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의대생 최*욱 살인 이전 전북대 '막장 의대생' 성폭행 강간 음주운전 사건 재조명된 이유...범죄자도 의사 면허 시험 … > 이슈

연세대 의대생 최*욱 살인 이전 전북대 '막장 의대생' 성폭행 강간 음주운전 사건 재조명된 이유...범죄자도 의사 면허 시험 …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22 19:5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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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문대 의대생 최모(25)씨가 8일 구속된 가운데 의대생과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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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거주하고 있으며 연세대 의예과에 다니는 최*욱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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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성폭력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대생은 의사가 돼선 안된다는 국민 여론이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9년 발생한 ‘여친 성폭행·음주운전’ 전북대 전 의대생, 즉 '막장 의대생'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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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1일, 당시 전북대 의대생 B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를 겨냥해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B씨(24)는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히고 기소됐는데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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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는 앞서 2018년 9월 3일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인  C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B씨는 몇 시간 후 헤어지자는 C씨의 말에 격분해 또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B씨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C씨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여친을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저지른 ‘막장 의대생’으로 알려지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B씨는 1심 선고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병원 실습과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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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이후 전북대에서 ‘제적’ 처분을 받고 퇴출됐습니다. 

B씨는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출교당한 서울의 모 대학 의대생이 다시 수능을 치러 타 대학의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대생은 의사국가고시를 볼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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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B씨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며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런 가벼운 처벌을 받고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는 살인한 경우에도 영구박탈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런 범죄자가 의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살인 사고를 내고도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 홍보위원장은 의사 면허를 갖고 있고 의사협회 회장 선거에도 출마한 바 있습니다. 

주수호 전 위원장은 2016년 3월 13일 자정 무렵 술을 마신 채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영등포구 양평동4가까지 약 15km를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주수호 전 위원장의 차량이 오토바이를 추돌했고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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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전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 이는 당시 규정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주수호 전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6년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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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주수호 전 위원장은 "저의 과거사를 기사로 접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속죄의 방법이 무엇일까를 다시 고민했다"며 "현재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고, 저는 정부와의 투쟁 최전선에 서 있다"고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다시 전북대 의대생 사건으로 돌아와 그 후 상황입니다.

1심에서 당시 전북대 의대생 B씨가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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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B씨는 표면적으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사실상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간음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뤄졌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판단은 B씨가 강간도 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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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해자는 당시 일방적 폭행과 목 조름을 당해 저항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교묘하게 범행 당시 상황을 왜곡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B씨의 왜곡된 성의식도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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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2015년에도 미성년자 강간치상 혐의로 피소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은 소개팅앱을 통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수의 여성과 조건만남을 했거나 시도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는 2심 판결 후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전북대 전 의대생은 의사가 될 수 없었고 실형이 선고됐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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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연세대 의대생 최*욱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범인이 의대생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만에 하나 그가 사회에 나온 뒤 의사로 일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속 대학이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고의적 살인이라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의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집니다. 

그러나 의사는 살인을 해도 형량이 낮으면 법적으로 면허 취득을 시도하는 데 큰 제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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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가시험 및 면허취득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피의자 최씨가 다니는 연세대 의대 측은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사자가 없어도 진행에 문제가 없고, 사건 파장이 커 절차를 미룰 수 없다는 게 학교 측 입장입니다. 

징계 수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인데 이 중 유력한 제적을 당하면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는 국시 응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의사가 되는 길이 막힙니다. 
재입학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의사가 될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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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8조, 10조에 근거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제한' 조건을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국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의대 졸업 요건 역시 입시를 다시 봐 다른 의대에 합격하면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범죄 등에 연루된 의대생이 의사 국시를 준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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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서울 명문대 의대에 다니던 본과 4학년 학생이 다른 남학생 2명과 함께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카메라로 찍었다가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했습니다. 

그가 형기를 마친 뒤 다른 의대에 입학해 이사 국시를 준비하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시험 제도에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미 의료인 자격을 갖춘 범죄자들도 면허 재취득 조건은 같습니다. 

의사 국시 응시 조건이 의료법 내 '의료인 결격사유'에 근거하고 있는 탓입니다. 

의료계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의료법이 개정돼 결격사유와 함께 면허취소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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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40시간 이상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의료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했을 때에만 재교부를 불허합니다. 

이론적으로 중범죄 당사자도 나중에 의사가 돼서 진료활동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상대적으로 관대한 의사면허 재교부 요건은 다른 전문직종과 비교해 보면 더욱 도드라집니다. 

변호사법 90조, 91조에서는 징계 종류를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법은 영구제명을 '변호사가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또 다른 징계사유가 발생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번 징계를 받아도 면허 재취득 길이 살아 있는 의사와 달리 아예 통로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의 박호균 대표변호사는 "의사면허는 변호사와 달리 입시비리 외 영구제명 제도가 없어서 원칙적으로 살인죄라도 재교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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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요한 건 형량입니다. 

무기징역 같은 중형을 선고받아야 국시 응시나 면허 재취득을 시도할 가능성 자체를 원천봉쇄할 수 있습니다. 

법조 전문가들은 B씨의 형량을 최소 1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으로 예상합니다. 

법무법인 충정의 정준영 변호사는 "스토킹 혐의 등이 추가로 입증되지 않으면 20년 안쪽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호암의 신민영 변호사는 "계획적이었고 교제폭력 성격이 있어 무기징역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성범죄로 입건된 전문직 중 의사 수가 613명으로 1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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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41명을 기록한 변호사보다 무려 15배 많은 숫자입니다. 

같은 기간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천867명으로 전문직 중 종교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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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재할 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여성의전화는 “가해자가 ‘의료인’으로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의료행위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황을 목격해왔다”라며 “의사라는 직업적 특성상 환자는 진료부터 수술까지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판단 대부분을 의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기에 더욱 높은 책임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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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등 문제가 많은 의대생이 걸러지지 않고 의사가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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