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잘아시는분들

법으로 잘아시는분들

작성일 2024.05.0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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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앨범을 컨셉으로 코스프레해서 찍었습니다
개화기컨셉으로 조별 친구들과 개화기의상을 입고
반에 달려있던 태극기를 떼어서 들고 찍었는데 교감선생님이 국기모독죄?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다시 찍으시라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국기모독죄 #개화기 #졸업앨범 #태극기 #태극기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냥 교감선생님 개인의 생각 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허락없이 찍으면 안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태극기를 어떻게 하고 찍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럴 마음이 없고 컨셉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잘 읽어 보시고 대처하시면 됩니다.

–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국기'란 우리나라의 경우 태극기를 말하며, '국장'이란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 이외의 일체의 휘장(徽章)을 말한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에 '손상'이란 국기 또는 국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하며, '제거'란 국기 또는 국장 자체를 손상함이 없이 이를 철거(撤去) 또는 차폐(遮蔽)하는 것을 말한다. '오욕'이란 국기 또는 국장을 불결하게 하는 일체의 유형적(有形的) 행위를 말한다. '비방'이란 언어·거동·문장·회화에 의하여 모욕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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