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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결의문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20 13:1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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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1782708247.png채해병 특검 즉각 수용 촉구 결의문 채택한 민주당  SBS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관련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10개월 만이고, 특검 법안이 발의된 지 8개월 만의 일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유가족과 특검법 처리를 기다려온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은 국민대다수가 찬성하는 총선 민의도 외면한 채 표결에 불참했고,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거부권 시사를 표명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뜻을 외면한 ‘나쁜 정치’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확인한 국민의 민심은 “오만과 독선의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국정을 쇄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총선 민의를 외면한 채 대통령의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채해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진상규명을 요구한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무엇보다 채해병 특검법은 정부·여당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책임자를 밝혀내려 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로 기소해 놓고, 책임지는 지휘관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총선기간 이 사안의 책임자였던 국방부 장관을 무리하게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주시키는 등 국민의 분노만 더욱 키웠습니다. 사태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염치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특검법의 내용은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 등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특검 수사로 밝히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실이 연루된 의혹 사건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어서는 더 이상 안 될 일입니다. 국민의 저항만 더욱 커질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을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스스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해병 특검법의 수용으로 ‘국정 쇄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거부권 시사’를 규탄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채해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특검법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24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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