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 2년간 받아온
급여가 66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원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는데도
조국 서울대 징계 절차를 미루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와중에
2년간 받아온 급여가 6600만원을 넘는 게 드러난 것이죠.
조국 서울대 징계 처리 계획에 대해 사법부 판단이
확인된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1심이
끝나면 징계위를 시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