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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21 18:5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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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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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하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열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이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검법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특검법에 정쟁적 요소가 짙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실장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해 설치한 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공수처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실장은 정부가 채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상황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회에 신중한 재의를 요청했습니다¹.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에 의한 특검법을 재의요구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로서,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법적 헌법 관행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특히 삼권분립의 원칙과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향후 법적 및 정치적 논쟁에서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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