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투표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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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들도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국회는 본회를 열어 이같은 확진자 투표 내용을 담은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개정안을 보면 확진자와 자가/시설 격리자 등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일과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이들을 위한 투표소를 추가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확진자/격리자일 경우
오후 6-7시 30분 사이 투표장에 도착하는게 어렵다면
관할 보건소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이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네요
이번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를 통해
확진자와 격리자 모두 오후 7시 30분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니
확진자 격리자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