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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 대법 판례 변경,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지나?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23 15:0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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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4441604812.jpg세상 쿨한 배우 최희서 님의 결혼식

 

오늘(23일) 대법원은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를 40년만에 깨뜨렸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했지만, 2004년에 이혼했습니다. 

 

A씨는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였고,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민법 815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1984년 대법원의 판례에선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죠.

 

즉,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됐으므로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1716444162326.jpg톰크루즈와 이혼 한 후의 니콜키드먼의 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판시를 하며 앞선 판례를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상반된 모습입니다.

 

긍정적인 주장은 '오랫동안 맞지도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살아온 결혼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 희소식', '가정폭력에 시달린 사람에게는 한줄기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의미 없는 판결', '신분세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혼남,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사라지면서 상대방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알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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