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돈 안 갚는 채무자 폭행 혐의 결국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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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양은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양은이파 두목 도양은은 2013년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채무자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온몸을 여러 차례 대리고
담배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대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핵심 증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