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사실상 결정권을 쥐었다고 평가받는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바뀌는 데 맞춰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란 업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차등적용 근거가 마련돼있습니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한 차례만
시행됐던 터라 사문화한 제도라는 주장이 나오죠.
다들 최저임금 차등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