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토론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또 기각했습니다. 원내 4대 정당의 대선 후보만 참여하는 두 번째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세번째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법원이 결국 기각을 결정한 것인데요.
허경영 토론 진행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이날 7일 낸 바 있습니다. 앞서 지상파 방송을 상대로 낸 4자 토론 관련
1차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가됐었는데요.
이후 2차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아직 배당된 상태나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허경영 토론 왜 이렇게 반대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