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차선변경 일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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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차선변경이 최근부터는 일부 합법적으로 허용되었다는걸 알고 계신가요?
원칙적으로 차선 변경이 허용되는 터널로 명시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로의 폭 3.6m, 갓길 폭 2.5m, 단속 카메라 설치, 차선이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할 것,
한국산업표준 기준 이상의 조명 밝기를 갖추고 있을 것
위 기준에 부합하는 터널 차선변경이 가능한 곳은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7개 터널 (지품 8,9,10터널, 달산 1,2,3터널, 영덕터널)
동홍천 ~ 양양 간 2개 터널 (인제 양양 터널, 기린 6터널)
부산 윤산 터널 일부 구간 (금정산 터널)
강남순환로 내 터널 구간
이렇게 해당돼요
하지만 터널 차선변경이 가능한 곳일지라도 차선 변경 후 앞지르기 행위는 위법이라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