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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프로필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21 12:1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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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죠. 2024.05.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인 오동운 변호사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인사청문회는 17일입니다.

 

오늘은 공수처장 후보인 전 판사출신 오동운 변호사의 프로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17162610250307.webp오동운

 

 

오동운 프로필

이름 오동운 학력
부산 낙동고등학교(12회)
서울대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88학번)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조세법)
오스트리아 비인대학 객원연구원
출생 1969년 (산청)
직업 변호사
(전 판사)

 

 

약력 및 경력

▶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부패전담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오동운 변호사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고등학교는 부산에 있는 낙동고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독일어학과에 입학 한 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1998년 사법연수원 27기)에 합격했습니다.

 

2010년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로 발령 받은 후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3년간 헌법재판을 보조했으며 수원지방법ㅂ원 성남지원을 마지막으로 판폭을 벗고 변호사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1월 19일에 퇴임한 뒤 3개월이 넘게 공석입니다.

 

최초 썰은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공수처장으로 내정하려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들과 법원행정처장의 반대로 최종후보에 들지 못했습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과거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공수처를 '괴물기관'에 빗대어 비판한 적이 있어 논란을 차단하고자 후보에 들지 못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공수처장 후보자는 판사출신의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출신의 이명순 변호사로 압축되었고 최종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동운 변호사를 후보자로 채택하였습니다.

 

 

조세법

오동운 변호사는 조세법을 전공했는데 조세법이 어떤것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법은 공법으로 분류되는 법으로,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강행법의 성격이 있는 말 그대로 세금과 관련된 법입니다. 소득세법에서 거주자의 사망시 사망일까지 소득세를 계산해서 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마지막으로 부과시키고 납세의무를 종결시킨다. 한편 해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다고 하여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다른국가의 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인세는 법인이 내는 소득세이며 법인의 해산을 마지막으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반신반의, 우려점

오동운 후보는 판사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없어 수사시관을 잘 이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여권의 추천인사라는 점에서 수사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오 후보자는 호흡이 잘 맞고 유능한 수사능력을 가진 차장을 선임할 것이며 그동안 형사재판을 많이해봤기에 공소유지 등 자신의 능력을 100% 헌신 할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논란

2018년 미성년자 상습강간범 변호 이력

  ·판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한 이듬해인 2018년 10세 안팎의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을 변호하여 무죄 변론을 했으나 징역 10년 선고 후 항소심을 통해 징역 7년형이 판결났었습니다.

  ·2017년 12월 의대생이라 속이고 12세 여학생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강간

  ·2018년 3월 엔 모바일 게임 채팅을 통해 10세 여학생을 유인해 성폭행

  ·2018년 4~5월 9세, 10세 여학생에게 음란메세지를 보내고 성폭행을 위해 숙박업소로 유인하려다 미수

 

◈ 무죄주장 이유

  · 간음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하에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기를 접촉한 것일 뿐
  · 간음을 위한 유인이 아니라 일시적인 장소 이동에 불과하다.
  ·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여러 피해자 중 1명에게 저지른 범죄에 관한 것뿐이라면서 나머지 피해자 3명에 대한 증거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돼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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