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받다!!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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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아시나요?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으며, 2심에서는 뇌물을 줬다는 최씨 증언이 바뀌며
유죄가 인정되었죠
그리고 다시 2심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벌금 500만원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했는데요
참 최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외에도
지난 2006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 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상태입니다
추가 기소 혐의는 대법원에서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면소 및 무죄가 확정되었고
이 최씨로부터의 뇌물 수수 혐의도 결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바입니다
헐 무죄라~ 과연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