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락스 넣은 30대 남성 집행유예 호감 거절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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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여성 호감 거절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 음료에
락스를 타서 상해를 입히려고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직장동료 음료 락스를 넣어 상해를 입히려고 했지만
락스 냄새를 맡고 이를 버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3일 뒤에도 커피에 락스를 넣었지만 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일방적으로 좋아하면서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를 답장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 대화를 차단하면서
점장에게 이를 보고해 락스를 준비한 것인데
호감 거절 당했다고 음료 락스 넣다니;;;정말 무서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