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주구역 추진 이제 한강 치맥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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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주구역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는 공공기관 청사와 도시공원, 하천시설, 버스정류장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인데요.
이번 서울시 금주구역 추진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네요.
조례안에 따르면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 징수 할수 잇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이달 24일게 입법 예고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의결 절차는 6월 1일 지방선거로 구성되는 새 시의회 에서 이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강 치맥도... 못하는 날이 올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