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이은해 2019년 숨진 남편 윤모씨 명의로 8억원짜리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매월 최소 7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죠..
남편이 배가 고프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데도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액의 보험료를 낸 것입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가평 이은해 남편의 인위적 죽음을 노린
고의적 보험사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평 이은해 윤씨와 혼인신고를 한 지 5개월만인
2017년 8우러 윤씨를 피보험자로 해 보험회사 한 곳에서
생명보험 상품 4개를 동시 가입했다는데요.
또 가평 이은해 윤씨를 피보험자로 올려 2개의 손해보험 상품도 가입했습니다.
이의 수익자는 자싡으로 지정했는데요. 최소 6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
매월 최소 7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