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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교제폭력, 안전이별이 필요해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20 20:56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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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교제폭력 사건들이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제폭력이란,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폭력에는 성적,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등도 해당되고요.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쉽고, 신고하기도 어려운데요. 교제폭력은 '데이트폭력'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교제'라는 단어에 비해 '데이트'는 연인 간의 낭만적인 행위라는 느낌이 강해 범죄의 심각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 최근에는 '교제폭력'이라는 용어가 더 널리 쓰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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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2020년 4만 9,225건에서 지난해 7만 7,150건으로 늘었다고 해요.(무려 57% 상승) 올해 3월까지 신고된 건수만 해도 1만 9,098건이라,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신고 건수가 8만 건을 넘길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교제폭력 신고 건은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100명 중 단 2명만이 구속 수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처벌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처벌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교제폭력을 콕 집어서 규정한 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교제폭력은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 대상이 아니어서 가해자 접근금지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등을 내리기 어려워요.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주로 일반 폭행, 협박죄로 처리되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게다가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를 취소하게 만들거나 또는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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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법을 고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데요. 21대 국회에서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3번이나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어요.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은 주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한 범죄인만큼, 빨리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해요.

 

그와 더불어 살인 같은 극단적인 경우의 교제폭력만이 언론에 노출되기 때문에 언어적, 정서적 폭력의 경우에는 교제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많은데요. 이를 위해 교제폭력의 범위 자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제폭력을 당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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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금 교제폭력을 겪고 있다면,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에 전화해 상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요즘 유독 가까운 사이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스라이팅부터 교제폭력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일면식 없는 타인에 의한 범죄보다도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사랑하는 친구 또는 형제, 자매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지 않은지 둘러보고 도움의 손길이 내밀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은 안전한지 체크하고 스스로를 더 사랑해 주세요. 나에게 일어난 범죄는 나의 잘못이 아닌, 그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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