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 신고제) 아직 안하신분들 계세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죠
지난해 6월부터 도입되었고 1년 간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계도기간이 벌써 끝나가네요~
따라서 오는 6워이면 제도 도입 1년이 지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