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 10대가 길거리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성추행범 10대 A군은
지난해 11월 대구 달서구 길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B양의 아버지는 '13세 미만 강제 성추행 가해자만
신변 보호? 피해자는 등교가 무섭습니다' 라는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에 성추행범 A군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가해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A군 학교에 알려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시는데
다들 이번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