체의 대부분은 경기장 안에 있어야 한다) 또 야수는 난간의 꼭대기나 파울지역에 놓아둔 캔버스 위에 뛰어 올라 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야수가 펜스, 난간, 로우프 등을 넘어선 상공이나 스탠드로 신체를 뻗어서 플라이볼을 잡으 려고하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플레이이므로 비록 관중이 그 플레이를 방해하여도 관중의 방 해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칙상의 효력은 없다. 더그아우트(Dugout) 언저리에서 플라이볼을 잡으려고 하는 야수가 안쪽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안쪽에 있는 선수의 (어느 팀인가는 상관 없음) 신체에 기대면서 포구하였을때는 정규의 포구가 된다.

[註] 포수가 몸에 지니고 있는 마스크, 프로텍터 등에 닿고 튀어나온 플라이 볼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포구하면 정규의 포구가 된다.(파울팁은 2.34 항 참조) 단, 손 또는 미트 이외의 것, 예를 들면 프로텍터 또는 마스크를 사용하여 잡은 것은 정규의 포구가 아니다.

2.16 Catcher(캐처 . 捕手) - 본루의 뒤쪽에 자리잡은 야수이다.

2.17 Catcher's Box(캐처스 박스) - 투수가 투구할 때까지 포수가 있어야 할 장소이다.

2.18 Club(클럽) - 경기장과 이에 부속된 시설을 준비하고 팀을 구성하는데 책임을 지는 개인이나 단체 이다. 리그와 관련하여 그 팀을 대표한다.

2.19 Coach(코치) - 팀의 유니폼을 입은 일원으로서 베이스 코치의 임무를 담당할 뿐 아니라, 감독이 지시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독이 지명한 사람이다.

2.20 Dead Ball(데드 볼) - 규칙에 따라 플레이가 일시 정지된 까닭에 플레이에서 제외된 공을 말한다( 5.09 )

2.21 Defense or Defensive(디펜스 또는 디펜시브. 수비팀) - 경기장안에서의 수비팀 또는 그 선수를 말한다.

2.22 Double Header(더블 헤더) - 계속하여 거행되는 두 경기를 말하는 것이며, 이 두 경기는 미리 일 정에 짜여 있을 때도 있고 일정을 바꾸어서 짜여지는 예도 있다.( 4.13 )

2.23 Double Play(더블 플레이. 倂殺) - 수비팀이 연결된 동작으로 2명의 공격팀 선수를 아우트시킨 플레이를 말하는 것이나, 이두 푸트 아우트 사이에 실책이 있는 것은 더블 플레이가 아니다.( 10.12

(a) 포스 더블 플레이(Force Double Play)는 두 개의 포스 아우트(Force out)가 이 어진 플레이이다.
(b) 리버스 포스 더블 플레이(Reverce Double Play)는 제1아우트가 포스 플레이이고, 제 1아우트 때문에 포스상태에서 제외된 주자가 제 2아우트가 된 더블 플레이이다.

(예1) 1사 주자 1루, 타자가 1루수 앞 땅볼을 치고 타구를 잡은 1루수가 1루를 밟고(2사), 이어서 2루 수 또는 유격수 송구하여 주자를 아우트(태그 플레이) 시켰을 때,

(예2) 무사 만루, 타자가 3루수 앞 땅볼을 치고 타구를 잡은 3루수가 3루를 밟고(1사), 이어서 포수에 게 송구하여 3루주자를 아우트(태그 플레이) 시켰을 때.

2.24 Dugout(더그아우트) - 벤치의 정의 참조

2.25 Fair Ball(페어 볼) - 타자가 정규로 친 공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a) 본루, 1루 사이 또는 본루, 3루 사이의 페어 지역 안에 멈춘 것.

(b) 1루 또는 3루에 바운드 하면서 외야쪽으로 넘어갈 때 페어지역에 닿으면서 통과하거나 또는 그위 의 공간을 통과한 것.

(c) 1루, 2루, 3루에 닿은 것

(d) 최초에 떨어진 곳이 1루 및 3루 뒤의 페어 지역이었을 경우.

(e) 페어 지역안 또는 페어 지역 위의 공간에서 심판원 또는 선수의 몸에 닿은 것

(f) 인플라이트의 상태로 플레잉 필드를 넘어갈 때 페어지역의 윗쪽 공간을 통과한 것. [附記] 페어 플라이볼은 공과 파울라인(파울 폴(Foul Pole)을 포함)과의 상호간 위치에 따라 판정되 어야 하며,야수가 공을 닿았을 때에 페어 지역에 있었느냐 파울 지역에 있었느냐고 판정하여서는 안 된다. [原主] 플라이 볼이 최초 1루, 본루 사이 또는 3루, 본루사이의 내야에 떨어졌어도 1루 또는 3루를 통과하기 전에 선수 또는 심판원에 닿지않고 파울지역으로 굴러 나갔을때는 파울 볼이다. 플라이 볼이 파울 지역에 멈추었거나 파울 지역에서 선수에 닿았을 때도 파울 볼이다. 플라이가 1루 또는 3루를 넘어선 외야의 페어 지역에 떨어지면 그 뒤 파울 지역으로 바운드 하여 나갔을때도 페어 볼이다. [註] 타구가 지면이외의 것. 예를 들면 타자가 버린방망이나 포수가 벗어놓은 마스크등에 페어 지역 에서 닿았을 때는 볼 인 플레이이다.

[문] 타구가 3루를 밟고 있는 주자에 닿고 페어 지역으로 굴러갔을 때는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또 타구가 파울 지역으로 굴러갔을 때는 어떻게 할것인가?

[답] 공이 주자에 닿은 위치에 따라서 페어냐, 파울이냐를 판정해야 하며 페어 지역에서 닿았을 때는 페어 볼이다. 따라서 주자는 페어의 타구에 닿았기 때문에 아우트가 된다.( 7.08(f) 참조)

2.26 Fair Territory(페어 테리터리. 페어지역) - 본루로부터 1루 또는 3루를 지나 경기장의 펜스(Fe nce)밑까지 그은 직선과 그각 선에 수직이 되는 왼쪽 공간의 안쪽 부분을 말한다. 각 파울라인은 페 어 지역이다.

2.27 Fielder(필더. 野手) - 수비팀 선수를 말한다.

2.28 Fielder's Choice(필더스 초이스. 野手選擇) - 페어 그라운더(Fair Grounder)를 잡은 야수가 1루 에서 타자 주자를 아우트 시키는 대신, 앞의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다른 루에 송구하는 행위를 말한 다. 또,

(a) 안타를 친 타자가 앞의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하는 야수의 다른 루에의 송구를 이용하여 1개 또 는 그 이상의 진루를 한 경우라든지,

(b) 어느 주자가 도루나 실책에 의하지 않고 다른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는 야수의 다른 루에의 송구를 이용하여 진루하였을 경우라든지,

(c) 도루를 노린 주자가 수비팀이 무관심한 탓으로 아무런 수비 행위를 하지 않은 사이에 진루하였을 경우 등( 10.08(g) ) 이러한 타자주자 및 주자의 진루를 기록상으로는 야수선택에 의한 진루라고 한다.

2.29 Fly Ball(플라이 볼. 飛球) - 공중에 높이 뜬 타구이다.

2.30 Force Play(포스 플레이) - 타자가 주자가 된 까닭에 루상의 주자가 규칙에 따라 그 루의 점유권 (占有權)을 상실한 것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플레이이다.( 7.08(e) )

[原註] 포스 플레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최초는 포스 상태였다 할지라도 그 다 음 플레이에 따라 포스의 상태가 안되는 점이다.

(예) 1사 만루, 타자가 1루에 강한 땅볼을 쳤으나 1루수가 이것을 잡아서 즉시 루에 대고 타자주자를 아우트 시키면 포스의 상태가 안되니까, 2루로 달리고 있는 주자는 태그하지 않으면 아우트가 안된다. 따라서 1루 주자가 2루에서 태그 아우트 되기 전에 2루, 3루에 있던 주자가 본루에 들어갔을 때는 그 득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반대로 땅볼을 잡은 1루수가 즉시 2루에 송구해서 1루 주자를 포스 아우트를 시킨 뒤 계속 1루에의 송구로 타자를 아우트 시켜 3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2루, 3루의 주자가 본루에 들어가도 득점 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 포스 아우트가 아닌 때 : 1아우트 주자 1,3루때 타자는 외야에 플라이 볼을 치고 아우트 되어 2 아우트가 되었다. 3루에 있던 주자는 포구를 보고 본루를 밟았다. 그러나 1루 주자는 포구될 때 루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외야수의 송구로 1루에서 아우트가 되어 3아우트가 되었다. 이때는 포스 아우트가 아니니까 1루 주자의 아우트 전에 3루 주자가 본루에 닿았다고 심판원이 인정하면 그 득점은 기록된다.

2.31 Forfeited Game(포피티드 게임. 沒收경기) - 규칙 위반으로 주심이 경기 종료를 선언하고 9대0으로 잘못이 없는 팀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게임이다.(4.15)

2.32 Foul Ball(파울 볼) - 타자가 정규로 친 공으로서 다음에 해당한 것을 말한다.

(a) 본루, 1루 사이 또는 본루, 3루 사이의 파울지역에 멈춘 것.

(b) 1루 또는 3루를 굴러서 외야 쪽으로 넘어갈 경우, 파울 지역에 닿으면서 통과하거나 또는 파울 지역 상의 공간을 통과한 것.

(c) 1루 또는 3루를 넘은 파울 지역안에 최초로 떨어진 것.

(d) 파울 지역안 또는 그 윗쪽 공간에서 심판원 또는 선수의 몸(身體) 또는 땅 이외의 것에 닿은 것.

[附記] 파울 플라이는 공과 파울라인(파울 폴도 포함)의 상호 위치에 다라 판정하여야 한다. 야수가 공을 닿을 때에 페어 지역에 있었느냐, 파울지역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판정해서는 안된다.

原註] 야수에게 닿지 않은 타구가 투수판에 맞아 리바운드 하여 포수의 머리를 넘든지, 본루, 1루 사이 또는 본루, 3루 사이의 파울 지역으로 나가 멈춘 때는 파울 볼이다.

[註1] 타자가 갖고 있는 방망이에 타구(번트를 포함)가 파울지역에서 닿았을 때는(물론 고의가 아닐 때) 파울 볼이다. 또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공이 되돌아와 아직 배터스 박스를 떠나지 않은 타자의 몸(身體)에 닿을 때, 위치와는 관계없이 파울 볼이다.

[註2] 타구가 땅 이외의 것, 즉 백 스톱(Back Stop)이나 펜스는 물론 타자가 버린 방망이, 포수가 벗어 놓은 마스크, 땅에 놓은 심판원의 솔 등에 파울지역에서 일단 닿으면 그 뒤 굴러서 페어 지역안에 멈추어 도 파울 볼이다.

2.33 Foul Territory(파울 테리터리. 파울地域) - 본루로부 터 1루, 본루로부터 3루를 지나 각각 경기장의 펜스의 밑까지 그은 직선과 그 선에 수직이 되는 위쪽 공간의 바깥쪽 부분을 말한다.(각각 파울 라인은 파울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2.34 Foul Tip(파울 팁) - 타자가 친공이 날카롭게 방망이에 스치고 직접 포수의 손으로 가서 정규로 포구 된 것을 말하여, 포구하지 못한 것은 파울 팁이 아니다. 파울 팁은 스트라이크이며 볼 인플레이이다. 앞 서의 타구가 최초에 포수의 손 또는 미트에 닿은 뒤 튀어나간 것이라도 포수가 땅에 닿기 전에 잡으면 파울 팁이 된다.(6.05(b)) 파울 팁이 포수의 미트 또는 손이 아닌 용구나 몸에 처음 닿은 다음에 튀어 나간 것은, 비록 포수가 땅에 닿기 전에 잡았다 하더라도 정규의 포구가 아니므로 파울 볼이다.

2.35 round Ball(그라운드 볼) - 땅을 구르거나 또는 낮게 바운드 하며 굴러가는 타구를 말한다.

2.36 Home Team(홈 팀) - 어느 팀이 자기 구장에서 경기를 할 경우 자기 팀을 가리킨 용어이다. 경기가 중립의 구장에서 거행될 경우 홈 팀은 서로 협의에 따라서 정해진다.

[註] 홈 팀의 상대팀을 비지팅 팀(Visiting Team) 또는 비지터(Visitor)라 부른다.

2.37 Illegal or Illegally(일리걸 혹은 일리걸기) - 이 규칙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2.38 Illegal Pitch(일리걸 피치. 反則投球)

(1) 투수가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지 않고 타자에게 던진투구;

(2) 퀵 리턴 피치(Quick Return Pitch)를 말한다.주자가 루에 있을 때 반칙 투구를 하면 보크(Balk)이다.
[註] 투수가 8.01(a) 및 (b)에 규정된 투구동작에 위반된 투구를 하였을 때도 반칙투구가 된 다.

2.39 Infielder(인필더. 內野手) - 내야에 수비 위치를 갖는 야수를 말한다.

2.40 Infield Fly(인필드 플라이) - 무사(無死) 또는 1사때 주자가 1,2루 또는 1,2,3루에 있을 때 타자 가 친 플라이 볼 (라인 드라이브 또는 번트를 하려다가 플라이 볼이 된 것은 제외)로서 내야수가 보통 수비로 포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투수, 포수 및 어느 외야수라도 내야에 위치하고 앞서의 플라이 볼에 대하여 수비를 하였을 때 는 이 규정을 적용, 내야수로 본다. 심판원 타구가 명백히 인필드 플라이가 된다고 판단 했을 경우는 주자를 위해서 바로 인필드 플라이를 선고해야 한다. 또 타구가 베이스 라인 부근에 뜬 플라이 볼일 때에는 [인필드 플라이 이프 페어]를 선고한다. 인필드 플라이가 선고되어도 볼 인 플레이 이므로 주자는 플라이 볼이 잡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으나, 플라이 볼이 잡힐 경우 리터치(Retouch)하지 않으면 보통의 플라이와 같이 아웃될 우려가 있다. 공이 야수에게 잡힌 뒤에는 리터치 하고 진루할 수 있다. 그리고 타구가 파울 볼이 되면 다른 파울 볼과 같이 취급된다.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최초에 (아무에게도 닿지 않고) 내야에 떨어져도 파울 볼이 되면 인필 드 플라이로는 되지 않는다. 또 이 타구가 최초에 (아무 것에도 닿지 않고) 베이스 라인(Base Link)밖에 떨어져도 결국 페어 볼이 되면 인필드 플라이가 된다.

[原主] 심판원은 인필드 플라이의 규칙을 적용할 때 내야수가 보통의 수비로 포구할 수 있었느냐 없었 느냐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예를 들어 잔디나 베이스라인 등을 임의대로 경계선으로 설정하여서는 안된 다. 가령 플라이 볼을 외야수가 처리하더라도 그것은 내야수가 쉽게 포구할 수 있었다고 심판원이 판단 하면 인필드 플라이로 해야한다. 인필드 플라이는 어플 플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심판원의 판단은 모든 것에 우선하며 그 결정은 바로 내려져야 한다. 인필드 플라이가 선고 되었을 때 주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다.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페이 볼은 내야수가 고의낙구(故意落球) 했을 때는 6.05(1)의 규정에 관계없이 볼 인 플레이이며, 인필드 플라이의 규칙이 우선한다.

[註] 인필드 플라이는 심판원이 선고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2.41 Inflight(인플라이트) - 타구, 송구 또는 타구가 땅 또는 야수 이외의 어떤 물건에 닿기 전에 공중에 떠 있는 상태를 말한다.

2.42 In Jeopardy(인 제퍼디) - 볼 인 플레이 때 공격팀 선수가 아우트가 될 위험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2.43 Inning(이닝. 回) - 각팀이 공격과 수비를 교대하는 경기의 구분으로 각팀마다 수비할 때 3개의 아우트 를 시켜야 한다. 한 팀의 공격은 2분의 1이닝이 된다.
[註] 이 규칙에서는 원정구단(先攻팀)이 공격하는 동안을 초(初)라고 하고, 본거리구단(本攻팀)이 공격하는 동안을 말(末)이라 한다.

2.44 Interference(인터피어런스. 妨害)

(a) 공격측의 방해 - 공격팀 선수가 플레이를 하려는 야수를 방해하거나 가로막거나 저지하여 혼란시키는 행위이다. 심판원이 타자, 타자주자 또는 주자에게 방해에 의한 아우트를 선고했을 때는 다른 주자는 방 해 발생 순간에 이미 점유하고 있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는 루까지 돌아가야 한다. 다만, 이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이다.
[原主] 타자주자가 1루에 닿기 전에 방해가 일어났을 때는 각 주자는 투수가 투구할 때 이미 점유하고 있 던 루로 돌아가야 한다. [註][原主] "각 주자는 투수가 투구할 때 이미 점유하고 있던 루로 돌아가야 한다"에서 방해가 일어나기 전의 플레이로 아우트된 주자 및 세이프 된 주자는 제외된다.

(b) 수비측의 방해 - 투구를 치려고 하는 타자를 방해하는 야수의 행위를 말한다.

(c) 심판원의 방해 (1) 도루를 막으려고 하는 포수의 송구 동작을 주심이 방해 하였을 경우 (2) 타구가 야수(투수 제오)를 통과하기 전에 페어지역에서 심판원이 닿았을 경우에 일어난다. (3) 관중의 방해 - 관중이 스탠드 밖으로 몸을 밀어내거나, 경기장안에 들어와서 인플레이의 공에 닿았을 때에 일어난다. 어떠한 방해이든지 볼 데드가 된다.

2.45 League(리그) - 이 규칙에 따라 소속한 구단들이 미리 짜여진 일정에 따라 선수권 경기를 행하는 팀 의 모임이다.

2.46 League President(리그 프레지던트. 리그 會長) - 이 규칙을 시행하고 이 규칙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 하고 제소(提訴)경기의 재정(裁定)을 하여야 한다. 또 자기의 판단에 의하여 이 규칙에 위반된 선수, 코치, 감독 또는 심판원에게 제재금 또는 출장정지의 제재를 준다.

[註] 우리나라에서는 커미셔너(Commissioner)가 2.46항의 직능을 수행한다.

2.47 Legal or Leagally(리걸 또는 리걸리) - 이 규칙에 따른 것을 말한다.

2.48 Live Ball(라이브 볼) - 인 플레이(In Play)의 공을 말한다

2.49 Line Drive (라인 드라이브) - 타구가 방망이로부터 땅에 닿지 않고 날카롭게 일직선으로 야수에게로 날 아가는 것.

2.50 Manager(매니저. 監督) - 경기장에서 자기팀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그 팀을 대표하여 심판원 또는 상대팀 과 협의하도록 구단에서 지명된 사람을 말한다. 선수가 감독에 지명되는 것도 허용된다.

(a) 구단은 경기 시작 예정시간 30분전까지 커미셔너 또는 그 경기의 주심에게 감독을 지명하여야 한다.

(b) 감독은 규칙에 정해진 특별한 임무를 선수 또는 코치에게 위임한 사실을 주심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고가 있으면 야구규칙은 지명된 대리자를 공식으로 인정한다. 감독은 자기팀의 행동, 야구규칙의 준수, 심판원에 대한 복종에 관하여 항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c) 감독이 경기장을 떠날 때는 선수 또는 코치를 자기의 대리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독의 대리자는 감독으로서의 의무, 권리, 책임을 갖는다. 만일 감독이 경기장을 떠나기 전까지 자기의 대리자를 지명하지 않거나, 이것을 거부하였을때는 주심이 팀의 일원을 감독의 대리자로 지명하여 야한다.

2.51 Obstruction(업스트럭션. 走壘妨害)
- 야수가 공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또는 공을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주자의 주루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7.06(a) , (b) )
[原主] "야수가 공을 처리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이란 야수가 잡으려고 하든가, 송구가 직접 야수를 향하고 있고 더구나 바싹 앞에 와 있어 야수가 이것을 받는데 적당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안될 상태를 말한다. 이 것은 오로지 심판원의 판단으로 결정한다. 야수가 공을 처리하려다가 실패한 뒤에는 더 이상 공을 처리하고 있는 야수로 보지 않는다. 가령 야수가 땅 볼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으나 포구하지 못하여 공이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에 드러누워 있어서 주자의 주루(走壘)를 지연시켰을 경우 그 야수는 주루방해를 한 것이 된다.

2.52 Offense(오펜스. 攻擊側) - 공격중의 팀 또는 그 선수를 말한다.

2.53 Offical Scorer(오피셜 스코어러. 公式記錄員) - 10.00 참조

2.54 Out(아우트) - 수비팀이 공격팀을 물러나게 하는데 필요한 3개의 푸트 아우트 중의 하나이다.

2.55 Out Fielder(아우트 필더. 外野手) - 경기장에서 본루로부터 가장 먼 외야에 수비위치가 있는 야수 이다.

2.56 Overslide or Oversliding(오버 슬라이드 또는 오버 슬라이딩) - 공격팀 선수가 슬라이딩 여세로 루로부터 떨어져 아우트 당할 우려가 있을 때를 말한다. 본루에서 1루에 갈 경구에는 바로 되돌아 올 것을 조건으로 스라이딩의 여세로 루에서 떨어지는 것은 오 버 슬라이딩이 아니다.

2.57 Penalty(패널티) - 반칙 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58 Person(퍼슨. 身體) - 선수나 심파원의 몸, 옷 또는 그 장비를 말한다.

2.59 Pitch(피치. 投球) 투수가 타자에게 던진 공을 말한다.( 8.01 )

[原主] 어느 선수로부터 다른 선수에게 보내는 공은 모두 송구(送球)이다.

2.60 Pitcher(피처. 投手) - 타자에게 투구하도록 지명된 야수를 말한다.( 8.01 )

2.61 Pitcher's Pivot Foot(피처스 피버트 푸트, 投手의 중심발) - 투수가 투구할 때 투수판에 대고 있는 발을 말한다.( 8.01 )

2.62 Play(플레이) - 주심이 경기를 시작할 때 또는 데드 볼의 상태로부터 경기를 다시 시작할 때 심판원의 명 령을 말한다.

2.63 Quick Return Pitch(퀵 리턴 피치) - 의도적으로 타자의 허(虛)를 찌르려 한 투구를 말한다. 이것은 반 칙 투구이다.

2.64 Regulation Game(레귤레이션 게임. 正式경기)- 4.104.11 참조

2.65 Retouch(리터치) - 주자가 규칙에 따라서 루로 돌아가는 행위를 말한다.

[註] 리터치는 진루 또는 역주(逆走)할 때에 루를 밟지 않은 주자가 그루에 다시 닿으려고 하는 행위와 플 라이 볼이 잡혔을 때에 루를 떠났던 주자가 진루의 기점(起点)이 된 루에 다시 닿으려고 하는 행위의 두가 지가 있다. 또 플라이 볼을 쳤을 때 루를 밟고 야수가 포구하는 것을 보고 다음 루에 가려고 하는 행위도 똑같이 리터치라 말한다. 따라서 포구보다 먼저 그 루를 떠났을 때에는 리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된다. ( 7.08(d) , 7.10(a) , (b) 참조)

2.66 Run or Score(런 또는 스코어. 得點) - 공격팀의 선수가 타자에서 주자가 되어 1루, 2루, 3루, 본루로 차례로 닿았을 때에 주어지는 득점을 말한다.( 4.09 )

2.67 Run Down(런 다운. 挾殺) - 루와 루 사이에서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는 수비 행위를 말한다.

2.68 Runner(런너. 走者) - 루를 향해가거나, 닿거나, 돌아가는 공격팀 선수를 말한다.

2.69 Safe(세이프) - 주자에게 그가 차지하려고 하는 루의 점유권(占有權)이 주어지는 심판원의 선고를 말한다.

2.70 Set Position(세트 포지션) - 두 종류의 정규 투구자세 가운데 하나이다.

2.71 Squeeze Play(스퀴즈 플레이) - 공격팀이 3루에 주자가 있을 경우, 번트로 득점하려고 하는 플레이를 말한다.

2.72 Strike(스타라이크) - 다음과 같은 투수의 정규 투구로서 심판원이 "스트라이크"라고 선언한 것을 말한다.

(a) 타자가 쳤으나 (번트 포함) 투구가 방망이에 맞지 않은 것.

(b) 타자가 치지 않은 투구 가운데 공의 일부분이 스트라이크존의 어느 부분이라도 통과한 것.

(c) 노 스트라이크(No Strike) 또는 1스트라이크일 때 타자가 친 것이 파울 볼이 된 것.

(d) 번트해서 파울 볼이 된 것.

[註] 보통의 파울은 2스트라이크 뒤에 스트라이크로 계산하지 않으나 번트의 파울에 한하여 볼 카운트(Ba ll Count)에 관계없이 항상 스트라이크로 계산하므로 2스트라이크 뒤에 번트한 공이 파울 볼이 되면 타 자는 스트라이크 아우트가 된다. 단, 번트가 플라이 볼이 되어 포구되었을 때는 플라이 아우트가 된다.


(e) 타자가 쳤으나(번트포함) 인플라이트 상태로 타자의 몸(身體) 또는 옷에 닿은 것.

(f)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 닿은 것.

(g) 파울 팁이 된 것.

2.73 Strike Zone(스트라이크 존) - 은 어깨의 윗부분과 유니폼 바지의 윗부분의 중간점에 그린 수평선을 上限으로 하고 무릎 윗 부분(98년부터 아랫부분으로 확대)의 線을 下限으로 하는 본루상의 空間을 말한 다. 이 스트라이크 존은 타자가 투구를 치기 위하여 취하는 자세로써 결정되어야 한다. (스트라이크존의 확대는 프로에서는 98년부터 실시하기로 하였지만 아마는 97년부터 시행된다.)

[註] 투구를 기다리는 타자가 스트라이크 존을 작아 보이게 하려고 평소와 다른 타격자세를 취하여 웅크 리거나 구부려도 주심은 이를 무시하고 그 타자가 평소 취하는 타격자세에 따라서 "스트라이크 존"을 결 정한다.

2.74 Suspended Game(서스펜디드 게임. 一時亭止 게임) - 다음날 끝마치기로 하고 주심이 종료를 선고한 경기를 말한다.( 4.12 )

2.75 Tag(태그) - 야수가 손 또는 글러브에 확실하게 공을 잡고 그 신체를 루에 대는 대신 행위 또는 확실히 가진 공을 주자에 대든가 손 또는 글러브로 확실하게 공을 갖고, 그 손 또는 글러브를 주자에 대는 행 위를 말한다.

2.76 Throw(드러. 送球) - 어느 목표를 향하여 손과 팔로써 공을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항상 투구와 송구는 구별되어야 한다.

2.77 Tie Game(타이 게임) - 양팀의 득점이 같을 때 정식 경기로 선고된 경기이다.

2.78 Time(타임) - 정규로 플레이를 멈추려고 하는 심판원의 선고이다. 이 선고로써 볼 데드가 된다.

2.79 Touch(터치) - 선수 또는 심판원의 몸(身體), 옷 또는 용구의 어느 부분에라도 닿은 것을 말한다.

2.80 Triple Play(트리플 플레이. 三重殺) - 수비팀이 연속된 동작으로 3명의 공격팀 선수를 아우트시킨 플레이이다. 그러나 푸트 아우트 사이에 실책이 있는 것은 트리플 플레이가 아니다.

2.81 Wild Pitch(와일드 피치. 暴投) - 포수가 보통 수비로써는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높든지 얕든지 옆으로 쏠린 투수의 정규투구를 말한다.

2.82 Wind-up Position(와인드 업 포지션) - 두가지의 정규의 투구자세 중의 하나이다.

 

 

 

 

 

경기의 준비

 

 

 

 

 

3.01 심판원은 경기 시작 전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
(a) 경기에 쓰이는 용구 및 선수의 장비가 모두 규칙에 맞는 것인 가를 엄밀히 살핀다.
(b) 석회 기타 흰색 재료로 그어진 경기장의 모든 선(線) <그림 1·2의 굵은 선>이 땅 또는 잔디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c) 공인된 공( 公認球 ) (커미셔너가 본거지 구단에 대하여 그 수량 및 제품에 대한 증명을 필(畢)한 것)을 본거지 구단으로부터 받는다. 공인구 ( 公認球 )는 커미셔너가 서명한 뒤 봉인(封印)하여야 한다.
그 개봉(開封)은 심판원만이 경기에 앞서 할 수 있다. 심판원은 포장을 뜯고 공을 검사하여 공의 광택을 지워야 한다.
심판원만이 그 공이 경기에 사용하기 적당한 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d) 본거지 구단이 필요에 따라 즉시 사용 할 수 있는 공인구 ( 公認球 )를 1타 이상 갖고 있나를 확인해야 한다.
(e) 최소한 2개의 공을 예비로 갖고 경기 중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예비공의 보충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공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한다 .
(1) 공이 경기장 밖이나 관중석으로 나갔을 경우
(2) 공이 더러워졌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3) 투수가 공의 교환을 요구했을 경우

[原註] 심판원은 플레이가 종료되고 볼 데드가 될 때까지 추수에게 새로운 공을 주어서는 안된다. 메어의 타구 또는 송구가 경기장 밖으로 나갔을 경우, 타자 및 주자가 주어진 루에 이를 때 까지 예비의 공을 주어 플레이를 재개시켜서는 안된다.
경기장 밖으로 홈런을 쳤을 때 심판원은 홈런을 친 타자주자가 본루를 지날때까지 투수나 포수에게 새 공을 주어서는 안된다.

3.02선수가 흙 , 송진, 파라핀(Parafin), 감초(甘草), 사포(砂布), 금강사포(金剛砂布)등 이물질(異物質)을 이용해 공을 고의로 더럽히면 안된다.
페널티 :심판원은 그 공의 반환을 명하고 반칙 행위자를 경기에서 퇴장시켜야 한다.심판원이 반칙 행위자를 찾아낼 수 없을 때 투수가 이와 같이 더럽히거나 상처 낸 공을 타자에게 투구하면 투수는 즉시 경기장에서 퇴장 당하고 자동적으로 10일간 출장 정지가 된다.

3.03 선수의 교대는 경기 중 볼 데드일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교대하여 출장한 선수는 그 팀의 타격순서 (打順)에 따라 물러난 선수의 차례에 타격을 한다.
한번 경기에서 물러난 선수는 그 경기에 또 다시 출장할 수 없으나 , 선수겸 감독은 교대하여 경기에서 물러나도 자기 뜻에 따라 팀을 계속 지휘할 수 있다. 수비팀의 선수가 2명 이상 동시에 교대하여 출장하였을 때는 그 교대하여 나온 선수가 수비 위치까지 가기 전에 감독은 곧 선수의 타격순서를 주심에게 통보하고, 주심은 이를 공식 기록원에게 통고해야 한다.
이 통고가 없을 때는 주심은 교대하여 출장한 선수의 타격순서를 지정할 권한을 갖는다.

[原註] 한 이닝에서 투수는 한번만 다른 수비위치로 갈 수 있다. 예를 들면 투수가 한번 다른 수비 위치로 가면 그 이닝에서는 투수 이외에 다른 수비 위치로 가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
투수 이외에 부상으로 물러난 야수를 대신하여 출장한 선수는 5구를 한도로 하여 웜업(Wann up)을 허용한다.(8·00 참조)

3.04 타순표에 올라있는 선수는 다른 선수의 대주자 (代走者)가 될 수 없다.

[原註] 이 규칙은 이른바 코티시 런너(Courtesy Runnre:상대측의 호의로 허용된 대주자)의 금지를 뜻하는 것이다.
경기에 출장한 선수는 다른 선수를 위하여 코티시 런너가 될 수 없고 한번 경기에서 물러난 선수도 같다.
타순표에 올라 있지 않은 선수라도 한번 주자로 출장하였으면 교대하여 출장한 선수로 본다.

3.05 선발투수 및 구원투수의 의무
(a) 4.01(a)및 (b)에 따라 주심에게 건네준 타순표에 기재되어 있는 투수는 상대의 첫 타자 또는 그 대타자가 아우트가 되거나 또는 1루에 나갈 때까지 투구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투수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투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심이 인정하였을 때는 교대할 수 있다.
(b)어느 투수를 대신하여 구원에 나선 투수는 그때의 타자 또는 대타자가 아우트 되거나 1루에 나가거나 또는 공수교체가 될 때까지 투구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투수가 부상 또는 질병 때문에 더 이상 투수로서 경기를 할 수 없다고 주심이 인정하였을 때는 교대할 수 있다.
(c)규칙에 의해 교대가 허용되지 않는 투수가 출장 하였을 때 심판원은 정규투수에게 경기에 다시 출장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만약 잘못으로 출장한 투수가 지적당하지 않은 가운데 타자에게 1구를 던지거나 또는 루상의 주자가 아우트 되었을 경우 그 투수는 정당화되며 다음의 플레이는 모두 유효하게 된다.

[原註] 감독이 3.05(c)를 위반해서 투수를 물러나게 하려고 할 때는 심판원은 그 감독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우연히 주심이 실수하여 규칙에 허용되지 않는 투수의 출장을 발표하였을 경우도 그 투수가 투구하기 전이라면 본래의 상태로 바로 잡아야 한다.

만일 잘못 출장한 추수가 이미 1구를 던졌다면 그 투수는 정규의 투수가 된다.

3.06 감독은 선수의 교대가 있었을 때 곧 이를 주심에게 알림과 동시에 타순표의 순서를 명시하여야 한다 .

[原註] 경기장에서 물러난 선수는 벤치에서 그 팀과 같이 있을 수 있다. 또 투수의 워밍업(Warrning up)상대가 될 수도 있다. 선수겸 감독이 교대하여 물러났을 경우 벤치 또는 코처스 박스에서 지휘를 계속할 수 있다. 심판원은 경기에서 물러나 벤치에 남는 것이 허용된 선수가 상대팀의 선수, 감독 또는 심판원에게 아우를 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3.07 교대통고를 받은 주심은 즉시 그 사실을 스스로 발표하거나 발표시켜야 한다 .

3.08 교대 발표가 없었던 선수의 취급
(a) 교대하여 출장한 선수는 비록 그 발표가 없었더라도 다음의 경우부터 경기에 출장한 것으로 본다.
(1) 투수이면 투수 판 위에 섰을 때
(2) 타자이면 타자 석에 섰을 때
(3) 야수이면 물러난 야수의 통상 수비 위치까지 나간 후 경기가 재개되었을 때
(4) 주자이면 물러난 주자가 있던 루에 섰을 때
(b) 전향에서 출장한 것으로 인정된 선수가 한 플레이 또는 그 선수에 대하여 이루어진 플레이는 모두 정규의 것으로 된다.

3.09 유니폼을 입은 선수는 다음 사항을 금한다 .
(1) 선수가 경기전이나 경기 중 또는 경기 종료 후를 불문하고 관주에게 말을 걸거나 함께 어울리거나 스탠드에 앉는 것.
(2)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경기전이나 경기 중 관중에 말을 걸거나 상대의 선수와 친한 태도를 취하는 것.

[註]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다음 경기에 출장할 선수가 스탠드에서 관전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도 있다.

3.10 경기장 사용의 적부 (適否) 결정권
(a) 본거지 구단의 감독만이 일기(日氣)상태, 경기장의 상태가 경기를 개시하는데 적합한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더블 헤더의 두번째 경기는 제외된다.

[註] 프로야구에서는 경기 개시 여부를 경기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주심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대회주최자 및 심판원이 관여할 수 있다.

(예외) 모든 일정이 소화되지 않은 채 그 리그의 최종 순위가 실제의 승채 결과에 의하지 않고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마지막 몇 주간 그 리그에 한하여 본조의 적용을 중지하는 권한이 커미셔너에게 전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선수권 경기의 마지막 주에 두 팀간의 경기를 연기 하거나 또는 거행하지 않는 것이 리그의 최종 순위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리그 소속팀의 요청에 따라 본조에 의해 본거지 구단의 감독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을 커미셔너가 갖게 되는 것이다.

(b) 더블 헤더 첫번째의 주심만이 일기, 경기장의 상태가 더블헤더의 두번째 경기를 하는데 적합한가를 경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c) 주심만이 경기 중 일기 및 경기장의 상태에 따라 경기를 일시 정지 시키느냐, 일시 정지 뒤 경기를 재개하느냐, 일시 정지 뒤 그대로 중단을 명하느냐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주심은 플레이를 중지한 뒤 최소한 30분이 지날 때까지는 경기의 중단을 명해서는 안된다.
또 주심은 플레이 재개의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면 일시 정지 상태를 연장해도 된다.

[註1] 관중이 비를 피하는 시설이 없는 경기장의 경우 강우(降雨)가 심하고 경기 속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30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경기를 중지할 수도 있다.
[註2]라이트가 고장 났을 경우의 조치
즉시 주심 입회아래 주최자(본거지 구단 경기 관리인)가 정전의 상태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 30분 이내에 회복할 수 없음이 명백할 경우에는 즉시 경기를 중지한다.
ⓑ 회복의 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라이트가 꺼진 뒤부터 30분간 대기한다.
단 경기가 다시 시작될 시기에 대하여서는 제한시간을 참작한 뒤 경기 중지가 정당하다고 주심이 판단하였을 경우에 본항 전단(前段)에 관계없이 경기를 중지시킬 수도 있다.
ⓒ 30분이 경과된 뒤에도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때는 주심은 회복을 기다려 경기를 재개한다.
ⓓ 30분이 경과된 뒤 몇 분 뒤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주심은 회복을 기다려 경기를 재개한다.

[原註] 주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기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경기 완료의 학신이 있으면 주심은 그 권한에서 30분간의 일시 정지를 다시 반복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경기를 속행하도록 노력하고 경기를 완료할 가능성이 없을 때만 경기의 중간을 선언해야 한다

3.11 더블 헤더의 첫번째 경기와 두번째 경기 사이 또는 경기 중에 경기장 사용 부적합으로 경기장 사용 부적합으로 경기가 정지되었을 때 주심은 경기관리인 (Ground Kepper) 및 그 대리인에게 경기장을 쓸 수 있게 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페널티:경기 관리인 및 그 대리인이 주심의 지휘에 따르지 않을 때는 주심은 몰수 경기(Forfeited Game)를 선고하여 방문구단에게 승리를 주어도 된다

3.12 심판원이 경기를 정지시킬 때는 타임을 선언해야 한다 . 주심이 플레이를 선언하였을 때에 정지상태는 끝나고 경기는 재개된다.
타임의 선언부터 플레이의 선언까지 사이는 볼 데드 상태이다.

3.13 관중이 경기장 안으로 넘쳐 들어왔을 때 , 타구 및 송구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온 관중 속으로 들어갔을 때 등 모든 뜻밖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본거지 구단의 감독은 광범위한 그라운드 룰을 만들어 주심 및 상대팀 감독에게 제시해야 한다.
상대팀의 감독이 이것을 승락하면 그 그라운드 룰은 정규의 규칙이 되나 만일 승락하지 않았을 때는 주심은 공식경기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기장의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별 그라운드 룰을 만들어 이것을 시행하여야 한다.

[註]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대회 주최자 측이 특별 그라운드 룰을 제정실시 할 수 있다.

3.14 공격팀 선수는 자기 팀의 공격 중에는 글러브 , 기타 용구를 경기장 안에서 더그아웃트로 가지고 가야 한다.
페어지역이나 파울지역을 막론하고 경기장 안에는 어떤 장비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3.15 경기중에는 유니폼을 입은 선수와 코치 및 감독 , 본거지 구단에서 공인(公認)한 보도사진반, 심판원, 제복을 입은 경관 및 본거지 구단의 경비원, 기타 종업원 이외의 사람은 경기장 안에 들어와서는 안된다.
경기장 안에 입장이 허용된 사람이 경기를 방해 하였을 때, 그 방해가 고의가 아니면 볼 인 플레이이다.
그러나 경기에 참여하는 공격팀의 선수나 코처스 박스에 있는 코치나 심판원은 예외이다.(심판원의 방해에 관해서는 5.09 참조)
방해가 고의적일 때는 방해와 동시에 볼 데드가 되고 심판원은 만일 방해가 없었더라면 경기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 것인가를 판단하여 볼 데드 뒤의 조치를 취한다.(7.11, 7.08(b) 참조)

[原註] 방해가 고의인가 아닌가는 그 행위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예) 배트 보이, 볼 보이, 경찰관 등이 타구 또는 송구에 닿지 않으려고 피하다가 피하지 못하고 닿았을 때는 고의 방해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공을 걷어차거나 주어 올리거나, 밀거나 하였을 때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고의 방해로 본다.
(예) 타자가 유격수 앞에 땅볼을 쳤다. 타구를 잡은 유격수가 1루에 악송구하여 공격팀의 1루 코치는 송구에 맞지 않으려고 피하려다 그라운드에 넘어졌다.
악송구를 주우러 가던 1루수가 그 코치와 충돌하였다. 결국 타자는 3루까지 잔루했다.
그 코치가 고의로 방해했느냐의 여부는 심판원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한다.
코치가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했다고 심판원이 판단한다면 고의 방해로 선고할 필요는 없다.
코치가 방해하지 않으려고 보였을 뿐 사실은 피하지 않은 것으로 심판원이 인정하면 고의의 방해를 선고해야 한다.

3.16 타구 또는 송구에 대하여 관중의 방해가 있었을 때는 방해와 동시에 볼 데드가 되며 심판원은 만일 방해가 없었더라면 경기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 것인가를 판단하여 볼 데드 뒤의 조치를 한다 .

[附記] 관중이 플라이 볼을 잡으려고 하는 야수를 명백히 방해하였을 경우는 심판원은 타자에 대해 아우트를 선고해야 한다.
[原註] 타구 또는 송구가 스탠드에 들어가 관중에 닿은 뒤 설사 운동장안으로 되돌아 와도 볼 데드가 되는 경우와 관중이 울타리를 넘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인플레이의 공 또는 선수에 닿거나 다른 방법으로 플레이를 방해한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다.
후자의 경우는 명백한 고의이며 3·15에 의거 고의적 반칙으로 보아야 한다.
심판원의 판단에 의해 타자와 주자는 그 방해가 없었을 경우의 플레이의 위치에 가게 된다.
야수가 펜스, 난간, 로프넘어 스탠드 안으로 팔을 뻗어서 포구하려 했을 때에는 방해를 당해도 방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플레이이다.
그러나 관중이 그라운드 안으로 팔을 뻗어 야수의 포구를 명백히 방해하였을 경우, 타자는 관중의 방해에 따라 아우트가 선고되어야 한다.

(예) 1아우트 주자 3루, 타자는 외야 깊숙한 플라이 볼(페어, 파울 불문)을 쳤다.
관중이 타구를 잡으려는 외야수를 명백히 방해하였다. 심판원은 관중의 방해에 의한 아우트를 선고 하였다.
그 선고와 동시에 볼 데드가 되며 심판원은 타구가 깊었으므로 방해 없이 야수가 잡았더라도 포구 뒤 3루 주자는 득점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면 3루 주자의 득점은 인정한다.
본루(홈·플레이트)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운 플라이 볼에 대하여는 방해가 있어도 이와 같은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3.17 양팀의 선수 및 교페 선수는 실제로 경기에 참가하거나 경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거나 , 1루 또는 3루의 베이스 코치로 나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팀의 벤치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경기중에는 건수, 교체선수, 감독, 코치, 트레이너(Trainer), 배트 보이(Bat Boy)이외는 어떠한 사람도 벤치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페널티:본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심판원은 경고를 한 뒤 반칙자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原註] 현역 선수 등록에서 빠진 선수가 경기 전의 연습에 참가하거나 벤치에 앉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경기 중에는 투수의 웜업이나 상대팀을 야유하는 등 어떤 행동도 금지된다. 현역선수등록에서 빠진 선수는 경기 중 어느 때 어떤 목적이거나 그라운드에 나오는 것이 금지된다.
[註1] 다음 타자석에는 다음 타자 또는 그 대타자 밖에는 들어갈 수 없다.
[註2] 벤치 또는 더그아우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 프로야구에서는 대회요강으로 정하고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협회, 연맹 및 대회 등의 요강에 따라 정하고 있다.

3.18 본거지 구단은 질서유지에 충분한 경찰의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 . 경기 중 1명 또는 2면 이상의 사람이 경기장 안에 들어와 경기를 방해하였을 경우 방문 구단은 그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 경기를 거부할 수 있다.
페널티 :방문 구단이 플레이를 하는 것을 거부한 때부터 15분이 넘고 그 뒤 적당한 시간이 지나도 경기장에서 그 사람이 나가지 않을 때는 주심은 몰수 경기를 선고하고 방문 구단의 승리로 할 수 있다.

[註] 여기에서 말하는 적당한 시간이라 함은 주심의 판단에 따른 적당한 시간을 뜻한다.
몰수 경기는 루심과 협의한 뒤 주심이 취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모든 수단을 다한 뒤에 비로서 신고해야 하며 , 요금을 지불하고 경기를 관람하러 온 팬을 실망시키는 일을 가능한 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기의 개시와 종료

 

 

 

4.01본거지 구단이 경기의 연기 또는 경기 개시의 지연을 사전에 알려왔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 이상의 심판원은 경기시작 예정시각 5분 전에 경기장 안에서 양팀 감독과 만나야 한다

(a) 먼저 본거지 구단의 감독이 주심에게 2통의 타순표를 제출한다.
(b) 다음에 방문구단의 감독이 주심에게 2통의 타순표를 제출한다.
(c) 주심은 받은 타순표의 정본(正本)이 부본(副本)과 같은 가를 대조한 뒤, 상대팀의 감독에게 각각 타순표의 부본을 건네 준다. 주심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본이 된다. 주심이 타순표를 건네면 각 팀의 타격순은 확정된다. 따라서 그 다음 감독이 선수를 교대시키려면 규칙에 따라야 한다.
(d) 본거지 구단의 타순표가 주심에게 제출되는 동시에 경기장의 모든 책임은 각 심판원에게 맡겨진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심은 날씨, 경기장의 상태등에 따라 경기중단의 선고, 경기의 일시 정지 또는 경기의 재개 등에 관한 유일한 결정자가 된다.

[原註] 주심은 경기개시의 "플레이"를 선언하기 전에 타순표의 분명한 오기(誤記)를 발견한 때는 오기한 팀의 감독 또는 주장에게 주의를 주어 이를 고치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감독의 부주의로 타순표에 8명만 썼다던지, 동성동명(同姓同名) 2명의 구별을 하지 않고 성씨만 표시하였을 썼을 때 심판원은 이러한 오기를 경기시작 전에 발견하면 고치게 해야 한다. 경기 전에 고칠 수 있는 부주의로 인한 분명한 실수 때문에 팀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註] 프로야구에서는 경기 시작 예정시간 1시간 전에 주심이 경기장 안에서 양팀 감독을 만나 3통의 타순표를 받으며,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타순표 제출에 대한 방법은 협회 또는 대회 주최측 등의 규정에 따른다

4.02 본거지 구단의 각 선수가 각각 수비 위치에 서고 방문 구단의 첫 타자가 타자석 안에 들어섰을 때 주심이 '플레이'를 선언하면 경기는 시작된다.

[註]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선공, 후공은 적당한 방법으로 주최측에서 결정한다.

4.03 경기시작 때 또는 경기중 볼 인 플레이가 될 때는 포수를 제외한 모든 야수는 페어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a) 포수는 홈 플레이트 바로 뒤에 있어야 한다. 타자에게 고의 4구(故意四球)를 던질때는 공이 투수의 손에서 떠날 때 까지 포수는 양발을 캐처스 박스안에 두어야 하나, 포구 또는 플레이를 위해서라면 어느 때나 그 자리를 떠나도 좋다. 페널티 : 보크가 된다 ( 8.05(1) 참조)

(b) 투수는 타자에게 투구할 때 정규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c) 투수와 포수를 제외한 모든 야수는 페어지역이라면 어느곳에 있어도 된다.

[註] 투수가 타자에게 투구하기 전에 포수 이외의 야수가 파울지역에서 페어지역에 서 있는 것은 본항에서 금하고 있으나, 이것을 위반하였을 때는 페널티는 없다. 심판원이 이와 같은 사태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경고하여 페어지역으로 돌려보낸 뒤 경기를 속행시켜야 하나, 만약 경고할 여유가 없어 그대로 플레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이 반칙행위(反則行爲)가 있었다 하여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하지 않고, 그 반칙 행위로 수비팀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만 그 플레이를 무효로 한다.

(d) 공격팀 선수 (타자 또는 득점하려고 하는 주자는 제외)는 볼 인 플레이 때 포수선(捕手線)을 건너가서는 안된다.
[註] 여기서 말하는 포수선이란 "캐처스 박스"를 표시한 라인을 말한다.

4.04 경기중 타순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순표에 올라 있는 선수가 교체선수와 교대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그 교체선수는 물러난 선수의 타순을 이어받아야 한다.

4.05 베이스 코치(Base Coach)

(a) 공격팀은 공격기간 중 2명의 베이스 코치(1명은 1루 가까이, 다른 1명은 3루 가까이)를 정해진 위치에 세워야 한다.

(b) 베이스 코치는 각 팀에서 지명된 2명에 한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아마추어는 반드시 지명된 2명에 한할 필요는 없다)

① 그 팀의 유니폼을 입을 것
② 항상 코처스 박스 안에 있을 것

페널티 : 심판원은 이 조항에 위반한 자를 경기에서 퇴장시켜 경기장 밖으로 보내야 한다.
[原註] 몇 년간 코치들은 한쪽 발을 코처스 박스의 바깥쪽으로 내딛던가 라인을 걸쳐 선다든가 등의 방법으로 코처스 박스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았으나, 상대팀 감독의 이의(異議) 신청이 없는 한 코처스 박스의 바깥쪽으로 나온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팀 감독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심판원은 규칙을 엄중히 적용하여 양팀의 코치에게 항상 코처스 박스 안에 서 있을 것을 명하여야 한다. 코치가 코처스 박스를 떠나 선수에게 슬라이딩, 귀루(歸壘), 진루(進壘)등의 신호를 보내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이다. 이러한 행위는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註1] 감독은 지정된 코치를 대신하여 베이스 코치가 될 수도 있다.

[註2] 코치가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코처스 박스를 벗어나서 지시하는 것은 허용되나, 가령 3루 코치가 본루 부근까지 와서 득점하려는 주자에 대하여 "슬라이딩"의 시그널을 보내는 것과 같은 일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4.06 경기중 선수의 금지사항

(a) 감독, 선수, 교체선수, 코치, 트레이너 및 배트 보이는 어느 때이거나 벤치, 코처스 박스 기타 경기장의 어떠한 장소에서도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안된다.

① 말, 사인 등으로 관중을 소란하게 하려고 자극하는 것.
② 어떤 방법으로나 상대 구단의 선수, 심판원,관중에 대해서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것.
③ 볼 인 플레이중에 "타임"이라고 고함을 지르거나 기타 말이나 동작으로 명백히 투수가 보크를 하도록 꾀하는 것.
④ 어떠한 형태라도 심판원에게 고의로 접촉하는 것

(b) 야수는 타자의 시선을 막아서서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타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페널티 : 심판원은 반칙자를 경기에서 퇴장시키고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리고 투수가 보크를 하여도 무효로 한다.

4.07

감독, 선수, 코치 또는 트레이너는 경기에서 퇴장당하면 곧 경기장을 떠나야 하며 그 뒤 그 경기에 참가 할 수 없다. 경기에서 퇴장당한 사람은 클럽 하우스(Blub House)안에 머물러 있거나 유니폼을 벗고 야구장으로부터 떠나거나 또는 자기 팀의 벤치 또는 불 펜(Bull Pen)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관중석에 앉아야 한다.

[原註] 출장정지 중의 감독, 코치, 선수는 경기중 더그아우트, 신문기자실에 출입할 수 없다.

4.08

벤치에 있는 자가 심판원의 판정에 대하여 지나친 불만의 태도를 보였을 때 심판원은 우선 경고를 하고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때는 다음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

페널티 : 심판원은 반칙자에게 벤치로부터 클럽 하우스(클럽 하우스가 없는 구장에서는 경기를 볼 수 없는 곳)로 갈 것을 명한다.

만일 심판원이 반칙자를 지적할 수 없으면 교체선수 모두를 벤치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때 그 팀의 감독은 경기에 출장하고 있는 선수와 교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만을 경기장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

4.09 득점의 기록

(a) 3명이 아우트가 되어 그 회(回)가 끝나기 전에 주자가 정규로 1루, 2루, 3루, 본루에 닿았을 때 그때마다 1점이 기록된다.

[附記] 제 3아우트가 다음과 같을 때는 그 아우트가 될 때 까지의 플레이 중에 주자[(1), (2)에 해당되는 경우는 모든 주자, (3)에 해당되는 경우는 뒷주자]가 본루에 닿아도 득점은 기록되지 않는다.

① 타자주자가 1루에 닿기 전에 아우트가 되었을 때( 6.05 , 6.06 참조)
② 주자가 포스 아우트 되었을 때( 7.08(e) 참조)
③ 앞 주자가 루를 밟지 못해 아우트 되었을 때( 7.10(a) , (b) 7.12 참조)

[原註] (규칙설명) : 타자 주자의 아우트가 1루에 닿기 전에 아우트가 되는 형태일 때 그것이 제 3아우트에 해당될 때는 비록 다른 주자가 그 아우트가 이루어지기 전이나 또는 그 아우트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플레이중 본루에 닿았어도 득점은 기록되지 않는다.

(예1) 아우트 주자 2, 3루때, 타자의 안타로 3루 주자는 쉽게 본루에 닿았으나 2루 주자는 본루에의 송구로 아우트가 되어 2아우트가 되었다. 그사이 타자 주자는 2루로 갔으나 도중 1루를 밟지 않고 지나쳤기 때문에 1루에서의 어필로 제3아우트가 되었다. 3루 주자는 타자 주자가 1루에 닿기 전의 아우트이고, 이것이 제3아우트에 해당하는 플레이중에 본루에 닿았기 때문에 그 득점은 기록되지 않는다. (예2) 2아우트 만루때, 타자가 홈런을 쳐서 4명 전부 본루를 밟았으나 타자가 1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어필로 아우트가 되었다. 이 경우 타자의 아우트는 1루에 닿기 전의 제 3아우트가 되므로 모든 득점이 기록되지 않는다.
(규칙설명) : 앞서있는 주자가 루를 밟지 못하여 아우트가 되었을 때 정규의 주루(走壘)를 한 뒤쪽의 주자에 관해서는 그 아우트가 2아우트 또는 1아우트에 해당될 때에 제 3아우트에 해당될 때와는 그 사정이 다르다. (예1) 1아우트 주자 1, 2루때 타자가 홈런을 쳤다. 2루 주자는 본루로 가는 도중 3루를 그냥 지나쳤다. 1루주자와 타자는 정당하게 루를 밟고 본루에 닿았다. 수비팀은 3루에 송구하여 어필하였으므로 심판원은 2루 주자에 대하여 아우트를 선고하여 2아우트가 되었다. - 1루 주자와 타자의 득점은 인정된다. (예2) 2아우트 주자 2루때, 타자가 홈런을 쳐서 2명 다같이 본루를 밟았으나 2루 주자는 3루를 그냥 지나쳤으므로 어필에 의해 아우트 당해 3아우트가 되었다. - 타자는 정당하게 본루를 밟았으나, 득점은 안된다.
(규칙설명) : 앞선 주자가 루에 닿지 못하거나 플라이 볼이 포구(捕球) 될 때에 리터치(Retouch)를 하지 못하여 제 3아우트가 될 경우 뒤의 주자는 정당한 주루를 하여도 득점이 안된다. (예1) 1아우트 주자 2,3루때, 타자가 중견수 플라이볼로 아우트가 되어 2아우트가 되었다. 3루 주자는 포구한 뒤 3루를 리터치 하고 본루에 닿았다. 1루 주자는 2루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1루에 리터치 하려고 하였으나 우익수의 송구로 아우트가 되었다. 3루 주자는 그 아우트보다 먼저 본루를 밟았다. - 1루주자의 아우트는 포스 아우트가 아니므로 그 제 3아우트보다 먼저 본루를 밟은 3루 주자의 득점은 기록된다.

[註1] 제 3아우트가 포스 아우트가 아닐 때 그 플레이 중에 다른 주자가 본루에 닿았을 경우, 주심은 그 주자에 대한 어필 플레이가 남아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본루에 닿은 주자가 제 3아우트보다 빨랐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註2] 이 본항은 타자 및 루에 나가 있는 주자에게 안전 진루권이 주어졌을 때도 적용된다. 가령 2아우트 뒤 어느 주자가 다른 주자를 추월한 까닭에 아우트 되었을 때는 그 아우트가 된 주자보다 뒤의 타자 또는 주자의 득점이 기록되지 않는 것은 물론 비록 아우트가 된 주자보다 앞에 있는 주자라도 제 3아우트가 이루어질 때까지 본루를 밟지 않으면 득점은 기록되지 않는다. 단, 2아우트 만루에서 타자가 4구(四球)를 얻었을 때 다른 어느 주자가 일단 다음 루를 밟은 뒤에 아우트가 되었을 때에 한하여 그 제 3아우트가 성립된 뒤 3루 주자가 본루를 밟더라도 득점은 기록된다.( 7.04(b) [原註] 참조)

(b) 정식 경기에서 최종회의 말(末) 또는 연장회의 말(末), 만루에서 타자에게 4사구(四死球), 기타의 플레이로 1루가 주어졌기 때문에 3루 주자가 본루에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그 득점이 승리를 결정하는 1점이 되는 때는 주심은 그 주자가 본루를 밟고 타자가 1루에 닿을 때까지 경기의 종료를 선고하여서는 안된다.

페널티 : 위의 경우 3루 주자가 적당한 시간이 지나도 본루에 바려고 하지 않고 또한 본루를 밟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경우, 주심은 그 득점을 인정하지 않고 규칙을 위반한 선수에게 아우트를 선고하고 경기를 계속할 것을 명해야 한다.

노 아우트 또는 1아우트때 타자주자가 1루에 가려고 하지 않고 또한 1루에 닿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경우, 그 득점은 기록되나 타자주자는 아우트가 선고된다.

[原註] 예외로 관중이 경기장에 The아져 들어와서 주자가 본루에 닿으려는 것을, 또는 타작 1루에 닿으려고 하는 것을 육체적으로 방해한 경우, 심판원은 관중에 의한 업스트럭션(Obstruction: 走壘妨害)으로 하여 주자의 득점 또는 진루를 인정해야 한다. [註] 예를 들면 최종회말(最終回末) 만루에서 타자가 4루를 얻어서 결승점이 기록될 때 다음 루에 진루하여 루를 밟을 의무를 갖는 주자는 3루주자와 타자주자 뿐이다. 3루 주자 또는 타자주자가 적당한 시간이 지나도 그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심판원은 수비측의 어필을 기다리지 않고 아우트를 선고하여야 한다. 타자주자 또는 3루 주자가 진루함에 있어 루를 밟지 않았을 경우 적당한 시간이 지나도 밟으려 하지 않을 때에는 심판원은 수비측의 어필을 기다리지 않고 아우트를 선고하여야 한다.

4.10 정식경기(Regulation Game . 正式競技)

(a) 정식경기는 보통 9회(回. Inning)로 성립되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즉, 동점으로 경기가 연장되었을 경우 또는 경기가 다음 이유 때문에 단축(短縮) 되었을 경우 (1) 본거지 구단이 9회말 공격의 모두 또는 그 일부를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경우 (2) 주심이 콜드게임(Called Game)을 선고하였을 경우

(예외) 마이너 리그(National Association League)는 더블 헤더중의 첫경기 또는 두 번째 경기를 7회로 단축하는 규정을 답변확정할 수 있다. 이때 이 규칙에서 9회로 되어 있는 것을 7회로 바꾸는 것 이외는 모두 이 규칙에 따라야 한다.

(b) 두 팀이 9회의 공격을 끝내고도 득점이 같을 때는 계속해서 회수(回收)를 거듭하고, (1) 연장회의 초, 말(初末)을 모두 끝내고 방문 구단의 득점이 본거지 구단의 득점보다 많을 경우 (2) 본거지 구단이 연장회의 도중에 결승점을 기록하였을 경우 경기는 종료된다.

(c) 주심이 종료를 선고한 경기(콜드 게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식 경기가 된다. (1) 5회를 끝낸 뒤에 종료를 선고한 경기 (2) 5회초를 끝마쳤을 때 또는 5회말 공격중 종료를 선고한 경기로 본거지 구단의 득점이 방문구단의 득점보다 많을 때 (3) 5회말 공격중에 본거지 구단이 득점하여 방문구단의 득점과 같게 되었을 때 종료를 선고한 경기

[註]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본항의 적용에 있어 정식경기가 될 회수(回數)를 대회 및 협회등의 특별룰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d) 경기가 끝났을 때 두 팀의 득점이 같을 경우 - 주심은 무승부 경기(Tie Game)를 선고하여야 한다.

(e) 정식 경기가 되기 전에 주심이 경기 종료를 명하였을 경우 - 노게임(No Game)을 선고하여야 한다.

(f) 정식경기 또는 4.10(c) 에 규정된 시점까지 진행된 서스펜디드 경기에는 우천 교환권(Rain Check)을 발행하지 않는다.

4.11

정식 경기에서는 경기가 끝났을 때 두 팀의 총득점으로 그 경기의 승패를 결정한다.

(a) 방문구단이 9회초의 공격을 끝냈을 때 본거지 구단의 득점이 더 많을 때는 본거지 구단의 승리가 된다.

(b) 두 팀이 9회의 공수(攻守)를 끝냈을 때 방문 구단의 득점이 많았을 때는 방문구단의 승리가 된다

(c) 본거지 구단이 9회말 또는 연장회의 말에 승리점을 얻으면 그 경기는 끝나고 본거지 구단의 승리가 된다.
(예외) 경기의 최종회말 타자가 플레잉 필드 밖으로 홈런을 쳤을 경우, 타자 및 루에 나가있는 주자가 규칙대로 각 루에 닿으면 득점으로 인정하고, 타자주자가 본루에 들어왔을 때 경기는 ?난다.

[附記] 9회말 또는 연장회의 말에서 플레잉 필드 밖으로 홈런을 친 타자가 앞의 주자를 추월할 까닭으로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는 승리점이 기록되는 순간에 경기가 끝난다. [註] 9회말 또는 연장회의 말에서 노 아우트 또는 1아우트에서 타자가 홈런을 쳤을 때 어느 주자가 앞 주자를 추월하여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타자에게는 홈런이 인정되며, 경기는 타자가 본루에 닿았을 때 끝난다.

(d) 콜드 게임은 심판원이 플레이를 중지시키는 순간에 끝난다.
(예외) 정식경기가 성립된 뒤 어느 회의 도중에서 주심이 콜드게임을 선고하였을 때 다음 경기는 서스펜디드 경기(Suspended Game)가 된다. [아마추어는 양팀이 완료한 최종균등회의 총득점으로 그 경기의 승패를 결정한다.] (1) 방문 구단이 그 회초에 득점하여 본거리 구단의 득점과 동점이 되었으나 방문 구단의 공격이 끝나기 전이거나 본거지 구단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 또는 본거지 구단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 또는 본거지 구단의 공격이 시작 되었어도 득점하지 못한 채 薩드 게임이 선고된 경우 (2) 방문 구단이 그 회초에 리드하는 득점을 하였으나 방문구단의 공격이 끝나기 전 또는 본거지 구단의 공격 도중 동점 또는 리드를 하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채 콜드 게임이 선고된 경우

4.12 일시정기 경기(一時停止 競技. Suspended Game)

(a) 다음 이유 때문에 경기가 중단되었을 경우, 리그는 다음에 이 경기를 끝낼 것을 조건으로 한 경기 즉 일시정지 경기(一時停止 競技)로 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른 시간 제한 (2) 리그 규약에 따른 시간 제한 (3) 조명 시설의 고장 또는 본거지 구단이 관리하고 있는 경기장의 기계장치의 고장(경기장의 기계장치에는 자동 캔버스 피복장치(被覆裝置)나 배수설비(排水設備)를 포함하고 있다.) (4) 어두워졌는데도 법률에 따라 조명의 사용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5) 날씨 때문에 이닝 도중에 콜드 게임이 선고되고 다음에 해당하는 상황일 때. (i) 방문 구단이 1점 이상 득점하여 동점을 만들고 본거지 구단이 득점하지 못했을 때 (ii) 방문 구단이 득점하여 리드를 하고 본거지 구단이 다시 역전(逆轉)시키거나 동점을 만들지 못했을 때

(b) 날씨 또는 시간제한에 따라 끝난 경기에 관해서는 4.10의 규정에 따른 정식경기가 될 수 있는 회수가 되지 않는 한 이것을 서스펜디드 경기로는 할 수 없다. (a)의 (3)또는 (4)의 이유로 경기 중단의 선고가 있었을 때는, 회수에 관계없이 이것을 서스펜디드 경기로 할 수 있다.
[附記] 콜드 게임을 서스펜디드 경기로 하느냐 않느냐의 결정은 날씨 또는 이와 비슷한 이유( 4.12(a) , (1)~(5))가 먼저 고려된다. 4.12 (a) 의 각항(各項)에 따라서 중단된 경기만이 서스펜디드 경기가 된다. 두 팀의 득점이 같을 때 날씨 때문에 중단된 정식 경기는 무승부로 처리한다. [(예외) 4.12(a) (5)(i)는 서스펜디드 경기]

(c) 서스펜디드 경기를 속개하고 이를 끝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 (1) 그 구장에서의 두 구단 사이의 다음 경기 일정의 싱글 경기(Single Game)보다 먼저 한다. (2) 그 구장에서 두 구단 사이의 일정에 더블 헤더만이 남아 있을 때는 그 최초의 더블 헤더보다 먼저 한다. (3) 그 도시에서 두 구단 사이 경기 일정의 마지막 경기가 일시 정지 되었을 때는 상대 구단의 구장에서 하되 가능한, (i) 두 구단 경기 일정의 다음 싱글 게임보다 먼저 한다. (ii) 두 구단 경기 일정의 더블 헤더만 남았을 때는 그 최초의 더블 헤더보다 먼저 한다. (4) 두 구단 경기 일정의 마지막 날 일시 정지 경기를 재개 할 수가 없을 때는 그 일시 정지 경기는 콜드 게임으로 한다.

(d) 속행되는 경기는 원래의 경기가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일시 정지 경기를 속행한다는 것은 원래의 경기를 끝내는 것이므로 두 구단의 출장자와 타격순은 정지 하였던 때와 같아야 하나, 규칙에 허용된 교대는 물론 가능 하다. 따라서 정지 경기에 출장치 않은 선수라면 속행된 경기에 교대선수로 출장할 수 있으나, 정지 경기에 일단 출장하고 다른 선수와 교대되어 물러난 선수는 속행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정지 경기의 출전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선수라도 속행경기의 출전선수로 등록되면 그 경기에는 출장할 수 있다. 또, 속행경기에 출장자격이 없는 선수(정지 경기에 출장하여 다른 선수와 교대하여 물러났기 때문에)의 등록이 말소(抹消)되어 그 대신 등록된 선수라도 속행경기에는 출장할 수 있다.

[原註] 교대하여 출장한다고 발표된 투수가 그때의 타자(代走者 포함)가 아우트 되든가, 1루에 닿든가 또는 공수교체(攻守交替)가 될 때까지 투구하지 않은 채 서스펜디드 경기가 되었을 경우, 그 투수는 속행경기의 선발 투수로 출장하여도 되고 출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속행경기에 출장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선수와 교대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뒤 그 경기에는 출장할 수 없다.

(e) 정식경기 또는 4.10(c) 에 규정된 시점(時點)까지 진행된 서스펜디드 경기에는 우천인환권(雨天引換券. Rain Check)을 발행하지 않는다.

4.13 더블헤더에 관한 규칙

(a) ①선수권대회 경기는 하루 2경기까지 할 수 있다. 서스펜디드 경기의 재개 경기때는 하루 3경기까지 할 수 있다.

② 만일 같은 날에 한 장의 입장권으로 두 경기가 짜여져 있을 경우는 첫경기를 그날의 정규경기로 한다.

(b) 더블 헤더 두 번째 경기는 첫경기가 끝난 뒤에 개시하여야 한다.

(c) 더블 헤더 두 번째 경기는 첫경기가 끝난 뒤 20분 뒤에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두 경기 사이에 그 이상의 시간(30분을 넘지 않을것)이 필요할 때는 주심은 첫경기가 끝난 뒤 그 잉를 공시(公示)하고 상대팀의 감독에게 알려야 한다. (예외) 본거지 구단이 특별한 행사 때문에 2경기의 사이를 규정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요청하고 커미셔너가 이것을 승인하였을 경우 주심은 이것을 공시하고, 상대팀의 감독에게 알려야 한다. 제 1경기의 주심은 제 2경기가 시작될 ? 까지의 시간을 체크해야 한다.

[註] 두팀 감독의 동의를 얻으면 더블 헤더의 제 1경기가 끝난 뒤 20분 안에 제 2경기를 시작할 수 있다. (d) 심판원은 더블 헤더 제 2경기를 가능한 한 시작해야 하고, 경기는 운동장 상태(Ground Condition), 시간제한, 날씨 등이 허용되는 한 계속 되어야 한다.

(e) 정식으로 일정에 짜여진 더블 헤어가 비, 기타의 이유로서 경기개시가 늦어졌을 경우 경기개시 시간에는 관계없이 먼저 시작된 경기가 더블 헤더의 제 1경기가 된다.

(f) 일정이 바뀜에 따라 어느 경기가 더블헤더의 하나가 될 경우는 그 경기는 제 2경기가 되고 정식으로 그날의 일정에 짜여진 경기가 제 1경기가 된다.

4.14 주심이 어둠 때문에 그 뒤의 플레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할 때는 언제나 경기장의 조명을 켜도록 할 수 있다.

4.15 어느 팀이고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는 몰수경기(Forfeited Game)로 하여 상대팀에게 승리를 줄 수 있다.

(a) 주심이 경기개시 시간에 플레이를 선고하고 나서 5분이 지나도 계속 경기장에 나오지 않거나 또는 경기장에 나왔다 하더라도 경기를 거부하였을 경우. 그러나 늦어지는게 불가피 하였다고 주심이 인정하였을 때는 관계 없다.

(b) 경기를 늦추거나 또는 단축시키기 위하여 명백히 술책(術策)을 썼을 경우

(c) 주심이 일시정지 또는 경기 종료를 선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속행(續行)을 거부하였을 경우.

(d) 일시정지 후 주심이 플레이를 선고하고부터 1분안에 경기를 다시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 (e) 심판원이 경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집요(執拗)하게 반칙행위를 거듭하였을 경우. (f) 심판원이 경기에서 퇴장하라고 명령한 선수가 적당한 시간안에 이에 따르지 않았을 때 (g) 더블 헤더의 제 2경기 때, 제 1경기가 끝난 뒤 20분 안에 경기장에 나오지 않았을 때, 다만 제 1경기의 주심이 제 2경기 개시까지의 시간을 연장 하였을 때는 관계없다.

[註] (a) 주심이 더블 헤더 제 1경기를 4.15(a) 항 전단(前段. 선수불참가)을 적용하여 몰수 경기를 선고하였을 경우, 그 선고를 받은 팀이 선고 당한 뒤 30분이 경과 되어도 경기장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제 2경기도 몰수 경기로 선고한다. 단, 선고를 받은 팀이 선고당한 뒤 30분 안에 경기장에 나와서 제 2경기를 개시 할 수 있을때는 적당한 시간에 더블 헤더의 제 2경기를 개시한다. (b) 서로 다른 대전(對戰)의 두 경기가 같은 날 일정에 짜여져 있을 때, 그 제 1경기가 4.15(a) 항 전단(前段)의 적용을 받아 몰수경기가 되었을 경우 제 2경기가 개시할 수 있을 때는 제 1경기의 개시 예정시간 1시간 반 이내의 알맞은 시간에 그 제 2경기를 개시한다. (c) 이상의 경우, 제 2경기가 4.15(a)항 전단(前段) 이외의 이유(구장 경우 등)로 개시하지 못하여도 그 제 2경기에 대하여서는 몰수경기를 적용할 수 없다. (d) 서로 다른 대전의 제 2경기에 출장하는 팀은 제 1경기 개시 예정 시간 후 1시간 이내에 구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e) 제 1경기, 제 2경기를 막론하고, 선수 불참가로 인하여 몰수경기가 선고되었을 경우, 주심은 규칙 4.18에 따라 사후(事後) 24시간 안에 커미셔너에게 서면(書面)으로 그 사항을 보고 하여야 하며, 커미셔너는 사정을 조사한 뒤 선수불참가의 이유가 불가피 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불참가팀의 사유 통보(通報)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늦어졌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몰수경기 명령을 취소하고 뒷날 그 경기일정을 다시 정할 수 있다.

4.16 주심이 경기를 잠시 정지시킨 뒤, 그 재개에 필요한 준비를 경기 관리인에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경기는 몰수경기가 되고 방문구단의 승리가 된다.

4.17 어느 팀이 경기장에 9명의 선수를 내보내지 못하거나 또는 이것을 거부하였을 경우, 그 경기는 몰수경기가 되어 상대팀의 승리가 된다.

4.18주심이 몰수경기를 선고하였을 때는 선고 후 24시간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커미셔너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주심이 이 보고를 안하여도 몰수경기임에는 변함이 없다.

4.19 제소경기(提訴競技. Protesting Game)

각 리그는 경기제소의 절차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이 절차에 따라 감독은 심판원의 재정(裁定)이 야구규칙에 위반 되었다고 할 때 심의를 청구한다. 심판원의 판정에 따른 재정에 대해서는 어떤 제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커미셔너의 제소경기에 대한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 비록 심판원의 재정이 이 규칙에 어긋났다고 결론이 났을 때라도 총재느 그 위반 때문에 제소팀이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재경기를 명하지는 않는다.

[原註] 가독이 경기를 제소하려면 제소의 대상이 될 플레이가 발생항 때로부터 투수가 다음 투구를 하기전 또는 루상(壘上)의 주자가 아우트 되기 전에 그 뜻을 심판원에게 통고하지 않는한 제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경기 종료때 생긴 플레이에 대하여 제소할 때는 다음날 정오까지 커미셔너 사무처에 신청해야 한다.

[註] 경기가 제소경기가 되었을 때 주심은 관중에 대하여 제소경기가 된 취지와 그 이유를 발표한다.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제소경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볼인 플레이와 인데드

 

 

 

 

 

 

 

5.01 경기를 시작할 때에 주심은 "플레이(Play)"를 선고해야 한다.

5.02 주심이 "플레이"를 선고하면 볼 인 플레이가 되고, 규칙에 따라 볼 데드가 되거나 또는 심판원이 타임을 선언하여 경기를 정지시키지 않는 한 볼 인 플레이의 상태는 지속된다. 볼 데드가 되었을 때는 각 선수는 아우트가 되거나, 진루하거나, 루에 돌아가거나 득점할 수 없다. 단, 볼 인 플레이 중에 일어난 행위[예:보크, 악송구, 인터피어(Interfere), 홈런(Home Run) 또는 플레잉 필드(Playing Field)의 밖으로 나간 페어 히트등]의 결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진루가 인정되었을 때는 예외이다

[原註] 공이 경기중 부분적으로 벗겨졌을 경우는 그 플레이가 끝날때까지 볼 인 플레이 상태는 계속된다.

5.03 투수는 타자에게 투구한다. 그 투구를 치거나 치지 않거나는 타자가 선택한다.

5.04 공격팀의 목적은 타자가 주자가 되고 주자를 진루시키는 것이다.

5.05 수비팀의 목적은 상대팀의 타자가 주자가 되는 것을 막고 주자가 되었을 때는 그 진루를 막는 것이다

5.06 타자가 주자가 되어 모든 루에 정상적으로 닿았을 때는 그 팀에게 1점이 기록된다.

[原註] 3루 주자가 플라이 볼이 잡힌 뒤에 루에서 떨어져 본루를 밟은 다음에 루를 떠난 것이 빠른 것으로 착각하여 3루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와 같이, 주자가 정규로 본루에 닿았으면 그 주자의 그 다음 행위 때문에 그 득점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5.07 공격팀은 3명의 선수가 정규로 아우트가 되면 수비를 하고, 그 상대팀이 공격을 한다.

5.08 송구가 우연히 베이스 코치에 닿거나, 투수 또는 송구가 심판원에 닿았을 때도 본 인 플레이이다. 그러나 베이스 코치가 고의로 송구를 방해하였을 경우 주자는 아우트가 된다.

5.09 다음 경기에는 볼 데드가 되어 주자는 1개의 진루가 허용되거나 또는 원래의 루로 돌아간다. 그 사이에 주자는 아우트 되지 않는다.

(a) 투구가 정규의 타격 자세에 있는 타자의 몸 또는 옷에 닿았을 경우 - 타자가 주자가 됨으로서 루를 비워줘야 하는 각 주자는 진루한다.

(b) 주심(Plate Umpire)이 포수의 송구를 방해하였을 경우-각 주자는 원래의 루로 돌아간다.

[附記] 포수의 송구가 주자를 아우트 시켰을 때 방해는 없던 것으로 한다.

[註1] 본항에서 포수의 송구동작이란 도루를 저지(沮止)하려하거나 루에 있는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하는 포수의 송구동작에 한 한다. [註2 아마] 포수의 송구가 주자를 아웃시켰을 경우 뿐만 아니라 포수의 송구에 의하여 런 다운 플레이가 시작되어 그 플레이 중에 수비측의 실수로 주자를 살렸을 경우에도 다같이 방해가 없었던 것으로 한다.

(c) 보트(Balk)의 경우 - 모든 주자는 진루( 8.05 페널티 참조)

(d) 반칙타구의 경우 - 모든 주자는 원래의 루로 돌아간다.

(e) 파울볼이 포구되지 않았을 경우 - 모든 주자는 루로 돌아간다. 주심은 모든 주자가 원래의 루에 다시 닿을 때까지 볼 인 플레이로 해서는 안된다.

(f) 내야수(투수포함)에 닿지 않은 페어볼이 페어지역에서 주자 또는 심판원에 닿았을 경우 또는 내야수 (투수제외)를 통과하지 않은 페어볼이 심판원에 닿았을 경우 - 타자가 주자가 됨으로서 루를 비워줘야 하는 각 주자는 진루한다. 주자가 페어볼에 닿아도 심판원이 다음 사실을 확인 하였을 때는 아우트를 선언해서는 안된다. 이때는 볼 인 플레이이다.

① 일단 내야수에 닿은 페어볼에 닿았을 경우

② 내야수에 닿지 않고 그 가랑이(股間)사이 또는 옆을 통과한 타구에 바로 그 뒤에서 닿아도, 이 공에 대해서 다른 어느 내야수도 수비할 기회가 없었다고 심판원이 확신한 경우

[原註] 타구가 투수를 통과한 다음, 내야에 서 있는 심판원에 닿았을 경우 볼 데드가 된다. 페어 지역에서 야수에게 디플렉트(Deflect)된 타구가 인플라이트(Inflight)상태에서 주자 또는 심판원에 닿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내야수가 받아도 포구가 아니다. 그러나 볼 인 플레이는 계속된다. [註] 페어 볼이 파울 지역에서 심판원에게 닿았을 때는 볼 인 플레이이다.

(g) 투구가 포수나 심판원의 마스크 또는 용구에 끼어 멈추었을 때 - 모든 주자는 진루

[原註] 파울 팁이 심판원에 맞고 튀어나온 것을 포수가 잡아도 볼 데드가 되어 타자는 아우트가 되지 않는다. 파울 팁이 심판원의 마스크나 다른 용구에 끼어서 멈추어도 같다. 제 3스트라이크(파울 팁이 아닌)로 선언된 투구가 포수를 통과하고 심판원에 맞았을 때는 볼 인 플레이이다. 심판원에 맞고 튀어나온 공이 땅에 닿기 전에 잡아도 타자는 아우트 되지 않는다. 볼 인 플레이 이므로 타자가 1루에 닿기 전에 타자주자 또는 1루에 터치해야 비로소 아우트가 된다. 제 3스트라이크로 선언된 투구 또는 4구(四球)째 투구가 포수나 심판원의 마스크 또는 그 밖의 용구에 끼어 플레이를 할 수 없었을 때 타자에게 1루가 허용되며, 모든 주자는 1개의 진루가 허용된다.

(h) 정규의 투구가 득점하려고 하는 주자에 닿았을 때 - 모든 주자는 진루. 

5.10 심판원이 타임을 선언하면 볼 데드가 된다. 다음의 경우 주심은 타임을 선언해야 한다

(a) 날씨, 어둠등올 그 이상 경기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b) 조명시설의 고장 때문에 심판원이 플레이를 보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附記] 각 리그는 조명시설의 고장 때문에 경기가 중단되었을 경우의 특별규칙을 따로 만들어도 된다.

[註1] 플레이의 진행중에 조명시설의 이상이 생겼을 때 그 순간 끝나지 않은 플레이는 무효로 한다. 더블 플레이 및 트리플 플레이를 하고 있는 동안 조명시설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비록 최초의 아우트가 성립된 뒤라도 그 플레이는 완성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조명시설이 고쳐졌을 때는 조명시설의 고장으로 무효가 된 플레이가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註2] 타구, 투수의 투구.송구 또는 야수의 송구가 7.05 에 규정된 상태로 되었을 때, 및 4사구(四死球), 보크, 포수 또는 기타 야수의 방해, 주루방해 등으로 주자가 안전하게 진루할 수 있는 상태로 되었을 때에, 조명시설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한해서 비록 각 주자의 주루가 끝나지 않았어도 그 플레이는 유효로 한다.

[註3] 플레이를 하는 중에 일부러 조명시설에 이상이 생겼을 때(예 : 전압이 급강하 하거나 1,2기(基)가 고장났을 경우등)에 즉시 타임을 선언하느냐 또는 플레이가 끝날 때까지 볼 인 플레이의 상태로 두느냐 하는 것은 심판원의 판단으로 결정한다.

(c) 뜻밖의 사고로 선수가 플레이를 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심판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 장외홈런 또는 사구(死救. Hit by a Pitched Ball)와 같이 1개 또는 그 이상의 안전 진루권을 얻었으나 뜻밖의 사고로 그 안전 진루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대주자(代走者)가 플레이를 끝내도록 할 수 있다.

(d) 감독이 선수를 교대시키거나 또는 협의하기 위하여 타임을 요구하였을 경우

[註] 감독은 플레이가 진행되지 않을 때 타임을 요청하여야 한다. 투수가 투구동작으로 들어갔을 때나 주자가 뛰고 있을 경우 등(等)과 같이 플레이가 시작되려고 할 때 또는 플레이를 하고 있을 때는 타임을 요청하면 안된다. 혹시, 이와같이 요청이 있어도 심판원은 타임을 선언하여서는 안된다. 타임이 발효(發效)되는 것은 타임이 요청되었을 때가 아니라 심판원이 타임을 선언한 순간부터이다.

(e) 심판원이 공을 검사할 필요를 느끼거나, 감독과 협의하기 위해서 또는 이와 비슷한 이유가 있을 때

(f) 야수가 플라이 볼을 잡은 뒤, 벤치 또는 스탠드 앞으로 넘어지면서 들어가거나 줄을 넘어서 관중 (관중이 경기장 안까지 들어와 있을 때) 속으로 넘어졌을 때 주자에 대해서는 7.04(c) 의 규정을 적용한다. 야수가 포구한 다음, 벤치에 들어가더라도 넘어지지 않으면 볼 인 플레이 이므로, 주자는 아우트를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다.

(g) 심판원이 선수 또는 그밖의 사람들에게 경기장 밖으로 퇴장을 명령하였을 경우

(h) 심판원은 플레이 진행중에 타임을 선언하여서는 안된다. 단, 5.10(b)(c) 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이다.

[註] 선수의 인명(人命)에 관계되는 사태 등 플레이를 중단해야 할 사태라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에는 플레이가 진행중이라 할지라도 타임을 선언할 수 있다. 이때 심판원은, 그 선언으로 볼 데드가 되었을 경우에는 플레이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것인가를 판단하여 볼 데드 뒤의 조치를 취한다.

5.11 볼 데드가 된 다음, 투수가 새 공이나 원래의공을 가지고 정규로 투수판에 서고, 주심이 플레이를 선언하였을 때 경기는 다시 시작된다. 투수가 공을 갖고 투수판에 서면 주심은 곧 플레이를 선언하여야 한다.

 

 

 

 

 

 

타자

 

 

 

 

 

6.01 (a) 공격팀의 선수는 그 팀이 타순표에 적혀있는 순서에 따라 쳐야 한다.

(b) 제 2회(回)부터 각 회(回)의 제 1타자는 앞 회에 정규로 타격을 끝낸 타자의 다음 타순이라야 한다.

6.02 (a) 타자는 자기의 타순이 오면 빨리 타자석(Batter's Box)에 들어가서 타격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b) 타자는 투수가 세트 포지션(Set Position)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와인드 업(Wind Up)을 시작하였을 경우 타자석에서 벗어나면 안된다.

페널티 : 타자가 본항을 위반하였을 때 투수가 투구하면, 주심은 그 투구에 따라 볼 또는 스트라이크를 선언한다.

[原註] 타자는 마음대로 타자석에 드나들 수 없으므로 타자가 타임을 요구하지 않고 타자석을 떠났을 때 스트라이크 존에 투구되면 스트라이크로 선언된다. 타자가 타격자세에 들어간 다음, 로진 백(The Resin or The Pine tartag)을 쓰기 위하여 타자석을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경기의 진행이 지체(遲滯)되어 있거나 심판원은 한번 투수가 와인드 업을 시작하거나 세트 포지션에 들어가면 타자 또는 공격팀 선수의 어떠한 요구가 있어도 타임을 선언하여서는 안된다. 가령 타자의 눈에 먼지가 들어갔다. 안경이 흐려졌다. 싸인이 보이지 않았다 등, 기타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주심은 타자가 타자석에 들어가서 타임을 요구하면 허용하여도 좋으나, 이유없이 타자석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주심이 엄해야 타자는 타자석 안에서 투수의 투구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타자가 타자석에 들어갔는데 투수가 정당한 이유없이 꾸물거리고 있다고 주심이 판단했을 때는 잠시 타자석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여도 된다. 주자가 루에 있을 때 투수가 와인드 업을 시작하거나, 세트 포지션에 들어간 다음 타자가 타자석을 벗어나는데 이끌려 투구를 끝내지 못하더라도, 심판원은 보크를 선언해서는 안된다. 투수와 타자 모두가 규칙위반을 하고 있을 때에는 심판원은 타임을 선언하고 투수나 타자 다같이 새로 시작해야 한다. 

(c) 타자가 타자석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거나 또는 타자석 안에 있어도 타격자세를 잡으려하지 않을 때는 투수에게 투구를 명하여 그 투구를 모두 스트라이크로 선언한다. 타자가, 이와 같은 스트라이크가 3번 선언될 때까지 타격자세를 잡지 않았을 때는 아우트가 선언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타격 자세에 들어가면 그 다음의 투구는 그 투구에 따라 볼 또는 스트라이크로 선언된다 .

[註] 이항은 타자가 타격을 시작하기 전은 물론 타격도중 마음대로 타자석을 떠나 경기를 지연시키려는 행위를 하였을 때도 적용된다. 그러나 타자가 타자석 안에서 천천히 타격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또는 주심이 투수에게 투구를 명(命)하지 않았는데도 투수가 투구하였을 경우등에는 이항을 적용하지 않고 "타임"을 선언한다. 

6.03 타자는 타자석 안에 양쪽 발을 두는 것이 정규의 타격자세이다.

[附記] 타자석의 선(線)은 타자석의 일부이다

6.04 타자는 아우트 되거나 주자가 되었을 때 타격을 끝낸 것이된다.

6.05 타자는 다음의 경우 아우트가 된다.

(a) 페어 플라이 볼 또는 파울 플라이 볼(파울 팁은 제외)이 야수에게 정규로 포구되었을 경우

(b) 제 3스트라이크가 포수에게 정규로 포구되었을 경우.

[原註] "정규의 포구"라 함은 아직 땅에 닿지 않은 공이 포수의 미트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뜻한다. 공이 포수의 옷 또는 용구에 끼인 것은 정규의 포구가 아니다. 또 심판원에 맞고 튀어나온 공을 포수가 잡았을 때도 같다. 파울 팁이 최초에 포수의 손 또는 미트(Mitt)에 닿은 뒤 신체 또는 용구에 맞아 튕겨 나온 것을 포수가 땅에 닿기 전에 포구하였을 경우는 스트라이크이다. 제 3스트라이크에 해당될 때는 타자는 아우트이다. 또 파울 팁 된 공이 처음에 포수의 손 또는 미트에 맞았다면 포수가 신체 또는 용구에 손 또는 미트를 덮어 씌우듯이 포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c)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 때 1루에 주자가 있을 때 제 3스트라이크가 선언되었을 경우.

[註]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 때 1루에 (1.2루, 1.3루, 1.2.3루 때도 같음) 주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 3스트라이크로 선언된 투구를 빠뜨리거나 또는 그 투구가 주심의 마스크 등에 들어갔을 경우에도 이항이 적용되어 타자는 아우트가 된다.

(d) 2스트라이크 뒤의 투구를 번트하여 파울 볼이 되었을 경우.

(e)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되었을 경우( 2.40 참조).

(f) 2스트라이크 뒤 타자가 쳤으나(번트의 경우도 포함) 투구가 방망이에 닿지 않고 타자의 신체에 닿았을 경우.

(g) 야수(투수포함)에게 닿지 않은 페어볼이 타자주자에게 닿았을 경우.

(h)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페어의 타구에 페어지역에서 방망이에 다시 맞았을 경우, 볼 데드가 되어 주자의 진루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페어의 타구가 굴러와서 타자가 떨어뜨린 방망이에 페어지역에서 닿았을 경우는 타자는 아우트가 아니며 볼 인 플레이이다. 단, 타자가 타구의 진로(進路)를 방해하기 위하여 방망이를 놓은 것이 아니라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에 한 한다.( 7.06 참조)

[原註] 방망이의 부러진 부분이 페어지역에서 타구에 맞았거나 주자 또는 야수에게 맞았을 때는 플레이는 그대로 계속되고 방해는 선언되지 않는다. 타구가 방망이의 부러진 부분에 파울 지역에서 맞았을 때는 파울 볼이다. 방망이 전체가 페어지역으로 날아가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송구를 하려는 야수포함) 야수를 방해하였을 때는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방해가 선언된다. 타격용 헬멧(Helmet)에 우연히 타구 또는 송구가 맞았을 때는 볼 인 플레이 상태가 계속된다. 타구가 파울지역에서 타격용 헬멧 및 땅이 아닌 이물(異物)에 닿았을 때는 파울 볼이며, 볼 데드가 된다. 주자가 헬멧을 떨어뜨리거나 공에 던져, 타구 또는 송구를 방해하려는 뜻이 명백하다고 심판원 이 판단하였을 경우 그 주자는 아우트가 되고,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규칙에 의해 방해 전에 있던 루로 돌아가야 한다.

[註] (h)항의 앞부분을 적용할 때에는 타자가 방망이를 갖고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관계없다.

(i)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뒤 1루로 뛰어갈 때 아직 파울 볼로 선언되지 않은 타구의 진로를 어떤 방법 이거나 고의로 바꿨을 경우 볼 데드가 되며 주자의 진루는 인정되지 않는다.( 7.09(c) 참조)

(j)타자가 제3스트라이크를 선언당한 다음 또는 페어볼을 친 뒤 1루에 닿기 전에 그 신체 또는 1루에 태그되었을 때. [註] 태그할 때는 우선 공을 가지고 신체 또는 루에 닿게 하는 것은 물론, 태그 뒤에도 확실하게 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야수가 공을 손에 가지고 있어도 그 공을 그러브 안에서 저글(Juggle) 하거나 두 팔과 가슴으로 공을 안아서 잡는 동안은 확실한 포구하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타자가 1루에 닿기 전에 야수가 루에 대면서 공을 손에 가지고 있었어도 확실하게 잡은 것이 타자가 1루에 닿은 뒤라면, 그 타자는 아우트가 안된다.

(k) 타자주자가 1루에 대한 수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본루에서 1루사이의 후반부를 드리푸트라인의 바깥쪽(향해서 오른쪽) 또는 파울라인의 안쪽(향해서 왼쪽)으로 달려서 1루로의 송구를 잡으려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단, 타구를 처리하는 야수를 피하기 위하여 드리푸트라인(Three Foot Line)의 바깥쪽(향하여 우측) 또는 파울라인의 안쪽(향하여 좌측)을 달리는 것은 관계없다.

(l) 노아우트 또느 1아우트에서 주자 1루, 1.2루, 1.3루 또는 1.2.3루때, 내야수가 페어의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고의로 떨어뜨렸을 때, 볼 데드가 되어 주자의 진루는 인정되지 않는다.

[附記] 인필드 플라이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야수가 타구에 닿지 않은 채로 이것을 땅에 떨어뜨렸을 때는 타자는 아우트가 안된다.

[註1] 이항은 쉽게 잡을 수 있는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내야수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한손 또는 두손에 닿은 뒤 고의로 떨어뜨렸을 경우에 적용된다.

[註2] 투수, 포수 및 외야수가 내야에서 수비를 하였을 경우에도 이항의 내야수와 같이 취급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외야에 위치한 내야수는 제외된다.

(m) 야수가 플레이를 하기 위하여 송구를 잡으려고 하고 있거나 또는 송구하려고 하는 것을, 앞의 주자가 고의로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인정하였을 경우.

[原註] 이 규칙은 공격팀 손수에 의한 용납(容納)할 수 없는 비 스포츠맨적 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정해진 것으로서, 주자가 루에 닿으려 하지 않고 병살플레이의 피버트 맨(Pivot man. 병살시 공을 이어 던지는 선수 즉, 유격수-2루수-1루수에 이르는 병살이면 2루수가 피버트 맨이고, 2루수-유격수-1루수의 병살이면 유격수가 피버트 맨이다)을 방해 하려고 명백히 베이스 라인으로부터 떨어져서 달렸을 때와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심판원의 재정이다.

[註] 아직 아우트가 안된 앞선 주자의 방해행위에 대한 조치는 이항에서는 제정(制定)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7.08(b) 규정과 같이 이러한 방해행위에 대해서 그 주자는 물론 타자도 아우트로 하는 규정이므로 이러한 난폭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조항이다. 이미 아우트가 된 주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7.09(f) 에 규정되어 있다.

(n) 2아우트 2스트라이크 뒤 홈스틸(Home Steal)을 노린 3루주자가 정상 투구에 스트라이크 존에서 닿았을 경우. 이때 타자는 제 3스트라이크의 선언을 받아 아우트가 되고 그 주자의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 일 때는 타자는 제 3스트라이크의 선고로 아우트가 되어 볼 데드가 되나 그 득점은 인정된다.

[註]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의 경우에는 다른 루의 주자에게도 다음 루에의 주루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계없이 1개의 진루가 허용된다.( 5.09(h) 참조) 

6.06 다음의 경우 타자는 반칙행위로 아우트가 된다.

(a) 타자가 한쪽 발 또는 양쪽 발 모두를 완전히 타자석 밖에 두고 타격을 했을 때.

[原註] 타자가 타자석 밖에서 투구를 쳤을 때(페어나 파울 상관없이)는 아우트가 선고된다. 심판원은 고의사구(故意死球. Intentional Base on Balls)를 던질 때 투구를 치려고 하는 타자의 발(足)의 위치를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타자석에서 뛰어 나가거나 걸어나가면서 투구를 쳐서는 안된다.
(b) 투수가 투구의 준비동작을 하고 있을 때, 타자가 한쪽의 타자석에서 다른 쪽의 타자석으로 옮겼을 경우.

[註] 투수가 투수판을 밟고 포수로부터의 싸인을 보고 있을 때, 타자가 한쪽 타자석에서 다른쪽으로 옮겼을 경우도 이 항을 적용하여 타자를 아우트로 한다.

(c) 타자가 타자석 밖으로 나가거나 그밖의 다른 동작으로 본루에서의 포수의 수비 또는 송구를 방해하였을 경우 (예외) 진루하려고 하던 주자가 아우트 되었을 경우 및 득점하려던 주자가 타자의 방해 때문에 아우트의 선구를 받았을 경우, 타자는 아우트가 안된다.

[原註] 타자가 포수를 방해하였을 때 주심은 방해를 선언하여야 하며, 타자는 아우트가 되고 볼 데드가 된다. 방해가 있었을 때 주자는 진루할 수 없고 방해 발생 순간에 있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는 루에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포수가 진루하려는 주자를 아우트 시켰을 경우 방해가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주자만 아우트가 되고 타자는 아우트가 되지 않는다. 이 때 다른 주자는, 주자가 아우트 되면 방해는 없었던 것으로 된다는 규칙에 의해 진루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경우 규칙위반의 선언은 없었던 것으로 플레이는 계속된다. 타자가 헛치고 자연스러운 타격동작에 의한 스윙(Swing)의 여세이거나 되돌릴 때 그 망방이가, 포수가 아직 확실하게 잡지않은 투구에 닿거나 또는 포수에 닿았기 때문에 포수가 확실하게 잡지 못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타자의 방해로 하지 않고 볼 데드로 하여 주자의 진루는 허용하지 않는다. 타자에 대하여는 제 1스트라이크, 제 2스트라이크일 때는 다만 스트라이크를 선언하고 제 3스트라이크일 때는 타자를 아우트로 한다. (제 2스트라이크 뒤의 파울 팁도 포함함) 

[註1] 타자가 헛치지 않았을 때 투수의 투구를 포수가 놓쳐 그 공이 타자석 안에 타자가 갖고있는 방망이에 닿았을 때는 볼 인플레이이다.

[註2] 이 항은 포수이외에 야수의 본루에서의 플레이를 타자가 방해하였을 경우에도 포함한다. 타자가 방해행위를 하여도 주자를 실제로 아우트 시킬 수 있을 때는 타자는 그대로 두고 그 주자의 아우트를 인정하여 방해와는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그러나 아우트 시킬 기회는 있었으나 야수의 실책으로 주자가 살았을 때는 실제로 아우트가 안되었으므로 이 항의 전단을 적용하여 타자를 아우트로 한다. (단, 프로야구에서는 포수로부터의 송구에 의해 런다운 플레이가 시작되려하면 심판원은 곧 타임을 선언하여 볼 데드로 하고 타자를 방해에 의한 아우트로 하고, 주자는 점유하고 있던 루로 돌려 보내지만,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포수로부터의 송구에 의해 런다운 플레이가 시작되어 그 플레이중에 수비측의 실수로 주자를 살렸을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아웃은 성립되지 않았으나 방해와의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되고 타자는 아웃으로 하지 않는다.)


(d) 타자가 어떤 방법이든지 공의 날아가는 거리를 늘리거나 이상한 반발력(反撥力)이 생기도록 개조(改造). 가공(加工)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는 방망이를 쓰거나 쓰려 했을 경우, 여기에는 방망이에 이물질(異物質)을 끼우거나, 표면을 평평하게 하거나, 못을 치거나, 속을 비우거나, 홈을 파거나, 파라핀 왁스를 칠하는 것 등으로 공의 날아가는 거리를 늘리거나 이상한 반발력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타자가 이와 같은 방망이를 사용해서 일어난 진루는 인정되지 않지만 주자의 아우트는 인정된다. 타자는 아우트가 선고되고 경기에서 퇴장하며, 뒤에 커미셔너에 의해 페널티(Penalty)가 주어진다.

6.07 타격순에 잘못이 있었을 경우

(a) 타자가 자기 차례에 타격을 하지 못하고 다른 타순의 타자가 타격을 끝냈을 경우, 상대팀이 어필(Appeal)하면 그 타자는 아우트가 선언된다. (1) 부정위(不正位) 타자가 주자가 되거나 아우트 되기 전이면 정위(正位)타자는 부정위 타자의 스트라이크 및 볼의 카운트(Count)를 이어 받아 그와 교대하여 타격해도 된다.

(b) 부정위 타자가 타격을 끝냈을 때 수비팀이 투수의 투구 전에 주심에게 어필하면 주심은,

① 정위 타자에게 아우트를 선고한다.

②부정위 타자의 타구에 의하거나 또는 부정위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四死球), 기타로써 1루에 나가서 일어난 모든 진루 및 득점을 무효로 한다.

[附記] 주자가 부정위 타자의 타격 중에 도루, 보크, 폭투, 패스트볼(捕逸)등으로 진루하는 것은 정규의 진루이다.

[註1] 본조항(b), (c), (d) 항에서 말하는 투수의 투구라 함은, 투수가 다음 타자에게 1구를 던졌을 경우는 물론, 비록 투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플레이를 하거나 플레이를 시도하였을 경우도 포함된다. 단, 어필하기 위한 송구 등은 여기서 말하는 플레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이닝의 초(初) 또는 말(末)이 끝났을 때의 어필 시기에 관해서는 7.10 을 적용한다.

[註2] 부정위 타자의 타구에 의한 것이거나 부정위 타자가 1루에 진루하므로 생긴 모든 진루 및 득점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진루만이 아니라, 부정위 타자의 타격행위에 의한 모든 플레이를 무효로 한다. 즉 부정위 타자의 2루 앞 땅볼로 1루주자가 2루에 포스아우트된 뒤 어필에 의해 정위 타자가 아우트를 선고를 받으면 1루주자의 포스아우트는 취소된다.

(c) 부정위 타자가 타격을 끝낸 뒤 "투수의 투구"전에 어필이 없었을 경우 부정위 타자는 정위 타자로 인정되며 경기는 그대로 계속된다.

(d) ① 정위 타자가 타격순의 잘못으로 아우트의 선언을 받았을 경우, 다음 타자는 그 정위 타자의 다음타순의 타자이어야 한다.

② 부정위 타자가 투수의 투구 전에 어필이 없었으므로 정위 타자로 인정되었을 경우, 이 정당화된 부정위 타자의 다음타순의 타자가 정규의 다음 타자로 된다. 부정위 타자의 타격 행위가 정당화되면 즉시 타순은 그 정당화된 부정위 타자의 다음 차례가 된다.

[原註] 심판원은 부정위 타자가 타석안에 있어도 어느 투구에게도 주의를 환기시켜서는 안된다. 이 조항은 양팀 감독 및 선수의 끊임엇?는 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附記] 타순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타순의 잘못으로 생긴 여러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타순 1 2 3 4 5 6 7 8 9 타자 A B C D E F G H I

(예제1) A의 타순에 B가 타자석에 들어가서 볼 카운트가 1~1가 되었을 때,

(a) 공격측이 타순의 잘못을 알았다.

(b) 수비측이 어필하였다.

[해답] 어느 경우든 A는 카운트 1~2를 인계받아, B와 교대한다. 이때 아우트는 안된다.

(예제2) A의 타순에 B가 2루타를 쳤다. 이 경우,

(a) 수비측은 곧 어필하였다.

(b) 수비 측은 C에게 1구를 투구한 뒤에 어필하였다.

[해답] (a) 정위 타자 A는 아우트가 되고, B가 다시 타자가 된다. (b) B는 그대로 2루에 머무르고, C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된다.

(예제3) A,B 다 같이 4구(四球), C는 땅볼을 쳐서 B를 포스 아우트 시키고, A를 3루로 진루시킨 뒤, D의 타순에 E가 타자석에 들어갔다. 그 타격 중에 폭투가 있어 A는 득점하고 C는 2루에 진루하였다. E는 땅볼을 쳐 아우트가 되어 C를 3루에 진루시켰다. 이 경우

(a) 수비측은 곧 어필하였다.

(b) 수비측은 다음 타자석에 들어간 D에게 1구를 투구한 뒤 어필하였다.

[해답] (a) 정위타자 D가 아우트의 선고를 받고 E의 타격행위로 3루에 진루는 C는 2루로 돌아와야 하나, 폭투에 의한 A의 득점 및 C의 2루에의 진루는 E의 타격행위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진루이므로 유효하다. E는 다음 타자가 되어 또 치지 않으면 안된다. (b)A의 득점은 인정되고 C는 3루에 머문다. 정당화된 E다음의 F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된다.

(예제4) 2아우트 만루, F의 타순에 H가 나와 3루타를 치고 모든 주자를 득점시켰다. 이 때,

(a) 수비측은 곧 어필하였다.

(b) 수비측은 G에게 1구가 투구된 뒤 어필하였다.

[해답] (a) 정위의 F는 아우트의 선고를 받고 득점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G가 다음 회(回)의 제1타자가 된다. (b) H는 3루에 머물고 3점이 기록된다. I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된다.

(예제5) 2아우트 만루, F의 타순에 H가 나가 3루타를 쳐서 모든 주자를 득점시키고, 뒤이어 타자석에 들어간 G에게 1구가 투구된 뒤에

(a) H는 3루에서 투수의 견제구로 아우트 되어 공수(攻守) 교체되었다.

(b) G가 플라이 볼을 치고 아우트가 되어 공수교체가 되었으나, 어필이 없이 상대팀이 공격에 들어갔다. 위의 두가지 경우에서 누가 다음 회(回)의 제1타자가 되느냐?

[해답] (a) I이다. G에게 1구가 투구되었으므로 H의 3루타는 정당화되고, I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된다. (b) H이다. 공수교체하기 전에 어필이 없었으므로 G의 타격행위는 정당화되므로 H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된다

(예제6) A의 타순에 D가 나와 4구를 얻은 뒤, A가 타자석에 서고 1구가 투구되었다. 이때 투구 전(前)에 어필이 있으면 정위 타자인 A가 아우트의 선고를 받고, D의 4구는 취소되어 B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되나, 이미 A에게 1구가 투구되었으므로 D의 4구는 정당화되어 E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된다. 그러나 부정위의 A는 그대로 타격을 계속해서 플라이 아우트가 되고, B가 타자석에 들어섰다. 이때도 B에게 1구가 투구될 때까지 어필이 있으면 정위타자인 E가 아우트의 선고를 받고 F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될 것이다. 또 다시 어필이 없이 B에게 1구가 투구되었으므로 이번에는 A의 타격행위가 정당화 되어서 B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되었다. 그 B가 4루를 얻어 D를 2루에 보내고, 다음 타자인 C는 플라이 볼을 쳐서 아우트가 되었다. D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되어야하나, 2루 주자로 나가있다. 이때 누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되느냐?

[해답] D의 타순은 잘못되어 있으나 이미 정당화 되었고, 루에 있으므로 D를 빼놓고 E를 정규의 다음 타자로 한다.

6.08 타자는 다음 경우 주자가 되어 아우트 될 염려없이 안전하게 1루에 나간다. 단 타자가 1루로 가서 루에 닿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a) 심판원이 4구(四球)를 선언하였을 경우

[原註] 4루를 얻어 1루에 안전진루권을 얻은 타자는 1루에 나가아 루에 닿지 않으면 안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루를 비워줄 의무가 있는 각 주자는 다음 루에 진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만루 및 대주자를 출장시킬 때도 적용된다. 타자의 4구 때문에 진루하게 된 다른 주자가 다른 플레이가 있는 것으로 착각(錯覺)하여 슬라이딩으로 그 루에 닿거나 닿지 못한채 지나갔을 때, 야수가 태그하면 아우트가 된다. 또 주어진 루에 닿지 않고 루를 넘보다가 신체 또는 그 루에 태그되어도 아우트가 된다.

(b) 타자가 치려고 하지 않은 투구에 닿았을 경우 단, 다음 경우는 제외된다.

① 바운드 하지 않은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 닿았을 경우.

②타자가 투구를 피하지 않고 그 투구에 닿았을 경우.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 닿았을 경우, 타자가 이것을 피하려 했건 안했건 모두 스트라이크가 선언된다. 그러나,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 밖에서 타자에 닿고, 그리고 타자가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을 경우 볼이 선언된다.

[附記] 타자가 투구에 닿았으나 1루에 허용되지 않았을 때도 볼 데드가 되며 각 주자는 진루할 수 없다.

[註1]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게 닿았다]함은, 홈 플레이트 위의 공간(空間)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것을 앞뒤로 연장한 공간에서 타자에게 닿았을 경우도 포함된다.

[註2]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 밖에서 타자에게 닿았을 경우에도, 그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였을 때는 타자가 이것을 피하였으나, 안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스트라이크가 선언된다.

[註3] 타자가 투구를 피하려 하였느냐, 안하였느냐는 어디까지나 주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투구의 성질상(性質上) 피할 수 없었다고 주심이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피했을 경우와 같이 취급한다.

[註4] 투구가 일단 땅에 닿은 뒤 이것을 피히려고 한 타자에게 닿았을 경우도 타자에게는 1루가 허용된다. 단,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고 바운드된 투구는 제외된다.

(c) 포수 또는 야수가 타자를 방해하였을 경우. 그러나 방해에도 불구하고 플레이가 계속 되었을 때는 공격팀의 감독은 그 플레이가 끝나면 곧 방해행위에 대한 페널티 대신 그 플레이를 선택하겠다는 뜻을 주심에게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四死球), 기타 등으로 1루에 나가고 그리고 다른 모든 주자가 최소한 1개의 진루를 했을 때는 방해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原註] 플레이 중에 포수의 방해가 선고되어도 심판원은 감독이 그 플레이를 선택할지도 모르므로 플레이를 끝까지 계속 시켜야 한다. 타자주자가 1루를 밟지 않고 지나거나 주자가 다음 루를 밟지 않고 지나쳐도 7.04[附記] 에 규정되어 있듯 루에 닿은 것으로 본다. 감독이 플레이를 선택할 경우의 예

① 1아우트 주자 3루, 타자가 포수에게 방해당하면서 외야에 플라이 볼을 쳐 포구 뒤 3루 주자가 득점하였다. 감독은 타자 아우트로 득점을 기록하는 것과 주자 1루, 3루(타자가 타격방해에 의해 출루)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된다.

② 노아우트 주자 2루, 타자는 포수에게 방해당하면서 번트(Bunt)하여 주자를 3루에 보내고 스스로는 1루에서 아우트가 되었다. 감독은 노아우트 주자 1,2루 대신 1아우트 주자 3루를 선택하여도 된다. 감독이 방해에 의한 페널티의 적용을 선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포수(또는 다른 야수)가 타자를 방해하였을 경우, 타자에게는 1루가 허용된다. 3루 주자가 도루 또는 스퀴즈에 의하여 득점하려고 하였을 때 이와같은 방해가 있었을 경우 볼 데드로 하고 3루주자의 득점을 인정하고 타자에게는 1루가 허용된다. 3루 주자가 도루 또는 스퀴즈로 득점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포수가 타자를 방해했을 경우는 볼 데드로 하고 타자에게 1루가 허용되며, 그 때문에 루를 비워야 하는 주자는 진루한다. 도루를 시도하지 않은 주자와 루를 비우지 않아도 되는 주자는 발해발생 순간에 이미있던 루에 머무르게 된다. 투수가 투구하기 전에 포수가 타자를 방해하였을 경우는 이를 타자에 대한 방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심판원은 즉시 "타임"을 선고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註] 감독이 플레이를 선택하려면 플레이가 끝난 뒤 바로 주심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그리고 한번 통고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d) 야수(투수 포함)에 닿지 않은 페어 볼이, 페어지역에서 심판원 또는 주자에 닿았을 경우. 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거나 또는 야수(투수 포함)에 닿은 페어 볼이 심판원에 닿았을 경우에는 인 플레이이다.

6.09 다음의 경우 타자는 주자가 된다.

(a) 페어 볼을 쳤을 경우

(b) 주자가 1루에 없을 때 또는 주자가 1루에 있어도 2아우트 일 때 포수가 제3스트라이크로 선언된 투구를 잡지 못하였을 경우.

[原註] 제3스트라이크를 포수가 잡지 못하여 타자가 주자가 된 뒤 벤치(Bench) 또는 자신의 수비위치로 가던 중에 상황을 깨닫고 1루로 가려고 하면 수비팀은 주자가 1루에 닿기 전에 그의 신체 또는 1루에 태그해야 아우트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자가 더그아우트 또는 더그아우트의 계단에 간 뒤에는 1루에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아우트가 된다.

(c) 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거나 또는 야수(투수 포함)에 닿은 페어 볼이 페어지역에서 심판원 또는 주자에 닿았을 경우.

(d) 페어의 플라이 볼이 본루로부터의 거리가 76.199m(250피트) 이상 되는 펜스를 넘거나 스탠드에 들어갔을 경우, 타자가 모든 루에 정상적으로 닿으면 홈런이 주어진다. 페어 플라이 볼이 본루로부터의 거리가 76.199m (250피트) 미만의 펜스를 넘거나 스탠드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2루타가 주어진다.

(e) 페어 볼이 일단 땅에 닿은 뒤, 바운드 하여 스탠드에 들어갔을 경우 또는 펜스, 스코어 보드, 관목(灌木) 및 펜스의 담장이 덩굴 들을 빠져 나가거나 그 밑을 굴러 나가거나 그 곳에 끼여서 멈춘 경우, 타자, 주자 다같이 2개의 진루권이 주어진다.

[註] "땅에 닿았다"함은 인플라이트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

(f) 페어 볼(빵에 닿은 것이나 닿지 않은 것이나)이 펜스, 스코어 보드, 관목(灌木) 및 펜스의 담장이 덩굴 등을 빠져 나가거나 그 밑을 굴러 갔을 경우, 펜스 또는 스코어 부드의 사이를 빠져 나갔을 경우, 펜스 또는 스코어 보드, 관목(灌木), 펜스의 담장이 덩굴 등에 끼어서 멈추었을 경우, 타자, 주자 다같이 2개의 진루권이 주어진다.

(g) 일단 바운드한 페어 볼이 야수에 닿아 디플렉트 되어 페어지역 파울지역의 관중석에 들어 갔을 경우나 펜스를 넘어가거나 밑을 굴러 나갔을 경우, 타자, 주자 다같이 2개의 진루권이 주어진다.

(h) 페어 플라이 볼이 야수에 디플레트 되어,

① 파울지역의 관중석에 들어가거나 또한 파울 지역의 펜스를 넘어갔을 경우, 타자에게 2개의 루가 주어진다.

② 페어지역의 관중석에 들어가거나 또는 페어지역의 펜스를 넘어갔을 경우, 타자에게 본루가 주어진다. 단, (2)의 경우, 그 관중석 또는 펜스가 본루로부터 76.199m(250피트) 미만의 거리에 있을 때는 타자에게 2개의 루가 주어진다.

[註] 본조 각항의 타자, 주자 다같이 2개의 진루권이 주어지는 경우는 투수의 투구때 있던 루를 기준으로 한다. 

6.10 리그는 지명타자(指名打者) 규칙(Rule)을 답변확정할 수 있다.

(a) 지명타자 제도를 답변확정하고 있는 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팀과 이를 답변확정하지 않은 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팀 사이에 경기를 할 때는 이 제도의 답변확정 여부(與否)를 다음 사항에 준하여 정한다.

① 시범경기 및 월드시리즈에서는 본거지구단(Home Team)의 관례에따라 답변확정여부를 결정한다.

② 올 스타 경기에서 양팀과 양 리그가 동의(同意) 하였을 때에만 답변확정한다.

(b) 지명타자 규칙은 다음과 같다.

① 지명타자 :
ⓐ 각 팀은 경기마다 투수를 대신하여 타격을 하는 타자를 지명할 수 있다. 지명타자는 경기 시작 전에 교환되는 타순표에 수비로 축전하지 않은 선수는 지명하며, 투수는 타격순 밖의 칸에 기재한다.

ⓑ 경기전에 심판원에게 제출하는 타순표에 지명타자를 포수하지 않았을 때는 그 경기에는 지명타자를 쓸 수 없다.

② 지명타자의 타순 지명타자의 타순은 타순표에 기재된 위치에 고정되며 이를 바꿀 수 없다.

③ 지명타자의 교대

ⓐ 지명타자에도 대타(代打)를 기용할 수 있다. 이때 그 대타자 또는 그와 교대된 선수가 지명타자가 된다. 그러나 경기전 제출된 타순표에 기재된 지명타자는 상태 선발투수가 교대하지 않는 한 그 투수에 대하여 적어도 한번은 타격을 끝내야 한다.

ⓑ 지명타자에는 대주자(代走者)를 기용할 수 있다. 이때 그 대주자 또는 그와 교대된 선수가 지명타자가 된다.

ⓒ 전(煎)항에 의해 물러난 지명타자는 다시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④ 지명타자의 소멸(消滅)

ⓐ지명타자가 수비에 나갔을 때

ⓑ등판 중의 투수가 다른 수비위치로 나갔을 때

ⓒ 지명타자의 대타자 또는 대주자가 그대로 투수가 되었을 때

ⓓ 등판 중의 투수가 지명타자의 대타자 또는 대주자가 되었을 때, 등판 중의 투수는 지명타자 이외의 대타자 또는 대주자가 될 수 없다.

ⓔ 타순표에 기재된 야수가 투수로 되었을 때

ⓕ 야수를 교대하면서 등판중 또는 새로 출장하는 투수를 타순표에 넣었을 때

⑤ 지명타자가 소멸되었을 경우의 타순 ④ 항에 따라 지명타자가 소멸되었을 때의 타순은 마음에 따른다. 동시에 2명 이상의 교대가 이루어져 타순의 선택이 안정된 경우는 감독은 각각의 타순과 수비위치를 결정해 주심에게 통고해야 한다.

ⓐ지명타자가 수비에 나갔을 때는 지명타자의 타순은 변경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교대에 따라 물러난 야수의 타순에 투수가 들어간다.

ⓑ 등판 중의 투수를 다른 수비위치로 바꿨을 때는 투수로부터 야수가 된 선수 및 새로 출장하는 구원투수는 이와 관련된 교대에 따라 물러선 타순에 들어간다.

ⓒ대타자, 대주자가 그대로 투수가 되었을 때는 그 타순에 들어간다.

ⓓ 등판 중의 투수가 지명타자의 대타자 또는 대주자가 되었을 때는 지명타자의 타순에 들어간다.

ⓔ 타순표에 기재된 야수가 투수로 되었을 때는 새로 경기에 출장하는 야수 또는 야수로서 경기에 남은 앞의 투수가 지명타자의 타순에 들어간다. 단 이와 동시에 지명타자가 수비로 나갔을 때는 새로 경기에 출장하는 야수 또는 야수로서 경기에 남은 앞의 투수는 이와 관련된 교대에 따라 물러난 야수의 타순에 들어간다.

ⓕ본항의 ⓐ부터 ⓕ까지 해당하는 교대 이외의 경우는 등판중 또는 새로 출장하는 투수를 어느 타순에도 넣을 수 있다. 투수를 지명타자 이외의 타순에 넣으려고 할 때는 물러난 선수 대신 새로 경기에 출장하는 선수가 지명타자의 타순에 들어간다.

 

 

 

 

 

 

 

주자

 

 

 

 

 

 

7.01 주자가 아우트 되기 전에 다른 주자가 있지 않은 루에 닿으면 그 루를 차지하는 권리를 가진다. 그 주자는

(a) 아우트가 되거나,
(b)그 루에 대해서 정규의 점유권(占有權)을 갖고 있는 다른 주자 때문에 그 루를 비워줄 의무가 생길때까지 그 권리가 주어진다.

[原註] 주자가 루를 정규로 차지할 권리를 얻고, 그리고 투수가 투구자세에 들어갔을 경우 앞서 차지했던 루로 되돌아갈 수 없다.

7.02 주자가 진루할 때 1루, 2루, 3루, 본루의 순서에 따라 각루에 닿아야 한다. 역주(逆走)해야 할 때는 5.09 의 규정에 따라 볼 데드가 되지않는한 모든 루를 역순서로 다시 닿아야 한다. 앞서의 볼 데드 때는 직접 먼저 있던 루로 되돌아가도 된다.

[註1] 볼 인 플레이 중에 일어난 행위, 예를 들면 악송구, 홈런 또는 펜스 밖으로 나간 페어 히트 등의 결과, 안전진루권이 인정될때에도 주자가 진루 또는 역주 할 때에는 각 루에 정규로 닿아야 한다. [註2] "역주하지 않으면 안될 때"라 함은, (a) 플아이 볼이 뜨고 있는 동안에 다음 루에 진루한 주자가 포구된 것을 보고 리터지(Retouch)하려고 할 경우( 7.08(d) 참조)
(b)루를 밟지 않은 주자가 그 루를 다시 밟을 경우( 7.10(b) 찹조)
(c) 자기보다 앞선 주자가 추월(追越)할 우려(憂慮)가 있을 경우( 7.08(h) 참조)를 말하며 이와 같은 때에는 역순(逆順)으로 각루를 밟아야 한다.

7.03 두 주자가 동시에 같은 루를 차지할 수는 없다. 볼 인 플레이 때 두 주자가 같은 루에 닿고 있을 때는 그 루를 차지하는 권리는 앞선 주자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뒷 주자는 태그당하면 아우트가 된다.

7.04 다음의 경우, 타자를 제외한 각 주자는 아우트될 염려없이 하나의 진루를 할 수 있다.

(a) 보크가 선언되었을 경우,

(b) 타자가 아우트될 염려없이 주자가 되어 1루에 나가기 때문에 그 주자가 루를 비워주지 않으면 안되었을 경우, 또는 타자가 친 페어 볼이 야수(투수 포함)에 닿기 전 또는 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기 전에 페어지역에서 심판원 또는 다른 주자에 닿았을 때 주자가 루를 비워줘야 될 경우,

[原註] 안전진루권을 얻은 주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어진 루 이상 진루할 수 있으며 만일 주어진 루에 닿은 뒤 아우트 되더라도 다른 주자의 안전진루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안전진루권이 주어진 앞의 주자가 본루를 밟기 전에 역시 같은 안전진루권이 주어진 주자가 아우트가 되어 제3아우트가 성립되어도 그 득점은 인정된다.

(예) 2아우트 만루, 타자 4구, 2루 주자가 성급하게 3루를 돌아 본루를 넘보다가 포수의 송구에 의해 아우트가 되었다. 비록 아우트 뒤라 할지라도 4구와 동시에 득점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모든 주자는 다음에 닿기만 하면 된다는 이론에 따라 득점이 기록된다.

[註] 본항 ([原註])은 타자가 4구를 얻음으로써 루에 있는 각 주자에게 다음 루에 안전진루권이 주어질 경우에만 적용된다.

(c) 야수가 플라이 볼을 잡은 뒤, 벤치 또는 스탠드 안으로 넘어지거나 로프를 넘어서 관중석(관중이 경기장 안까지 들어와 있을 때)으로 넘어졌을 경우.


[原註] 야수 또는 포수가 플라이 볼을 잡기 위하여 더그아우트 안으로 들어가서 포구해도 정규의 포구로 간주되며 볼 인 플레이다. 야수 또느 포수가 정규의 포구를 한 뒤 스탠드,관중 또는 더그아우트 안으로 넘어지거나, 더그아우트 안에서 포구한 뒤 넘어진 경우, 볼 데드가 되며 주자는 안전하게 1개의 진루가 허용된다.

(d) 주자가 도루를 시도했을 때 타자가 포수 또는 기타의 야수에게 방해당했을 경우

[註] 본항은 도루를 시도한 루에 주자가 없거나 주자가 있어도 그 주자와 함께 도루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다음 루에의 진루가 허용되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진루하려는 루에 주자가 있고, 더욱이 그 주자가 도루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도루 행위가 있어도 그 주자의 진루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만 루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는 정도로는 본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附記] 주자가 안전 진루권을 얻었을 경우, 볼 인 플레이 중이거나 또는 그 주자가 주어진 루에 닿은 뒤 규정에 따라 볼 인 플레이가 되었을 때 주자가 주어진 루를 밟지 않고 다음 루로 가려고 했을 때는 안전 진루권을 상실한다. 주자는 밟지 않은 루에 돌아가기 전에 야수가 그 주자 또는 그루에 태그하면 아우트가 된다.

[註] 예를 들면 타자가 우중간을 빠질듯한 안타를 쳤을 때 우익수가 이것을 막으려고 글러브를 던져 공을 맞혔으나 공은 외야펜스까지 굴러갔다. 타자주자는 3루를 밟지 않고 본루에 가려고 하였으나 도중에 깨닫고 3루에 되돌아 가려고 하였다. 이때 타자주자는 이미 3루에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타자주자가 3루에 돌아가기 전에 야수가 타자주자 또는 3루에 태그하여 어필하면 타자주자는 아우트가 된다.( 7.05(c) 참조)

7.05 다음의 경우, 각주자(타자주자 포함)는 아우트 될 염려없이 진루할 수 있다.

(a) 본루가 주어져 득점이 기록되는 경우 - 페어 볼이 인플라이트의 상태로 플레잉 필드의 밖으로 나가고 각주자가 정규로 각루에 닿았을 경우 또는 페어 볼이 인플라이트의 상태로 명백히 플레잉 필드의 밖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에 야수가 글러브, 모자, 기타 옷의 일부를 던져서 디플렉트 하였을 경우.

[註1] 페어의 타구가 인플라이트의 상태에서 확실히 플레잉 필드 밖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관중이나 새등에 닿을 경우에도 본루가 주어진다. 인플라이트의 페어의 타구 또는 송구가 새에 닿았을 경우에는 볼인플레이나 인플라이트 상태는 아니다. 또한 투구가 새에 닿았을 경우에는 볼 데드로 하고 카운트(Count)하지 않는다. 개가 페어의 타구, 송구 또는 투구를 물었을 경우에는 볼 드데로 하고 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한다.

[註2] 디플렉트 하였을 경우란? 인플라이트의 상태에서 확실히 플레잉 필드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심판원이 판단한 페어의 타구에 야수가 던진 글러브 등이 닿아서 그라운드 안에 떨어진 경우에도 본항이 적용된다.


(b) 3개의 루가 주어지는 경우 - 야수가 모자, 마스크 기타 옷의 일부를 원래 있던 곳에서 떼어서 페어 볼에 고의로 닿게하였을 경우, 이때는 볼 인 플레이 이므로 타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본루로 들어가도 된다.

(c) 3개의 루가 주어지는 경우 - 야수가 글러브를 고의로 던져서 페어 볼에 닿게 하였을 경우. 이 때는 볼 인 플레이 이므로 타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볼루로 들어가도 좋다.

[註1] 본항에서 말하는 페어 볼이란 야수가 이미 닿았나 안 닿았나에 관계없다.

[註2] 야수가 내야의 페어지역을 구르고 있는 타구의 진로를 어떤 방법으든지 몸에 닿지 않고 고의로 변하게 하여 파울볼로 만들었을 경우도 3개의 루가 주어진다. 이때도 볼 인 플레이이다.


(d) 2개의 루가 주어지는 경우 - 야수가 모자, 마스크 기타 옷의 일부를 원래의 있던 곳에서 떼어서 송구로 고의로 닿게 하였을 경우, 이때는 볼 인 플레이이다.

(e) 2개의 루가 주어지는 경우 - 야수가 글러브를 고의로 던져서 송구에 닿게 하였을 경우, 이 때는 볼 인 플레이이다.

[原註] (b), (c), (d)를 적용할 경우 심판원은 던진 글러브, 본래의 위치에서 떠난 모자 또는 마스크가 공에 닿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닿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페널티도 없다. (c), (e)항에서 타구 또는 송구의 여세에 밀려서 야수의 손에서 글러브가 벗겨졌을 때 또는 바로 잡으려고 명백하게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수의 손에서 글러브가 벗겨졌을 경우는 이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는다.

[註1] 야수의 송구에 대해서 위의 행위가 있었을 경우 주자의 진루의 기점(起點)은 야수가 던진 글러브 등이 송구에 닿은 그 순간이 아니다. 타구 처리 직후 내야수의 최초의 플레이에 따른 송구(8項의 附記의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투수의 투구 당시에 점유하고 있던 각 주자의 위치, "기타의 송구"의 경우에는 송구가 야수의 손에서 떨어졌을 때를 기점으로 한다. 주자에게는 2개의 루가 주어지나 볼 인 플레이 이므로 아우트를 무릅쓰고 그 이상 진루할 수 있다.

[註2] 투구 또는 투수판 위로부터의 투수의 송구에 대해 본조(本條) (d), (e)항의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2개의 루가 주어지고 주자는 아우트를 무릅쓰고 그 이상 진루할 수 있다.


(f) 2개의 루가 주어지는 경우 - 페어 타구가,

① 바운드 하여 또는 야수에게 닿아서 디플렉트 되어 1루 또는 3루의 파울선밖에 있는 관중석에 들어 갔을 경우

② 경기장의 펜스, 스코어보드, 관목(灌木) 또는 담장이 덩굴을 빠져 나가거나 그 밑을 굴러 나가거나 속에 끼어 멈추었을 경우,

(g) 2개의 루가 주어지는 경우 - 송구가,

① 경기장 내의 관중이 넘쳐 나와 있지 않을 때에 관중석 또는 벤치에 들어갔을 경우, 리바운드 (Rebound)하여 경기장으로 되돌아 나오거나 그렇지 않거나를 불문한다.
② 경기자의 펜슬? 넘거나 빠져나가거나 하였을 경우
③ 백 스톱(Back Stop)의 상부(上部)에 비스듬히 쳐 있는 망에 올라갔을 경우
④ 관중을 보호하고 있는 망 틈에 끼어서 정지되었을 경우, 이때에는 모두 볼 데드가 된다
심판원은 2개의 진루를 허용할 때에 다음에 정한 바에 따른다. 즉, 타구처리 후의 내야수의 최초의 플레이에 기인(基因)된 악송구였을 경우 그 공이 투수의 투구당시의 각주자의 위치, 기타의 경우에는 악송구가 야수의 손에서 떨어졌을 때의 각 주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附記] 악송구가 타자처리 직후의 내야수의 최초의 플레이에 따른 것이라도 타자를 포함한 각 주자가 최소한 1개의 루를 갔을 경우, 이 악송구가 내야수의 손에서 떨어졌을 때의 각 주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原註1] 때에 따라서는 주자에게 2개의 루가 주어지지 않는 때도 있다. 주자 1루시 타자가 얕은 우익수 플라이 볼을 쳤다. 주자는 1,2루간에 서 있고 타자는 1루를 지나서 주자의 뒤까지 왔다. 타구는 잡히지 않아서 외야수는 1루에 송구하였으나 송구는 관중석에 들어갔다. 어느 주자도 볼 데드가 되었을 경우 주어진 루 이상으로 진루할 수 없으므로 1루 주자는 3루로, 타자주자는 2루까지 진루한다.

[原註2] "악송구가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은 그 송구가 실지로 야수의 손을 떠났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지면(地面)에 바운드 한 때 또는 송구를 잡으려는 야수를 통과하였거나 스탠드 속으로 들어가 플레이 할 수 없게 된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악송구가 발생한 당시의 타자주자의 위치에 따라 루의 안전지루권이 주어진다. 타자주자가 1루에 도달하기 전이면 투구당시의 루를 기점으로 각2개의 루의 진루를 허용한?. 타자주자가 송구전에 1루에 도달했느냐의 결정은 심판원의 판정에 따른다. 내야수에 의한 최초의 송구가 관중석 또는 더그아우트에 들어 갔으나 타자가 아직 주자가 되지 않았을 경우 (3루 주자가 패스트 볼 또는 폭투를 이용하여 득점하려고 할 때 아우트를 시키려는 포수의 송구가 관중석에 들어갔을 경우 등) 그 악송구가 되었을 때의 주자의 위치에 따라 2개의 진루를 허용한다. 7.05(g) 의 적용에 있어 포수는 내야수로 간주된다.

(예) 주자 1루, 타자가 유격수 앞 땅볼을 쳤다. 유격수는 2루에 포스 아우트 시키려고 송구하였으나 늦었다. 2루수는 타자가 1루를 통과한 뒤에 1루에 던졌으나 관중석으로 들어갔다. 2루에 도달한 주자는 득점이 된다. 이와 같은 플레이에 있어 송구가 되었을 때 타자 주자가 1루에 통과하였을 경우에만 타자주자에게 3루가 허용된다.

(h) 1개의 루가 주어지는 경우 - 타자에 대한 투수의 투구 또는 투수판상의 자기 위치에서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한 투수의 송구가 관중석 또는 더그아우트에 들어갔을 경우, 펜스 또는 백스톱을 넘거나 빠져 나갔을 경우. 이 때에는 볼 데드가 된다.

[附記] 폭투 또는 패스트 볼이 포수를 통과한 다음 또는 디플렉트 되어 더그아우트 또는 관중석 등 볼 데드가 되는 곳으로 직접 들어갔을 때는 1개의 루가 주어진다. 투수가 투수판에서 루에 던진 공이 관중석등 볼 데드가 되는 장소에 들어갔을 때도 1개의 루가 주어진다. 그러나 만일 투구나 송구가 포수 또는 야수를 통과한 다음 아직 경기장 안에 있을 때 발이 차이거나, 디플렉트 되어 볼 데드가 되는 곳으로 들어간 때는 투구 또는 송구때의 각 주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2개의 루가 주어진다.

(i) 4구(四球)째, 제3스트라이크째의 투구가 포수 또는 심판원의 마스크 또는 용구에 끼여 정지되었을 경우, 1개의 루가 주어진다. 단, 타자의 4구(四球)째의 투수의 폭투가 (h) 및 (i)항 규정의 상태가 되어도 타자에게는 1루만 주어진다.

[原註1] 주자가 아우트될 염려없이 1개 또는 그 이상의 루가 허용될 때도 주자는 허용된 루와 그 루에 도달할 때까지 도중에 루에도 닿아야 한다.

(예) 타자가 내야 땅볼을 치고 내야수의 악송구가 관중석으로 들어갔다. 타자주자는 1루를 밟지 않고 2루에 갔다. 타자주자는 2루가 허용되었으나 볼 인 플레이가 된 뒤 루에서의 어필이 있으면 아우트가 된다.

[原註] 타구가 잡혔기 때문에 원래 루에 돌아가야 할 주자는 그라운드룰과 기타의 규칙에 따라 추가의 진루가 허용되었을 때라도 본래의 루에 리터치(Retouch)를 하여야 한다. 이 때 볼 데드 중에 리터치(Retouch)를 하여도 되며 진루는 본래의 루를 기준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註1] 타자의 4구(四球)째 또는 제3스트라이크째의 투수의 투구가 (h)항 [附記] 뒷부분의 상태일 때는 타자에게 2루가 주어진다.

7.06 업스트럽션(走壘妨害)이 발생하였을 때는 심판원은 업스트럽션을 선고하거나 또는 그 신호(Signal)를 하여야 한다.

(a) 주루를 방해당한 주자에 대해서 플레이가 행하여지고 있을 경우 또는 타자주자가 1루를 밟기 전에 그 주루를 방해당하였을 경우 볼 데드로 하고, 루상의 각 주자는 업스트럭션이 없었으면 도달되었으리라고 심판원이 추정하는 루까지 아우트의 염려없이 진루가 허용된다. 주루를 방해당한 주자는 업스트럭션 발생 당시 이미 점유하고 있던 루보다도 적어도 1개이상의 루에 진루가 허용된다. 주루를 방해당한 주자에게 진루가 허용됨으로써 루를 비워줘야 될 앞의 주자는 아우트될 염려없이 다음 루에 진루가 허용된다.

[原註] 주루를 방해당한 주자에 대하여 플레이가 행하여지고 있을 경우 심판원은 "타임"을 선고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두 손을 머리위로 올려 업스트럭션 (Obstruction)의 신호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업스트럭션의 신호(Signal)가 있었을 때는 즉시 볼 데드가 된다. 그러나 심판원의 업스트럭션 선고가 있기 전에 야수의 손을 떠난 공이 악송구가 되었을 경우 업스트럭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그 악송구에 의하여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루가 그 주자에게 허용되어야 한다. 주자가 2.3루간에서 협공당하던 중 유격수로부터의 송구가 인플라이트 상태에 3루로 가려는 주자가 3루수에게 주루를 방해당하였을 때 그 송구가 더그아우트에 들어갔을 경우 그 주자에게는 본루가 허용된다. 이때 다른 주자에 대하여서는 업스트럭션이 선고되었을 이전에 점유하고 있던 루를 기준으로 하여 2개의 루가 허용된다.

[註1] 내야에서의 런 다운(Run Down) 플레이 중에 주자가 주루를 방해 당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는 물론 야수가 주자 (1루에 닿은 후의 타자주자 포함)를 아우트 시키려고 그 주자가 진루를 하려는 루에 직접 송구하고 있을 때에 그 주자가 주루를 방해 당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 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본항이 적용된다.

[註2] 예를들면 주자 2.3루시, 3루주자가 투수의 견제에 걸려 3.본루간에서 협공당하고 있을 때 이것을 틈타서 2루주자는 3루에 도달하였으나, 협공당하고 있던 주자가 3루로 되돌아 되돌아 오므로 2루주자는 2루에 돌아가려고 하다가 2.3루간에서 협공당했다. 그러나 이 런다운 플레이 중에 2루주자는 공을 갖지 않은 2루수와 충돌하였을 경우, 심판원이 2루수의 주루방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고 볼 데드로 하여 2루주자는 3루에, 3루주자는 본루에 진루시킨다.

[註3] 예 : 주자1루, 타자가 좌익수 옆으로 안타를 쳤을 때, 좌익수는 1루 주자의 3루에의 진루를 저지하기 위하여 3루에 송구하였으나, 1루주자는 2루를 지나서 공을 갖지 않은 유격수와 충돌하였을 경우, 심판원이 유격수의 주루방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고 볼 데드로 하여 1루주자에게 3루의 점유를 허용한다. 타자에 대하여서는 심판원이 업스트럽션 발생시의 상황을 판단하여 2루에 도착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2루의 점유를 허용하나 업스트럭션이 없었어도 2루에 진루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면 1루에 머물게 한다.

[註4] 예를 들면 주자 1루시, 타자가 1루앞에 땅볼을 쳤을 때 땅볼을 받은 1루수는 1루주자를 포스아웃 시키려고 2루에 송구하였으나 1루로 달리고 있던 타자주자와 1루에 가서 공을 받으려고 한 투수가 1루바로 앞에서 충돌할 경우, 심판원이 투수의 주루방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고 볼 데드로 한다. 이때 심판원이 업스트럭션 보다도 2루에서의 포스아우트가 뒤에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때에 2루에 진루시킨다. 이와 반대로 업스트럭션보다도 2루에서의 포스 아우트가 먼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타자주자의 1루 점유를 인정할 뿐, 1루주자의 2루에서의 포스아우트는 취소가 안된다.

(b) 주루를 방해당한 주자에 대해서 플레이가 행하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플레이가 끝날 때까지 경기는 계속된다. 심판원은 플레이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 비로소 타임을 선고하고 필요하면 그 판단으로 주루방해로 인하여 받은 주자의 불이익을 제거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原註] 7.06(b)항과 같이 업스트럭션에 의하여 볼 데드가 되지 않을 경우 주루를 방해당한 주자가 업스트럭션에 의하여 허용하려는 심판원이 판단한 루보다 더 많은 진루를 하였을 경우, 업스트럭션에 의한 안전 진루권은 소멸되고 아우투를 각오한 진루로 간주되어 태그하면 아우트가 된다. 이 아우트는 심판원의 판단에 의한 재정(裁定)이다.

[註1] 예를 들면 주자 2루시, 타자가 좌전안타를 쳤다. 좌익수는 본루로 가려는 2루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본루에 송구하였다. 타자주자는 1루를 지나서 1루수와 부딪쳤으므로 심판원이 업스트럭션의 신호(Signal)를 하였다. 좌익수의 본루에의 송구는 포수의 머리 위를 넘는 악송구가 되어 2루주자는 쉽게 득점할 수 있었다. 업스트럭션을 얻은 타자주자는 공이 구르고 있는 것을 보고 2루를 지나 3루로 가려고 하였으나, 공을 주운 투수로부터의 송구를 받은 3루수에게 3루도달 직전 태그되었다. 이럴 경우 심판원이 타자에게는 업스트럭션에 의해 2루밖에 주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3루에서의 아우트가 인정된다. 이와 반대로 타자주자가 3루수의 태그를 피해서 3루에서 살았을 경우 그 3루의 점유는 인정된다. 어느 경우나 2루주자의 득점은 인정된다.

[註2] 예를 들면 타자는 3루타가 될듯한 장타를 치고, 1루를 밟지 않고 2루를 지나 3루로 가려고 하였을 때, 유격수에게 방해당해서 3루로 갈 수 없을 때와 같은 경우, 심판원은 이 반칙의 주루를 고려치 않고 방해가 없었으면 도달되었으리라 판단되는 3루로 보내야 한다. 만약 야수가 타자주자의 1루를 밟지않은 것을 알고 어필하면 그 주자는 아우트가 된다. 주루의 실패는 업스트럭션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附記] 포수는 공을 갖지 않고 득점하려고 하는 주자의 진로를 막을 권리는 없다. 베이스 라인은 주자의 주로이므로 포수는 송구를 잡으려 하든가, 송구가 직접 포수로 향하고 있고 더구나 바싹 앞에 와 있어 포수가 이것을 받는데 적당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안될 경우라든지, 공을 미리 가지고 있을 때만이 선상에 위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간주되는 포수에 대해서 심판원은 반드시 업스트럭션을 선고해야 한다.

 

7.07 3루주자가 스퀴즈 플레이(Squeeze Play) 또는 도루에 의해 득점하려 하였을 경우, 포수 또는 기타 야수가 공을 갖지 않고 본루상 또는 그 앞에 나오거나 또는 타자나 타자의 방망이에 닿았을 때에는 투수에게 보크를 선고하고 타자는 인터피어에 의해 1루가 주어진다. 이 때는 볼 데드가 된다.

[註1] 포수가 공을 갖지 않고 본루 위 또는 그 앞에 나가거나, 타자 또는 타자의 방망이에 닿았을 경우는 다같이 포수의 인터피어가 된다. 특히 포수가 공을 갖지 않고 본루 위 또는 그 앞에 나갔을 경우에는 타자가 타자석 앞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치려고 하였느냐 안하였느냐에 관계없이 포수의 인터피어가 된다. 그리고 기타 야수의 방해라 함은 예를 들면, 1루수 등이 두드러지게 전진(前進)하여 투수의 투구를 본루 통과전에 커트(Cut)하여 스퀴즈 플레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註2] 본래 타격방해와 보크가 동시에 일어나지도 않고 또 포수가 공을 갖지 않고 본루의 플레이트 위 또는 그 앞에 나갔기 때문에 보크(Bolk)가 되는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항에서 보크란 문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본루를 얻으려고 하는 3루주자에게 본루를 주기 위하여 편의상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본 규칙에서는 6.08(c) , 7.04(d) 를 적용하여 득점하려고 한 주자에게 본루를 허용한다. 따라서 3루주자와 같이 도루를 시도한 주자와 타자에게 1루가 허용되므로 루를 비워주지 않으면 안될 주자만이 진루가 허용된다. 도루를 시도하지 않은 주자와 루를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주자는 진루가 허용되지 않는다.

[註3] 본조(本條)는 투수의 정규의 투구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투수의 투구가 정규투구가 아닐 때는 투수에게 보크를 선고할 뿐 타자에게는 1루가 주어지지 않는다.

[註4] 투수가 투수판에서 정규로 발을 뺀 뒤 주자를 잡으려고 송구하였을 때는 포수가 본루 또는 그 앞에 나오는 것은 정규의 플레이로서 타자가 이 송구를 치면 오히려 타자는 수비방해로 조치된다.

7.08 다음의 경우 주자는 아우트가 된다.

(a) ① 주자가 태그당하지 않으려고 루간(壘間)을 연결한 직선으로부터 91.4cm(3피트) 이상 떨어져서 달렸을 경우, 단,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달렸을 경우는 무방하다.

② 1루를 발고 있는 베이스라인으로부터 떨어져서 다음 루로 가려고 하는 의사를 명백히 포기하였을 경우.

[原註] 1루를 밟은 주자가 더 이상의 플레이가 없다고 착각하여 베이스 라인을 떠나 더그아우트 쪽이거나 수비위치 쪽으로 향하였을 때 심판원이 그 행위를 주루(走壘) 의사를 포기한 것이라 판단하였을 경우 그 주자는 아우트가 선고된다. 아우트가 선고되어도 다른 주자에 대하여는 볼 인 플레이의 상태가 계속된다.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은 플레이 또는 이와 유사한 플레이에 적용된다. (예)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 동점의 최종회말 주자 1루일 때 타자가 그라운드 밖으로 결승 홈런을 쳤다. 1루주자는 2루를 돌아 홈런으로 자동적으로 승리가 결정된 것으로 착각하여 다이아몬드를 가로질러 자기의 벤치로 돌아갔다. 이 동안 타자주자는 본루를 향하여 뛰고 있을 때와 같은 경우, 앞 주자는 다음 루에의 진루 의사를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아우트가 선고되나 타자주자는 각루를 밟아 홈런을 살릴 수 있다. 만약 2아우트 일때는 홈런은 인정되지 않는다. ( 7.12 조) 이것은 어필 플레이(Appela Play)가 아니다

(예) 주자가 1루 또는 3루에서 태그되어 아우트가 선고된 것으로 착각하여 더그아우트를 향해 상당한 거리를 가면 심판원은 진루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아우트를 선고한다. 전기(前記) 두가지 플레이에서는 주자는 실질적으로 주로(走路)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7.08(a) 의 [附記]에 규정되어 있는 제3스트라이크를 선고당한 타자의 경우와는 명백히 구별되어 있다.

[附記] 제3스트라이크의 선고를 받았을 뿐 아직 아우트가 안된 타자가 벤치 또는 수비위치로 가더라도 벤치에 들어가기 전이면 도중에서 1루로 향하는 것이 허용된다. 수비측이 그 타자를 아우트 시키려면 타자가 1루에 닿기전에 그 신체 또는 1루에 태그하지 않으면 안된다.

[註1] 루간(壘間)을 연결한 직선으로부터 91.4cm(3피트)라 함은, 루간(壘間)을 연결한 직선을 중심으로 좌우로 각 91.4cm(3피트), 즉 182.8cm(6피트)의 폭의 지대(地帶)를 칭하는 것이고, 이것이 통상 주자의 주로(走路)로 간주되는 장소이다. 따라서 주자가 야수에 태그당하지 않으려고 이 주로(走路)안에서 주로(走路) 밖으로 나갔을 때는 그 신체에 태그되지 않아도 아우트가 된다. 주자가 주로(走路)밖에 있을 때, 태그플레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로(走路)로부터 멀이지면서 야수의 태그를 피하였을 때는 즉시 아우트가 되며 주로(走路)안으로 되돌아 오면서 야수의 태그를 피하였을 때는 주자와 루간(壘間)을 연결하는 직선에서 91.4cm(3피트) 이상 떨어지면 아우트가 된다.

[註2] 본항 (1)의 후단은 야수가 주자의 주로(走路)안에서 타구를 처리하고 있을 때 이것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주자가 주로(走路) 밖을 달려도 아우트가 안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타구처리 후에 태그 플레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항 (1)의 전단의 적용을 받는 것은 물론이다.

[註3] 주자가 송구를 고의로 방해하였을 경우 또는 타구를 처리 하려고 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을 경우.

(b) 주자가 송구를 고의로 방해하였을 경우 또는 타구를 처리 하려고 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을 경우,

[原註1] 타구(페어 볼과 파울 볼의 구별없이)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에 의해 인정된 주자는 그것이 고의였거나 고의가 아니었거나 구별없이 아우트가 된다. 그러나 정규로 루를 밟고 있던 주자가 페어지역과 파울지역의 구별없이 수비의 방해가 되었을 경우(심판원이 그 방해를 고의하고 판단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자는 아우트가 되지 않는다. 심판원이 그 방해를 고의하라고 판단하였을 때는 다음 페널티가 주어진다.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 때는 그 주자의 타자에게 아우트를, 2아우트일 때는 타자에게 아우트를 선고한다.

[原註2] 3,본루간에서 협공당한 주자가 공격측 방해에 의하여 아우트가 선고되었을 경우에 뒷주자가 이미 3루를 점유하였어도 심판원은 그 주자를 2루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또 2,3루에서 협공당한 주자가 방해에 의하여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에도 전기(前記)와 같다. 왜냐하면 어떤 주자도 방해된 플레이에 의해 진루할 수 없고 주자는 다음 루에 정규로 닿기 전에는 그 이전의 루를 점유한 것이 된다.

[註1] "야수가 타구를 처리한다"라고 함은 야수가 타구에 대하여 수비동작에 들어가서부터 타구를 잡아 송구할 때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주자가 전기(前記)의 수비행위를 방해하면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야수를 방해한 것으로 된다.

[註2] 주자가 6.05(k) , 7.08(a) 항 규정의 주로(走路)를 달리고 있었을 경우도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야수에게 방해가 되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본항의 적용을 받아 주자는 아우트가 된다.

[문] 1아우트 주자 3루시, 3루에 닿아있는 주자가 3루옆 위로 뜬 파울 플라이볼을 잡으려는 3루수의 수비를 방해하여 3루수가 포구(捕球)할 수 없었다.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 그 주자가 고의로 수비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인정하면 그 주자와 타자에게 아우트를 선고한다.


(c) 볼 인 플레이에서 주자가 루에서 떨어져 있을 때에 태그당하였을 경우, [예외] 타자주자가 1루로 뛰어갈 때는 곧 돌아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오버 런(Over Run)또는 오버 슬라이드(Over Slide) 하였을 때 태그당하여도 아우트가 되지 않는다.

[附記1] 주자가 루에 안전하게 도달한 다음, 주자의 충격으로 루의 캔버스백이 정위치로부터 떨어졌어도 주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플레이도 할 수 없다.

[附記2] 플레이중에 루의 캔버스백 또는 홈 플레이트가 정위치로부터 떨어졌을 때, 계속해서 다음의 주자가 진루하여 와서 원래 루(壘)에 놓여있던 지점에 닿거나 머무르면, 그 주자는 정규로 루에 닿거나 점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註1] 4구(四球)를 얻은 타자가 1루로 진루할 때 즉시 돌아올 것을 조건으로 하여 1루에 닿은 뒤에 지나쳐 달리는 것이 허용된다.

[註2] 야수가 주자에게 태그하려고 할 때는 주자도 아우트를 당하지 않으려고 거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야수와 주자가 부딪혀 야수가 공을 떨어뜨렸을 때는, 태그 뒤에 공을 확실히 쥐고 있지 않은 것이 되므로 주자는 아우트가 안된다. 또 야수가 주자에게 태그한 뒤에도 공을 확실히 쥐고 있지 않으면 비록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도 손안에서 저글(Juggle)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주자는 아우트가 안된다. 야수가 태그한 뒤에 얼마동안 공을 보유해야 하는가는 오로지 심판원의 판단을 기다릴 따름이다.( 2.15 참조)

(d) 페어 플라이볼, 파울 플라이볼이 정규로 포구(捕球)된 뒤, 주자가 루에 다시 닿기전에 신체 또는 그 루에 태그당한 경우, 단, 이 아우트는 어필에 의해서 비로소 선고되는 것이므로 투수가 타자에데 다음 1구를 투구하든지 또는 플레이를 하던가, 플레이를 하려고 했으면 주자는 리터치(Retouch)를 하지 않아도 아우트가 되지 않는다.( 7.10 참조)

[原註] 주자는 파울 팁(Foul Tip)일 때는 태크 업(Tag Up)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도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울팁이 포구(捕球)되지 못하였을 경우는 파울 볼이 되므로 주자는 원래의 루로 되돌아 가야한 다.

[註] 플라이 볼이 잡혔을 때 주자가 리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루라함은 진루의 기점이 되는 루, 즉 투수의 투구 당시 점유하고 있던 루를 말한다.

(e) 타자가 주자가 됨으로 인하여 진루의 의무가 생긴 주자가 다음 루에 닿기 전에 야수가 그 주자 또는 그 루에 태그하였을 경우(이 아우트는 포스 아우트이다) 단, 뒤의 주자가 포스 플레이로 먼저 아우트가 되면, 포스 상태가 해제되어 앞의 주자는 진루할 의무가 없어지므로 몸에 태그당하여야만 아우트가 된다. 또 주자가 루에 닿은 뒤, 그 여세로 오버 슬라이드 또는 오버 런 하였을 경우에는 루에 닿았을 순간에 주루의 의무를 완료한 것이 되므로 그 주자는 몸에 태그당하여야 아우트가 된다.(이 아우트는 포스 아우트(Force Out)가 아니고 태그 아우트(Tag Out)이다) 그러나 진루의 의무가 생긴 주자가 다음루에 닿은후, 어떤 이유이거나 그 루를 버리고 원래의 루 쪽으로 떨어졌을 경우는 다시 포스의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야수가 그 신체 또는 진루하여야 할 루에 태그하면 그 주자는 아우트가 된다. (이 아우트는 포스 아우트(Force Out)이다)

[原註1] (예) 주자 1루, 타자의 볼 카운트 3볼, 주자는 4구(四球)째 스틸을 하였으나, 2루에 닿은 뒤, 오버 슬라이딩 또는 오버 런을 하였다. 이때 포수의 송구를 잡아 태그하면 주자는 아우트가 된다.(포스 아우트가 아니다)

[原註2] 오버 슬라이드 또는 오버 런은 2루 또는 3루에서 생기며, 1루에서는 이러한 상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 주자 1,2루 또는 1,2,3루시 타구는 내야수에게 갔다. 그 내야수는 병살(더블플레이)를 하려했다. 1루주자는 2루에의 송구보다 빨리 2루에 닿았으나 주자는 1루에서 아우트 되었다. 1루수는 1루주자가 루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2루에 송구하여 그 주자를 아우트 시켰으나 그 사이 다른 주자는 본루에 들어갔다.

[문] 이것은 포스 플레이인가? 타자가 1루에서 아우트가 되었을 때 포스 상태가 해제되는가? 이 플레이 중에 2루에서 주자가 아우트가 되어 제3아우트가 되기 전에 본루에 들어간 주자의 득점은 인정이 되는가?

[답] 본항은 포스 아우트의 규정이고, 타자가 주자가 되기 때문에 루에 있던 주자에게 진루의무가 발생하였을 때에 야수가

① 그 주자가 다음 루에 닿기 전에, 그 루에 태그하였을 경우,

② 그 주자가 다음 루에 닿기 전에, 그 주자에 태그하였을 경우,

③ 그 주자가 다음 루에 가려고도 하지 않고 원래의 루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 주자에게 태그하였을 경우를 말하고, 특히 ③의 경우에는 자기보다 뒷 주자가 아우트가 안되는 한 그 루의 점유권은 이미 상실되었으므로 비록 그 주자가 루에 닿아있어도 야수가 그 주자에게 태그하면 아우트가 된다.

[註2] 예를 들면 1루주자가 타자가 치자마자 달려나가 일단 2루에 닿은 뒤 그 타구가 플라이 볼이 되어 잡히려고 하는 것을 보고, 1루로 되돌아 가려할 때, 플라이 볼을 떨어뜨린 야수로부터의 송구를 잡은 2루수는 주자가 다시 루에 도착하기 전에 2루에 태그하였다. 이 경우 처음 2루를 밟은 것은 무효가 되어 포스아우트로 인정된다.

(f) 주자가 내야수(투수 포함)에 닿지않거나 내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지 않은 페어 볼에 페어 지역에서 닿았을 경우. 이때 볼 데드가 되고 타자가 주자가 됨으로써 진루가 허용된 주자 이외에는 어느 주자도 득점하거나 진루할 수 없다.( 5.09(f) , 7.09(m) 참조)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루에서 떨어져 있는 주자에 닿았을 때는 타자, 주자 다같이 아우트가 된다.
(예외)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루에서 떨어져 있는 주자에 닿았을 때는 타자, 주자 다같이 아우트가 된다. (예외)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루에 닿아 있는 주자에 닿았을 경우에는 그 주자는 아우트가 되지 않고, 타자만이 아우트가 된다.

[原註] 두 사람의 주자가 같은 페어 볼에 닿았을 때는, 최초에 닿은 1명만이 아우트가 된다. 이것은 타구가 주자에 닿았을 때 곧 볼 데드가 되는 까닭이다.

[註1] 타자가 친 페어볼이 야수에 닿기 전에 주자에 닿았을 때는 주자가 수비를 방해하려고 고의로 타구에 닿았을 경우(병살을 방지하려고 구의로 타구를 방해하였을 경우를 제외)와 주루중 부득이 닿았을 경우와 구별없이 주자는 아우트가 된다. 또 일단, 내야수에 닿은 타구에 대해 수비하려는 야수를 주자가 방해하였을 때는 7.08(b) 에 의해서 아우트가 되는 경우도 있다.

[註2] ①내야수를 통과하기 전에 루에 닿고 되구르던 페어 볼에 페어지역에서 주자에 닿았을 경우 그 주자는 아우트가 되며 볼 데드가 된다.

② 내야수를 통과한 직후에 루에 닿고 되구르던 페어 볼에 주자가 그 내야수 바로 뒤의 페어 지역에서 닿았을 경우, 이 타구에 대해서 다른 어떤 내야수도 수비할 기회가 없었을 경우에 한하여 타구에 닿았다는 이유로 아우트는 안된다.

[註3] 일단 루에 닿고 되구르던 페어 볼이 파울지역에서 주자에 닿았을 경우, 그 주자는 아우트가 안되고 볼 인 플레이이다.

[註4] 본항에서 말하는 루라고 함은 플라이 볼을 쳤을 때의 투수의 투구 당시에 주자가 점유하고 있던 루를 말한다.

[註5]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주자에 닿았을 때는 그 주자가 루에 닿아있거나 닿아있지 않거나 관계없이 볼 데드가 된다.

(g)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에서 주자가 득점하려고 할 때 타자가 본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비측의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경우. 2아우트일때는 인터피어로 타자가 아우트가 되어 득점은 기록되지 않는다.( 6.06(c) , 7.09(a) , (d) 참조)

[註1] 본항에서 말하는 "본루에서의 수비측의 플레이"라 함은, 야수(포수 포함)가 득점하려고 하는 3루주자에 태그하려고 하는 플레이, 그 주자를 쫓아가서 태그하려고 하는 플레이 및 다른 야수에 송구하여 그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하는 플레이를 말한다.

[註2] 이 규정은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에서 3루주자가 득점하려고 할 때, 본루에서의 야수의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때의 규정이고, 3루주자가 본루로 향해 출발만을 하였을 경우라든가, 일단 본루쪽으로 향하였으나 도중에서 되돌아가려고 할 경우에는 타자가 포수를 방해하는 일이 있더라고 본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 포수가 공을 잡아서 주자에게 태그하려고 하는 플레이를 방해하거나, 스퀴즈 플레이때 타자가 타자석 밖으로 나와서 번트를 시도하여 공을 방망이에 맞혀 반칙타구를 하거나, 정규로 투수가 투수판에서 발을 빼고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송구한 공(투구가 아닌 공)을 타자가 치거나, 본루에서의 수비를 방해하였을 경우 방해행위를 한 타자를 아우트로 하지 않고, 수비이 대상인 3루주자를 아우트로 하는 규정이다. 이 방해행위가 정규의 투구때 일어난 것으로서,

① 방망이가 투구에 닿지 않았을 경우 볼 또는 스트라이크로 판정한다.

② 방망이가 투구에 닿았을 경우, 볼 또는 스트라이크로는 판정하지 않는다.

[註3] 본항은 본루의 수비를 방해한 것이 타자이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타격을 완료하고 타자로부터 주자가 되었을 뿐 아직 아우트가 되지 않은 타자가 방해하였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스퀴즈 번트를 한 타자가 번트한 타구에 닿거나 또는 타구를 처리 하려고 하는 야수의 수비를 방해함으로써 3루주자가 본루에서 아우트를 당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타자는 이미 주자가 되어 있으므로 6.05(g) , 7.08(b) 에 따라 그 타자주자는 아우트가 되고 볼 데드가 되며 3루주자를 투수의 투구 당시 이미 점유하고 있던 루 즉 3루로 돌려 보낸다. 타자가 제3스트라이크의 선고를 받았을 뿐 아직 아우트가 안되었을 때 및 4구(四球)의 선고를 받았을 때의 방해에 관하여서는 7.09(a)(註) 에 명시되어 있다.

(h) 뒷 주자가 아우트가 되지 않은 앞 주자를 앞질렀을 경우(뒷 주자가 아우트가 된다.)

[註1] 볼 인 플레이중에 발생한 행위(예 : 악송구, 홈런 또는 펜스 밖으로 나간 페어히트)의 결과로 주자에게 안전진루권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도 본항은 적용된다.

[註2] 본항은 주자의 위치가 뒤바뀌었을 때에 뒷 주자를 아우트로 하는 것을 의마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2루의 주자를 '갑', 1루의 주자를 '을'로 하면, 1루주자 '을'이 2루주자 '갑'을 추월하였을 때는 물론, 역주할 때 등 2루주자 '갑'이 1루주자 '을'을 추워하는 형태가 되어 본래의 본루로부터 멀리 있어야 할 '을'과 가까이 있어야 할 '갑'과의 위치가 뒤바뀌었을 경우라 할지라도 항상 후위의 '을'이 아우트가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i) 주자가 정규로 루를 점유한 후에 루를 역주하였을 때 수비를 혼란시키려는 의도 또는 경기를 우롱할 의도가 명백하였을 경우. 이때 심판원은 곧 타임을 선언하여 그 주자에게 아우트를 선고하여야 한다.

[原註] 주자가 앞의 루에 닿은 뒤 플라이볼이 잡힌 것으로 착각하거나 또는 원래의 점유하였던 루에 되돌아가도록 유인당하여 원래의 루에 되돌아 오려고 하는 도중에 태그당하면 아우트가 된다. 그러나 원래의 루에 되돌아왔을 때에는 그 루에 닿아있는 한 태그당하여도 아우트가 되지 않는다.

[註] 예를 들면 1루앞에 땅볼을 친 타자가 1루수의 태그를 피하려고 주로(走路)를 벗어나 달리지 않는 한, 본루까지 역주하는 것은 관계없다. 본루를 넘으면 규칙위반이 된다.

(j) 주자가 1루를 오버런 또는 오버 슬라이드 한 뒤, 곧 1루로 귀루하지 않았을 경우, 이때, 주자가 곧 되돌아오지 않고 더그아우트 또는 자기의 수비위치로 가려고 하였을 경우도, 야수가 주자 또는 루에 태그하고 어필하면 아우트가 된다. 그리고 또 주자가 2루로 진루하려는 행위를 하였을 때 태그당하면 아우트가 된다.

[原註] 2아우트 뒤 1루를 어버 런하여 심판원에 의하여(Safe)의 선고를 받은 타자주자는 규칙 4.09(a)를 적용할 때 "1루에 도달한 것"으로 되며 곧바로 1루에 귀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제3아우트가 되어도 이 플레이중에 발생한 득점은 인정된다.

(k) 주자가 본루에 뛰어들어가거나 슬라이딩하여 들어갔으나 본루에 닿지도 않고, 그리고 본루에 다시 닿으려고 하지 않았을 때 야수가 공을 갖고 본루에 닿은 채로 심판원에게 어필하였을 경우( 7.10(d) 참조)

[原註] 본항은 본루를 밟지않은 주자가 벤치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포수가 그 주자를 뒤따라 가지 아니하면 안될 때에 적용한다. 본루를 밟지않은 주자가 태그되기 전에 본루를 밟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와 같은 보통의 플레이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주자는 태그하지 않으면 아우트가 되지 않는다.

7.09 다음의 경우는 타자 또는 주자에 의한 방해 (Interference)가 된다.

(a) 제3스트라이크 후 타자가 투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포수를 방해하였을 경우.

[註] ①제3스트라이크의 선고를 받았을 뿐 아직 아우트가 되지 않거나 또는 4구(四救)의 선고를 받고 1루에 갈 타자자자가 3루에서 오는 주자에 대한 포수의 수비동작을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그 타자주자를 아우트로 하고, 3루에서 오는 주자는 방해발생의 순간이나 또는 그 이전에 본루에 닿지 않는 한 3루로 되돌려 보낸다. 기타의 각 주자도 동일하게 되돌려 보낸다.

② 제3스트라이크의 선고를 받고 6.05(b) 또는 6.05(c) 로 아우트가 된 타자의 3루주자에 대한 포수의 수비동작을 방해하였을 때는 7.09(f) 에 의해 3루에서 달려온 주자도 아우트로 한다.

③ ②의 경우에서 더블 스틸을 방지하려 하는 포수의 수비동장을 방해하였을 때는 그 대상이 된 주자를 아우트로 하고, 기타 주자는 방해 발생의 순간 이미 점유하고 있던 루에 되돌려 보낸다. 만약 포수의 수비동작이 어느 주자에 대하여 이루어졌는가가 명백하지 않았을 경우, 본루에서 가까운 주자를 아우트로 한다.( 7.09(f) [註] 참조).


(b)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페어의 타구에 페어지역 내에서 방망이가 다시 맞았을 경우. 볼 데드가 되어 주자의 진루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페어의 타구가 굴러와서 타자주자가 떨어뜨린 방망이에 페어지역에서 닿았을 경우에는 볼 인 플레이이다. 단, 타자가 타구의 진로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에 한 한다.( 6.05(h) 참조)

(c) 타자 또는 주자가 파울 볼의 진로를 어떤 방법이든지 고의로 디플렉트 하였을 경우.( 6.05(i) 참조)

[註] 주자가 본항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볼 인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진루할 수 없으나, 타자에게는 1루가 허용된다. 또, 타자가 주자로 된 결과, 진루가 허용된 주자는 진루할 수 있다.


(d)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에서 주자 3루시, 타자가 본루에 있어서의 야수의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경우. 주자가 아우트가 되나 2아우트일 때는 타자가 아우트가 된다. ( 6.06(c) , 7.08(g) 참조)

[註] 본항은 7.08(g) 와 표현만 다를 뿐이므로 다만 루에서 조금 떨어진데 지나지 않는 3루 주자를 잡으려는 포수의 플레이를 타자가 방해하였을 경우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 1명, 또는 2명 이상의 공격측 선수가 주자가 도달하려고 한 루에 가까이 있거나 모여서 수비측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거나 수비를 곤란하게 하였을 경우. 그 주자는 동료선수가 상대의 수비를 방해한 것으로 하여 아우트가 된다.

(f) 아우트가 선고된 직후의 타자 또는 주자가 다른 주자에 대한 야수의 플레이를 저자하거나 또는 방해한 것으로 하여 아우트가 선고된다.( 6.05(m) 참조)

[原註] 타자 또는 주자가 아우트 후 계속 뛰어도 그 행위만으로는 야수를 혼란, 방해 또는 가로막았다고 보지 않는다.

[註] 본항을 적용할 때 2명 또는 3명의 주자가 있을 경우, 방해 당한 그 수비동작이 직접 어느 한 주자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는 그 주자를 아우트로 하지만 어느 주자에 대하여 수비가 이루어지려고 했었나를 판정하기 어려울 때는 본루에서 가장 가까운 주자를 아우트로 한다. 전기(前記)에 의해 1명의 주자에 대하여 아우트를 선고하였을 때는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수비방해가 이루어진 순간 이미 점유하고 있던 루에 귀루시킨다. 단, 타구를 직접 처리한 야수가 타자주자에 대하여 수비를 하지 않고 다른 주자에 대하여 한 수비가 방해되었을 경우, 그 주자는 아우트로 하고 기타 주자는 투수의 투구당시 점유하고 있던 루로 되돌려 보낸다. 그러나 타자주자만은 다시 타자석에 돌려보내 수 없으므로 1루의 점유를 허용한다. 또, 타자가 주자가 되어 1루에 진루함으로써 주자에 1루를 넘겨줄 의무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주자를 2루로 진루시킨다.

(예) 토아우트 만루시, 타자가 유격수 앞에 땅볼을 쳐서 3루 주자가 포스 아우트가 되었다. 이때 포수가 다시 3루에 송구하여 더블 플레이를 시도하려는 것을 포수아우트가 된 주자가 떠밀어서 방해하였을 경우 그 주자와 3루로 향한 주자는 아우트가 되나 타자에게 1루가 주어지므로 1루의 주자는 2루로 진루하는 것이 허용된다.

(g) 주자가 명백히 병상을 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타구를 방해하거나 또는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 심판원은 그 방해를 한 주자에게 아우트를 선고하고, 동료선수의 방해를 이유로 타자주자에 대해서도 아우트를 선고한다. 이 경우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진루도 즉점도 할 수 없다.

(h) 타자주자가 명백히 병살을 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타구를 방해하거나 또는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 심판원은 타자주자에게 방해에 의한 아우트를 선고하고 어느 곳에서 병살이 이루어 지려고 했었나에 관계없이 본루에 가장 가까이 진루한 주자에 대하여 아우트를 선고한다. 이 경우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진루할 수 없다.

(i) 3루 또는 1루 베이스 코치가 주자에 닿거나 또는 부축하여 주자의 3루 또는 1루로 돌아가는 것 또는 다음 루로 가려고 하는 것을 유체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j) 주가 3루시 베이스 코치가 자기의 코처스 박스를 떠나 어떠한 동작으로서든지 야수의 송구를 유도하였을 경우.

(k) 1루에 대한 수비가 행하여지고 있을 때, 주자가 본루, 1루간의 후반을 달릴 때 드리 푸트 라인의 바깥쪽(향해서 오른쪽) 또는 파울 라인의 안쪽(향해서 왼쪽)을 달림으로서 1루에의 송구를 잡으려 하거나 또는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야수에게 방해가 되었다고 심판원이 인정하였을 경우( 6.05(k) 참조)

[原註] 주자는 양쪽 발(足)이 드리 푸트 레인(Three Foot Lane)의 안쪽 또는 레인을 형성하고 있는 라인 위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 드리 푸트 레인을 형성하고 있는 라인은 레인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l) 주자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야수를 피하지 않거나 또는 송구를 고의로 방해하였을 경우. 단, 2명이상의 야수가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을 때 주자가 그 중의 1명이거나 2명 이상의 야수에 부딪혔을 때에는 심판원은 그 야수들 중에서 본 규칙의 적용을 받는데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었던 야수 1명을 결정하여 그 야수에 닿았을 경우에 한하여 아우트를 선고한다.( 7.08(b) 참조)

[原註] 포수가 타구를 처리하려고 할 때, 포수와 1루를 향하고 있는 타자 주자가 부딪혔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비방해도 주루방해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아무런 선고도 하지 않는다.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야수에 의한 주루방해는 매우 악의적이거나 난폭한 경우에 한하여 선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규칙은 야수에게도 공정한 권리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한 권리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닌다. 가령 타구를 처리하려고 한다고 해서 주자를 고의로 머뭇거리게 하면 업스트럭션(Obstruction)이 선고된다. 한편 포수가 타구를 처리하려는데 1루수 또는 투수가 1루로 가려는 주자를 방해하면 업스트럭션이 선고되어 타자주자에게는 1루가 주어진다.

(m) 야수 (투수 포함)에 닿지 않은 페어볼이 페어지역에서 주자에 닿았을 경우. 단, 주자가 페어 볼에 닿아도

① 일단, 내야수(투수 포함)에 닿은 페어 볼에 닿았을 경우

②내야수(투수 제외)에 닿지 않고 가랑이 사이 또는 옆을 통과한 페어 볼에 바로 그 뒤에서 닿아도 이 타구에 대하여 다른 어떠한 내야수도 수비할 기회가 없을 경우에는, 심판원은 주자가 타구에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우트를 선고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야수가 수비할 기회를 놓친 타구(내야수에 닿거나 닿지 않았거나를 분문)라도 주자가 고의로 그 타구를 찼다고 심판원이 인정하면 그 주자는 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우트의 선고를 받아야 한다.( 5.09(f) , 7.08(f) 참조)

페널티 : 주자는 아우트가 되고 볼 데드가 된다.

7.10 다음의 경우 어필이 있으면 주자는 아우트가 된다.

(a) 플라이 볼이 잡힌 뒤 주자가 본래의 루에 리터치 (Retouch)를 완료하기 전에 몸 또는 그 루에 태그 당하였을 경우. ( 7.08(d) 참조)

[原註] 포구 후 리터치(Retouch)하고 다음 루에 가려면 루에 닿아있는 상태로부터 출발하여 다음 루에 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루의 뒤에서부터 출발하여 뛰면서 루를 밟고 지나가는 것은 정규의 리터치 방법이 아니다.

(b) 볼 인 플레이 때, 주자가 진루 또는 역주하면서 순서에 따라 각 루에 닿지 못하였을 때 신체 또는 밟지 않은 루에 태그당하였을 경우.( 7.02 참조)

[附記] 루를 밟지 않은 주자는,

① 뒷 주자가 본루에 도달하고 나면 그 밟지않은 루를 다시 밟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볼 데드에서는 밟지않은 루의 다음 루에 도달하고 나면 그 루를 다시 밟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

[原註] (예) 타자가 경기장 밖으로 홈런을 치거나 관중석에 들어가는 2루타를 치고 1루를 밟지 않았다. (볼 데드) - 타자주자가 2루에 닿기 전이라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1루에 되돌아 갈 수는 있다. 그러나 2루에 닿고 나면 1루에 되돌아 갈 수는 없다. 수비측의 어필이 있으면 1루에서 아우트가 선고된다.

(예) 타자가 유격수 땅볼을 치고 유격수는 스탠드에 들어가는 악송구를 했다. (볼 데드)-타자주자는 1루를 밟지 않았으나 악송구 때문에 2루가 주어졌다. 타자주자는 심판원에 의하여 2루가 주어져도 2루를 가기전에 1루를 밟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다같이 어필플레이 이다.

[註1] 본항 [附記](1)은 볼 인 플레이나 볼 데드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註2] 본항 [附記]의 경우, 루를 밟지않은 주자는 어필이 없으면 아우트가 되지 않는다.

[註3] 본루를 밟지않은 주자는 볼 데드 때에 투수가 새 공이나 원래의 공을 갖고 정규로 투수판에 위치하면, 본루를 다시 밟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c) 주자가 1루를 오버런 또는 오버 슬라이드 한 뒤, 곧 되돌아오지 않았을 때, 몸 또는 루에 태그당하였을 경우.( 7.08(j) 참조)

(d) 주자가 본루에 닿지않고 또 본루에 다시 닿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때, 본루에 태구당하였을 경우.( 7.08(k) 참조) 본조 규정의 어필은 투수가 다음 투구를 할 때까지 또는 플레이를 하거나 플레이를 시도하기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이닝(Inning)의 초(初) 또는 말(末)이 끝났을 때의 어필은 수비측팀의 선수가 경기장을 떠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어필은 소멸의 기준이 되는 플레이 또는 플레이를 시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같은 루에서 한 주자에 대해 두 번의 어필을 할 수 없다. 수비팀이 첫 번째 어필을 잘못 하였을 경우, 같은 루에서 같은 주자에 대해 두 번째 어필을 할 경우, 심판원이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어필을 잘못 한다는 것은 수비팀이 어필을 위해 던진 공이 볼 데드 되는 곳으로 들어간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투수가 어필 때문에 루에 송구한 것이 가중석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두 번째 어필은 허용하지 않는다. 어필 플레이는 심판원에게 명백히 4번째 아우트를 인정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아우트 성립 후 어필 플레이가 있어 심판원이 어필을 인정하였을 경우는 그 아우트는 그 이닝에서의 제3아우트가 된다. 제3아우트가 어필에 의해 성립된 뒤에도 수비측은 그보다 더 유리한 어필 플레이가 있으면 유리한 쪽을 택해 먼저의 제3아우트와 바꿀 수 있다. 본조 규정에서 말하는 수비팀이 경기장을 떠날 때라 함은 벤치 또는 클럽하우스로 가기위해 투수와 모든 내야수가 페어지역을 떠났을 때를 말한다.

[原註] 거의 동일한 시간에 2명의 주자가 본루에 들어올 때, 첫 번재 주자가 본루에 닿지 못하고 두 번째 주자가 정규로 닿았을 경우 첫 번째 주자는 어필이 있으면 아우트가 된다. 제3아우트일 경우 첫 번째 주자가 본루에 다시 닿기전에 태그되거나 어필에 의하여 아우트를 선고당할 경우는, 두 번째 주자의 득점 전에 아우트를 당한 것으로 간주되어 제3아우트가 된다. 물론 2번째 주자의 득점은 7.12에 있듯이 인정이 안된다. 어필할 때 투수가 보구를 하면 그 행위는 어필 소멸의 기준이 되는 플레이로 간주된다. 어필은 말(言)로써 하거나 심판원이 어필로 인식할 수 있는 확실한 행동으로써 표현하여야 한다. 선수가 공을 손에 쥐고 루에 뜻없이 서있는 것은 어필이 아니다. 어필이 행하여지고 있을 때에는 볼 데드가 아니다. [註1] 하나의 루를 두명 이상의 주자가 지나갔을 때 그 루를 밟지않은 것을 발견하고 어필하려면 어느 주자에 대한 어필인가를 명시해야 한다.

(예) 갑, 을, 병 세주자가 3루를 통과하고 을이 3루를 밟지않았을 때는 올에 대한 어필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하나 만일 갑으로 잘못알고 어필하여 심판원에게 인정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루를 통과한 주자의 수 만큼은 어필을 반복할 수 있다.

[註2] 어필권(權) 소멸의 기준이 되는 플레이에는, 투수의 플레이는 물론 야수의 플레이도 포함 된다

(예) 타자가 원바운드로 외야석으로 들어가는 안타를 때려 2루에 갔으나 도중에 1루를 공과하였다. 플레이 재개후 투수가 1루에 어필을 하기 위하여 송구한 공이 악송구가 되어 경기장내에 구르고 있는 것을 주워서 1루에 어필은 할 수 있으나 2루주자가 그 악송구를 이용하여 3루로 뛰고있는 것을 보고 3루에 송구하고 나면 1루에서의 어필권은 소멸된다.

[문] 1아우트 주자 1,3루시, 타자는 외야에 큰 플라이로 볼을 쳐서 두주자는 다같이 진루하기 시작하였으나 외야수는 이 플라이 볼을 잡았다. 루에서 떨어진 것이 적었던 3루주자는 3루로 되돌아와서 포구(捕球) 후 다시 본루에 닿았다. 1루주자는 2루에 닿은 후 3루근처까지 갔으나 1루주자가 2루에 닿기 전에 2루에서 공을 갖고 어필하였다. 더블 플레이 이냐?

[답] 더블 플레이가 아니다. 그 주자가 1루에 되돌아 가려면 2루를 통과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2루에 태그하여도 아우트는 아니다. 그 주자에 태그하거나 또는 진루의 기점이 되는 루 즉, 1루에 태그하지 않으면 아우트는 되지 않는다.

[문] 1아우트 주자 1루시, 타자가 외야에 큰 플라이 볼을 쳐서 주자가 2루를 돌아 3루근처까지 갔을 때 플라이 볼이 잡혀서 2루에 닿지 않고 1루로 가려고 하였다. 어떤 방법으로 어필하면 주자를 아우트 시킬 수 있느냐?

[답] 주자에 태그하거나 2루 또는 1루에 태그하고 어필하면 된다.

[문] 2아우트 주자 2루시, 타자가 3루타를 쳐서 주자를 득점시켰으나 타자는 1루도 2루도 밟지 않았다. 수비측은 2루에 태그하고 어필하면 아우트가 선고되었을 때 득점이 되느냐?

[답] 득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비측이 처음부터 1루에서 어필하였으면 득점은 인정이 안된다. 또 2루로부터 1루에 송구하여 다시 어필하면 1루에서의 어필 아우트를 앞의 제3아우트와 바꿀 수 있으므로 득점은 안된다.

[문] 1아우트 주자 1,2루, 타자가 우측에 큰 플라이 볼을 쳤을 때 안타가 되리라고 생각한 두 주자는 진루를 계속, 우익수가 이것을 포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루주자는 그대로 본루를 밟았다. 그러나 1루주자는 포구된 것을 보고 1루로 되돌아가려고 했으나 1루에서 어필로 아우트 되었다. 2루주자는 그 아우트보다 먼저 본루를 밟았는데 그 득점은 인정되느냐?

[답] 수비측이 2루에서 어필하지 않는 한 2루주자의 득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비측은 어필에 의한 제3아우트의 성립 후라도 이 아우트보다도 유리한 어필 아우트를 앞의 제3아우트와 대치할 수 가 있으므로 2루에서 어필하면 리터치(Retouch)를 하지 않은 2루주자는 아우트가 되고 득점은 안된다.

7.11 공격측 팀의 선수, 베이스 코치 또는 기타의 선수들은 타구 또는 송구를 처리하려는 야수에게 자리를 비워주어야 한다.(양측 더그 아우트 포함)

페널티 : 수비 방해를 선고하고 그 플레이의 대상이 되었던 타자 또는 주자를 아우트로 한다.

[註] 예를 들면 선수가 2개의 방망이를 가지고 다음 타자석에 있었을 때 타자가 파울 플라이 볼을 쳐서 이것을 잡으려고 포수가 쫓아왔으므로 그 선수는 1개의 방망이를 갖고 장소를 양보하였으나, 포수는 남겨 둔 방망이에 걸려 쉽게 잡을 수 있었던 파울 플라이 볼을 잡지 못했다. 선수가 남긴 방망이가 명백히 포구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면 타자는 아우트가 된다.

7.12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시 앞 주자가 어느 루를 밟지 못하거나 리터치(Retouch)를 하지 못하여도 정규로 진루한 뒷주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 앞주자가 어필에 의해 제3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뒷주자의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그 제3아우트가 포스 플레이의 경우일 때는 다른 모든 주자의 득점도 인정되지 않는다.

浦則 : 볼 데드 때의 주자의 귀루(歸壘)에 관한 조치 (再 錄) 볼데드가 되어 각 주자가 귀루할 경우 볼 데드가 된 원인에 의해 돌아가야 할 루의 기준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본항에 모았다.

[A] 투수의 투구당시에 점유하고 있던 루에 되돌려 보내는 경우

(a) 파울 볼이 포구되지 않았을 경우( 5.09(e) )

(b) 타자가 반칙타구를 하였을 경우( 6.06(a) )

(c) 투구가 정규로 위치하고 있는 타자의 몸 또는 옷에 닿았을 경우( 5.09(a) , 6.05(f) )

(d)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에 주자 1루, 1,2루, 1,3루 또는 1,2,3루 때 내야수가 페어의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고의로 떨어뜨렸을 경우( 6.05(l) )

(e) 타구를 수비하려고 하는 야수를 방해하였을 경우

① 페어볼이 내야수(투수 포함)에 닿기 전에 타자주자에 닿았을 경우( 6.05(g) )

② 페어볼에 내야수(투수 포함)에 닿기전 또는 내야수를 (투수 제외) 통과하기 전에 페어 지역에서 주자 또는 심판원에 닿았을 경우( 5.09(f) , 6.08(d) , 7.08(f) , 7.09(m) )

③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페어의 타구에 페어지역내에서 방망이에 다시 맞았을 경우( 6.05(h) , 7.09(b) )

④ 타자 또는 주자가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야수의 수비를 방해하였을 경우( 7.08(b) , 7.09(g) , (h) , (k) , (l) )

⑤ 타자 또는 주자가 아직 파울로 결정되지 않은채 파울 지역을 구르고 있는 타구의 진로를 어떤 방법이거나 고의로 바꾸었을 경우( 6.05(i) , 7.09(c) )

⑥ 공격팀 선수 또는 코치가 점유하고 있는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서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야수를 방해하여 수비방해를 선고당하였을 경우( 7.11 )

[B] 방해발생의 순간 이미 점유하고 있던 루에 되돌려 보내는 경우

(a) 투수의 타자에 대한 투구로부터 시작한 수비를 방해하였을 경우

① 주심이 포수의 송구동작을 방해하였을 경우( 5.09(b) )

② 타자가 포수의 송구동작을 방해하였을 경우( 6.06(c) )

③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에서 주자가 득점하려고 할 때 타자가 본루에서의 수비측의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경우( 7.08(g) , 7.09(d) )

④ 제3스트라이크의 선고를 받고 아직 아우트가 안된 타자 주자 또는 4구(四球)의 선고를 받은 타자주자가 포수의 수비를 방해하였을 경우( 7.09(a) )

⑤ 타자가 헛친 후 타격의 자연동작에 의한 스윙의 여세이거나 되돌림으로 인하여 소지한 방망이가 포수가 아직 확실하게 잡지 못한 투구에 닿거나 또는 포수에 닿아서 포수가 확실하게 잡지 못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으르 경우( 6.06(c) )

(b) 포수 또는 기타 야수가 타자의 타격을 방해하였을 경우( 6.08(c) , 7.07 )

(c) 주자가 고의로 송구를 방해하였을 경우( 7.08(b) )

(d) 공격측 팀의 선수 또는 코치가 필요에 따라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장소를 양보하지 않고 송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야수를 방해함으로써 수비방해로 아우트가 선고당하였을 경우( 7.11 )

(e) 내야수가 수비할 기회를 잃은 타구(내야수에 닿거나 안닿았거나 불문)를 주자가 고의로 찼다고 심판원이 인정하였으르 경우( 7.09(m) ) - 공을 찼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f) 아우트를 선고당한 타자 또는 주자가 야수의 다음 행위를 방해하였을 경우( 7.09(f) - 다음 행위에 옮기려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g) 1명 또는 2명이상의 공격측 멤버가 주자가 가려고 하는 루에 접근하여 서든가 또는 그 루 부근에 모여서 수비를 방해하거나, 혼란시키거나 유달리 수비를 곤란하게 하였을 경우( 7.09(e) ) - 그 수비동작을 일으켰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h. 아마) 타자 주자가 본루로부터 1루에 달릴 때 1루에의 송구를 받으려고 하는 야수의 동작을 방해하였을 경우( 6.05 , 7.09(k) )

[C] 주자 3루시 코치가 자기의 코처스 박스를 떠나서 어떤 동작으로 야수의 송구를 유도하였을 경우 또는 코치가 의식적으로 송구를 방해하였을 경우( 5.08 , 7.09(j) )에는 그 송구를 하였을 때에 이미 점유하고 있던 루에 귀루시킨다.

 

 

 

 

 

 

 

 

 

투수

 

 

 

 

 

 

8.01 정규의 투구-투구자세에는 와인드 업 포지션(Wind up Position)과 세트 포지션(Set Position)의 두가지 정규의 것이 있고 어느 것이고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투수는 투수판에 발을대고 포수로부터 싸인(Sign)을 받아야한다.

[原註] 투수가 싸인을 교환한 뒤 투수판 위의 발(足)을 뺄 수 있으나 발을 빼고난 뒤에 곧바로 다시 투수판을 밟고 투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같은 투구는 심판원에 의해 퀵 피치(Quick Pitch)로 판단된다. 투수는 투수판에서 발을 빼면 반드시 두손을 신체의 양쪽으로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투수가 싸인을 받을 때마다 투수판에서 발을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a) 와인드 업 포지션 투수는, 타자 쪽으로 향하여 서고, 중심발(Pivot Foot)은 전부 투수판위에 놓거나, 투수판 앞 가장자리에 대고 (중심발은 투수판 양옆으로 벗어 나와서는 안된다) 다른발(자유발)은 투수판 위, 투수판 뒤쪽 가장자리 또는 그 연장선 보다 뒤쪽에 놓는다. 이 자세로부터 투수는 ,

① 타자에의 투구에 관련하는 동작을 일으켰으면 도중에서 중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 투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실지로 투구할 때를 제외하고 어느발이고 땅으로부터 올려서는 안된다. 단, 자유스러운 발을 한 발 뒤로 뺏다가 다시 한발 앞쪽으로 내 디딜 수도 있다. 투수가 중심발 전부를 투수판 위에 놓거나 투수판의 양옆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앞쪽 가장자리에 붙이고 다른 발은 어느 곳에 놓던간에 공을 두손으로 투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原註] 투수는 중심발이 아닌 발(자유발)을 투수판에서 떼어 투수판의 뒤쪽 가장자리와 그 연장선의 뒤에 놓을 수 있다. 그러나 투수판의 양 옆쪽에 놓아서는 안된다. 투수는 자유발을 한발 뒤로 빼서 다시 한발 내딛을 수는 있으나 투수판의 양 옆 즉, 1루측 또는 3루측으로 내딛을 수는 없다. 이 자세에서 투수는, 

① 타자에게 투구하여도 좋고,

②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루(壘)쪽으로 내디디면서 송구하여도 좋고,

③ 투수판에서 발을 빼도 좋다(이럴 경우 반드시 두 손을 신체의 양옆으로 내려야 한다). 투수판을 벗어날 때는 먼저 중심발을 빼야 하며 자유발을 먼저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전기 (前記)의 자세에서 세트포지션으로 바꾸거나 스트레치의 동작을 하여서는 안된다. 위반하면 보크가 된다.

(b) 세트 포지션 투수는, 타자쪽으로 향하여 서고, 그 중심발은 투수판의 위에 놓거나, 투수판의 앞 가장자리에 딱 붙여놓고, 다른 발은 투수판의 앞에 놓고, 공을 두손으로 신체의 앞에서 잡고 완전히 동작을 정지한다. 이자세로부터

① 투수는 투구하든지 루에 송구하든지 또는 중심발을 투수판 뒤로 빼도 좋다.

② 타자에의 투구에 관련한 동작을 일으켰으면, 도중에서 중지하거나, 변견하지 않고 그 투구를 완료하지 않으면 안된다. 투수는 세트포지션을 취할 때에 스트레치(Stretch) 라고 불리는 준비동작("스트레치"라 함은 팔을 머리 위 또는 신체의 앞으로 뻗는 행위를 말한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치를 하였으면 투구하기전에 반드시 세트 포지션을 취하여야 한다. 투수는 세트포지션을 취하기에 앞서 한쪽 손을 밑으로 내려 신체의 옆부분에 붙이고 있지 않으면 않된다. 이 자세에서 중단함이 없이 일련동작을 세트 포지션을 취하여야 한다. 투수는 중심발 전부를 투수판위에 놓거나 투수판의 앞 언저리에 딱 붙여놓지 않으면 안된다. 중심발의 한 부분을 투수판에 약간 붙여놓고 투수판의 옆모서리에 발이 대부분 나온 상태에서 투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수는 스트레치를 계속하여 투구하기 이전에는

(a) 공을 두손으로 신체의 앞에서 잡고,

(b) 완전히 정지하여햐 한다. 이것은 의무이며 심판원은 이것을 엄중하게 감시하여야 한다. 투수는 주자를 루에 묶어두기 위하여 항상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는 하려고 한다. 투수가 완전한 정지를 태만히 하였을 때는 심판원은 즉시 보크를 선고하여야 한다.

[註1] 본조 (a) (b)항에서 말하는 도중에서 중지하거나 변경하거나라고 함은 와인드 업 포지션 및 세트 포지션에서 투수가 투구동작 중에 고의로 일시 정지하거나, 투구동작을 스무스(smooth)하게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단계를 취하는 동작을 하거나 손발을 흔들흔들 하면서 투구하는 것을 말한다.

[註2] 투구가 세트포지션을 취할 때에는 투수판을 밟은 다음 투구 할 때까지 반드시 공을 두손으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공을 잡을때가지 스트레치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으나, 스트레치를 하면 공을 두손으로 잡아야 한다. 공을 잡을때는 몸의 앞쪽 어느곳에서 잡아도 무방하나 일단, 두손으로 공을 잡고 정지하면 잡은 곳을 이동시켜서는 안되고 완전하게 신체의 동작을 정지하며 목 이외의 어느곳이고 움직여서는 안된다.

[註3] 세트 포지션으로부터 투구할 때는 자유스러운 발은,

① 투수판의 바로 옆으로 내딛지 않는 한 앞쪽이면 어느 향으로 내딛어도 자유이다.
② 와인드 업 포지션의 경우와 같이 한발을 뒤쪽으로 뺀다음 다시 한발 내딛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註4] 투수는 주자가 루에 있을 때, 세트포지션을 취한 후라도 플레이의 목적을 위하여서는 자유로이 투수판을 벗어날 수도 있다. 이 경우 중심발은 반드시 투수판의 뒤쪽으로 빼지 않으면 안되며 옆이나 앞으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빼면 타자에게는 투구할 수 없으나, 주자가 있는 루에는 발을 내딛지 않고 손목만으로 송구할 수도 있고, 또 송구하는 흉내만 내는 것도 허용된다.

[註5] 와인드 업 포지션과 세트포지션의 구별 없이 중심발로 투수판을 밟은 채 공을 두손으로 잡은 투수가 투수판에서 중심발을 뗄 때는 반드시 공을 두손으로 잡은 채 떼야한다. 또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뗀뒤에는 반드시 두 손을 떼어 신체의 옆부분으로 내리고 난 다음 다시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지 않으면 안된다.

[문] 투수가 스트레치를 한 뒤 세트포지션을 취할 때까지 두 손을 얼굴 앞에서 마주대고 그대로 내려가서 가슴 앞에서 공을 잡았다. 보크가 되는냐?

[답] 비록 얼굴 앞에서 두손을 마주대도 그대로 연속된 동작으로 가슴 앞으로 내려 정지하면 보크가 안된다. 그러나 일단 얼굴 앞에서 정지하면, 그곳에서 공은 잡은 것이 되므로 그자세에서 두 손을 아래로 내리면 보크가 된다. [原柱] 투수는 송구전에는 반드시 발을 내딛어야 한다. 스냅 드로(Snap Throw:손목만으로 송구하는 것)을 한후 루로 향하여 내딛는 것은 보크다.
[註]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떼지 않고 1 루에 송구할 경우 투수판 위에서 중심발을 바꾸어 밟더라도 그 동작이 한 종작일 때에는 관계없다. 그러나 송구전에 중심발을 투수판 위에서 미리 바꾸어 밟은 뒤에 송구하면 중심발을 투수판 위에서 옮긴 것이 되어 보크가 된다.

(d) 루에 주자가 없을 때 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그 투구에는 볼이 선고된다. 단,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四死球) 기타로 루에 나갔을 때는 제외한다.

[原柱] 투구동작 중에 투수의 손에서 미끄러진 공이 파울 라인을 넘게되면 볼로 선고되나 기카의 경우에는 투구로 보지 않는다. 주자가 루에있을 때는 보크가 된다. [註] 주심은 반칙투구에 대하여 볼을 선고하였으면 그것이 반칙 투구에 의한 것임을 투수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8.02(a)(6)에 위반하였을 경우 그 패널티를 적용한다.

(e) 투수가 투수판 위의 중심발을 뒤쪽으로 뺏을 때는 내야수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위치에서 루에 송구한 공이 악송구가 되었을 경우 다른 내야수의 악송구와 똑같이 취급한다.

[原註] 투수는 투수판에서 떨어져 있을 때라면 어느 루에 송구하여도 좋으나 만약 송구가 악송구가 되면 그 송구는 내야수의 송구로 간주되고, 그 후의 조치는 야수의 송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게 된다(7.05(g)) 

8.02 투수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a)① 투수가 투수판을 둘러싼 5.486m(18피트)의 둥근원(圓)안에서 투구하는 맨손을 입 또는 입술에 대는 행위, 단 양팀 감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심판원은 추운 날씨에는 경기에 앞서 투수가 손을 부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패널티 : 투수가 본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곧 볼을 선고한다 이 선고에도 불구하고 투수가 투구하여 타자가 안타, 실책, 사구(四球) 기타의 이유로 1루에 나가고 적어도 다음 루에 진루하기 전에 어느 주자도 아우트가 안될 경우 본항의 위반과는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그리고 위반을 반복한 투수는 커미셔너로부터 벌금을 부과당한다.

[註] 투수가 본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그때마다 경고를 하고 공을 교환시킨다. ②공에 이물(異物)을 붙이는 것
③공, 손 또는 글러브에 침을 바르는 것
④공을 글러브, 몸 또는 유니폼에 문지르는 것
⑤ 어떤 방법이든지 공에 상처를 내는 것
⑥이른바 샤인 볼(Shine Ball), 스피트 볼(Spit Ball), 머드 볼(Mud Ball) 또는 에머리 볼(Emery Ball)을 투구하는것 단, 투수가 맨손으로 공을 문지르는 것은 허용한다 

패널티 : 투수가 본항 (2)~(6)의 각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퓌하여야 한다.

① 투구에 대하여 볼을 선고하고 투수에게 경고를 하고 그 이유를 방송한다.
② 한 투수가 같은 경기에서 또다시 반복하였을 경우 그 투수를 퇴장시킨다.
③ 주심이 위반을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가 계속되었을 경우 공격측의 감독은 그 플레이가 끝난 뒤 즉시 되었을 경우 공격측의 감독은 그 플레이가 계속되었을 경우 공격측의 감독은 그 플레이가 끝난 뒤 즉시 그 플레이를 선택하겠다는 감독은 그 플레이가 끝난 뒤 즉시 그 플레이를 선택하겠다는 뜻을 주심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단,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四死球) 기타의 이유로 1루에 나아가고 적어도 다음 루에 진루하기 전에 어느 주자도 아우트가 안될 경우는 반칙과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④공격측이 플레이를 선택하여도 ①~② 항의 벌칙은 적용된다.
⑤투수가 각항을 위반했느냐, 안했느냐는 심판원만이 결정한다.

[原註] 심판원은 1개의 공식 로진 백(Rosin Bag)을 휴대하여야 하며 주심은 투수판 뒤쪽 지면에 그 로진 백을 놓아둘 책임이 있다. 로진백에 공이 닿앗을 때는 어떤 경우라도 볼 인플레이이다. 비가 올 때 또는 경기장이 젖었을 경우 심판원은 투수에게 로진 백을 뒷주머니에 넣어 두도록 지시할 수 있다. 투수는 이 로진 백을 사용하여 맨손에 로진을 묻힐 수는 있으나 투수, 야수 모두 로진 백으로 공, 글러브 또는 유니폼의 어떤 부분에도 로진을 붇히거나 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註] 샤인 볼(Shine Ball)-공을 마찰하여 미끈미끈하게 한 것. 스피트 볼(Spit Ball)-공에 침을 바르는 것. 머드 볼(Mud Ball)-공에 진흙을 바른 것. 에머리 볼(Emery Ball)-공을 샌드 페이퍼로 꺼칠꺼칠하게 한 것. 또한 공에 입김을 쏘이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b) 투수가 이물질(異物質)을 몸에 붙이거나 갖고 있는 것. 본항을 위반한 투수는 즉시 퇴장시킨다.

(c) 타자가 타석에 있을 때 포수 이외의 야수에게 송구하여 고의로 경기를 지연시키는 것. 단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 하였을 경우는 제외한다.

패널티 : 심판원은 일단 경고를 하고, 그래도 이런 지연행위가 반복되면 그 투수를 퇴장시킨다

[註] 투수가 포수의 사인을 투수판에서 떨어진 채로 받는 일이 가끔 있어 경기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것은 좋지 못한 습관이므로 감독 및 코치는 이것을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d) 고의적으로 타자를 맞히려고 투구하는 것. 이와 같은 반칙행위가 생겼다고 심판원이 판단할 때는 심판원은 다음 중에 택일 할 수 있다

① 그 투수 또는 그 투수와 그 팀의 감독을 경기에서 퇴장 시킨다.

② 그 투수와 양팀의 감독에게 재차 이와 같은 투구가 있을 때는 그 투수(또는 그 투수를 구원하기 위하여 출장한 투수)와 감독이 퇴장 당한다는 요지의 경고를 한다. 심판원은 반칙행위가 일어날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경기 개시전 또는 경기중임을 불문하고 언제든지 양팀에게 경고할 수 있다. 커미셔너는 9.05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제제를 가할 수 있다.

[原註] 타자의 머리를 향해 투구하는 것은 비 스포츠맨 적이고 대단히 위험하다.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비난할 것이다. 심판원은 주저하지 말고 본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8.03 투수는 매회(回) 처음 등판할 때 또는 다른 투수를 구원할 때는 포수를 상대로 8구를 초과하지 않은 준비투구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 사이에 플레이는 정지된다. 각 리그는 각기 독자적으로 준비투구 수를 8구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이준비투구는 어느 경우에나 1분을 넘지 못한다. 뜻박의 사고로 웜 업(Warm Up)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등판한 투수에게는 주심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의 투구를 허용하여도 좋다.

8.04 루에 주자가 없을 때 투수는 공을 받은 후 12초 이내에 타자에게 투구하여야 한다. 투수가 이 규칙을 위반하여 경기를 지연시킬 경우 주심은 볼을 선고한다. 이 규칙의 취지는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다음 사항을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수의 명백한 지연행위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볼을 선고한다.

① 투구를 잡은 포수는 곧 투수에게 다시 던질 것.

② 또 이것을 잡은 투수는 곧 투수판을 밟고 투구위치에 설 것.

8.05 루에 주자가 서 있을 때 다음의 경우 보크가 된다.

(a)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투구에 관련된 동작을 일으킨 다음 그 투구를 중지였을 경우.

[原註] 왼손잡이(左投), 오른손잡이(右投) 어느 투수라도 자유발을 흔들어 투수판의 뒤 끝을 넘게되면 타자에게 투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2루주자에 대한 픽오프 플레이(Pick off play)일 경우 2루에 송구하는 것은 허용한다.


(b) 투수판에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1루에 송구하는 흉내만 내고 실제로 송구하지 않았을 경우.

[註] 투수가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을 때 주자가 있는 2루와 3루에는 그 루의 방향으로 똑바로 발을 내딛으면 던지는 흉내를 낼 수 있으나 1루와 타자에게는 던지는 흉내를 내어서는 안된다.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뒤쪽으로 빼면 주자가 있는 어느 루에나 발을 내딛지 않고 던지는 흉내를 내도 좋으나 타자에게만은 허용되지 않는다.

(c) 투수판을 딛고 있는 투수가 루에 송구하기 전에 발을 똑바로 그 루의 방향으로 내딛지 않았을 경우.

[原註] 투수판을 밟고있는 투수는 루에 송구하기전에는 직접 그 루의 방향으로 자유발을 내딛도록 요구하고 있다. 투수가 실지로 내딛지 않고 자유발의 방향을 바꾸거나 조금위로 올려서 돌리거나 또는 내딛기 존에 신체의 방향을 바꾸어 송구 하였을 경우는 보크이다. 투수는 루에 송구하기 전에 루의 방향으로 직접 내딛어야 하나 내딛었다고 해서 송구할 의무는 없다.(1루는 예외) 주자 1,3루때 투수가 주자를 3루로 되돌리기 위하여 3루쪽으로 내딛었으나 실제로 송구하지 않고 (중심발이 투수판에 닿은채) 1루 주자가 2루로 뛰고 있는 것을 보고 1루쪽으로 몸을 돌리자 마자 발을 내딛고 송구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주자 1,3루때 투수판을 밟고있는 투수가 3루쪽으로 내딛고 곧 같은 동작으로몸을 돌려 1루로 송구하는 것은 1루 주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하고 또한 이와같은 동작은 현실적으로 1루에 송구하지 전에 1루쪽으로 직접 내 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보크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3루쪽으로 내딛은 다음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뒤로 빼면 1루쪽으로 향하자 마자 송구하여도 보크가 아니다. 

[註] 투수가 발을 3루쪽으로 내딛고 팔을 부려 송구하는 동작(僞投)의 여세로 중심발이 투수판으로부터 빠질 대는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몸을 1루쪽으로 돌려 송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d)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주자가 없는 루에 송구하든지 송구하는 흉내를 하였을 경우. 단, 플레이에 필요하다면 상관 없다.

[문] 주자 1루시, 주자가 없는 2루에 송구하거나 송구하는 흉내를 하면 보크가 되는가? [답] 보크이다. 그러나 1루주자가 2루에 도루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 1동작으로 2루의 방향으로 올바르게 자유스러운 발을 내딛을면 보크가 안된다. 또한 투수가 투수판을 정규로 떼었으면 스텝을 하지 않고 송구하여도 관계없다.

(e) 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原註] 퀵피치(Quick Pitch)는 반칙투구이다. 타자가 안에서 아직 충분한 자세를 취하지 못했을 때 쿠구했을 경우 심판원은 그 투구를 퀵피치로 판정한다. 루에 주자가 이으면 보크가 되며 없으면 볼이다. 퀵 피치는 위험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된다.

(f) 투수가 타자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투구했을 경우.

(g) 투수가 투수판을 밟지 않고 투구에 관련된 동작을 하였을 경우 

[문] 주자가 1루때, 투수가 투수판을 걸터선 채 스트레치를 시작하였으나 공을 떨어 뜨렸다. 보크가 되느냐?

[답]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지 않고 투구에 관한 자연스러운 동작을 일으켰으므로 보크가 된다.

(h) 투수가 불필요하게 경기를 지연시켰을 경우.

(i) 투수가 공을 갖지 않고 투수판을 밟거나 걸터섰을 경우 또는 투수판에서 떨어져 투구에 관련된 흉내를 냈을 경우. "투수판에서 떨어져서"란 야구경기장 61cm(24인치)와 152cm(60인치)의 직사각형의 지역으로 루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가 공을 갖지 아니하고 그 안에 한쪽 발이라도 대고 투구하는 흉내를 내면 심판원은 투수에게 보크를 선고한다.

(j) 투수가 정규의 투구자세를 취한 후 실지로 투구하거나, 루에 송구할 경우를 제외하고 공에서 한쪽 손을 떼었을 경우

(k) 투수판에 축족을 대고 있는 투수가 고의이건 고의가 아니건 공을 떨어뜨렸을 경우.

(l) 고의4구(四球)가 시도되었을 때 투수가 캐처스 박스 밖에 있는 포수에게 투구하였을 경우.
[註] 캐처스 박스 밖에 있는 포수라 함은 포수가 캐처스 박스 안에 양발을 두지 않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의 4구(四球)가 시도되었을 때에는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나기 전에 포수가 한쪽발이라도 캐처스 박스 밖으로 내놓으면 본항이 적용된다. 

(m) 투수가 세트 포지션으로부터 투구할 때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투구하였을 경우.

패널티 : 8.05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볼데드가 되고 각주자는 아우트될 염려 없이 1개의 루를 진루할 수 있다. 단,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四死球) 기타로써 1루에 도달하고 또한 다른 모든 주자가 최소한 1개의 루를 진루하였을 때의 플레이는 보크와 관계없이 계속된다.

[附記1] 투수가 보크를 하고도 루 또는 본루에 악송구를 하였을 경우, 주자는 주어지는 루 보다 더 많은 루에 아우트될 위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다.

[附記2] 본조의 패널티를 적용함에 있어 주자가 진루하려고 한 최초의 루를 밟지 않다 어필에 의한 아우트가 선고되어도 1개의 진루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原註] 심판은 보크 규정의 목적이 투수가 고의로 주자를 속이려는 것을 막기 위함임을 명시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때는 투수의 의도가 무엇이었나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나 다음은 항상 명심해 두어야 한다.

(a) 공을 갖지 않고 투수판 부근에 가로 서는 것은 무조건 주자를 속이려는 뜻으로 보고 보크를 선고한다.

(b) 1루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는 1루에 대한 머뭇거림없이 완전히 회전하여 2루에 송구해도 좋다. 이때는 빈 루에 송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註1] 투수의 투구가 보크가 되어 그 투구가 4사구(四死球) 에 해당되었을 경우, 주자 1루, 1.2루 또는 만루일때는 그대로 플레이를 계속하나, 주자가 2루,3루 또는 2.3루 및 1.3루 때에는 패널티의 전단(前段)을 적용한다. 포수 또는 기타 야수의 타격방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註2] 본항(附記1)의 악송구에는 투수의 악송구 뿐만 아니라 투수로부터의 송구를 잡지 못한 야수의 미스 플레이도 포함된다. 주자가 투수의 악송구 또는 야수의 미스 플레이를 이용하여 보크에 의해 주어진 루보다 더 많은 진루를 시도할 때에는 보크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8.06 프로페셔날 리그(Professional League)는 감독 또는 코치가 투수에 가는 것에 관하여 다음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a) 본조(本條)는 감독 또는 코치가 한 회(回)에 동일 투수에게 갈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칙이다.

(b) 감독 또는 코치가 한 회에 동일 투수에게 두 번째 가게되면 그 투수는 자동적으로 경기에서 물러나야 한다.

(c) 감독 또는 코치는 동일타자가 타석에 있을 때 다시 그 투수에게 갈 수 없다.

(d) 공격측이 그 타자에게 대타자를 내었을 경우는 감독 또는 코치는 다시 그 투수에게 가도 좋으나 그 투수는 경이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된다. 감독 또는 코치가 투수에게 간 다음 투수판을 중심으로 5.486m(18피트)의 둥근 장소를 떠나면 한번 간 것이 된다.

[原註] 감독(또는 코치)이 포수 또는 내야수에게 간 다음 그 야수가 그대로 마운드에 가거나 투수가 수비위치에 있는 그 야수 곁으로 갔을때는 감독(또는 코치)dl 마운드에 간것으로 간주된다. 단 1구가 던져진뒤 또는 플레이가 행하여진 후에는 상관없다. 감독(또는 코치)이 포수 또는 내야수에게 간 다음 그 야수가 투수와 상의하기 위하여 마운드에 가서 본 규칙 적용을 모면하거나 피하려고하는 어떤 시도도 모두 마운드에 간 것이 된다. 코치가 마운드에 가서 투수를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투수에게 지시를 하기 위하여 감독이 마운드에 갔을 때는 그 이닝에서 새로운 투수에게 한번 간 것이 된다. 감독이 이미 한번 마운드에 갔으므로 같은 이닝, 같은 투수, 같은 타자일 때는 다시 한번 갈 수 없다고 심판원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갔을 때 그 감독은 퇴장되며, 투수는 그 타자가 아우트 되거나 주자가 될때까지 투구한 후 물러나야 한다. 이때 감독은 그 투수는 한 사람의 타자에게 투구한 후 물러나야 하므로 구원 투수의 웜 업을 명할 수 있다. 심판원은 적절한 판단에 따라 교대 투수에게 8구 또는 그 이상의 준비 투구를 허용할 수 있다. 투수가 부상을 당하였을 때 감독이 그 투수 곁에 가고 싶으면 심판원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허가가 나면 마운드에 가는 횟수에는 계산되지 않는다 

[註1] 우리나라에서는 본조에 있는 투수판을 둘러깐 5.486m (18피트) 둘레의 장소를 파울라이능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註2] 감독 또는 코치가 투수에게로 간 뒤 파울라인을 넘어오면 그 투수는 그 타자가 아우트 되거나 또는 공수교체가 될때까지 투구한 뒤가 아니면 물러날 수 없다. 단 그타자가 대타자로 바뀌었을 때는 가능하다.

[註3] 감독(또는 코치)이 투수 곁에 간 횟수를 계산함에 있어 투수 교대의 통고가 있은 후 플레이가 재개되기 전에 새로 나온 투수곁에 감독(또는 코치)이 갔을 경우, 감독(또는 코치)이 마운드에 가서 투수를 물러나게 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새로 나온 투수에게 지시를 하고 돌아온 경우 어느 것이나 한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어느 것이나 감독(또는 코치)이 투수 곁에 간 횟수로 계산 한다.

① 감독(또는 코치)이 파울라인 근처까지 가서 투수에게 지시하였을 경우, 파울라인 근처까지 갔으나 투수에게 지시함도 없이 그대로 되돌아 왔을 경우에는 제외.

② 투수가 파울라인을 넘어서 감독(또는 코치)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③ 코치가 마운드에 가서 투수를 물러나게 한 후 파울지역까지 되돌아와서 감독과 의논하고 새로 나온 투수 곁에 갔을 경우.

[註4] 감독(또는 코치)이 마운드에 가서 투수를 물러나게 한 후 새로나온 구원 투수에게 지시를 하기 위하여 감독(또는 코치)이 마운드에 간 후 그 타자에게 대타자가 기용되었을 때 감독(또는 코치)이 또다시 투수 곁으로 갈 수는 있으나 그 투수는 즉시 경기에는 물러날 수는 없고 그 대타자가 아우트 되거나 주자가 되거나 또는 공수교체 될때까지 투구한 후에 물러나지 않으면 안된다.

 

 

 

 

 

 

 

 

 

심판

 

 

 

 

 

 

 

 

 

9.01 (a) 커미셔너는 1명 이상의 심판원을 지명하여 리그의 선수권 경기를 주재케 한다. 심판원은 본 공인 규칙로페셔널 베이스 볼의 대표자이며 본 규칙을 적용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심판원은 선수, 코치,에 따라 경기를 주재하는 동시에 경기중 경기장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 할 책임이 있다.

(b) 각 심판원은 리그 및 프 감독뿐만 아니라, 각 팀의 관계자 및 운동장 종업원에게도 본 규칙의 시행상 필요한 소정의 임무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권한과 규정된 페널티를 내릴 권한이 있다.

(c) 각 심판원은 본 규칙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자기 재량에 의하여 재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d) 각 심판원은 선수, 코치, 감독 또는 교체선수가 재정에 이의를 주장하거나, 스포츠맨 답지 않은 언동을 취하였을 경우 그 출장자격을 발탁하고 경기장으로부터 퇴장시킬 권한이 있다. 심판원이 볼 인플레이시 선수의 출장자격을 박탁하였을 경우는 그 플레이가 종료된 뒤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e) 각 심판원은 자기 판단에 따라 필요한 때는 다음에 열거한 사람들을 경기장으로부터 퇴장시킬 권한을 갖는다. 즉,

① 운동장 직원, 안내원, 사진반원, 신문기자, 방송국원 등과 같이 직책상 경기장에 입장이 허가된 사람들
② 경기장에 입장이 허가 안된 관중 또는 기타의 사람들.

9.02 (a) 타구가 페어인가 파울인가, 투구가 스트라이크인가 볼인가, 또는 주자가 아우트인가, 세이프인가 하는 재정뿐만 아니라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 재정은 최종인 것이므로 선수, 감독, 코치 또는 교체선수가 그 재정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할 수 없다. 3

[原註] 볼, 스트라이크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말하려고 선수가 수비위치 또는 루를 이탈하거나 감독 또는 코치가 벤치 또는 코처스 박스를 떠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판정에 이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본루 쪽으로 오면 경고를 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본루쪽으로 계속 오게되면 경기에서 퇴장시킨다.

(b) 심판원의 재정이 규칙에 위반된다는 정당한 의심이 있을 경우, 감독만이 그 재정에 관하여 올바른 규칙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어필은 부당한 재정을 내린 심판원에게만 하여야 한다.

[註] 각 회(回)의 초(初) 또는 말(末)이 끝났을 때는 투수 및 내야수가 페어 지역을 떠나기 전까지 "어필"을 하여야 한다. [註2] 심판원이 규칙에 위배되는 재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필도 없이 정해진 시간이 경과하면 설사 심판원이 잘못을 깨달아도 그 재정을 바꿀 수는 없다.

(c) 재정에 대해서 "어필"을 받았을 경우, 심판원은 최종의 재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심판원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을 내린 심판원으로부터 상의를 받았을 경우를 제외하고 심판원은 다른 심판원 재정에 대하여 비평을 가하거나 변경을 요청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原註] 하프스윙(Half Swing)때 주심이 스트라이크를 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감독 또는 포수는 스윙여부에 대하여 루심의 조언을 얻도록 주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감독은 심판원이 불합리한 판정을 하였어도 불평하여서는 안된다.(단, 심판원이 동료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루심은 주심의 요구에 대하여 신속히 답하여야 한다. 감독은 하프 스윙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핑계삼아 볼 또는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하프 스윙에 관한 어필은 볼이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어필이 있을 경우 주심은 루심에게 하프 스윙에 관한 재정을 위탁해야 한다. 이와같이 하여 내린 루심의 재정은 최종의 것이다 하프 스윙에 대하여 감독 또는 포수가 앞서의 요청을 하여도 볼 인 플레이이며, 루심이 주심의 재정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타자, 투자, 야수를 막론하고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항상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감독이 하프 스윙에 이의를 주장하려고 더그아우트에서 나와 1루심 또는 3루심 쪽으로 향하면 경고를 받게 된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의를 주장하면 볼이나 스트라이크의 판정에 이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경기에서 퇴장된다.

(d) 징벌 또는 부상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심판원도 경기중 교대할 수 없다. ?

9.03 (a) 1명의 심판원만으로 경기를 담당할 경우 그는 본 규칙을 적용하는데 있어 유일한 권한을 갖는다. 또한 그는 임무수행상 경기장내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포수의 뒤쪽이며, 주자가 있을 때는 경우에 따라 투수의 뒤쪽에 위치한다.)

(b) 2명 또는 그 이상의 심판원이 경기를 담당할 경우 1명은 주심에 기타는 루심에 지정되어야 한다.

9.04 (a) 주심은 포수 뒤쪽에 위치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일반적으로 주심은 구심이라고도 불린다.)

①경기의 적정한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② 볼과 스트라이크를 선언하며 또한 카운트를 한다.
③ 일반적으로 루심에 의하여 선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페어볼과 파울볼을 선고한다.
④ 타자에 관한 모든 재정을 내린다.
⑤ 일반적으로 루심이 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재정을 내린다.
⑥ 몰수 경기의 결정을 내린다.
⑦ 시간제한이 있을 경우, 경기 개시전에 그 사실과 시간을 공포한다.
⑧ 공식 기록원에게 타격순을 통고한다. 또, 출장선수의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을 통고한다.
⑨ 주심의 판단으로 특별 그라운드 규칙을 발표한다.

(b) 루심은 [루]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재정하는데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서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특히 주심이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루에서의 모든 재정을 내린다.
② 타임, 보크, 반칙투구 또는 선수에 의한 공의 오손 (汚損)등의 선고에 대하여 주심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③ 이 규칙을 시행하는데 있어 모든 방법으로 주심을 원조하고 규칙의 시행과 규율의 유지에 대하여는 주심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단, 몰수 경기의 선고는 못한다.

(c) 한 플레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심판원이 서로 다른 재정을 내렸을 경우, 주심은 모든 심판원을 불러모아 상의한다. (감독 및 선수는 포함치 않는다.) 상의를 마친 뒤 주심(커미셔너가 다른 심판원을 지명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느 심판원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는가 또 어느 심판원의 재정이 올바른가를 참작하여 어느 재정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재정은 최종의 것이며, 처음부터 하나의 재정이 내려진 것과 같이 플레이는 계속되어야 한다.

9.05 (a) 심판원은 모든 경기 종료 뒤 12시간 이내에 트레이너, 감독, 코치 또느 선수의 퇴장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모든 규칙위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커미셔너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트레이너,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음란하고 저속한 언어등 무례한 행위를 하거나, 심판원, 트레이너, 감독, 코치 또는 선수를 구타하여 퇴장당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경기 종료 뒤 4시간 이내에 그 상세한 사항을 커미셔너에 보고하여야 한다.

(c) 커미셔너는 심판원으로부터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를 퇴장시켰다는 보고를 받으면 즉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재를 내리고, 그 사유를 당사자 및 그 소속팀의 대표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재금이 부과될 경우, 제재금을 부과당한 당사자가 통고 받은 후 5일 이내에 커미셔너 사무처에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경기에 출장하는 것도 더그아우트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된다.


9.06 심판원에 대한 일반지시
심판원은 경기장에서는 선수와 사담(私談)에 빠져서는 안되고 또 코처스 박스안에 들어가거나, 임무중인 코치와 말을 하여서도 안된다. 제복은 단정하게 착용하며, 경기장에서는 적극적이고 민첩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구단 임작원에 대하여는 항상 예의를 차려야 하나 구단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어느 구단 임직원과 친밀하게 하려는 행동은 피하여야 한다. 심판원은 경기장에 입장하면 오직 그 경기의 대표자로서 심판하는 일에만 전념하여야 한다. 제소 경기가 될 정도로 악화된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사태의 해결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된다. 항상 규칙서를 휴대해야 한다. 분쟁 문제를 해경할 때 제소가 돼 재경기를 하는 것 보다는 10분간 경기를 정지시키고 규칙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심판원은 [경기]를 정체시켜서는 안된다.

[경기]는 시만원이 활기 있고 성심성의 있게 운영함으로써 보다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 심판원은 경기장에서의 유일한 대표자로서 강한 인내와 보다 나은 판단을 필요로 하는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난처한 사태에 대처할 때는 감정을 버리고 자제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 심판원도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을 범하였어도 그것을 보충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모든 것을 그대로에 따라 판정을 내리고 본거지 구단과 원정 구단과의 차별을 두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경기 진행중에는 공에서 눈을 떼어서는 안된다. 주자가 루를 밟았는가의 여부보다도 플라이 볼의 낙하지점을 확인 하는 것, 송구의 행방을 끝까지 본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플레이]의 판정을 내릴 때 서두르지 말 것이며, 야수가 더블 플레이를 하려고 송구할 경우, 너무 빠르게 방향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아우트를 선구한 후에는 낙구(落球) 여부를 주시하여야 한다. 뛰면서 팔을 올리거나, 내려서 세이프 또는 아우트의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플레이가 종료됨을 기다려 선고를 내려야 한다. 각 심판원은 간단한 1조의 [싸인]을 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심판원은 자기의 실책을 깨달으면 명백하게 그 잘못된 결정을 언제든지 시정할 수 있다. 플레이를 정확히 보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다른 심판원에게 물어보아 달라]고 하는 [선수]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다. 확신이 없으면 동료의 한 사람에게 묻는 것도 좋으나 도(度)를 넘지 않게 하고 기민하게 플레이를 하여야 한다. 의문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동료와 상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심판원의 위엄도 중요하나 [정확]하다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심판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철칙은 [모든 플레이를 보기에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라]는 것이다. 판정은 완벽하였다 하더라도 심판원의 위치가 그 [플레이를 명확히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니었다]라고 선수는 가끔 의문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심판원은 예의를 존중하며, 그리고 공평하고 엄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기록원

 

 

 

 

 

 

 

 

 

 

 

 

 

10.01 (a) 커미셔너는 리그 선수권 경기를 위하여 공식기록원을 임명한다. 공식 기록원은 기자석 내에서 경기를 기록하면서 가령 타자가 1루에 살았을 경우, 그것이 안타에 의한 것인가, 실책에 의한 것인가를 독자적인 판단에서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공식기록원은 위의 결정을 손으로 신호하든가 기자석용 확성기로써 기자석 및 방송실에 전달하거나 또는 요구가 있으면 그와같은 결정사항에 대하여 장내 방송원에게 통지한다. 공식기록원은 경기 종료뒤 24시간 이내에 기록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 이후 원칙적으로 그 결정을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곧 커미셔너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공식기록원은 기록 규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기록원은 매 경기가 끝난뒤[몰수 경기(Forfeited Game) 및 콜드게임(Called Game)을 포함] 커미셔너가 규정한 양식에 의하여 경기 일시, 구장명, 대전팀명 및 심판원 성명, 경기의 풀 스코어(Full Score), 기록 규칙에 정해진 방식에 의하여 작성한 각 선수의 개인기록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기록원은 이 보고서를 경기 종료뒤 36시간 이내에 커미셔너 사무처에 제출한다. 기록원은 공식 경기 규칙에 따라 일시정지 경기 (Suspended Game)가 완료되거나 콜드게임이 되었을 경우 36시간 이내에 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03 참조)

(b)①기록원은 선수권 경기 기록의 확실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식 기록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공식기록원은 이 규칙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② 3명이 아우트 되기 전에 공수(攻守)를 교체하였을 경우 기록원은 즉시 그 잘못을 심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註] 본항 (5)에 규정한 바와 같이 조언을 하여서는 안될 경우를 제외하고 볼 카운트가 2-3일때 주심이 4구(四球)인 줄 알고 타자를 1루에 내보낸 경우라든가, 고대가 허용되지 않는 투수에 대신하여 다른 선수가 출전하려 할 경우에는 기록원은 심판원에게 조언 한다.

③ 제소 경기 또는 일시 정지 경기가 되었을 경우, 기록원은 제소 또는 일시 정지가 되었을때의 득점, 아우트의 수, 각 주자의 위치, 타자의 볼 카운트 등에 관하여 정확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附記] 일시 정지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지되었을 때와 똑같은 상태에서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소 경기에 있어서 제소된 시점부터 플레이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경우는 그 플레이의 직전과 똑같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⑤ 기록원은 플레이에 관한 규칙 또는 심판원의 재정과 다른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

⑥ 기록원은 가령 공격선수의 타순이 잘못되어 있어도 심판원 또는 양 팀의 어떠한 사람에게도 그 사실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서는 안된다.

(c) 기록원은 리그의 공식 대표자이며, 그 직무에 관한 한 존경을 받고, 위엄이 서도록 커미셔너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기록원은 그 임무수행중 또는 그 결과로 감독, 선수, 구단 임직원으로부터 모욕을 받았을 경우 어떤 것이라도 그 사실을 커미셔너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0.02 커미셔너가 규정한 공식기록보고서는 영구적인 기록 통계를 작성하는데 편리한 양식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각 항목의 숫자를 기입할 수 있어야 한다.

(a) 타자 또는 주자의 기록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타격을 완료한 횟수(回數) 즉 타수(At bat … AB) 단, 다음 경우에는 타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I) 희생 번트 및 희생플라이 (II) 4구(四球) (III) 사구(死球) (IV) 방해 또는 주루방해에 의해 1루에 나갔을 경우
[註] 타자의 타구에 대하여 야수가 선택수비를 끝낸 뒤 그 타자가 업스트럭션으로 1루에 나갔을 경우에는 타자에게 타수를 기록한다. 그리고 타자가 업스트럭션 1루에 나간 경우라도 기록원이 그 타구를 안타로 판단하였을 때에는 타수를 취소하지 않고 타자에게 안타를 기록한다.
② 득점(Run…R)의 수
③ 안타(Hit…H)의 수
④ 타점(Runs batted in…RBI)의 수
⑤ 2루타(Two base hit…2B)
⑥ 3루타(Three base hit…3B)
⑦ 홈런(Home run…HR)
⑧ 루타(Total base on safe hit…TB)
⑨도루(Stolen base…SB)
⑩ 희생번트(Sacrifice bunt…SH)
⑪ 희생플라이(Sacrifice fly…SF)
⑫ 4구(四球·Base on balls…BB)의 수
⑬ 고의 4구(Intentional base on balls…IB)
⑭ 사구(死球·Hit by a pitch ball…HP)의 수
⑮ 방해(Interference…Int) 또는 주루방해 (Obstruction…Ob)로 1루에 나아간 수 (16) 스트라이크 아우트(Strike out…SO)

(b) 각 야수기록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살(刺殺·Put out…PO)의 수
② 보살(補殺·Assit…A)의 수
③ 실책(失策·Error…E)의 수
④ 병살(倂殺·Double play…DP)에 관여한 수
⑤ 삼중살(三重殺·Triple play…TP)에 관여한 수

(c) 각 투수의 기록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투구한 회수(Innings Pitched…IP) [附記] 투수의 투구회수를 계산할 때는 아우트 하나를 1/3회로 한다. 선발투수가 6회 1아우트시 물러나게 되면 그 투수에게는 5⅓회의 투구회수를 기록한다. 선발투수가 6회 노아우트에 물러나면 그투수에게 5회의 투구회수와 6회에서 타석에 맞아들인 타자의 수에 대하여 설명을 붙인다. 구원투수가 타자 2명을 아우트시키고 물러나게 되면 그 투수에게는 ⅔의 투구회수를 기록한다.

[註] 투수의 연속회수 무실점을 결정하고자 할 때 예를 들면 5회 까지 무실점 6회 1아우트뒤 주자를 남겨두고 물러났어도 그 주자다 득점(자기의 책임)한 경우에는 이1/3회는 가산하지 않고 무실점 회수는 5회로 한다. 이에 반하여 6회 1아우트 주자 2루때에 구원으로 나간 다음 타자에게 안타를 맞아 2루의 주자가 득점(전투수의 책임)하여도 그 뒤에 자기의 책임이 되는 득점을 주지 않고 아우트를 시켰을 경우에는 이 ⅔회는 가산한다.

② 각 투수가 맞이한 타자의 수
③ 각 투수가 맞이한 타수( 10.02(a)(1) 참조)
④ 각 투수가 허용한 안타의 수
⑤ 각 투수가 허용한 득점의 수
⑥각 투수가 허용한 자책점(Earned run…ER)의 수
⑦ 각 투수가 허용한 홈런의 수
⑧ 각 투수가 허용한 희생번트의 수
⑨ 각 투수가 허용한 희생플라이의 수
⑩ 각 투수가 허용한 4구(四球)의 총수
⑪ 각 투수가 허용한 고의4구(四球)의 수
⑫ 각 투수가 허용한 사구(死球)의 수
⑬ 각 투수가 빼앗은 스트라이크 아우트의 수
⑭ 각 투수의 폭투(Wild Pitch…WP)의 수
⑮ 각 투수의 보크(Balk…BK)의 수 

(d) 다음의 세목을 추가 한다.

① 승리투수 성명(Winning Pitcher…W)

② 패전투수 성명(Losing Pitcher…L)

③각 팀의 선발 및 교대완료한 투수성명(Game Start, Game finish…G.S,G.F)

④ 세이브가 주어진 투수명(Save…S)

(e) 각 포수의 포일(捕逸·Passed ball…PB)의 수

(f) 병살 및 삼중살에 관여한 선수의 성명

(g) 각 팀의 잔루(Left on base…LOB)의 수 잔루의 수라 함은 주자가 되었다가 득점도 하지 못하고 또 아우트도 되지 않고 루에 남은 모든 주자의 수를 말한다. 자신의 타구 때문에 다른 주자의 아우트가 제3아우트가 될 경우의 타자주자도 포함한다.

(h) 만루때 홈런을 친 타자의 성명

(i) 포스 더블플레이(Force double play) 또는 리버스 포스 더블플레이(Reverse force double play)가 되도록 땅볼을 친 타자성명( 2.23(a) (b) 참조)

[註1] 예를 들면 주자 1루일때 1루수가 타자의 땅볼을 잡아 3-6-3의 더블플레이를 하면 포스 더블플레이가 되며, 아우트 시키는 순서를 바꾸어 3A-6T 더블플레이를 하면 리버스 포스 더블플레이가 된다. 또 주자 만루시 3루수가 타자의 땅볼을 잡아 3루에 태그한 뒤 5-2로 3루주자를 태그아우트(Tag out) 시켰을 때와 같이 제1아우트가 1루이외의 루에서 포스아우트, 제2아우트가 포스 아우트 되었을 대도 같은 리버스 더블플레이이다. 그리고 타자가 친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야수가 떨어뜨리고(고의낙구가 아님)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병살을 하여도 병살타(倂殺打)로는 간주하지 않는다. 

[註2] 타자가 병살타가 될만한 땅볼을 쳤을 때 제1아우트를 성립시킨 뒤 제2아우트를 위한 송구를 야수가 놓쳤기 때문에 그 야수에게 실책이 기록될 때는 병살을 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도 그 타자에게는 병살타를 기록한다.

(j) 도루자(盜壘刺·Caught Stealing…CS)를 한 주자의 성명 (k) 최종회의 말(末) 승패가 결정되었을 경우 결승점이 기록된 때의 아우트의 수

(l) 각 팀이 각 이닝(回)에서 얻은 득점

(m) 다음 순서에 의한 심판원의 성명

① 주심 ② 1루심 ③ 2루심 ④ 3루심 ⑤ 좌선심 ⑥ 우선심

(n) 일기 상태와 정전 때문에 지연된 시간을 뺀 경기시간

10.03 (a) 공식기록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공식기록원은 우선 각 선수의 성명을 그 수비위치와 함께 타격순에 따라 기재한다 또 도중에 교대되어 출장하여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한번도 타격을 할 기회가 없었던 선수의 성명은 예정된 타격순에 의하여 기재한다 .

[附記] 선수가 다른 야수와 수비위치를 바꾼 것은 아니고 단지 특별한 타자 때문에 자기의 수비위치와 다른 장소로 이동되었을 경우 이를 새로운 수비위치로 보고서에 기재하지는 않는다.

(예) (1) 2루수가 외야로 이동하여 외야수가 4명이 되었을 경우

(2) 3루구사 유격수·2루수 사이로 이동하였을 경우

(b) 각팀의 타순표에 대타자(代打者:Pinch hitter) 또는 대주자(代走者:Pinch runner)로서 각 선수를 기입하였을 경우(그대로 수비에 들어간 경우도 특수한 부호로 표시하며 그 팀의 기록표 밑에 그 부호와 함께 교대된 사정의 설명을 붙인다. 대타는 알파베트의 소문자, 대주자는 아라비아 숫자가 이용된다.)

(예) a는 3회에서 A와 교대하여 안타를 쳤다. b는 6회에서 B와 교대하였으나 플라이 아우트가 되었다. c는 7회에 C와 교대하여 d를 포스 아우트(封殺) 시켰다. d는 9회에 D와 교대하여 땅볼(Grounder)을 쳐서 아우트가 되었다.e는 9회에서 E의 대주자(핀치런너)가 되었다. 한번 대타자(핀치히터) 또는 대주자(핀치런너)로 발표 되었을 뿐 실제 경기에는 출장하지 않고 다시 다른 대타자 또는 대주자와 교대하였을 경우, f는 7회에서 F와 교대하였다고 발표된 것을 기입한다. 이와 같은 두 번째의 대타자 또는 대주자의 행위에 대하여 g는 대타자로 발표된 f와 교대하여 안타를 쳤다와 같이 기입한다. 박스 스코어 (Box score)의 검산(檢算)

(c) 팀의 타자수가 팀의 타수, 4사구(四死球), 희생번트 및 희생플라이, 방해(Interference) 및 주루방해 (Obstruction)에 의한 출루수의 합계와 또는 그 팀의 득점, 잔루 및 상대팀의 자살(Put out)의 합계가 일치되는가를 확인하여 그 결과가 일치되어 있으면 각 숫자가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된다.
타격순에 잘못이 있을 경우

(d) 타순에 따르지 않은 타자가 타격을 끝낸뒤 아우트가 된 다음 투수가 다음타자에게 투구하기 전에 수비팀의 어필로 정위의 타자가 아우트를 선고 당하였을 경우 정위의 타자에게 타수 하나가 주어지고 올바른 타순이 있었던 것처럼 간주하여 부정위 타자가 아우트된 그대로 자살과 보살을 기록한다.

[註] 위에 적은 것은 부정위 타자가 단독으로 1루에 닿기전에 아우트가 된 경우의 기록법이다. 예를 들면 부정위 타자가 다른 주자와 함께 병살된 경우에 어필이 있어 정위타자가 아우트의 선고를 받게 되면 부정위타자의 형위는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 타자의 아우트된 상황을 그대로 정위타자에게 기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다음에 의하여 포수에게 자살(Put out)을 주게 된다.
부정위 타자가 주자가 된 뒤 정위 타자가 어필에 의해 아우트를 선고 당하였을 경우 정위의 타자에게 타수하나가 주어지며 포수에게는 자살(Put out)을 준다. 그리고 부정위타자의 출루과 관련된 모든 것은 없어진다. 1명이상의 타자가 타순에 따르지 않고 타격을 완료하였을 경우 모든 플레이를 발생한 상황대로 기록하나 올바른 타순에 따라 타격을 하지 않은 첫번째 선수의 타순은 빠뜨린다.

[註] 예를 들면 1번 타순에 2번이 치고 스트라이크 아우트, 다음에 1번이 센터플라이 볼로 2아우트, 3번을 빼놓고 4번,5번이 계속 안타를 쳤을 때의 기록법은 1번의 2아우트와 2번의 1아우트의 순서는 바뀌나, 그대로 그 타자에게 기록하고 빠진 3번은 빠진대로 두고 4번,5번에 기록한다.

콜드게임(Called game) 및 몰수경기(Forfeited game 포기경기)
(e) ① 콜드게임이 정식경기로 되었을 경우, 4.104.11 의 규정에 따라 경기종료가 될때까지 기록된 개인과 팀의 기록을 모두 공식기록을 계산한다. 단, '콜드게임'이 '타이경기'가 되었을 경우 투수게 대한 승리투수 및 패전투수의 기록만 제외한다.

② 정식경기가 된 뒤 몰수 경기로 되었을 경우 경기의 종료가 될 때까지에 기록된 개인과 팀의 기록은 모두 공식기록을 계산한다. '몰수경기'에 의해 승리를 얻은 침이 상대편 팀보다도 많은 득점을 기록하였을 때는 10.19 의 규정에 따라 투수에 대한 승리투수, 패전투수를 결정하여 공식기록에 계산한다. '몰수경기'에 의해 승리를 얻은 팀의 득점이 상대편 팀의 득점보다도 적거나 동점일 경우 투수에 대한 승리투수, 패전투수를 기록하지 않는다. 경기가 정식경기가 되기 전에 '몰수경기'로 되었을 경우는 모든 기록은 공식 기록에 계산하지 않는다. 이때에는 '몰수경기'가 된 사유만을 보고한다.

타점 ( Runs Batted in )
10.04 (a) 타자가 안타, 희생번트, 희생플라이 또는 내야의 아우트 및 야수 선택에 의하여 주자를 득점 시키거나 또는 만루때 4사구(四死球), 방해와 주루방해에 의하여 타자가 주자로 되었기 때문에 주자에게 본루(本壘)를 허용하여 득점이 기록되었을 경우 타자에게 타점을 준다.

① 주자가 업을 때 타자가 홈런을 치면 타점 1을 기록한다. 또 주자를 놓고 타자가 홈런을 치면 홈런으로 주자와 함께 얻은 득점수와 같은 타점으로 기록한다.

②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 실책이 없었더라도 3루 주자가 쉽게 득점할 수 있었을 경우, 그 플레이 중 실책이 발생하여도 타점을 기록한다.

(b) 타자가 포스 더블플레이 또는 리버스 포스 더블플레이가 된 땅볼을 쳐서 주자르 득점시켰을 경우 그 타자에게 타점을 주지 않는다.

(c) 포스 더블 플레이를 끝내려는 1루 또는 1루이외의 루에 송구를 야수가 잡지 못하여 그 야수에게 실책이 기록된 경우에는 주자가 득점해도 타자에게 타점을 주지 않는다.

(d) 기록원은 야수가 공을 가지고 있든가 또는 엉뚱한 루에 송구하는 사이 득점한 경우, 타점을 줄 것인가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주자가 계속 뛰어 들어간 경우 타점을 기록하나 일단 멈추었다가 미스플레이를 본 다음 다시 뛰어들어 갔을 경우 야수 선택에 의한 득점으로 기록한다.

안타 (Hit)
10.05 다음의 경우 안타로 기록한다.

(a) '페어 볼'이 야수에게 닿기 전에 페어지역에 떨어지거나 페어지역내의 '펜스'에 맞거나 또는 페어지역의 '펜스'를 넘어가 타자가 안전하게 1루(또는 그보다 앞의 루)에 살아나간 경우.

(b) '페어 볼'이 강습이거나 지나치게 약하여 플레이를 하려는 야수가 처리하지 못하여 타자가 안전하게 1루에 살아나간 경우.

[附記] 타구를 처리하려던 야수가 플레이를 할 수 없었어도 안타는 기록되어야 한다 비록 다른 야수가 타구를 처리하였다면 주자를 아우트시킬 수 있는 공을 디플렉트 하거나 커트하였을 경우라도 안타로 기록되어야 한다.

[註] 예를 들면, 유격수가 처리하였으면 아우트가 되었을 타구를 3루수가 '디플렉트'하거나 또는 도중에서 '커트'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결국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끝날때와 같이 야수가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여도 플레이를 할 수 없었을 때는 안타를 기록한다. '디플렉트'란 야수가 타구의 속도를 약하게 하거나 방향을 바꾸게 한 것을 뜻한다.

(c) 페어 볼이 불규칙하게 바운드하여서 야수의 보통수비로는 처리할 수 없게 되었든지 또는 야수에게 닿기 전에 투수판(Pitcher's Plate) 또는 각루(本壘 포함)에 맞았기 때문에 야수의 보통수비로는 처리할 수 없게 되어 타자가 안전하게 1루에 살아나간 경우.

(d) 페어 볼이 야수에게 닿지 않고 외야의 페어지역에 도달하여 타자가 안전하게 1루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더욱이 그 타구를 야수가 보통수비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다고 기록원이 판단한 경우. [附記] 주자가 인필드 플라이(Infield fly)에 맞아서 아우트가 선고되었을 때에는 안타를 주지 않는다.

(e) 야수에게 닿지 않은 페어볼이 주자나 심판원에 닿았을 경우. [예외] 주자가 인필드 플라이에 맞아서 아웃이 선고되었을때에는 타자에게 안타를 주지 않는다.

(f) 타구를 다룬 야수가 앞서가는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더구나 보통수비로는 1루에서 타자주자를 아우트 시킬 수가 없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한 경우.

[附記] 본조 각항의 적용에 있어서 의심스러울 때는 항상 타자에게 유리하게 한다. 타구에 대하여 상당히 좋은 수비를 하였으나 아우트를 시키지 못했을 때는 안타로 기록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10.06 다음의 경우에는 안타로 기록하지 않는다.

(a) 주자가 포스 아우트(封殺)되거나 야수의 실책이 없었다면 '포스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b) 타자가 분명히 안타라고 생각되는 타구를 쳤으나 진루의 의무를 지닌 주자(타자가 주자가 되었기 때문에)가 다음 루를 밟지 않아서 '어필'에 의하여 아우트되었을 때 그 타자에는 안타를 주지 않고 타수 1을 기록한다.

(c) 타구를 다룬 투수, 포수 또는 내야수가 다음 루에 가려고 하거나 원래의 루로 되돌아 가려고 한 앞선주자를 아우트 시킨 경우 또는 실책이 없었다면 아우트 시킬 수 있었을 경우 타자에게는 안타를 주지 않고 타수 1을 기록한다.

[註1] 주자가 오버 슬라이드 등으로 일단 닿은 루에서 떨어져서 아우트가 되었을 때는 타자는 주자를 진루시킬 수 있었다고 간주하여 타자에게 안타를 기록한다.

[註2] 본항에서 말하는 내야수라 함은 내야수가 보통 수비 범위 내에서 수비한 경우만을 말하며 내야수가 자기의 수비 범위를 넘어서 외야에서 수비한 경우에는 내야수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주자가 2루에 있을 때 타자가 유격수와 좌익수의 중간에 떨어지는 플라이 볼을 쳤기 때문에 2루 주자가 잡힐 것을 염려하여 리드가 적었다가 볼을 잡지 못한 것을 보고 3루에 뛰었으나 유격수가 보낸 송구에의하여 3루에서 아우트 된 경우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않고 타자에게 안타를 기록한다. 또 외야수가 타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주자가 포스 아우트가 되지 않는 한 타자에게 안타를 기록한다.

(d) 타자가 1루에서 아우트 될 것이라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 야수가 앞선 주자를 아우트시키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 하였을 경우.

[附記] 야수가 1루에서 아우트를 시켜려고 하기 전에 다른 루를 쳐다보거나 던지는 시늉을 하는 것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타자에게 안타를 기록한다.

(e) 타구를 수비하려는 야수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주자가 아우트를 선고받은 경우. 단, 수비방해가 없었어도 타자가 살 수 있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하면 타자에게 안타를 기록한다.

단타(短打)·장타(長打)의 결정
10.07 다음에 따라서 안타를 단타, 2루타, 3루타 또는 홈런으로 기록한다. (실책 또는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a) 다음 (b)(c)의 경우를 제외하고 타자가 1루에서 멎으면 단타, 2루에서 멎으면 2루타, 3루에서 멎으면 3루타, 모든 루를 다 밟고 득점을 하면 홈런으로 기록한다.

(b) 루에 주자가 있을 때 수비측이 앞선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하는 동안에 안타를 친 타자가 수개의 루를 갔어도 기록원은 타자가 자신의 타격만으로 2루 또는 3루까지 갔는가 또는 야수선택으로 진루하였는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附記] 앞선 주자가 본루에서 아우트되거나 실책이 없다면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타자에게 3루타를 주지 않는다. 1루의 주자가 3루에 가려다 그 루에서 아우트가 되거나 또는 실책으로 아우트가 안되었을 경우 타자에게 2루타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앞선 주자의 진루한 루수(壘數)로 루타수를 결정할 수는 없다. 즉 앞선 주자가 1개의 루밖에 가지 모사하였거나 또는 1개의 루도 가지 못하였을 때도 타자에게는 2루타가 기록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 앞선 주자가 2개의 루를 진루하고 타자도 2루에 도달하였을 때라도 타자에게 단타로만 기록되는 경우도 있다.

(예) ① 주자 1루때 타자가 우익수 앞에 안타를 친 것을 우익수가 3루에 송구하였으나 아우트시키지 못하고 타자가 2루까지 진루하였다. 기록은 단타이다.

② 주자가 2루에 있을 때 타자가 페어 플라이 볼을 쳤다. 주자는 타구가 잡힐 것을 염려하여 리드가 적어서 3루까지밖에 가지 못했다. 그 동안에 타자는 2루에 진루, 기록은 2루타.

③ 주자가 3루에 있을 때 타자의 타구가 높은 플라이볼이 되었다 리드 하던 주자는 타구가 잡힌 줄 알고 루에 되돌아 갔다. 그러나 타구를 잡지 못하고 안타가 되었다. 주자는 득점을 못하였으나 타자는 그 동안에 2루까지 갔다. 기록은 2루타.

(c) 타자가 2루타 또는 3루타를 얻기 위해서 슬라이딩할 때 그는 가려고 하는 마지막 루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오버 슬라이드 하였다가 루에 되돌아 오기전에 태그아우트가 된 경우는 타자가 안전하게 확보한 루와 같은 수의 루타만 준다. 즉, 타자가 2루에서 오버 슬라이드하여 태그 아우트가 되면 단타를 주고 3루에서 오버 슬라이드하여 태그아우트가 되면 2루타를 기록한다. [附記] 타자가 2루 또는 3루에서 오버 런 하였다가 그 루 되돌아 가려다 태그아우트가 된 경우 타자가 마지막에 닿은 루에 따라서 그 루타를 결정한다. 타자가 2루를 밟고 지나가다가 되돌아설 때 태그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2루타를 준다. 투자가 3루를 밟고 지나갔다가 되돌아 설 때 태그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3루타를 준다.

(d) 타자가 안타를 쳤는데 터치를 하지 않다 아우트를 선고당할 경우, 안전하게 진루한 마지막 루에 따라 단타, 2루타, 3루타를 결정한다. 즉 타자가 2루를 밟지 않고 아우트가 되었을 때는 단타, 3루를 밟지 않고 아우트가 되었을 때는 2루타, 본루를 밟지 않고 아우트가 되었을 때는 3루타를 각각 기록한다. 1루를 밟지 않고 아우트가 되었을 때는 타수 1을 기록할 뿐이며 안타는 기록되니 않는다.

[註1] 본항은 안타를 친 타자가 터치를 하지 않다 아우트가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앞 주자를 앞섰기(追越) 때문에 아우트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註2] 앞선 주자가 루를 밟지 않다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의 단타, 장타의 결정 타자가 분명히 안타성 타구를 때렸으나 앞선 주자가 루를 밟지 않아 어필에 의하여 아우트가 되었을 때, 그 아우트가 포스아우트일 때는 안타로 기록하지 않는다. 포스트 아우트가 아닐 경우는

(1) 1아우트 또는 2아우트가 될 경우에는 단타, 장타에 따라 그대로 기록한다.

(2) 3아우트에 해당될 경우에는 1루주자가 3루를 밟지 않았을 때는 단타, 본루를 밟지 않았을때는 단타, 본루를 밟지 않았을 때는 단타 또는 2루타로 기록한다. 3루주자가 본루를 밟지 않았을 때에는 단타를 기록한다.

(e) 타자가 7.05 또는 7.06(a) 의 규정에 의하여 2개 또는 3개의 루 또는 본루가 허용되었을 경우에는 타자가 진루한 루에 의하여 각각 2루타, 3루타, 홈런으로 기록한다.

끝내기 안타 (決勝安打)
(g) 10.07(g)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회(回)에 타자가 자기 소속팀이 승리하는데 필요한 득점을 끝내기 안타로 얻었을 경우 그에게는 결승점을 올린 주자가 진루한 루와 동수(同數)의 루타만 기록한다. 더욱이 그 수만큼의 루에 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附記] 6.097.05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타자에게 수개의 안전진루권이 인정되는 장타가 허용되었을 때도 본항은 적용된다.

[註] 타자는 정규로 전기(前期)와 같은 수의 루에 터치해야 한다. 예를들면 최종회에 주자 2루시 타자가 바운드로 관중석에 들어가는 끝내기 안타를 쳤을 경우 타자가 2루타를 얻기 위하여서는 2루타를 얻기 위하여서는 2루까지 규정대로 진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자 3루시 타자가 전기와 같은 안타를 쳐서 2루에 진루하여도 단타만 기록한다.

(h)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가 끝났을 경우, 타자 및 주자가 올린 득점을 모두 기록한다.

도루 (盜壘)
10.08 주자가 안타, 푸트아우트, 실책, 포스아우트, 야선 (野選), 패스트 볼(捕逸), 폭투(暴投), 보크에 의하지 않고 1개의 루를 갔을 때, 도루(Stolen Base)가 기록된다. 이에 대한 세칙은 다음과 같다.

(a) 주자가 투수의 투구에 앞서 다음 루를 향하여 '스타트'하였을 때는 그 투구가 폭투(暴投·Wild Pitch), 포일(浦逸·Passed Ball)로 기록될 상황이라도 그 미스 플레이(Miss Play)는 기록하지 않고 그 주자에게 도루를 기록한다. (예외) 미스플레이의 결과로 도루를 시도한 주자가 목표한 루보다 더 많은 루에 진루하거나 다른 주자가 진루하였을 경우 도루와 함께 폭투 또는 패스트 볼로 기록한다.

[註1] 단 홈스틸 경우에는 3루주자가 투구전에 스타트를 했어도 폭투 또는 패스트 볼의 도움없이 그 주자가 득점을 할 수 있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그 주자에게 도루를 기록한다. 단, 본루를 얻은 주자의 진루에 대하여 폭투 또는 패스트볼로 기록하는 경우라도 그 주자와 함께 더블스틸을 시도한 다른 주자가 그 투구전에 스타트를 하였다면 그 주자는 도루를 기록한다.
[註2] 다음과 같은 경우 폭투 또는 패스트 볼이 있어도 주자가 투구에 앞서 도루를 시도하면 그 주자에게는 도루를 기록한다.

① 타자의 4구(四球)에 의하여 다음 루로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주자가 다음루에 가거나 그 이상의 루에 갔을 경우

② 타자의 제3스트라이크 때 타자 또는 주자의 진루에 대하여 폭투 또는 패스트 볼이 기록되었을 경우 단, 2아우트뒤 주자 1루, 1·2루, 1·2·3루일 때의 각 주자의 진루 및 주자 1·3루일 때의 1루주자의 진루에 대하여는 도루는 기록되지 않는다.
[註3] 타자가 포수 또는 기타의 야수에게 방해당했을 때 주자가 도루를 시도하고 있어서 7.04(d) 가 적용되어 다음 루에의 진루가 허용되었을 경우 그 주자에게는 도루를 기록한다.

(b) 주자가 도루를 시도하고 있을 때 투구를 받은 포수가 도루를 막으려 한 것이 악송구가 되어도 도루만을 기록한다. 그러나 그 악송구를 이용하여 도루를 시도한 주자가 목표한 루보다 더 많은 루에 진루하거나 다른 주자가 또한 진루하였을 경우, 도루를 시도한 주자에게 도루를 기록하는 동시에 그 포수에게도 실책을 기록한다.

(c) 주자가 도루를 시도했을 때 또는 견제구에 걸렸을 때 수비측의 실책 없이 런 다운 플레이에서 아우트를 당하지 않고 진루하였을 경우 도루를 기록한다. 그 플레이 중 다른 주자도 진루하면 그 주자에게도 도루를 기록한다. 또 도루를 시도한 주자가 수비측의 실책이 없이 런 다운 플레이에서 아우트를 당하지 않고 본래의 루로 안전하게 되돌아 가는 사이에 다른 주자가 진루하였으면 진루한 주자에게는 도루를 기록한다.

(d) 더블 스틸(Double Steal) 트리플 스틸(Triple Steal)에서 어떤 주자가 가려고 하는 루에 닿기 전에 또는 루에 닿은 뒤 오버 슬라이드하여 야수의 송구로 아우트가 되었을 때는 어느 주자에게도 도루는 기록되지 않는다.
[註] 현실적으로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뿐만 아니라 당연히 아우트가 될 주자가 실책에 의하여 아우트가 안되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에도 똑같이 어느 주자에게도 도루를 기록하지 않는다.

(e) 도루를 시도한 주자가 오버 슬라이드 한 뒤 그 루에 되돌아 가려고 하거나 또는 다음 루로 가려고 시도하다가 태그 아우트 된 경우 그 주자에게는 도루를 기록하지 않는다.

(f) 정확하게 송구된 공을 야수가 놓쳐 도루를 시도한 주자가 살았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송구를 놓친 야수에게는 실책을, 송구한 야수에게는 어시스트 (Assit)를 기록하며 주자에게는 도루자(盜壘刺)를 기록한다.

(g) 주자가 단지 진루에 대한 수비측의 무관심으로 진루하였을 경우 도루를 기록하지 않고 야수선택으로 기록한다.
[註] 예를 들면 주자 1·3루에 있을 경우 1루주자가 2루에 가려고 할 때 포수는 3루의 주자가 본루에 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송구하지 안았을 때는 가령 수비행위가 없어도 본항을 적용하지 않고 도루를 기록한다. 도루자 (盜壘刺)
(h) 다음에 해당하는 주자가 아우트 되거나, 실책이 없었다면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그 주자에게 도루자를 기록한다.

① 도루를 시도하였을 경우

②견제구에 걸린 뒤 진루하려할 경우 (다음 루를 향한 어떠한 움직임도 진루하려는 의도로 간주된다)

③ 도루할 때 오버 슬라이딩 하였을 경우

[附記] 포수가 투구를 빠뜨린 것을 보고 주자가 진루하려다 아우트될 경우 도루자로 기록하지 않는다. 또, 주자가 업스트럭션에 의하여 1개의 루를 갔을 경우, 그 주자에게도 도루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註1] 본 항은 전기(前記)의 주자가 주루를 시작할 때 다음 루에 주자가 없을 경우 또는 주자가 있어도 그 주자도 도루를 시도할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註2] 견제구에 걸린 주자가 원래의 루로 되돌아 가려고 하다가 아우트가 되거나 실책에 의하여 아우트를 면했을 경우, 그 주자에게 도루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희생번트와 희생플라이
10.09 (a)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때 타자가 번트로 1명 또는 그 이상의 주자가 진루하고 타자가 1루에서 아우트 되거나 또는 실책이 없었더라면 아우트 되었을 경우 희생번트로 기록한다.

(b)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에 번트를 다룬 야수가 다음 루에 가려는 앞선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하였으나 실책이 없어 살렸을 경우 희생번트로 기록한다. (예외) 번트한 타구를 잡은 야수가 앞선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하였으나 실패하고 또한 완전한 수비를 하였더라도 타자를 1루에서 아우트 시킬 수 없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할 경우 희생타가 아닌 안타를 기록한다.

[註] 번트를 다룬 야수가 곧 타자주자에게 향하지 않고 다른 주자를 엿보거나 다른 루에 송구하는 몸짓을 취하는 사이에 실제로는 송구하지 않고 송구가 늦어져 타자를 1루에서 살릴 경우, 타자에게 안타를 기록하고 희생번트를 기록하지 않는다.

(c) 번트에 의해 진루하려던 주자 중에서 1명이라도 아우트(포스아우트이든 태그아우트이든 구별없이)가 되었을 때 타자에게 타수 1을 기록할 뿐 희생번트를 기록하지 않는다.

[註1] 예를 들면 번트로 2루에 간 1루의 주자가 2루에서 오버 런 또는 오버 슬라이드 하여 야수에게 태그되어 아우트가 될 경우에는 타자가 주자를 안전하게 다음 루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자 자신의 실수로 아우트가 된 것으로 타자는 책임을 다한 것이 되어 희생번트로 기록한다.

[註2] 주자가 아우트 되었을 경우 뿐만 아니라 당연히 아우트가 될 때에 야수가 악송구 또는 머프(Muff), 펌블(Fumble) 등의 미스 플레이로 주자를 살렸을 경우에도 희생번트로 기록하지 않고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스 플레이가 있을 경우 그 미스 플레이가 없어도 그 주자가 진루할 수 있었던가 없었던가를 판단하여 미스 플레이가 없이도 진루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희생번트로 기록하고 또 이 미스 플레이로 그 주자가 더 많은 루에 갔을 경우에는 실책까지 합하여 기록한다.

(d) 타자가 번트를 하였을 때 주자를 진루시키려는 목적이 아니고 안타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타자는 희생번트로는 기록하지 않고 타수 1을 기록한다. [附記] 본항 적용에 있어 의심스러울 때는 항상 타자에게 유리하도록 한다. 

(e) 이럴 경우 희생 플라이로 기록한다.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때 타자가 친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외야수 또는 외야 쪽으로 나간 내야수가

① 포구(捕球)한 뒤 주자가 득점하였을 경우

② 포구하지 못하고 주자는 득점하였을 경우 가령 그 타구가 포구 되었어도 포구 뒤 주자는 득점할 수 있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附記] 10.09(e) (2)를 적용할 때 타자가 주자로 되었기 때문에 다른 주자가 포스 아우트 되더라도 본 항을 적용하여 타자에게 희생 플라이를 기록한다.

[註1] 파울 플라이볼일 경우에도 (1)에 해당되었을 때는 희생 플라이로 기록한다.

[註2] 예를 들면 1아우트 주자 1·3루에서 타자가 우익수 쪽에 플라이볼을 쳤기 때문에 두 주자가 함께 자기의 루에 리터지 하고 있을 때 우익수가 플라이 볼을 놓쳤다. 3루의 주자는 쉽게 득점하였으나 우익수가 재빨리 2루에 송구하여 1루 주자를 포스 아우트 시켰다. 이런 경우 3루 주자가 우익수가 볼을 떨어뜨렸거나 2루에서 포스 아우트가 된 사이에(플라이 아우트를 이용한 것은 아님) 득점하였다고 기록원이 판단할 경우, 타자에게 희생 플라이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3루의 주자가 비록 플라이 볼이 잡혔더라도 득점할 수 있었다. (포스아우트이거나 공을 떨어뜨린 것을 이용하지 않고)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타자에게 희생 플라이를 기록한다.

푸트 아우트(刺殺 · Put Out)
10.10 푸트 아우트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기록된다. 야수가 (1) 페어이거나 파울인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잡아 타자를 아우트 시킨 경우 (2) 송구를 받아서 타자 또는 주자를 아우트 시킨 경우 (3) 정규로 있던 루에서 떨어져 있는 주자를 아우트 시킨 경우

(a) 다음과 같은 경우 규칙에 따라 푸트 아우트가 포수에게 주어진다.

① 타자가 반칙 타구에 의하여 아우트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②타자가 2스트라이크 뒤에 번트한 공이 파울볼이 되었을 경우( 10.17(a)(4) 例外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타자가 자기가 친 타구에 닿아 아우트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註] 본루 부근에서 닿을 경우 본항을 적용하며, 1루 부근에서 닿을 경우에는 1루수에게 푸트 아우트를 준다.

④ 타자가 포수를 방해하여 아우트가 선고되었을 경우

⑤ 타자가 타격순을 어겨서 아우트가 선고되었을 경우( 10.03(d) 참조)

⑥ 4구(四球)를 얻은 타자가 1루에 닿지 않아 아우트가 선고 되었을 경우( 4.09(b) 페널티 참조)

⑦결승점에 해당하는 주자가 3루에서 본루까지의 진루를 하지 않아 아우트가 선고되었을 경우 ( 4.09(b) 페널티 참조) [註] 전기(前記) 이외에도 다음의 경우, 포수에게 푸트 아우트를 준다 

① 페어의 타구가 방망이에 다시 맞았기 때문에 타자가 6.05(h) 에 적용되어 아우트의 선고를 받을 경우

② 페어 플라이볼 또는 파울 플라이 볼에 대한 포수의 플레이를 타자 또는 공격측 선수가 방해하여 아우트가 선고될 경우

③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 때 주자가 1루에 있을 때 타자가 스트라이크 아우트의 선고를 받았으나 포수가 이것을 잡지 못했을 경우

④ 2스트라이크 뒤 헛친 공이 타자의 몸에 닿거나, 헛친 뒤 되돌아온 방망이가 투구 또는 포수에 닿아서 타자가 스트라이크 아우트의 선고를 받을 경우

⑤ 플라이 볼을 잡으려고 하던 포수가 관중의 방해 행위로 공을 잡지 못하였으나 그 이유로 타자가 아우트의 선고를 받을 경우

⑥타자가 한 쪽 타자석에서 다른쪽 타자석으로 옮겼기 때문에 아우트의 선고를 받을 경우

⑦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 때 3루주자에 대한 본루에서의 포수의 플레이를 타자가 방해하였기 때문에 주자에게 아우트가 선고될 경우

(b) 다음의 경우 각 규칙에 따라 푸트 아우트를 기록한다. (특별히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어시스트(補殺)는 기록하지 않는다.)

① 타자가 인필드 플라이 선고로 아우트가 되었으나 어느 야수도 이것을 잡지 않았을 경우, 기록원은 누가 그 타구를 받을 수 있었는가를 판단하여 그 야수에게 푸트 아우트를 준다.

② 주자가 페어 볼(인필드 플라이 포함)에 닿아서 아우트가 선고되었을 경우, 그 타구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야수에게 푸트 아우트를 준다.

③ 주자가 태그 당하지 않으려고 선(Line)밖을 달려서 아우트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주자가 피한 그 야수에게 푸트 아우트를 준다.

④ 2 주자가 앞의 주자를 앞질렀기 때문에 아우트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주자가 앞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야수에게 푸트 아우트를 준다.

[註] 뒷 주자가 앞의 주자를 앞질렀기 때문에 아우트가 될 때에 실제로 플레이를 하고 있으면 여기에 관여한 야수에게 자살과 보살을 준다. 실제로 플레이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기록원이 푸트 아우트와 어시스트를 줄 수 있다고 추정하면 그들 야수에게 푸트 아우트와 어시스트를 준다. 어시스트를 줄 수 없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푸트 아우트만을 준다.

⑤ 주자가 역주(逆走)하여 아우트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7.08(i) , 역주를 하기 시작한 루를 커버한 야수에게 푸트아우트를 준다.

⑥주자가 야수를 방해하여 아우트가 선고되었을 경우, 방해한 야수에게 푸트 아우트를 준다. 단, 야수가 송구하려고 할 때 방해를 당하면 그 송구를 받으려고 한 야수에게 푸트 아우트를, 송구를 방해 당한 야수에게는 어시스트를 준다.

6.05(m) 에 의하여 앞선 주자의 방해 행위로 타자 주자가 아우트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1루수에게 푸트 아우트를 준다. 만약 방해 당한 야수가 송구도중 이었으면 그 야수에게 어시스트를 기록하나 10.10(b) (6) (7)의 규정에 해당하는 1개의 플레이 중에 방해 당한 야수가 송구를 여러번 하였어도 1개의 어시스트만 기록한다.

어시스트 (補殺·Assist)
10.11 어시스트(補殺)는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또는 실책이 없었다면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에 그 아우트가 성립될 때까지 또는 그 실책이 생길 때까지 송구를 하거나, 타구 또는 송구를 디플렉트한 야수에게 준다. 단, 푸트아우트가 기록되거나 이어진 실책이 없었다면 푸트아우트가 기록되었을 런 다운 플레이(Run Down Play)도중 어느 야수가 송구 또는 디플렉트를 여러 번 하여도 하나의 어시스트만 기록한다. [附記] 디플렉트(Deflect)란 야수가 공에 닿아서 속도를 약하게 하거나 또는 공의 방향을 바꾸게 한 것을 뜻하므로 공에 닿았다는 것만으로는 그 플레이를 도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어시스트는 줄 수 없다.

(a) 주자가 인터피어 또는 선(Line)밖으로 달려 아우트를 선고받은 플레이중 송구하거나 또는 공을 디플렉트 한 야수에게는 어시스트를 준다.

(b) 스트라이크 아우트가 기록되었을 경우, 투수에게 어시스트를 주지 않는다. (예외) 포수가 잡지 못한 제 3스트라이크의 투구를 투수가 잡아 루에 송구, 푸트 아우트시킬 경우는 투수에게 어시스트를 준다. [註] 본항 후단의 경우에는 투수의 악송구로 인하여 타자 또는 주자가 살았을 때 송구가 좋았다면 아우트가 되었을 것이라고 기록원이 판단하면 그 투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c) 정규의 투구를 받은 포수가 주자에게 대한 견제구, 도루를 막기위한 송구, 득점하려는 주자를 태그하는 등으로 주자를 아우트 시킬경우, 투수에게 어시스트를 주지 않는다. [註] 투수가 투수판에서 발을 빼고 송구하여 홈 스틸을 시도한 주자를 포수가 태그하여 아우트시킬 경우, 투수에게 어시스트를 준다.

(d) 야수가 악송구를 하여 주자에게 진루를 허용한 뒤 주자가 더 이상의 진루를 하려다 아우트가 되어도 그 야수에게는 어시스트를 주지 않는다. 그 미스 플레이 이후의 플레이는 새로운 플레이로 간주되며(실책 여부에 관계없이) 미스 플레이를 한 야수가 또다시 새로운 플레이에 관여하지 않는 한 어시스트의 기록을 얻을 수 없다.

더블 플레이(Double Play) - 트리플 플레이(Triple Play)
10.12 투구 후부터 볼 데드(Ball Dead)가 될때까지 또는 공이 투수의 손에 되돌아와 투수가 다음 투구 자세에 옮길 때까지 실책 또는 미스 플레이(실책으로 기록되지 않은) 없이 2명 또는 3명의 선수를 아우트 시킨 경우, 푸트 아우트 또는 어시스트를 기록한 야수에게는 더블 플레이 또는 트리플 플레이에 참가한 것을 기록한다.

[附記] 공이 투수의 손에 되돌아 온 다음에도 어필 플레이에 의하여 또 다른 아우트가 성립되었을 경우도 더블 플레이 또는 트리플 플레이가 성립된 것으로 기록한다. [註] 주자가 1루에 있을 때, 타자가 1루에 땅볼을 친 것을 1루수가 잡아서 유격수에게 송구하였다. 이것을 받은 유격수는 2루에 터치하여 1루주자를 포스 아우트시키고다시 1루수에 송구하여 타자도 1루에서 아우트를 시켰다. 이 더블 플레이에 있어서 1루수와 유격수는 가각 어시스트와 푸트아우트를 1개씩 기록하지만 더블플레이에 참가한 수는 각각 1개씩이다.

실책 (Error)
10.13 타자의 타격시간을 연장시키거나 아우트가 될 주자를 살리든가(타자주자 포함) 주자에게 1개 이상의 진루를 허용한 미스플레이(펌블, 머프, 악송우등)는 실책으로 기록한다.

[附記] 송구, 포구, 태그의 미스플레이가 아닌 느린 수비 동작은 실책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附記2] 야수가 공에 닿은 때만 실책이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땅볼이 야수의 양다리 사이로 빠져나가거나 평범한 플라이 볼이 야수에 닿지 않고 당에 떨어졌을 때는 야수의 보통의 수비행위로 잡을 수 있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하면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附記3] 두뇌적 착오 또는 판단 착오는 실책으로 기록하지 않는다단, 이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a) 야수가 파울 플라이 볼을 떨어드려서 타자의 타격 시간을 연장시켰을 경우, 타자의 출루 여부에 관계없이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註] 야수가 보통 수비 행위로써 잡을 수 있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만 실책을 기록한다( 10.14(e) 참조)

(b) 야수가 타자 주자를 아우트시킬 수 있는 땅볼을 잡거나 송구를 받아 1루 또는 타자 주자를 태그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c) 포스 플레이에 있어서 야수가 땅볼을 잡거나 송구를 받아 주자를 아우트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주자 또는 루에 태그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註] 전기(前記)는 포스 플레이에 의해 아우트가 된 경우에만 한하지 않고 태그 아우트의 경우도 야수가 주자에게 태그하면 충분히 아우트가 될 것을 태그하지 못하여 주자를 살렸을 때도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d)① 송구가 좋았더라면 아우트 시킬 수 있었던 주자를 악송구로 인하여 살렸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예외) 도루를 저지하려고 한 포수의 송구가 악송구가 되어도 실책은 기록하지 않는다.

② 주자의 진루를 막으려 한 송구가 악송구가 되어 그 주자 또는 다른 주자가 송구가 좋았을 때 진루할 수 있었던 루보다 더 많은 진루를 하였을 경우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③야수의 송구가 불규칙적인 바운드를 하거나 루, 투수판, 주자, 야수 또는 심판원에 닿아 공의 방향이 변하였기 때문에 주자가 진루 하였을 경우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附記] 이 규칙은 정확하게 송구한 야수에게는 부당한 것 같지만 주자의 진루는 반드시 그 원인을 분명히 해야한다. [註] 야간 조명등 또는 태양광선이 선수의 눈을 부시게 하여 포구에 방해가 되었을 경우도 위와 같이 송구한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④ 악송구 때문에 진루한 주자의 수 및 루수(壘數)에는 관계없이 하나의 악송구에 대해서는 1개의 실책만을 기록한다.

(e) 송구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송구가 정확했으나, 야수가 잡지 못하거나, 잡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자의 진루를 허용 하였을 경우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만약 2루에 가는 송구라면 기록원은 2루수 또는 유격수 중 누구의 책임인가를 판단하여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附記] 기록원의 판단이 송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였으면 그 송구를 한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f) 심판원이 타자 또는 주자에게 방해 또는 주루 방해로 진루를 허용하였을 때는 이와 같은 방해행위를 한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이 경우 진루가 허용된 루수에는 관계없이 1개의 실책을 기록한다. [附記] 주루방해가 없었을 때의 진루 상황이 주루방해에 의한 진루 상황과 일치한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註] 예를 들면 타자가 3루타 될듯한 안타를 쳐서 1루를 지나 2루에 가려고 할 때 1루수에게 주루를 방해당하여 타자에게 3루가 주어졌을 경우 타자에게 3루타를 기록하고 1루수에게는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1루 주자가 1·2루간에서 협공당하였을 때 2루수가 업스트럭션을 하였기 때문에 그 주자에게 2루가 주어졌을 경우, 2루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10.14 다음의 경우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a) 투구를 받은 포수가 도루를 저지하기 위하여 한 송구가 악송구가 되었을 경우 실책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루를 시도한 주자가 목표한 루보다 많은 진루를 하거나 또는 악송구를 이용해 다른 주자가 진루하면 포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b) 야수가 보통수비를 하여 좋은 송구를 하였어도 주자를 아우트 시키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기록원이 판단한 경우, 야수가 악송구를 하더라도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단, 어느 주자라도 악송구 없이 진루할 수 있었던 루보다 더 많은 진루를 하였을 경우는 악송구를 한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註] 야수가 어려운 공을 잘 잡았으나 몸의 균형을 잃어 악송구를 할 경우, 송구가 좋았더라면 타자 또는 주자를 아우트 시켰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될 때라도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단, 본항 후단과 같은 상태일 때는 실책을 기록한다.

(c) 야수가 더블 플레이 또는 트리플 플레이를 하려고 하였을 경우, 그 최후의 아우트를 시키려고 한 송구가 악송구가 되었을 때는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주자라도 송구가 좋았을 때보다 더 많은 진루를 하였을 경우, 그 악송구를 한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附記] 더블 플레이 또는 트리플 플레이를 할 때 최후의 아우트에 대한 송구가 좋았는데도 야수가 떨어뜨렸을 때는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하고, 잘 송구한 야수에게는 어시스트를 준다.

(d) 야수가 땅볼을 떨어뜨리거나 플라이볼, 라인 드라이브 또는 송구를 떨어뜨린 뒤 즉시 공을 주워 어느 주자라도 포스 아우트를 시켰을 경우 야수에게는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註1] 본항은 아우트가 성립된 경우 뿐만 아니라 루에 들어간 야수가 송구를 잡지 못하여 포스 아우트를 실패한 경우도 적용된다. 이때 송구를 잡지 못한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註2] 송구를 받은 야수가 루 또는 주자에게 태그하면 충분히 아우트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자를 살렸으나 즉시 다른 루에 송구하여 주자(타자주자 포함)를 포스아우트 시켰을 경우도 본항을 적용한다. 

(e)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때 3루 주자가 파울 플라이를 이용하여 득점하는 것을 막으려고 야수가 일부러 잡지 않았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f) 투수와 포수는 다른 야수에 비하여 공을 다루는 기회가 대단히 많아서 투구에 관한 미스플레이는 와일드 피치(暴投) 또는 패스트 볼(捕逸)이라고 부르며 기록상의 처리는 다른조항( 10.15 )에 명시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와일드 피치(暴投)와 패스트 볼(捕逸)은 실책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① 타자가 4사구(四死球)로 1루에 나아가거나 와일드 피치(暴投) 도는 패스트 볼(捕逸)로 1루에 나간 경우 투수와 포수에게 실책이 기록되지 않는다. (i) 제 3스트라이크가 폭투가 되어 타자가 1루에 나아갔을 경우 스트라이크 아우트와 와일드 피치(暴投)를 함께 기록한다. (ii) 제 3스트라이크가 패스트 볼(捕逸)이 되어 타자가 1루에 나아갔을 경우, 스트라이크 아우트 패스트 볼(捕逸)을 함께 기록한다.

[註] 제3스트라이크를 받지 못한 포수가 바로 공을 주워 1루에 송구하였으나 악송구가 되어 타자주자를 살릴 경우 송구가 좋았다면 아우트가 될 수 있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하면 와일드 피치(暴投)또는 패스트 볼(捕逸)로 기록하지 않고 포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단, 포수의 악송구와 관계없이 타자주자가 1루에 살았다고 기록원이 판단하면 포수에게 실책을 기록하지 않고 와일드 피치(暴投) 또는 패스트 볼(捕逸)로 기록하지 않고 포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단, 포수의 악송구와 관계없이 타자주자가 1루에서 살았다고 기록원이 판단하면 포수에게 실책을 기록하지 않고 와일드 피치(暴投) 또는 패스트 볼(捕逸)로 기록한다. 더구나 악송구에 의하여 타자주자가 2루 이상 진루하거나 또는 다른 주자가 송구가 좋았어도 진루하였다고 판단되는 루이상 진루할 경우 와일드 피치(暴投) 또는 패스트 볼(捕逸)로 기록하는 동시에 악송구를 한 포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② 주자가 패스트 볼, 와일드 피치 또는 보크에 의하여 진루한 경우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 4구(四球) 째의 공이 와일드 피치 도는 패스트 볼이 되어 타자 또는 주자가 다음과 같이 진루한 경우, 4구(四球)와 함께 와일드 피치 또는 패스트 볼을 기록한다. (i) 타자주자가 1루보다 더 많은 루에 진루한 경우 (ii) 4구(四球)로 진루가 허용된 주자가 그 이상으로 진루한 경우 (iii) 4구(四球)로 진루가 허용되지 않은 주자가 진루하였을 경우,

ⓑ 제3스트라이크가 와일드 피치 도는 패스트 볼이 되어 포수가 다시 공을 잡아 1루에 던지거나 또는 타자주자를 태그하여 아우트 시키는 동안 다른 주자가 진루하였을 경우. 그 주자의 진루는 와일드 피치 또는 패스트 볼에 의한 진루로 기록하지 않고 아우트가 된 플레이에 의한 진루라고 기록한다. 따라서 타자에게 스트라이크 아우트를 각 야수에게는 그 플레이에 따르는 푸트아우트(刺殺), 어시스트(補殺)를 기록한다.

[註] 전기(前記)의 경우 포수가 타자주자를 아우트 시키는 대신 다른 어떤 주자를 아우트시켰을 때도 같이 퍼리한다. 그러나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시 1루에 주자가 있고 타자가 규칙에 의하여 아우트가 되었을 때 주자가 와일드 피치 또는 패스트 볼로 진루한 경우 주자에게는 와일드 피치 또는 패스트 볼에 의한 진루로 하고 타자에게는 스트라이크 아우트를 기록한다. 

와일드 피치(暴投) · 패스트 볼(捕逸)
10.15 (a)정규의 투구가 높거나 옆으로 빠졌거나 낮았기 때문에 포수가 보통수비 행위로서는 막을 수도, 처리할 수도 없었기 대문에 주자를 진루 시켰을 경우는 와일드 피치가 기록된다.

① 정규 투구가 본루까지 오기 전에 땅에 덜어져 포수가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주자를 진루시킨 경우 와일드 피치가 기록된다.

(b) 보통 수비라면 받을 수 있는 정규의 투구를 포수가 놓치거나 처리하지 못하여 주자를 진루시켰을 경우는 포수에게 패스트 볼을 기록한다.

4구 (四球 · Base on Balls)
10.16 (a) 스트라이크 존(Strike Zone) 밖으로 4개의 공이 투구되어 타자에게 1루가 주어졌을 경우 4구(四球)가 기록된다. 그러나 4구(四球)째의 투구가 타자에 닿았을 때는 사구(死球)가 기록된다.(하나의 4구(四球)에 대해 2명 이상의 투수가 관여한 경우 10.18(h) 참조, 하나의 4구(四球)에 대해 2명 이상의 타자가 관여한 경우는 10.17(b) 참조)

(b) 투수가 4구(四球)째 공을 스트라이크 존에 투구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캐처스 박스 밖에 서 있는 포수에게 투구할 때는 고의 4구(四球)를 기록한다.
(1) 4구(四球)가 주어진 타자주자가 1루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우트가 선고되었을 경우는 4구(四球)를 취소하고 타수를 기록한다.( 10.10(a) (6) , (7) 참조)

스트라이크 아우트(Strike Out)
10.17 (a) 다음의 경우에는 스트라이크 아우트가 기록된다

① 포수가 제3스트라이크를 받았기 때문에 타자가 아우트 되었을 경우

②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때 포수가 제3스트라이크를 받지 못했으나 1루에 주자가 있어 타자가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③ 포수가 제3스트라이크를 받지 못하여 타자가 주자가 되었을 경우
④ 2스트라이크 뒤 타자가 번트를 하였으나 파울 볼이 되었을 경우 (예외) 그러한 번트가 파울 플라이 볼로 야수에게 잡혔을 경우는 스크라이크 아우트로 기록하지 않고 그 파울 플라이 볼을 잡은 야수에게 푸트 아우트를 기록한다.

(b) 타자가 2스트라이크 뒤 물러나고 대(代)타자가 스트라이크 아우트로 끝났을 때는 먼저번 타자에게 스트라이크 아우트와 타수를 기록하고 교대된 타자가 스트라이크 아우트 이외로 타격이 끝났을 경우(4구(四球) 포함) 모두 교대된 타자의 행위로 기록한다. [註] 한 타석에 3명의 타자가 교대되어 세번째의 타자가 스트라이크 아우트로 끝났을 때는 2스트라이크가 선고된 때에 타격을 한 타자에게 스트라이크 아우트와 타수를 기록한다. 

자책점 (自責点 · Earned Run)
10.18 자책점이란 투수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될 득점을 말한다. 자책점을 결정하려면 실책(포수의 타격방해 포함)과 패스트 볼을 제외하고 그 이닝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실책 등에 의해 진루한 루를 결정할 경우 의심스러운 것은 투수에게 유리하도록 한다. 자책점을 결정할 경우 고의 4구(四球)도 보통의 4구(四球)와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a) 자책점은 안타, 희생번트, 희생플라이, 도루, 푸트 아우트(刺殺), 야수 선택(Fielders Choice), 4四球(四死球·고의 四球포함), 보크, 폭투(제3스트라이크 째의 와일드 피치(暴投)로 인하여 타자가 1루에서 살았을 경우 포함)에 의하여 주자가 득점할 때마다 기록된다. 그러나 수비측이 3번의 아우트를 시킬 수 있는 수비기회를 얻기 전에 기록된 득점에 한하며, 수비측의 방해는 여기에서 말하는 아우트가 되는 수비기회에 포함된다. (1) 와일드 피치(暴投)는 오직 투수의 과실이며 4구(四球) 또는 보크와 같이 자책점의 요소에 포함된다.


[註1] 여기에서 말하는 공격측 선수를 아우트시킬 수 있는 기회라 함은 수비측이 타자 도는 주자를 아우트시킨 경우와 실책으로 아우트 시키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이것을 앞으로는 「아우트의 기회」라고 한다. 본항의 후단은 수비측이 상대팀 선수 2명에 대하여 아우트의 기회가 있은 후 전기(前記)한 바와 같은 득점이 있어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투수의 자책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① 그 득점이 3번째의 아우트 기회가 실제의 아우트로 되었을 때 또는 그 이후에 기록되었을 경우 예를 들면 노아우트에서 A가 중전 안타, B가 투수 앞에 번트하고 투수로부터 송구를 1루수가 떨어뜨려서 주자가 1·2루에 있게 되었을 때, C의 3루앞 번트로 주자가 2·3루에 진루한 후, D가 센터에 플라이 볼을 쳐서, A는 플라이 아우트 이용하여 득점하고, E가 스트라이크 아우트로 끝났다. 이 회(回)에서 투수의 자책점은 없다.

② 그 득점이 3번째의 아우트 기회가 실책으로 아우트가 안되었을 때에 기록되거나 또는 그 후에 기록되었을 경우 예를 들면 노아우트에서 A의 3루측 땅볼을 실책으로 살리고, B스트라이크 아우트, C의 2루측 땅볼로 A를 포스아우트(Force Out)시키려고 2루수가 송구한 공을 유격수가 떨어뜨려서 주자 1·2루일때, D가 홈런, E가 투수 앞 땅볼, F가 스트라이크 아우트로 끝났다. 이 회(回)역시 투수의 자책점은 없다. 공격측 선수에 대한 아우트의 기회를 계산할 때는 다음의 열거하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다. ① 파울 플라이 볼 실책으로 타격시간이 연장되었을 때, 타자가 방해 또는 주루 방해로 1루에 나갔을 때, 포수가 제3스트라이크를 포일(捕逸)하여 1루에 나갔을 때(제3스트라이크 때의 투수의 와일드 피치(暴投)제외) 그리고 야수의 실책으로 1루에 나갔을 때 또는 야수의 선택 수비의 결과 타자가 1루에 나갔을 대는, 다같이 타자에 대한 아우트의 기회는 1번으로 계산한다. ② 파울 플라이 볼 실책으로 타격시간이 연장된 타자가 아우트 되었을 때 아우트 기회는 2번인 것 같으나 1번으로 계산 한다. 또 그 타자가 야수의 선택 수비 결과 1루에 나갔을 때는, 수비의 대상이 되었던 주자가 이미 아우트의 기회가 있었다면 그때까지의 아우트의 기회는 2번으로 계산 한다.(타자에 대하여 아우트의 기회가 1번 있었던 것이 된다.)

③ 1번의 아우트 기회가 있었던 타자 또는 주자가 다른 타자의 행위로 볼 수 없는 원인, 예를 들면 도루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 혹은 다음 루로 진루하려고 하던 행위로 아우트가 되었을 때 또는 실책으로 아우트를 면하였을 때에도 아우트의 기회는 1번으로 한다.

④ 1번의 아우트의 기회가 있었던 주자가 다른 타자의 행위로 인한 야수의 선택수비로 아우트 되었을 때 또는 실책으로 인하여 그 아우트를 면하였을 때에도 아우트의 기회는 2번으로 계산한다.

⑤ 1번 아우트의 기회가 있었던 주자가 다른 타자와 함께 더블 플레이가 되었을 때는 아우트의 기회는 3번으로 계산하지 않고 2번으로 한다.

[註2] ① 자책점이 되는 요소는 안타, 희생번트 및 희생 플라이, 도루, 푸트 아우트(刺殺), 야수선택(Fieders Choice), 4사구(四死球·고의 四球포함), 보크, 와일드 피치이며,

② 자책점에 포함하여서는 안될 요소는 수비 실책, 포수 또는 야수의 타격방해, 주루방해, 패스트 볼(捕逸), 파울 플라이 볼 실책이다. ②의 요소로 1루에 살거나 또는 득점을 하였을 경우는 물론, 2루, 3루에 진루할 때에도 ②의 요소로 진루한 주자가 득점하였을 경우라도 이와 같은 미스플레이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득점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 경우는 자책점으로 한다.(10.18(d) 참조). 아우트 될 주자가 실책으로 인하여 아우트 되지 않은 뒤 득점하였을 경우에는 자책점이 되지 않는다. 또 수비에 실책이 있었던 경우라도 그 주자가 실책과는 관계없이 진루할 수 있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②의 요소로 진루한 것으로는 되지 않고 자책점이 된다. 위의 두가지점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b) 다음의 이유로 1루에 진루한 주자가 득점을 하여도 자책점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①파울 플라이 볼을 잡지 못하여 타격시간이 연장된 타자가 안타 또는 기타이유로 1루에 나아갔을 경우

② 방해 또는 주루방해로 1루에 나아갔을 경우

③ 야수의 실책으로 1루에 나아갔을 경우 [註] 실책 때문에 아우트되지 않은 주자에 대한 야수의 선택수비의 결과 타자가 1루를 얻었을 경우도 본항을 적용한다. (c) 실책이 없었더라면 아우트가 되었을 주자가 실책으로 아우트 되지않은 뒤 득점하였을 경우자책점이 되지 않는다. [註] 본항은 원칙적으로 주자에 대한 수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실책으로 아우트가 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지만 포스플레이(Force Play)로 야수가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는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실책을 하였을 경우(예를 들면 펌블, 포일(捕逸) 등 그 실책으로 주자가 분명히 포스 아우트(Force Out)가 안되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본항을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d) 실책, 패스트 볼, 수비측의 방해 또는 주루방해로 진루한 주자가 득점한 경우, 이와같은 미스 플레이가 없었다면 득점할 수 없었을 것이라도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자책점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註1] 주자가 득점하였을 경우 자책점으로 하느냐 않느냐의 결정에 있어 미스 플레이의 도움이 없었다면 진루도 득점도 할 수 없었다고 기록원이 판단한 경우에만 본항을 적용하고 기타의 경우 즉 현실적으로 미스 플레이의 도움을 얻어 2루, 3루에 진루하였으나, 만약 그 미스 플레이의 도움이 없었더라도 그 이닝이 끝난 뒤 자책점이 되는 요소로 인하여 당연히 진루하여 득점하였다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자책점으로 한다.

(예1) 안타로 출루한 1루주자 A가 패스트 볼로 2루에 진루한 후 B의 단타로 득점하였을 경우 자책점으로 하지 않는다.(프로에서는 단타가 아닌 3루타 이상의 장타로 득점하였을 경우 또는 단타로 득점하였더라도 그후 2루타 이상의 장타가 있었을 경우 자책점이 되지만, 아마야구는 B의 3루타 이상의 장타로만 자책점이 된다) B가 4구(四球)로 출루하여 C의 단타로 득점하였을 경우, 자책점이 된다.

(예2) A가 4구(四球), B의 3루수 실책으로 주자 1·2루, C와D의 4구(四球)로 A득점하였을 경우 실책으로 아우트가 안된 B가 없으면 A는 D의 4구(四球)로 인하여 득점할 수 없으므로 A의 득점은 자책점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D의 2루타 이상 장타로 A와B가 득점하였을 경우는 물론 그 뒤에 타자가 자책점이 되는 요소로 진루하여 A와B가 득점할 수 있었다면 A의 득점은 자책점이 된다.

(예3) A가 4구(四球)로 출루하고 패스트 볼로 2진(進), B 는 3루 땅볼로 아우트, A는 2루에 머물?러 있은 후 C의 단차로 득점하였을 경우 A는 B의 내야 땅볼 아우트를 이용하여 2루에 진루한 것이 아니므로 A의 득점은 자책점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프로에서는 C의 3루타 이상 장타로 득점하였을 경우 또는 단타로 득점했더라도 그 뒤 2루타 이상이 있었을 경우 자책점으로 되자만, 아마야구는 B 의 3루타 이상의 장타로만 자책점이 된다.

[註2] 만루일 때 타자가 포수 또는 야수의 방해로 1루에 나갔기 때문에 3루주자가 득점하였을 경우 3루주자의 득점은 자책점으로 하지않는다. [註3] 파울 플레이볼 실책으로 타격시간이 연장된 타자가 완료한 타격에 의해 주자가 진루했을 때는 미스플레이의 도움에 의한 진루로 간주한다.

(e) 자책점을 계산할 경우에는 투수의 실책은 다른 야수의 실책과 같이 취급한다.

(f) 실책이 있었을 경우, 실책의 도움 없이도 주자가 진루할 수 있었는가를 결정하는데 의문점이 있으면 투수에게 유리하도록 한다.

(g) 이닝 도중에 투수가 교대 되었을 경우, 전임투수가 남긴 주자의 득점 및 전임투수가 남긴 주자를 아우트 시킬 때 선택수비로 출루한 주자의 득점은 구원 투수가 아닌 전임투수의 책임으로 한다.

[附記] 이 규정은 투수가 남긴 주자가 누구였나가 아니라 남겨진 주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다. 투수가 루상에 주자를 남기고 교대되면 그때까지의 득점과 함께 남긴 주자수(數) 만큼의 득점까지 책임져야 한다. 단, 남겨진 주자가 도루 실패나 견제구에 걸려 아우트를 당하거나 타자주자가 1루에 진루하지 못한 플레이 때의 수비방해등 타자의 행위가 아닌 다른것에 의하여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남긴 주자의 수는 줄어든다.

(예) ①투수 갑이 4구(四球)의 A를 1루에 남기고 물러나고, 투수 을이 구원, B가 땅볼을 쳐서 아우트되고 A는 2루에, C는 플라이 아우트, D가 단타로 A가 득점 투수 갑의 실점

② 투수 갑이 4구(四球)의 A를 남기고 물러나고 을이 구원, B는 A를 2루에서 포스아우트, C가 쳐서 아우트되고 B를 2루에, D의 단타로 B득점 투수 갑의 실점

③ 투수 갑이 4구(四球)의 A를 남기고 을과 교대하였다. B의 단타로 A를 3루에 보내고, C의 유격수 앞 땅볼로 A가 본루에서 아우트 되고 그동안에 B가 2루, D는 플라이 아우트, E가 단타를 쳐 B득점 투수 갑의 실점

④ 투수 갑이 4구(四球)의 A를 남겨두고 을과 교대, B가 4구(四球), C플라이로 아우트, A는 2루에서 견제구로 아우트(이것으로 갑의 주자는 없는 것이 된다). D 가 2루타를 쳐서 B는 1루로부터 득점 투수 을의 실점

⑤ 투수 갑이 4구(四球)의 A를 남기고 을과 교대, B의 4구(四球)뒤 다시 병과 교대, C가 쳐서 A는 3루에서 포스 아우트, D가 쳐서 B도 3루에서 포스 아우트, E가 3점 홈런 투수 갑,을,병 각각 1실점

⑥ 투수 갑이 4구(四球)의 A를 남겨두고 을과 교대, B가 4구(四球), C가 단타를 쳐서 만루, D가 쳐서 A는 본루에서 포스 아우트, E는 단타를 쳐 B와 C각각 득점, 투수 갑, 을 각각 1실점 (7) 투수 갑 4구(四球)의 A를 남기고 을과 교대, B가 단타를 쳤으나 A는 3루를 넘보다가 아우트, 그사이에 B는 2루, C가 단타를 쳐 B는 득점 투수 을의 1실점

[註1] 예① 투수 갑은 2루 땅볼 실책으로 나간 A를 남기고 을과 교대, B의 4구(四球)뒤 C의 타구로 A는 3루에서 포스 아우트, D의 3점 홈런,C가 투수 갑의 실점(비자책점). B,D는 투수을의 실점(자책점) 예② 투수갑 3루 땅볼 실책으로 나간 A를 남기고 을과 교대 B의 4구(四球)뒤 C의 타구로 A는 3루에서 포스 아우트, D의 단타로 B득점, E,F 범퇴 B가 갑의 실점(프로는 비자책점, 아마는 자책점)이 된다. 

[註2] 본항[附記]의 후단에서 말하는 전임투수가 남김 주자의 수가 줄어든다는 경우는 전임투수가 남긴 주자가 구원투수가 맞이한 타자와 함께 병살되거나 또는 구원투수가 맞이한 타자의 행위로 전임 투수가 남긴 2주자가 병살되거나 또는 구원투수가 맞이한 타자의 행위로 전임 투수가 남긴 2주자가 병살되었을 경우(이때는 1을 감(減)한다) 및 전임투수가 남긴 주자가 더 많은 루를 얻으려다가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에도 포함된다.

(h) 구원투수는 투수가 교대될 당시 타자가 결정적으로 유리한 볼 카운트에 있을 경우, 그 타자에게 허용한 4구(四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투수가 교대할 당시 볼 카운트가 다음과 같을 때 그 타자가 4구(四球)를 얻었을 경우에는 그 타자의 타석과 4구(四球)는 구원투수가 아닌 전임투수의 책임으로 한다.
스트라이크 ‥‥ 0 1 0 1 2 : : : : : 볼 ‥‥ 2 2 3 3 3

② 전기(前記)의 경우 타자가 안타, 실책, 야수선택, 포스아우트, 사구(死球)등으로 출루하였을 경우 구원투수의 책임이 된다. [附記] 이것은 10.18(g)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투수가 교대하여 출장하였을 당시 타자의 볼 카운트가 다음과 같은 경우 그 타자 및 그 타자의 행위는 구원투수의 책임이 된다. 스트라이크 ‥‥ 2 2 1 0 2 1 : : : : : : 볼 ‥‥ 2 1 1 1 0 0 (i) 이닝 도중에 투수가 교대될 경우 자책점을 결정할 때는 구원 투수가 출장하기 전까지의 실책 또는 패스트 볼(捕逸)에 의한 아우트 기회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附記] 본항의 목적은 구원투수가 자책점으로 되지않는 것을 틈타 무책임한 투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구원투수에게는 자책점이 되어도 팀에는 자책점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예1) 2아우트, 투수 갑이 4구(四球)의 A와 실책으로 출루한 B를 남기고 투수 을과 교대, C가 3점 홈런 투수 갑의 자책점은 없고 실점2, 투수 을의 자책점은 1

(예2) 2아우트, 투수 갑이 4구(四球)의 A와B를 남기고 투수 을과 교대, C실책으로 출루, D만루홈런 투수 갑,을 각각 실점2(자책점0) (예3) 노아우트 투수 갑이 4구(四球)의 A와 실책으로 출루한 B를 남기고 투수 을과 교대, C,D각각 스트라이크 아우트, E 3점홈런, F실책으로 출루, G는 2점 홈런 투수 갑 실점2, 투수을 실점3(자책점1),팀자책점0

[註] 이닝 도중에 출장한 구원투수의 자책점 결정에 있어서 본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팀의 자책점 보다 투수개인의 자책점의 합계가 많은 경우도 있다. 또한 구원투수가 자책점이 될 주자를 남기고 물러나도 또 다른 구원투수 때의 실책 또는 패스트볼(捕逸)에 의한 아우트의 기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리투수, 패전투수
10.19 (a) 선발투수는 최소한 5회 이상을 완투(完投)한 후에 물러나야 하며 그때 자기편팀이 리드 상태에 있고 그 리드가 경기 최후까지 지속되었을 경우 선발투수를 승리투수로 기록한다.

(b) 선발투수가 최소한 5회의 투구가 필요하다는 규정은 6회 이상의 경기에는 전부 해당된다. 경기가 5회에서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선발투수가 최소한 4회를 완투한 후 물러나야 하며 그때 자기편팀이 리드의 상태에 있고 그 리드가 경기의 최후까지 지속되었을 경우, 선발투수를 승리투수로 기록한다.

(c) 선발투수가 본 조항(a)(b)항 규정에 의하여 승리투수가 되지 못하고 2명이상의 구원투수가 출장하였을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승리투수를 결정한다.

① 선발투수의 임무 중에 승리팀이 리드를 하여 그 리드를 최후까지 유지하였을 경우 승리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투구를 하였다고 기록원이 판단한 1명의 구원투수에게 승리 투수를 기록한다.
② 경기 도중 동점이 되면 투수의 승패 결정에 관해서는 경기를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③상대편팀이 한번 리드하면 그 동안 투구한 모든 투수는 승리투수의 결정에서 제외 된다. 단, 리드하고 있는 상대편팀에 대하여 투구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편 팀이 다시 리드를 되찾고 그 리드가 최후까지 유지 되었을 경우 그 투수에게 승리투수의 기록이 주어진다.

④그의 투구중에 자기편 팀이 리드를 되찾아 그 리드를 최후까지 유지하였을 경우 그 투수에게 구원 승리투수를 기록한다.(예외) 구원투수가 일시적 비효과적인 투구를 하고 그 뒤에 출장한 구원투수가 리드를 유지하는데 충분하고 효과적인 투구를 하였을 경우, 앞서의 구원투수에게 승리투수를 기록한다.

(d) 투수가 대(代)주자와 교대하고 물러난 회(回)에 자기편 팀이 리드를 되찾을 경우, 승리투수의 기록을 결정하는데 있어 그 투수의 임무중에 얻은 것으로 한다.

(e) 투수가 자기편 팀이 리드당하고 있을 때 교대되거나 교대한 뒤에 자기의 책임이 되는 실점 때문에 자기편 팀이 리드당한 뒤 자기편 팀이 동점을 만들거나 역전을 시키지 못할 경우, 투구회수에 불구하고 그 투수를 패전 투수로 기록한다.

(f) 완투하거나 또는 제1회(回)에 노아우트 무실점 때에 교대하여 무실점의 상태로 경기를 종료한 투수에게 셧 아우트(Shut Out·완봉승리)를 기록한다. 투수가 2명이상 교대하여, 셧 아우트를 하였을 때에는 리그의 공식 투수성적에 그 내용의 설명을 붙인다. (l) 선수권 경기가 아닌 올스타 경기와 같은 경우 미리 투구회수가 2~3회로 결정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선발투수나 구원투수에 관계없이 승리팀이 끝가지 지속된 최초의 리드를 하였을 때 던지던 투수에게 승리투수를 기록하는 것이 관례이다. 단, 승리팀이 결정적인 리드를 한 후라도 그 투수가 난타 당해 오히려 구원투수가 승리투수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다음투수를 승리투수로 기록한다.

[註] 전기(前記)경기에서 승리투수의 기록을 결정할 경우, 리드를 할 당시 투구한 투수(선발 또는 구원)에게 주어지는 것이 관습적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원이 그 투수보다 다른 투수가 승리하는데 있어 가장 유효한 투구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그 투수에게 승리투수의 기록을 줄 수 있다. (10.19註) 무승부 경기에서 최종회(回)에 2명 미상의 투수가 출장하였을 경우, 반드시 최후의 아우트를 시킨 투수에게 무승부의 기록을 부여하는 것이다.
 
구원투수의 세이브 결정
10.20 다음 3항을 다 이룩한 투수에게는 세이브의 기록이 주어진다. ① 자기편팀이 승리를 얻은 경기를 마무리한 투수 ② 승리투수의 기록을 얻지 못한 투수 ③ 다음의 각 항의 어느 것에 해당되는 투수

(a) 자기편팀이 3점 이하의 리드를 하고 있을 때 출장하여 최저 1회(回) 투구하였을 경우

(b) 루상의 주자 또는 상대하는 타자 또는 그 다음 타자가 득점하면 동점이 되는 상황에서 출장하였을 경우

(c) 최저 3회(回) 이상 효과적인 투구를 하였을 경우. 세이브의 기록은 1경기 한 구원투수에게 한하여 부여된다.

총계
10.21 커미셔너는 공식 통계원을 임명하여 리그 선수원 경기에 출장한 모든 선수의 타격, 수비, 주루 및 투수성적 ( 10.02 규정됨)의 기록을 집계하여 보존하게 한다. 통계원은 시즌 말(末)에는 선수권 경기의 개인, 팀의 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커미셔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각 선수의 성명을 명시하고, 타자에게는 좌타, 우타의 구별과 야수와 투수에게는 우투, 좌투의 구별을 기재한다. 방문구단의 타순표에 기재된 선수가 수비에 나가기 전에 교대되었을 경우 실제로 그 위치에서 수비하지 않는 한 수비에 관한 기록은 주어지지 아니한다. 공식 타순표에 기재되거나 경기에 출장 한다고 발표된 모든 선수는 (타격에 관한 통계에 있어서는) 경기에 출장한 것으로 기록된다.

[註] 본거지구단의 타순표에 기재된 선수가 1회초의 수비에 나가지 않고 교대되었을 경우 수비에 관여하는 경기에 출장한 것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동률이 되어 결정전을 할 경우 그 기록은 선수권전 기록에 포함된다.
[註] 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율( 率·Percentage )의 결정
10.22 각 율(率)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a) 승율(勝率)은 승리경기수를 승,패의 합계수로 나눈다.

(b) 타율(打率)은 안타수를 10.02(a) 에 규정된 타수로 나눈다.

(c) 장타율(長打率)은 10.02(a) 에 규정된 루타수를 타수로 나눈다.

(d) 수비율(守備率)은 푸트아우트, 어시스트의 합계수를 푸트아우트, 어시스트, 실책의 합계수로 나눈다.

(e) 투수의 방어율(防御率)은 자책점의 합계에 9를 곱하고 투구 회수로 나눈다.
[附記] 투수의 방어율을 계산함에 있어 ⅓, ⅔회(回) 등을 포함한 투구회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프로) (예) 9⅓회를 던져 자책점이 3이면 방어율은 2.89이다. (3×9÷9(1/3)=2.89) 투수의 방어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구회수의 1/3은 반낮춤하고 ⅔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아마) (예) 200(1/3)회는 200회로, 200(2/3)회는 201회로 한다
[註] 율(率)의 산출에 있어서 소수점이하 4자리까지 구하고 사사오입(四捨五入)한다. 방어율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구하고 사사오입(四捨五入)한다.

최우수 각 선수 결정의 기준
10.23 프로페셔날 리그의 타격, 투수, 수비에 있어서 각 최우수 선수의 결정은 다음 세목(細目)에 의한다.

(a) 타격상, 장타율상 및 출루율상은 메이저 리그의 경우, 계획된 총 경기의 3.1배 이상, 마이너 리그는 계획된 총 경기수의 2.7배이상의 타석에서 가장 높은 타율 및 장타율, 출루율을 기록한 선수에게 준다. (예외) 필요 타석수에 미달한 타자라도 그 부족수를 타수로 가산하고도 최고의 타율, 장타율 및 출루율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타자에게 타격상, 장타율상 및 출루율상을 준다.
(예) 1클럽당 162게임이 짜여져 있는 메이저리그에서는 3.1배인 502, 1클럽당 140게임이 자여져 있는 마이너리그에서는 그의 2.7 배인 378이 필요 타석수이다. 타석수라 함은 타수, 4四球(四死球), 희생번트, 희생플라이 및 방해 또는 주루방해에 의한 출루수의 합계를 말한다.

[註]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소속팀이 1시즌에 치른 경기수의 3.1배 이상의 타석수를 필요로 한다. 수의 산출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b) 최우수 방어율 투수는 적어도 자기팀이 계획된 총 경기수와 같은 수 이상의 투구회수를 기록한 투수중 가장 방어율이 낮은 투수이다. (예외) 마이너리그에서는 계획된 총 경기수의 80% 이상의 투구회수를 필요로 한다

[註]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소속팀이 1시즌에 치른 경기수와 같은 수 이상의 회수(回數)를 필요로 한다.

(c) 수비의 최우수 선수는 다음 자격을 갖춘 각 포지션 (Position)에 있어서 최고의 수비율을 올린 야수에게 부여된다.

① 포수는 1팀당 계획된 경기 총수의 반수이상 경기에 포수로서 출장하여야 한다.
[註]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소속팀이 1시즌에 치른 경기수의 반수 이상의 경기수를 필요로 한다. 수의 산출에 있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 내야수 및 외야수는 그 리그에서 1팀당 짜여진 경기의 2/3 이상의 경기에서 그 포지션 (Position)의 수비를 하여야 한다.
[註]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소속팀이 1시즌에 치른 경기수의 2/3이상의 경기수를 필요로 한다. 수의 산출에 있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③ 투수는 1팀당 계획된 경기 총수와 동수이상의 투구회수를 기록하여야 한다. (예외) 규정 투구 회수에 미달인 투수가 규정에 도달한 투수보다도 수비기회수(포스아우트, 어시스트, 실책의 합계)를 더 많이 기록하고 더욱이 수비율이 같거나 더 높을 경우에는 최고수비율 투수가 된다 [註] 위의 각항에서 규정타석, 규정 투수회수, 규정경기수를 계산할 때 소수점이하는 버린다. 

연속기록 규정
10.24 (a) 연속안타의 기록은 4사구(四死球), 타격방해 또는 주루방해 및 희생번트에 의하여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희생플라이는 그 기록을 중단하는 요소가 된다.

(b) 연속경기 안타의 기록은 모든 타석이 4사구(四死球), 타격방해 도는 주루방해 및 희생번트에 의하여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안타가 없고 희생플라이만 있으면 그 기록은 중단된다. 선수의 개인연속경기 안타는 팀의 경기수에 의하지 않고 선수가 출장한 경기에 따라 결정한다.

[註] 선수가 경기에 출장하였으나 타석이 돌아오기 전에 경기가 끝났을 경우 및 루상의 주자가 아우트가 되어 공수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타석에는 들어갔어도 타격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연속안타 및 연속경기 안타의 기록이 중단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c) 연속경기출장 기록은 한 회의 수비에 출장하거나 또는 타자로 나와 출루하거나, 아우트되어 타격을 완료해야만 계속된다. 대주자(代走者)로서 출장한 것 만으로는 기록이 계속되지 않는다. 이규정에 의한 조건을 갖추기 전에 심판원이 퇴장시킨 선수는 연속경기 출장기록이 계속된다.

(d) 이 규정을 적용할 대 서스펜디드 경기, 재개(再開) 경기의 모든 기록은 원래의 경기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특정 상황에서의 규칙 적용 따위의 질문이 아니기에 야구의 룰을 모두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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