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2M 이내 제한 위반할 경우 과태료까지...ㄷㄷ > 중단 이슈

반려견 목줄 2M 이내 제한 위반할 경우 과태료까지...ㄷㄷ

작성자 주황빛향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02-10 10:19 댓글 5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반려견 목줄 2M 이내로 제한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반려견과 산책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것인데 오는 11일부터 이런 동물보호법 규칙을

시행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습니다.

만약 반려견 목줄 2M 이상 긴 줄을 사용할 경우에는

줄의 중간을 잡는 방식으로 반려견과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데요.

또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방식으로

돌발행동을 제어해야 합니다!

반려견 목줄 2M 이내!! 다들 잘 기억해두세요~


제름 profile_image 작성여부

조심해야죠.  그리고 제~발 오물처리 좀 제대로 하면서 델고다니시길요 ㅠ

  • 일간 인기글
      • 오늘 중단 이슈 에 업로드된 글이 없습니다. 주간탭을 확인해주세요
  • 주간 인기글
      • 오늘 중단 이슈 에 업로드된 글이 없습니다. 주간탭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