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공무원 징역 4년 술자리서 남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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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공무원 징역 4년 실형 선고됐습니다.
술자리서 다툰 남자친구를 홧김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4년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살해나 가해를 위해
던진 것은 아니라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충분히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수 있었고, 흉기의 형태나 공격한 부위를 보면 범행 당시 행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수 있었고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20대 공무원 징역 4년 실형 선고된 것입니다.
이 범행의 원인은 술을 먹던 중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홧김에 흉기를 가지고 왔다고 하네요.
이걸 술이 문제라고 해야할지 뭐가 문제라고 해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