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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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불상의 소유가 일본의 것이라고 나왔는데
일본 민법 162조 소유권의 소득취효에 다른나라 문화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국제법이면 좋을것 같습니다.UNIDROIT는 한국이 협약 가입국이 아니라 빼주세요)이랑
또 다른 한국의 것이라는 합리적인 주장와 법같은 공신력있는 근거를 알려주세요
내공 200 드립니다
일본 민법 162조 소유권의 소득취효에 다른나라 문화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국제법이면 좋을것 같습니다.UNIDROIT는 한국이 협약 가입국이 아니라 빼주세요)이랑
또 다른 한국의 것이라는 합리적인 주장와 법같은 공신력있는 근거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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