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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영장판사는 대통령실 월담도 구속영장 기각을 시키는가?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18 00:2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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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자신의 집을 침입하려고 월담을 하는 자를 경찰에 신고도 하지 말아야 하겠다. 대통령실을 무단 침입 월담을 한 자들에게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을 했으니 말이다.

 

대통령실은 특별안보구역으로 특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곳으로 이곳을 무단 월담을 하는 자는 사살이 원칙일 것인데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짓인가?

 

누가 송경호 판사 집을 들어가려고 월담을 하거나 침입을 하면 송경호는 주거침입이나 도둑이라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말거라!

 

혹시 송경호의 집이 주거침입 당하여 강도을 당하거나 아니면 강도상해를 당해 중상을 입던지 해도 경찰에 신고도 하지 말고 혹시 신고를 하여 경찰이 검거를 하여 수사를 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송경호 집을 한해서는 영장을 전부 기각을 시켜야 한다.

 

구속영장 기각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건 검찰과 경찰이 힘을 다해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 청구하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하고, 증거가 다 소명되었다고 기각하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구속영장 판사들 정신 좀 차리고 구속영장 기각을 시키기 바란다.

 

좌파라고 기각시키고, 야당 대표라고 기각시키고, 좌익 간첩들이라고 기각시키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판사들이 할 짓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법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 도중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10명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은 지난 주말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검문소를 통해 진입을 시도하려던 대진연 소속 10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넘겨진 이들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오전에 진행됐다.

 

법원은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은 점과 피의자들이 대체로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진연 소속 회원 20명은 지난 6일 오후 1시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김정은 방한 환영 집회도 했던 자들로 말이 좋아 대학생 진보연합이지 주사파 후예들이다. 반미·종북주의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월담을 하여 무단 침입을 했는데 구속영장 기각시키다니 참으로 영장 판사들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들은 시위 도중 검문소를 통해 대통령실 내부로 진입하려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은 이들 가운데 16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 침입과 퇴거불응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중 10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오늘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전원 기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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